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MBC를 공영방송사로 확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그리고 2013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비롯한 사법부의 유권해석을 따르면 공영방송사인 MBC는 다른 민영방송사들보다는 더 무거운 공적 책임을 진다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진종오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하지만 MBC가 공영방송으로서 더 강화된 공적 책임을 지는지 혹은 일반적인 공적 책임과는 구별되는 추가적인 공적 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법률상으로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방문진법에도 공적 책임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개별 조항은 없고 방문진법 제1조는 MBC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원칙만을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MBC를 공영방송사로 확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그리고 2013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비롯한 사법부의 유권해석을 따르면 공영방송사인 MBC는 다른 민영방송사들보다는 더 무거운 공적 책임을 진다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요약건대 공영방송사들 중에서 국가기간방송으로 규정된 KBS는 방송법 제44조에 규정된 추가적 공적 책임을 지며 EBS는 교육방송의 효율적 실시라는 특수한 성격의 공적 책임을 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공영방송이라는 용어가 방송법을 포함한 관련 법률들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방송 관련법에서 직접 유추해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