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공영방송 혹은 공영이라는 단어는 방송법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진종오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우리 사회에서 공영방송이라는 용어는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KBS와 MBC를 꼽습니다.
하지만 공영방송의 개념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우선 공영방송 혹은 공영이라는 단어는 방송법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방송법에서는 국가기간방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국가기간방송으로서 한국방송공사의 설치 제43조, 공적 책임 제44조 등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입니다.
또한 MBC의 최다출자자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설립 및 그 목적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방송문화진흥회법에도 공영방송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