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반면 공영방송사의 경우에는 주인이 국민이므로 해당 방송사가 이윤추구보다 공적 책임 달성을 우위에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종오진종오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하지만 방송사들 중 민영방송사의 경우 방송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가 경합하므로 원칙적으로 이윤추구 기업인 민영방송사에게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정도로 공적 책임을 달성할 것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공적 책임을 민영방송사에게 과도하게 부과하는 것은 민영방송사의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우리 헌법이 전제하고 있는 시장경제 질서에도 부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공영방송사의 경우에는 주인이 국민이므로 해당 방송사가 이윤추구보다 공적 책임 달성을 우위에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영방송이 수행해야 할 공적 책임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공영방송이 수행해야 할 공적 책임에 대한 논의는 실로 방대한데 그중 몇 가지만 간략히 소개하자면 우선 2005년 유네스코는 공영방송이 복무해야 할 공적 책임으로 보편성, 다양성, 독립성, 차별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