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러한 책무는 공영방송에서 자율이라는 독립성을 보장했기에 가능할 수 있었고 구성원들이 스스로 조직 운영과 프로그램 제작 및 편성에도 외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종오진종오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본론으로 돌아가서, 저는 이번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방송 3법과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진실을 알리고 국회에서 왜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지 소상히 알려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랫동안 공영방송은 민주주의적 사회질서가 작동하도록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책무는 공영방송에서 자율이라는 독립성을 보장했기에 가능할 수 있었고 구성원들이 스스로 조직 운영과 프로그램 제작 및 편성에도 외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송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민주적 여론 형성 및 국민 문화 향상에 도움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법입니다.

국민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들은 최소한 정치적 균형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