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의 공공성·중립성을 지키는 보루로 작용하고 한국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상동기관이라 할 수 있는 연방통신위원회는 미국 대통령이 미국 시민 중 상원의 인준을 얻어 5년의 임기를 가지는 5인의 위원을 임명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5인의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종오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 원칙은 1949년 이래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결정례와 연방통신법 규정 그리고 연방대법원 판례를 통해 방송사업자에게 공공적 중요성을 갖는 쟁점을 방송해야 하며 이를 보도할 때 대립적인 주요 견해들을 공정하게 제시해야만 한다고 구체화 또 실체화돼 있습니다.
이후 시대가 바뀌어 새로운 매체들의 등장에 따라 미디어 시장에서 주파수 희소성 문제가 되지 않음에도 미 정부는 위 원칙을 바탕으로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지켜 왔습니다.
방송의 공공성·중립성을 지키는 보루로 작용하고 한국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상동기관이라 할 수 있는 연방통신위원회는 미국 대통령이 미국 시민 중 상원의 인준을 얻어 5년의 임기를 가지는 5인의 위원을 임명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5인의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위원 선임 시 의회 내 다수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동일 정당 출신의 위원 구성은 3명으로 제한하고 위원들이 위원회의 사무와 관련되어 어떠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면 안 되며 영리추구 행위나 겸직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해 특정 이해단체의 영향력이 공영방송에 미치지 않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공영커뮤니케이션법을 통해 공영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의 균형을 의무적으로 요구하고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모든 방송 편성이 따르도록 재차 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