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영방송이 수행해야 할 공적 책임에 대한 논의는 실로 방대한데 그중 몇 가지만 간략히 소개하자면 우선 2005년 유네스코는 공영방송이 복무해야 할 공적 책임으로 보편성, 다양성, 독립성, 차별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진종오진종오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반면 공영방송사의 경우에는 주인이 국민이므로 해당 방송사가 이윤추구보다 공적 책임 달성을 우위에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영방송이 수행해야 할 공적 책임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공영방송이 수행해야 할 공적 책임에 대한 논의는 실로 방대한데 그중 몇 가지만 간략히 소개하자면 우선 2005년 유네스코는 공영방송이 복무해야 할 공적 책임으로 보편성, 다양성, 독립성, 차별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경쟁위원회 감독관인 닐리 크로에스는 공영방송을 공공정보, 민주적 토론, 문화적 목적에 기여하는 서비스라고 보았고, 프리드먼은 공영방송의 목적은 공공생활에 관한 대화를 촉진하는 것이며 공영방송은 민주적 여론이 구현되고 강화되는 핵심적 수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간의 논의를 종합적으로 공영방송이 추구해야 할 공익성의 목표를 민주주의에의 기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