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동
2026
제가 그림 나오기 전에 말씀을 드리는 게, 전부는 아니지만 노조법 2조가 만들어지면서 사용자가 누구냐, 쟁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문제 때문에 계속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4년, 5년, 길게는 10년, 현대자동차 파업……
2분 달라니까 왜……
저는 현행 제도로 바꿨다 하더라도, 검찰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저는 ‘노동검찰을 두라’ 이런 요구를 하는데 없더라도 중대범죄에……
노동 사건 중에 체불임금, 대유위니아 이런 것은 아주 중대범죄 아닙니까?
그리고 DN 울산 그런 것은 중대범죄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 이런 것들은 감독관이 직접 다루는 게 아니고 중수청 이런 데서 다룰 수 있도록 건의 내지 제안을 해 봅니다.
장관님, 다른 하나는……
데이터 올려 봐 주세요, 사건 개수.
이용득 위원장이 자주 얘기했던 말인데, 노동검찰 이건 이재명 대통령도 한번 얘기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사 하고 이럴 때.
요즘에 우리가 특검공화국이잖아요, 그렇지요?
검찰은 없앴는데 특검은 여전히 유지되어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체불, 노동자들의 세이프, 생명 안전 이것은 나라가 그 무엇보다도 두텁게 보호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제도를 보면 몇 가지의 비효율이 있습니다.
아까 장관께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SK에서 n차 성과급 작년에 했잖아요, 먼저.
그렇지요?
그런데 삼성반도체가 자신 있게 자기들이 1만 명 이상 모아 가지고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3월 달에 시행된 노란봉투법에 의지한 바가 큽니다.
첫 번째는 3조에 따른 연대 책임에서 풀린 거지요.
두 번째는 교섭의 대상이 경영성과급도 해당될 수 있다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끌어모아 가지고 성과를 만들어 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다는 아니지만 이번에 노란봉투법에서 원래는 3조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하자고 했지만 2조까지 넘어온 것은 한 10년 이상 창구 단일화 제도가 너무 강제되면서 그 부작용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한 장면을 보여 드렸는데요.
지금도 하청 조합원들이 교섭을 하려면 창구 단일화를 원칙적으로 거쳐야 돼요.
(「잘했어, 아주 잘하고 있어」 하는 위원 있음)
너무 답답합니다.
대한민국 국무위원이시고 민주당의 정책위의장까지 하신 분이 법이 바뀌었는데 중수청 개수를 모르다니요.
(「환경범죄 주무장관은 아닌가 봐」 하는 위원 있음)
국감장에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대비를 하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여가 됐을 때하고 야가 됐을 때 하고 정책에 대한 입장이 다를 수가 있어요.
노란봉투법 그렇게 하자고 그래 놓고 지금은 아무 책임도 안 지고 정말 무책임합니다.
이상입니다.
1시간 만에 109개가,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회의를 통해서 109개가 발표됐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 또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노조법 2조상에 노동조합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단협의 대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살펴보는 게 아니고……
제가 자꾸 장관님의 이력을 들먹거려서 죄송한데, 윤석열 정부 때 민주당 주도로 해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우리 정부가 아마 두 번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경영상의 결정, 그동안에는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경영상의 결정, 그동안에는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노란봉투법의 핵심이 이 부분입니다.
저는 이것 제한적으로 노동조합의 동의를 거쳐야 된다는 게 제 의견이기는 했습니다마는 명확하게 회사 결합은 노동조합의 동의를 거쳐야 됩니다.
노동자들의 동의를 거쳐야 됩니다.
국정감사를 또다시 맹탕으로 만든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민주당에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국정감사를 지켜보는 국민 여러분!
우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호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추진 과정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국정감사에서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밝혀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남 반도체클러스터 투자 규모가 클수록, 정부가 앞장서 추진하는 사업일수록 저는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전력은 어떻고 용수는 어떻고, 특히 존경하는 나경원 대표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노동자들의 기본권은 어떻게, 일자리는 어떻게 보장되는 것인지 우리 위원회가 마땅히 살펴봐야 하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정부는 호남 반도체클러스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부의 압박이 없었노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말씀대로 정부의 압박이 없었다면, 기업이 스스로 판단해 내린 투자 결정이라면 이재용, 최태원 양 그룹의 실질적인 책임자가 국회에 나와서 설명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정부 여당도 이 투자가 제대로 된 투자라고 국민들에게 설득할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입장에 비추어서 매우 놀랍고 유감스럽기까지 합니다.
호남 반도체클러스터 투자 규모가 클수록, 정부가 앞장서 추진하는 사업일수록 저는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전력은 어떻고 용수는 어떻고, 특히 존경하는 나경원 대표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노동자들의 기본권은 어떻게, 일자리는 어떻게 보장되는 것인지 우리 위원회가 마땅히 살펴봐야 하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정부는 호남 반도체클러스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부의 압박이 없었노라고.
그때 조희대 대법원장을 흔히 말하는, 지금 정부가 아닙니다.
구성할 때 조희대 대법원장을 극구 칭찬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대법관이다, 판사다, 법관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분들이 여야를 구분할 필요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개별 정치 사안의 유불리가 이렇게 갈리면서 지금 거의 쫓아낼 사람, 법률 용어로 탄핵해야 될 사람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보는 조희대 대법원장·대법원,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 반대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하고 별 하등의 이유가 없고 간혹 나오는 문제는 아마 법원조직법을 바꿔서 관할을 조정했으면 1·2심에서 충분히 다룰 것을―행정처분 이런 것이지요―지금 헌재가 사실상 대법원 위에 군림하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대법관께서, 진짜 대법관 되시면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형사사건 얘기해 볼까요?
