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민주적 여론 형성 및 국민 문화 향상에 도움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법입니다.
진종오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오랫동안 공영방송은 민주주의적 사회질서가 작동하도록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책무는 공영방송에서 자율이라는 독립성을 보장했기에 가능할 수 있었고 구성원들이 스스로 조직 운영과 프로그램 제작 및 편성에도 외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송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민주적 여론 형성 및 국민 문화 향상에 도움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법입니다.
국민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들은 최소한 정치적 균형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