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공영방송에 대한 첫 법률인 1934년 연방통신법을 제정하여 방송을 공공재로 규정했습니다.
진종오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방송장악 4법 입법 과정은 해외 사례만 보더라도 비민주적이고 공익에 반하는지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미국 사례입니다.
미국은 공영방송에 대한 첫 법률인 1934년 연방통신법을 제정하여 방송을 공공재로 규정했습니다.
이후 미국 정부는 방송을 공익우선적 기준의 규제 관리 대상으로 다루어 왔고 연방통신위원회 사회공동체 내에 논쟁적 이슈를 다루는 경우 존재하는 견해들을 균형 있게 다루도록 하는 의무를 주파수 사용허가 조건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방송이 공공재임을 강조해 방송 내용의 한계를 공평 원칙에 따라 규정하도록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