지금 검찰이 수사권을, 감독권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수사가 개판이라.
그리고 검사의 조서는 피고인이 부인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기가 제일 풍부한 데가 어딥니까?
경북이에요, 경북.
원전이 4~6기가 이제 들어옵니다.
그러면 내가 한번 말씀을 나눠 볼게요.
지방균형발전 때문에 호남에다가 이 팹을 4기 짓는다고 얘기하는데 균형발전 토론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요새는 그런 말을 안 해요.
존경하는 우원식 의원님은 환노위에 계실 때 주구장창 그 말씀 했습니다.
또 원전 짓는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 당을 보고 민주당은 반환경·친원전 정책주의자들이라고 그렇게 매도를 했습니다.
입장을 바꿨다고 아까 말씀을 주셨어요.
장관님, 주무부서 장관으로서 말을 바꿨다 아니면 정책의 중심을 옮겼다, 어떤 것도 좋습니다.
저도 박형수 위원 말씀에 이어서 몇 가지 정부 측에 확인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거반을 짊어진―하이닉스까지 포함하면―반도체산업이 지금 큰 분수령, 분기점을 맞고 있는데 정부는 굉장히 조용합니다.
저도 내일 가서 어떤 질의를 할까 고민을 하는데 정부는 정말 조용합니다.
장관은 열심히 뛰어다니시는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과 반대되는 내용, 다시 말해서 민주당에 유리한 내용들은 서사를 적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왜곡 편집할 수 있는가.
또 제가 알기로 특검 추진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영상에 위원장께서 물어보신 것 다 나와 있습니다.
민주당 위원님들이 김성태의 답변을 유도했지만 김성태가 진실을 얘기한 게 다 증거로 쓰일 것 같습니다.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것을 읽어 보고 증인 고발 문건도 읽어 봤습니다만 진짜 취사선택했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제일 인상 깊었던 장면이 뭡니까?
위원장께서 방용철을 상대로 70만 불이 북한에 간 것이, 방북 비용이었다는 것이 분명하게 돼 있는데 딱 한 줄, 한 줄도 아니에요, 반 줄이에요.
그렇지만 그것과 반대되는 내용, 다시 말해서 민주당에 유리한 내용들은 서사를 적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왜곡 편집할 수 있는가.
계시네.
존경하는 차규근 위원께서, 증인의 오염 가능성 그것 때문에 아침에 그렇게 제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 종일 돌아보니까 저의 주장이 안 받아들여지고, 재석하고 임석하고 계셨던 것이 이번 국정조사의 하이라이트가 됐습니다.
저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벌써 한 달, 5주째 되어 갑니다.
저희가 이 피켓도 붙여 놨지만 5주 동안, 한 달여 동안 저희가 이 국조특위를 통해서 확인된 것은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그리고 서해 공무원 피살 등 주요 건에 현재 이재명 대통령께서 관여돼 있다라는 사실만 확인이 되었습니다.
검찰이 기소하고 법원이 한 판단이 단순한 한두 개의 증거 오염으로 결정난 것이 아니라 수백 개, 수십 개의 증거로 확인이 되었고 그 재판 기간 또한 엄격하게 증거 재판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일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른바 2022년 1월부터는 검찰의 피신조서를 법원에서 부인하면―피고인이 말입니다―증거 능력을 상실하는 법이 개정되었지요, 형소법이.
저는 검찰의 일부 잘못된 것이 과거에 있었다라는 거 하고 이번 국정조사 대상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것이 조작기소다라는 걸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검찰의 일부 과오, 과거의 과오는 바로잡아야 되겠지만 최근에 윤석열 정부에서 이루어진 검찰 수사는 그 어느 때보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검사님들을 약간 욕보이는 얘기일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국정조사, 법원에서 이미 검찰이 해야 될 걸 다시 두 번 세 번 한 것을 확인하는 절차일 뿐입니다.
어떻게 그런 논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까?
대장동 사건을 일으키고 만든 주범은 남욱과 그 일당이지 본인들은 본인들 죄의 범위에서 처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나와 가지고 저희들 때문에 대장동이 생겼습니다라는 식으로 증언하는 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국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안타깝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월북 여부에 대해서는 좀 전에 유병호 증인께서 명확하게 확인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 해역에서 떠도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인지하고 나서도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것이 이 비극의 핵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 봐 주실래요?
이대준 씨 따님이 이렇게 적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답한 게 그 당시 국정원에서……
이른바 남북이 가장 화해로운 국면이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여기 뒤에 있는데, 그러면 국정원에서 북한하고 이 사실에 대해서 전통이라도 주고받았느냐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정부 차원에서, 안보실 차원에서 한다라는 취지로 답을 하더라고요.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저도 굉장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후배 검사들을 챙기려고 해도 지금 그런 위치에도 못 있는데, 검찰이 해체됐습니다.
검찰이 해체되고 그 자리에 특검 왕국이 됐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무리 봐도 내용의 당부를 떠나서 사건에 처음부터 개입하셨던 분이 의원의 신분이 되었다고 해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은, 그것도 국정조사의 위원으로 계시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부당하다,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지금이라도 결단을 내리셔 가지고 오늘만이라도 이건태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김동아 변호사님은……
교육 수준에 비추어 봤을 때 그럴 리도 없고 교도관, 창문 열려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판결로 적시돼 있습니다.
