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경우 커뮤니케이션법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청이 방송사들에 대한 적절한 공정성을 준수하도록, 규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모두 사회적 합의하에 공영방송 관련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였지 주류 정당을 배제하고 다수를 앞세워 자신들이 유리하도록 공영방송법을 제·개정하는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진종오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중립성은 어느 정당이든 집단이든 간에 중요한 보호 수단임을 서로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언론노조 또한 소속 언론인의 복지 증진이나 표현의 자유 강조를 넘어 현재 우리나라처럼 방송사를 지배하려는 시도 또한 없었습니다.
영국의 경우 커뮤니케이션법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청이 방송사들에 대한 적절한 공정성을 준수하도록, 규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모두 사회적 합의하에 공영방송 관련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였지 주류 정당을 배제하고 다수를 앞세워 자신들이 유리하도록 공영방송법을 제·개정하는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사회적 공기인 공영방송은 어느 한 정파나 이익단체의 손아귀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수를 차지한 유력 정당이 다른 유력 정당의 반발을 절차법을 앞세워 공영방송법을 처리하는 것 자체가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이미 형해화시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