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는 방송법이 모든 방송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공적 책임을 진다고 봐야 합니다.
진종오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방송법 제44조의 나머지 3개 항들은 국가기간방송의 추가적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이 지역, 주변 여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 시청자의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송 프로그램·방송 서비스 및 방송기술을 연구하고 개발, 국내외를 대상으로 민족문화를 창달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EBS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조 교육방송의 효율적 실시를 통해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관련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다른 공영방송사와 구별되는 차별적 성격의 공적 책임을 부여받았다고 보입니다.
MBC는 방송법이 모든 방송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공적 책임을 진다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MBC가 공영방송으로서 더 강화된 공적 책임을 지는지 혹은 일반적인 공적 책임과는 구별되는 추가적인 공적 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법률상으로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방문진법에도 공적 책임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개별 조항은 없고 방문진법 제1조는 MBC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원칙만을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