또 넘겨 봐 주세요.
그리고 부지사가 이러한 역할, 대북송금, 스마트팜 계획 그다음에 지사의 방북 그런 것을 지휘하고 조정할 만한 지위에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PPT 마지막 넘겨 봐 주세요, 2개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 모든 논리가 다 들어 있습니다.
수사·재판의 대상이어도, 현재 수사·재판 중이어도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부르는데, 아직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민간인 신분입니다, 두 분이.
그렇지요?
일반증인으로 꼭 불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재판과 수사에 관여한다, 안 한다 논란이 있지만 객관적으로 재판이 진행되거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조법 8조를 설명하셨잖아요.
국정조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에 꼭 필요한 한동훈·이원석·송경호·홍승욱 등을 다음 14일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꼭 채택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특히 최소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조법 8조를 설명하셨잖아요.
국정조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에 꼭 필요한 한동훈·이원석·송경호·홍승욱 등을 다음 14일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꼭 채택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특히 최소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됐습니다.
책임질 분도 아니니까 더 묻지도 않겠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서 타 죽은 사건이에요.
위원장님, 잠깐 시간 멈춰 주시고요.
영상 하나 올려 주세요.
대부분의 학자가 이번에 국정조사가 위헌·위법이다 국감법에 반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애초에 개회할 때부터 위원장님께서는 작심하고 그 부분은 논의를 막으면서 합법이다, 합헌이다라고 주장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회의 진행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된다면 저희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임할 이유가 없다, 민주당이 정해 놓은 답을 쫓아갈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으로서 이번 국정조사 회의를 공정하고 엄정하게 진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말을 막고 끊고 내가 위원장인데 무슨 말을 하느냐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거는 제가 아는 서영교 위원장이 아닙니다.
앞으로 국정조사가 진행됨에 있어서 정확하게 심판자의 과정, 회의 진행자의 과정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과 국조법 안에 그 어디에도 위원장이 먼저 결론을 내놓고 회의를 진행하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또 하나, 존경하는 박성준 위원님 앞에 계시지만 기관증인이든 일반증인이든 물어보십시오.
먼저 어제 법사위원장님으로 선임된 서영교 위원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법사위원장님, 국정조사위원장님, 두 개를 맡고 계신데 회의 진행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이 결론을 내려 놓고 회의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은 회의를 공평하게 진행하라고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거 아닙니까?
시행령에 놔둔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 말씀은 이것을 법 단위로 올려 가지고, 근로자들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행법 시행령 해 가지고 그게 무리가 있습니까?
어떤 말을 해도 뭔가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인사말이어서, 국정조사특위를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그런 취지를 밝히는 게 원래는 국회의원으로서 바람직한 어떤 메시지인데 이 특위가 그 자체가 위헌이고 위법이기 때문에 간사로서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쉽지 않네요.
이렇게 말을 선회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이번 국정조사가 헌법과 대한민국 법질서가 살아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특위가 됐으면 좋겠고 저도 간사로서 작지만, 미력하지만 그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대신 그 태양광을 어디에 가지고 갔냐 하면 서남해안의 염전밭에 갖다 놨습니다.
그게 전부 소금값이 올라 가지고, 그런 피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원전을 통해서 직접 피폭을 입었거나 사망을 당했다는 뉴스는 내가 근자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게 더 안전한 에너지원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건 제 고민이고.
많은 위원님들이 ‘신고포상금제, 과징금제 그다음에 면허 회수와 같은 처벌을 전제로 하는 산재 대책이 과연 산업재해를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했고 ‘예방책에 대해서도 아울러 함께 준비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의 소 귀에 경 읽기 형식으로 야당의 고언에 대해서 전혀 귀를 열지 않았습니다.
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소위에서 이석을 했고 소위 위원장님께서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켰는데요.
굉장히 유감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와 같은 정부 여당이 기습적으로 소위와 전체회의를 소집하는 입법독주 행태에 대해서 저희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협치 정신에 반한 거고 그동안 위원장께서 모범적으로 운영해 왔던 우리 상임위 전통에도 반합니다.
건의드립니다.
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소위에서 이석을 했고 소위 위원장님께서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켰는데요.
굉장히 유감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와 같은 정부 여당이 기습적으로 소위와 전체회의를 소집하는 입법독주 행태에 대해서 저희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협치 정신에 반한 거고 그동안 위원장께서 모범적으로 운영해 왔던 우리 상임위 전통에도 반합니다.
건의드립니다.
저희가 더 합의를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오늘 쟁점이 된 산안법 위주의 법률안에 대해 충분히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할 시행령조차 아직 못 만들었다는 것은 이 법을 시행할 의지가 있는지 또는 실제 시행 가능한지에 대해서 장관께서 책임지고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의문스럽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관님, 결단을 해야 될 때는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준비가 안 됐으면 그 준비를 위한 기간을 달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2025
그리고 근자에는 어떻게 국회의장의 출장 일정이 국회 운영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까?
사안을 제대로 보고 얘기해야 되고.
이번에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국회의장의 의사진행하는 방법을 봤지만 우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어떤 위원님들의 발언이 혹시 자당의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그것을 직설적으로 비판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정혜경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토 달지 않겠습니다.
