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의 공공성과 중립성은 어느 정당이든 집단이든 간에 중요한 보호 수단임을 서로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종오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또 공영커뮤니케이션법을 통해 공영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의 균형을 의무적으로 요구하고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모든 방송 편성이 따르도록 재차 규정했습니다.
이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시점에서 미국 의회 공화당과 민주당은 서로 투쟁하지 않았음은 물론 다수당의 방송장악 논란 또한 없었으며 보수·진보 간의 이념 대결 양상 또한 없었습니다.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중립성은 어느 정당이든 집단이든 간에 중요한 보호 수단임을 서로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언론노조 또한 소속 언론인의 복지 증진이나 표현의 자유 강조를 넘어 현재 우리나라처럼 방송사를 지배하려는 시도 또한 없었습니다.
영국의 경우 커뮤니케이션법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청이 방송사들에 대한 적절한 공정성을 준수하도록, 규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모두 사회적 합의하에 공영방송 관련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였지 주류 정당을 배제하고 다수를 앞세워 자신들이 유리하도록 공영방송법을 제·개정하는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