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오히려 공영방송에 대한 더 큰 논란만 가중될 것이고 또다시 방송법 개정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종오진종오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하지만 지금까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는 공영방송은 어떤 기능을 해야 하는지,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공영과 민영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 차별해야 할 것인지 대한 충분한 논의도 없었고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영방송 거버넌스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사장을 선출하는 권한이 있는 이사회 정수만 늘린다 하더라도 공영방송의 공정성은 절대 담보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공영방송에 대한 더 큰 논란만 가중될 것이고 또다시 방송법 개정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지금 근본적인 공영방송 체제의 혁신은 공영방송의 개념과 역할, 재원 등을 분명하게 해서 공영은 공영답게, 민영은 민영답게 하는 것입니다.

방송장악 4법 입법 과정은 해외 사례만 보더라도 비민주적이고 공익에 반하는지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