오늘 문제점이 뭐냐에 대해서, 뭘 조심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마지막에 조금 했어요, 그 범위.
지금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볼까요.
요즘 노조법 2조, 권오성 교수님도 글 쓰셨지만 부분 사용자성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나옵니다.
그건 노동부가 좋아하는 거지요.
많이 줄 것같이 놓고 기존의 교섭권도 박탈하는 방식으로 행정해석을 내놨는데요.
근기법 자체가 5인 미만 적용 제외하는 것도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그런 방식인데 노조법이나 근기법 같은 정형화된 전형적인 법률이 아니고 사회보험을 좀 유연하게 적용시켜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차제에……
박해철 의원님께서 고민했던 부분이 굉장히 클 거라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고용보험법, 특히 시행령을 통해서 적용 제외한 것 중에 이제는 포함시켜도 될 부분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한번 정부 차원에서 고민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민생을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정치를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근거 없는 투쟁판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주가나 부동산 정책이 정말 서민들의 삶을, 노동자들의 삶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데 우리 위원회만큼은 초심으로 돌아가서 위원장께서 가이드 주셨던 것처럼 정쟁이 아니고 민생·정책 국감이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다시 한번 이용우 위원님께 마음을 푸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국감에서도 정책국감에 임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상청이 발표한 아침의 기상예보를 그대로 보고 버스 운전을 하거나 비행기를 몰거나 멀리 가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요즘.
저도 일어나면 어디 갈 때 비교해서, 기상청 발표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어떤 분들은 미국 그다음에 일본, 태풍 일어날 때 진로 방향 다 교차로 크로스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기상청이 민간에 열어 놓을 필요 있는 영역이 있는지도 차제에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하나, 여러 제도를 말씀을 주셨는데 주 4.5일제를 포함해 가지고 최저임금제, 우리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근자에 있었던 임대차보호법 이런 것들이 쭉 진행되면서 오히려 노동약자 또 조직노동자 밖에 있는 분들이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지요?
아시네요.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차별한다, 차이를 둘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 실정을 모르는 얘기입니다.
이삿짐부터 해 가지고 크고 무거운 것 드는 거는 이미 다 중앙아시아 노동자들이, 그렇지요?
그런 현실인데 현장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외국인노동정책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무원들부터 해서 이탈이 심합니다.
공무원들, 지방공무원들 예지만 실질적으로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합니다.
노동부 산하에서는, 노동부부터 그런 노동법 위반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위상 위원께서 산재 예방과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는데 산재 예방 주무 기관이 어디입니까?
여의도에서 떡국값이 1만 8000원입니다, 만두떡국값이.
그래서 한 10여 년 전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 들어오신 전후만 하더라도 노동자들에게 임금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임금정책이.
왜냐하면 이전소득이나 부동산의 어떤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라는 평가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임금정책 얘기하는 것이 상당히 허무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청년들에게는 그러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2025년도 국감이 시작되는데요.
좀 암울하고 참담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난주에 특검의 강압적인 수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양평군 공무원께 깊은 조의를 표하고요.
저희 위원들이 오늘 리본을 매고 온 것은 고인을 위로하고 유가족들의 슬픔을 나누기 위해서 달고 나왔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국감과 관련되어서 좀 전에 위원장께서 정쟁이 아닌 정책국감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애를 대학교에 보내야 될지, 원자력학과에……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전 수출은 한다고 그러고.
아니, 비유컨대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집에서 안 쓰는 연탄보일러를 다른 집에 설치해 가지고 판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위험한 것을?
특히 너무 혼란스러운 게 국민들이……
정권이 3년, 4년, 5년 이렇게 바뀌면서 정권마다 정책이, 아까 장관께서는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이 정책 했다 저 정책 했다가.
제일 중요한 게 기후에너지환경부 같으면 물과 전기와 관련된, 특히 원전과 관련된 그리고 또 나온 얘기지만 보·댐 이런 것들인데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발 정치가 정책의 일관성을 훼방하거나 방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 주세요.
아시겠지만 HD현대중공업하고 미포조선이 지금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이유는 다르지만 이게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니까, 하청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원청의 노사는 이미 그 낌새를 알아채고 파업을 선제적으로 했다고 저는 보고요.
미포조선과 HD현대중공업은 실질적으로 기업결합 마스가 프로젝트의 시초 아니겠습니까?
아마 마스가 프로젝트가 쉽게 진행되기 어렵지 않겠나라는 그 전조입니다.
제일 마지막 노란 거에 보면 끝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이제 곧 시행될 거니까 SK가 공시를 했습니다.
투자자들, 주주, 많은 분들, 관계자들한테 ‘조심해라, 우리 기업이 곧 성과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취지인데 이런 자해적인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가 또 먼저 말씀드릴게요.
총리께서 직접 이런 취지의 법률안도 발의를 했습니다.
계엄 당시에 체포되어도 국회의원이 즉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라는 취지의 법률안도 발의를 하셨더라고요.
이런 정황을 봤을 때 우리 총리께서는 당신께서 직접 말씀하시다시피 미리 계엄에 대한 내용을 상대적으로 소상하고 구체적으로 알고 계셨지 않는가라는 의심을 합니다, 저는.
제 의심이……
특검의 수사가 매우 광범위한데, 본 의원의 제안은 이렇습니다.
