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방송법 제44조의 나머지 3개 항들은 국가기간방송의 추가적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이 지역, 주변 여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 시청자의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송 프로그램·방송 서비스 및 방송기술을 연구하고 개발, 국내외를 대상으로 민족문화를 창달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종오진종오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한편 헌법재판소는 1999년에 내린 KBS 수신료 관련 판결에서 모든 텔레비전 방송의 역할 및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 후 ‘공영방송사인 공사가 실시하는 텔레비전 방송의 경우 특히 그 공적 영향력과 책임이 더욱 중요하다 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와 같은 공영방송사가 지는 공적 책임은 다른 방송사의 공적 책임보다 한층 더 높은 수위의 것이라는 점을 밝힌 것으로 봐야 합니다.

방송법 제44조의 나머지 3개 항들은 국가기간방송의 추가적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이 지역, 주변 여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 시청자의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송 프로그램·방송 서비스 및 방송기술을 연구하고 개발, 국내외를 대상으로 민족문화를 창달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EBS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조 교육방송의 효율적 실시를 통해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관련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다른 공영방송사와 구별되는 차별적 성격의 공적 책임을 부여받았다고 보입니다.

MBC는 방송법이 모든 방송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공적 책임을 진다고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