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하지만 공영방송이라는 용어가 방송법을 포함한 관련 법률들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방송 관련법에서 직접 유추해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종오진종오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하지만 MBC를 공영방송사로 확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그리고 2013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비롯한 사법부의 유권해석을 따르면 공영방송사인 MBC는 다른 민영방송사들보다는 더 무거운 공적 책임을 진다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요약건대 공영방송사들 중에서 국가기간방송으로 규정된 KBS는 방송법 제44조에 규정된 추가적 공적 책임을 지며 EBS는 교육방송의 효율적 실시라는 특수한 성격의 공적 책임을 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공영방송이라는 용어가 방송법을 포함한 관련 법률들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방송 관련법에서 직접 유추해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모든 방송사들에게 부여된 방송법상의 공적 책임이 공영방송사들에게는 더 무겁게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공영방송의 경우 그 공적 책임이 더욱 중하다고 밝힌 헌법재판소의 1999년 판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