계엄이 왜 발생했는지, 왜 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엄 전후에 표결에 참여했건 안 했건, 어떤 의미에서는 표결에 참여 안 했던 분들 중에는 계엄의 사전 내용을 알고 있었지 않겠는가, 이것은 유불리를 떠나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보면 김어준 씨 방송에 나가서도 발언을 동일하게 하셨고요.
또……
특검의 수사가 매우 광범위한데, 본 의원의 제안은 이렇습니다.
계엄이 왜 발생했는지, 왜 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엄 전후에 표결에 참여했건 안 했건, 어떤 의미에서는 표결에 참여 안 했던 분들 중에는 계엄의 사전 내용을 알고 있었지 않겠는가, 이것은 유불리를 떠나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보면 김어준 씨 방송에 나가서도 발언을 동일하게 하셨고요.
글쎄요, 제가 대학교 때, 어릴 때 좋아했던 김민석이 맞나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올려 봐 주실래요?
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의심하고 궁금해하는 것이 과연 총리께서―되기 전이지요―12월 3일 계엄 당일 날 뭘 하셨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날 표결 참석했습니까?
총리님, 지금 우리 당의 의원석에 의원님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특별검사, 특검이 우리 당사 압수수색을 또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 하자는 일입니까?
의회와 국회를 존중한다는 대통령의 말씀이 되기도 전에 또 압수수색 들어왔습니다.
농지법을 바꾸는 것은 헌법 바꾸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만 손보면 된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합니다.
그런데 저는 차제에 경자유전의 원칙이 어느 정도는 타협점을 찾아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좀, 말씀이 깁니다만 촌에 귀농한 분이 ‘나는 화가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물려준 논밭에다가 미술관 하나 짓고 싶다’ 이런 소원 수리가, 아니면 다른 것을 좀 쓰고 싶다,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시행령으로 하면 더 신속하고 빠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전체 내용을 보면 그 수준은 시행령에 담을 수 있는 내용보다 조금 더, 흔히 말해서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돼서 보다 직접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의 수준을 봤을 때는 시행령에 담기 어렵다, 저는 법률 수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존경하는 서천호 위원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이게 법으로 담으면 안 된다라는 형식 논리였고 논리 자체도 저는 약간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차라리 법 중에 염려되는 부분이 있으면 여기 법에다가 브레이크를 좀 더 거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이관해 놓으면 훨씬 더 시도가 알아서 잘할 걸요, 그리고 일관성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은 어떻습니까?
자꾸 담당관님께서 담당관님 입장만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 시행령이 꾸준하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법보다 더 강력하게 집행·적용이 되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시행령 만들었는데 넘겨받은 분은 나는 나대로 한다 하면 아까 서천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6개월도 좋고 1년 6개월도 좋은 거예요.
그렇지요?
법이 여기서 시행령이 더 빠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아까 다른 두 케이스 된 거는 그 케이스에 대한 예이고 산불지역과 관련돼서 선도지역 내 농지법 적용의 특례와 관련된 내용은 아마 수십 건, 수백 건이 적용 대상 케이스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시도에 주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빨리 되는 거야 담당관님 계실 때는 그렇게 해 주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드는 것은 사람 간의 편차를 줄이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시행령 만들었는데 넘겨받은 분은 나는 나대로 한다 하면 아까 서천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6개월도 좋고 1년 6개월도 좋은 거예요.
그렇지요?
법이 여기서 시행령이 더 빠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맞지요?
그분들의 일자리 전환 정책 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장관님도 관심이 있으시지만 풍력발전이 됐든 뭐가 됐든 원전 하나 더 지어 가지고 그분들을 거기로 옮기든 그런 구체적인 발상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돈이 없어요.
어디 다 갖다줘 버리고.
이상입니다.
PT 먼저 올려 주십시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노조법 흔히 말해서 노조법 2조·3조와 관련된 필버를 하게 됐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하게 됐는데요, 크게 보면 이게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내용상 2조 2호·5호, 3조에 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노조법 흔히 말해서 노조법 2조·3조와 관련된 필버를 하게 됐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하게 됐는데요, 크게 보면 이게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내용상 2조 2호·5호, 3조에 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헌법이라는 게 꼭 글자 그대로 법전에 있는 것만이 아니고 그동안 우리가 유지해 온 관행도 헌법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우리 여야가 그냥 될 대로 돼라가 아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후배들 그리고 가장 약한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그게 우리의 경험이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국회가 노조법 개정안에 성실히 한번 나서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필리버스터 제 순서를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필리버스터를 준비하면서 그동안에 국회에 와서 본 것, 배운 것, 짧은 머리에서 많은 것을 짜내려고 노력해 봤는데요 보면 볼수록 노조법 2·3조 그리고 잘못된 법률안을, 저희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익은 밥을 우리 아기들한테 먹일 수 없고 거부권 행사가 몇 번이었다는 것이 이 법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늦었지만 저희 국회에서도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
그래야 우리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밥, 제대로 된 구제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이른바 ‘하기로 했으니까 한다’ 그게 정쟁이고 그게 무책임한 입법 아닌가라고 반성해 봤습니다.
그런 면이 있고.
급여 압류에 대해서 못 하도록 대안을 만들어 국회에 적극적으로 제시했다, 저희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일단 살리고 그다음에 쟁의행위에 대해서도 대상을 넓히고, 다만 고도의 사업경영상 결정에 대해서는 제외해 달라는 취지였거든요.
이 취지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합리적이고 충분히 대안으로 삼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에 말미에 강조를 했지만 노사관계법의 역사는 언제나 노사자치의 산물이었다.
