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공영방송은 모든 방송사들이 지니는 공적 책임과는 다른 성격의 공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 봐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진종오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방송법 제1조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라고 서술하고 있고 제2조에 제시된 용어의 정의 및 예시들을 살펴볼 때 방송의 공적 책임은 모든 방송사업자에게 부과됨을 알 수 있습니다.
공적 책임의 구체적 항목들은 방송법 제5조(방송의 공적 책임)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과연 공영방송은 모든 방송사들이 지니는 공적 책임과는 다른 성격의 공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 봐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방송법은 공영방송이라는 용어를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국가방송인 KBS의 공적 책임을 제44조에서 추가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44조제1항의 내용은 ‘방송의 목적과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 이는 방송법 제1조·제5조·제6조의 내용을 지칭하고 있으므로 방송법의 규율 대상인 모든 방송사들이 동일하게 지는 법적 책무를 국가기간방송에 대해서 재확인 및 강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