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제1항의 내용은 ‘방송의 목적과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 이는 방송법 제1조·제5조·제6조의 내용을 지칭하고 있으므로 방송법의 규율 대상인 모든 방송사들이 동일하게 지는 법적 책무를 국가기간방송에 대해서 재확인 및 강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진종오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과연 공영방송은 모든 방송사들이 지니는 공적 책임과는 다른 성격의 공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 봐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방송법은 공영방송이라는 용어를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국가방송인 KBS의 공적 책임을 제44조에서 추가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44조제1항의 내용은 ‘방송의 목적과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 이는 방송법 제1조·제5조·제6조의 내용을 지칭하고 있으므로 방송법의 규율 대상인 모든 방송사들이 동일하게 지는 법적 책무를 국가기간방송에 대해서 재확인 및 강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1999년에 내린 KBS 수신료 관련 판결에서 모든 텔레비전 방송의 역할 및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 후 ‘공영방송사인 공사가 실시하는 텔레비전 방송의 경우 특히 그 공적 영향력과 책임이 더욱 중요하다 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와 같은 공영방송사가 지는 공적 책임은 다른 방송사의 공적 책임보다 한층 더 높은 수위의 것이라는 점을 밝힌 것으로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