‘최근 노동조합법 2조, 제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산업 현장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계는 노동조합법 개정은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인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을 수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또한 경제계는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이 근로자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노란봉투법의 취지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대안을 만들어 국회에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대신 사용자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 개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 개정에 대해서는 우리 제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만큼 현행법을 유지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럼에도 국회에서는 경제계의 제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없이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하여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수하면 그만이니까.
뭐가 아쉬워서 이걸 하겠습니까?
국내 회사 철수하는 것은 일본 기업 또 몇 개 나가는 것 보니까 금방금방 나가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경고를 가벼이 볼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경제 6단체, 90쪽입니다.
그리고 정작 작동도 안 하고, 어떻게 돼요?
아니, 3차 벤더에서 창구 단일화하다가 5년, 10년 우예 기다립니까?
좀 백으로 가서, 실패한 정책 중에 최저임금 얘기도 했지만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도 반쯤밖에 성공하지 못한 겁니다.
왜냐?
같은 일을 하는데 내가 정규직 되면 옆에 일하는 친구하고 같은 수준의 급여를 받을 거라 생각했어요.
유사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간 데가 없고 면책 범위를 극대화시키고 또 쟁의행위 범위를 완전히 무분별하게 기준 없게 하고 사용자를 여러 명 만들고 이게 무슨 법입니까?
정작 노란봉투법은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어요.
가압류 제한하자면서요.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가압류 제한법?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가압류 제한법?
없지 않습니까?
원래 노란봉투법은요 그래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원래대로 돌아가서 이성을 찾고 정말 이 노조법이 정쟁의 산물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 피해는, 내가 대우조선해양 너무 욕을 하는데 이미 사라진 회사기 때문에, 그 원청의 노사의 담합이 있는 한 하청노동자들이 아까 교섭이 안 되잖아요.
답도 아닌 걸 가지고.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원래 노란봉투법은 그런 거잖아요, 과도한 가압류하지 말자.
가압류할 때 1억 손해 나도 100억 가압류해 가지고 회사 입장이야 돈 있으니까 보증금 조금 내면 되니 저놈 하나만 죽이면 된다 그래 해 왔던 그 나쁜 전력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에 이걸 개선을 해야지요.
가압류할 때 1억 손해 나도 100억 가압류해 가지고 회사 입장이야 돈 있으니까 보증금 조금 내면 되니 저놈 하나만 죽이면 된다 그래 해 왔던 그 나쁜 전력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에 이걸 개선을 해야지요.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노란봉투법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가압류 어느 정도 제한하자.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집행법에 보면 임금 등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잖아요.
유사례가 있잖아요.
일부 우리 주장에 동의하면서 더 부가되어야 될 것이 단체교섭의 방식을 추가하고 일반적 구속력을 확대하고 초기업별 노동조합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노동시장의 격차,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나의 제도적 보완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법 2조 필리버스터 하면서 마무리 필리버스터에 대한 부가적인 의견으로 권오성 교수님의 논문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50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50쪽 넘어가서는 3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주요국인데 한번 읽어 볼게요.
일본은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해 불법행위 요건이 충족되면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원도 불법행위책임 부담.
불법행위를 면책하는 경우는 없어요.
오히려 이 법을 조금 더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동조합 활동에 불법의 범위를 줄여 주고 정당한 행위를 좀 늘려 주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이른바 민사집행법이나 또는 실체법에 그런 부분을 제한하는 내용을 집어넣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임금에 대해서 도시 노동자의 5할을 보장한다든지, 가압류 제한, 이런 식으로 입법적 고안을, 대안을 내야 되는데 노란봉투법은 어디 간데없고 손해배상 제한하는 책임면책범위를 한없이 늘리고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까지, 달리 해석하면 파업권을 제한하는, 목적과 다른 그런 입법을 하면서 동시에 사용자성을 극대로 극대화하는 법률까지 나아가고 말았습니다.
이것 완전히 본질은 간데없고 새로운 입법이 만들어진 거지요.
사용자성 확대 법률이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을 하고.
물만 먹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조법 3조 3항이 또 가장 큰 쟁점 중의 하나였는데요.
한번 먼저 읽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근로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손해배상 의무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책임 비율을 정한다’.
그다음 페이지 한번 올려 봐 주세요.
권오성 연세대 교수님인데요, 노동조합법의 대가입니다.
이분이 최근에는 안 썼고 2022년, 23년 이쯤에 쓴 글인데 제목이 “원청의 사용자성을 넘어,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소재로” 하는 그런 취지인데.
작년에, 24년 7월에 쓴 글인데요.
이 원고의 마지막 맺음말을 한번 읽어 봐 드릴게요.
왜 그것을 견강부회라고 합니까?
끌어 가지고 여기다가 써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노조법 2조는 정의 규정입니다.
노조법 전체 백여 개 조문에 다 적용이 돼요.
형사처벌 조항부터 교섭, 부당노동행위 다 적용이 됩니다.
ILO 100주년이었는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ILO 가실 뻔했는데 못 가셨지요.
이것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이것 통합되기 전에는, 이게 97·98인데요.
제 기억으로는 이게 김영삼 정부 때 노동법 날치기 통과입니다.
김영삼 정부 때 노동법 날치기 통과해 가지고 결국에는, 날치기라는 게 뭡니까?
