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방송법 제1조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라고 서술하고 있고 제2조에 제시된 용어의 정의 및 예시들을 살펴볼 때 방송의 공적 책임은 모든 방송사업자에게 부과됨을 알 수 있습니다.

진종오진종오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헌법재판소는 2013년 판결에서 MBC를 공영방송으로 규정하고 2000년 통합방송법 개정 이후 2015년 7월까지 내려진 지상파 방송사업자 관련 판결 30건을 분석한 정영주의 연구에서 드러나듯이 법원은 현실의 개념으로 공영방송을 인식하고 KBS, MBC, EBS를 공영방송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방송법은 모든 방송사에게 공적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방송법 제1조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라고 서술하고 있고 제2조에 제시된 용어의 정의 및 예시들을 살펴볼 때 방송의 공적 책임은 모든 방송사업자에게 부과됨을 알 수 있습니다.

공적 책임의 구체적 항목들은 방송법 제5조(방송의 공적 책임)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과연 공영방송은 모든 방송사들이 지니는 공적 책임과는 다른 성격의 공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 봐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