방송법 제1조는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종오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따라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결코 MBC 사장 선임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문제의 핵심은 MBC의 내부적 편파성입니다.
방송법 제1조는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방송의 자유와 독립,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 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적 가치로 본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언론노조는 방송의 정치적 독립이 본질적 가치인 것처럼 내세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