합의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2019년이 ILO 100주년이었는데……
(「집값 올렸어, 그때」 하는 의원 있음)
예, 집값만 올렸지요, 뭐.
ILO 100주년이었는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ILO 가실 뻔했는데 못 가셨지요.
이것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이것 통합되기 전에는, 이게 97·98인데요.
2000년 초반만 해도 거의 비슷하게 갔어요.
지금은 뭐 완전히 격차가 벌어져 가지고 아파트를 살 수가 없다, 사기가 어렵다 그런 지경에 올랐고 노동자들의 급여를 한 차를 실어 준들 그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덩달아서, 최저임금 예를 들었습니다만 물가가 올라가고 그분들의 삶은 더 떨어지고, 아까 편의점 부부가 새벽에 보루바코 깔고 한 분 자고 일어나고, 한 분 자고 일어나고 그다음에 알바 학생이 한 며칠 일하고 나가면 꼭 노동부에 고발하고, 뭐 이런 비근한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노동조합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참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파트가 나의 생활의 가장 큰 문제다, 월급을 받아도 의미가 없다, 그것 다 주고 나면 의미가 없다, 부부가 있으면 외벌이는 안 된다, 아들까지 벌어도 아파트에 살기가 어렵다, 이건 뭐 사회적 재난 아닙니까?
덧니 안 되면 뽑겠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는 입을, 치아를 다 망가트리는 거지요.
아무런 계획도 없고 하다못해 시뮬레이션도 안 해 보고 최저임금을 덜컥 이십몇 % 올리니, 차라리 집값을 안정시켜 놨으면, 밥값을 8000원으로 묶어 놨으면 노동자들의 삶이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런 이중구조가 격화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중구조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디테일한 대안은 없이 그냥 이상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려 보자.
최저임금, 밑에 봐요.
2160만 원 받는 사람이 10% 올리면 1억 받는 사람이 나도 10% 올리겠다고 하면 2160만 원이 더 쪼그라듭니다.
2160 아닌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그게 거의 최저임금 수준이에요.
최저임금 수준인데 이걸 가지고 격차라고, 이렇게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라고 평가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것을 해소해 보기 위해서 최저임금도 이빠이 올려 보고 그랬고.
그런데 일본도 한 십여 년 전에 도입했는데 일본은 지역별이지요.
저는 아까 업종별로 차등을 두면 안 된다 그리고 지역별로 차이를 두면 안 된다, 다른 보조적인 수단으로 그분들 공백이나 제도적인 허점을 메이크업해야 되는 거지 최저임금은 우리 틀에도 맞지 않고 특히 중앙집권화된, 그러니까 수도권 집중화된 우리 사회 같으면 부작용이 반드시 일어난다……
예를 들면 최저임금을 떡국 한 그릇 값으로 하자.
경북에는 떡국 한 그릇이 1만 원이고 서울은 1만 8000원인데 그러면 최저임금이 서울이 그 촌보다 한 두 배 많다 치면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자들이 어디로 몰려들지 결과는 뻔합니다.
어디로 몰려들겠어요, 박충권 의원님?
저는 아까 업종별로 차등을 두면 안 된다 그리고 지역별로 차이를 두면 안 된다, 다른 보조적인 수단으로 그분들 공백이나 제도적인 허점을 메이크업해야 되는 거지 최저임금은 우리 틀에도 맞지 않고 특히 중앙집권화된, 그러니까 수도권 집중화된 우리 사회 같으면 부작용이 반드시 일어난다……
예를 들면 최저임금을 떡국 한 그릇 값으로 하자.
경북에는 떡국 한 그릇이 1만 원이고 서울은 1만 8000원인데 그러면 최저임금이 서울이 그 촌보다 한 두 배 많다 치면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자들이 어디로 몰려들지 결과는 뻔합니다.
어디로 몰려들겠어요, 박충권 의원님?
좀 도와주면 안 되나요?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최근의 양극화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제가 한 칠팔 년 전에 독일에 가 보니까 독일도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했어요, 극화가 심해지니까.
일본은 원래 최저임금제도나 비정규직법이 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본도 한 십여 년 전에 도입했는데 일본은 지역별이지요.
최근의 양극화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제가 한 칠팔 년 전에 독일에 가 보니까 독일도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했어요, 극화가 심해지니까.
일본은 원래 최저임금제도나 비정규직법이 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본도 한 십여 년 전에 도입했는데 일본은 지역별이지요.
저는 아까 업종별로 차등을 두면 안 된다 그리고 지역별로 차이를 두면 안 된다, 다른 보조적인 수단으로 그분들 공백이나 제도적인 허점을 메이크업해야 되는 거지 최저임금은 우리 틀에도 맞지 않고 특히 중앙집권화된, 그러니까 수도권 집중화된 우리 사회 같으면 부작용이 반드시 일어난다……
선별적·선택적 저거지요.
제도를 진정 예측 가능하게 구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미 많은 법률이 나와 있는데 현재 어떤 업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가장 큰지, 지역별로 어떻게 큰지.
그리고 근로자 수가 많은 데보다는―당연하지요―첫 번째 그래프가 적은 데가 최저임금 위반 케이스가 더 많습니다.
이미 법률안이 많이 나왔는데 이게 무슨 엿장수 엿가락도 아니고 정부 바뀔 때 그다음에 사람이 누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늘렸다 줄였다 하면 안 되지요.
제도를 진정 예측 가능하게 구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미 많은 법률이 나와 있는데 현재 어떤 업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가장 큰지, 지역별로 어떻게 큰지.
그리고 근로자 수가 많은 데보다는―당연하지요―첫 번째 그래프가 적은 데가 최저임금 위반 케이스가 더 많습니다.
이미 법률안이 많이 나왔는데 이게 무슨 엿장수 엿가락도 아니고 정부 바뀔 때 그다음에 사람이 누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늘렸다 줄였다 하면 안 되지요.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너 그러면 숙박업은 최저임금 덜 주라는 거냐?
업종별 차등을 주장하는 놈이냐?’라고 묻는데 의원님들 사이에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최저임금은 차이를 두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최저임금은 이미 대한민국에 자리 잡은 지가 40년 가까이 돼 가는데 일종의 헌법화가 됐어요.
최저임금이 몇 % 올라가느냐가 LG상사의 임금테이블을 정합니다.
최저임금이 얼마 정해지느냐가 직접적으로 대한민국의 800만 노동자들을 좌우하는 급여를 정하고, 차상위계층까지 하면 한 1500만 정도 되는데 그분들의 급여 수준을 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미 헌법화되어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지요.
업종별 차등을 주장하는 놈이냐?’라고 묻는데 의원님들 사이에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최저임금은 차이를 두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최저임금은 이미 대한민국에 자리 잡은 지가 40년 가까이 돼 가는데 일종의 헌법화가 됐어요.
최저임금이 몇 % 올라가느냐가 LG상사의 임금테이블을 정합니다.
최저임금이 얼마 정해지느냐가 직접적으로 대한민국의 800만 노동자들을 좌우하는 급여를 정하고, 차상위계층까지 하면 한 1500만 정도 되는데 그분들의 급여 수준을 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미 헌법화되어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지요.
올해는 정권 초기고 하니까 얼마 지나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1만 8000원, 우리가 5만 원짜리 하나 들고 친구하고 밥 먹으러 나갔다가 친구의 친구 1명 더 와서 3명 먹었다가 우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만 원으로 해소가 안 되는 거지요, 커피는 자판기 먹어야 되는 상황인데.
최저임금이 이렇게 안 지켜지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이것을 찾아 가지고 메워 줘야 되는 것이지 지금 2·3조가 급한 게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너 그러면 숙박업은 최저임금 덜 주라는 거냐?
그런데 그것을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충 만들고 알아서 하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국가와 정부가 개입할 것은 그런 공간이 아닌가 싶고.
대표적인 예가 최저임금, 이게 미만율이라고 돼 있지요.
최저임금 미만율이라고 돼 있는데 최저임금을 안 지키는 퍼센티지 내지 집단을 표시해 놨습니다.
볼까요?
오른쪽부터 보면 업종별로 제일 안 되는 데가 숙박음식업, 우리가 충분히 이해될 겁니다.
나라 망했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최저임금이 1만 원 되니까 압구정의 아파트가 1억이 돼도 이상치 않은 거예요.
제가 변호사 처음 할 때 4000원 초반인가 그랬습니다, 최저임금이.
저는 최저임금이 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최저임금이 1만 원 되니까 압구정의 아파트가 1억이 돼도 이상치 않은 거예요.
제가 변호사 처음 할 때 4000원 초반인가 그랬습니다, 최저임금이.
저는 최저임금이 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신 노동자들이 살아가야 되는 생활 여건은 스테디해야 된다.
최저임금이 1만 원 되니까 압구정의 아파트가 1억이 돼도 이상치 않은 거예요.
제가 변호사 처음 할 때 4000원 초반인가 그랬습니다, 최저임금이.
저는 최저임금이 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신 노동자들이 살아가야 되는 생활 여건은 스테디해야 된다.
그것도 같이 기어 올라가면, 나는 1만 원 올라갔는데 아파트값은 3000만 원에서 30억이 됐어요.
저는 어떤 제도가 들어왔을 때, 아까 제가 격차 해소라는 문제를 했는데 노동자들 간의 격차를, 대부분 제도가 들어오면 항상 좁히는 게 아니고 늘리더라고요.
높이는 게 아니고 늘려요.
대표적인 예가 그것 아닙니까, 최저임금.
문재인 대통령이 26%, 28% 올리니까 세상 다 바뀌는 줄 알았는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 정책실장을 했던 이정우 교수님이 기고를 하셨더라고요.
대한민국 같은 수출주도형 국가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나라 망하는 거다.
아마 자기들 내부로는 한 3억 정도 친대요, 한 채가 아니고 한 평이.
그렇게 집값을 올려 놓고 급여를 더 받아 가라고 아무리 해 본들 그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노동시장 내부만 볼 게 아니고 정말 노동계가 아니면 국회가 해야 될 것은 집값을 올리면 안 되지요, 거기에 세금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노동자들에게 요만한 권리를 준다고 이렇게 법전에 집어넣어 놓고 아파트값은 강남에 한 평에 1억 5000, 2억, 3억 그렇게 올려놓으면, 그게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단연코 노동자들을 가장 보호하겠다라는 정부에서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릅니다마는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
법도 그렇지만 우리 사회가 하나의 유기체인데 잘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역대 정부 아파트값인데 최근에, 아마 이게 서울일 겁니다.
평균 10억을 넘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밑에 분양가도 비슷한데 서울의 집값은 하루아침 자고 일어나면 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노동조합한테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차라리 아파트값을 얼마로 정할 것이냐 이런 교섭권을……
아파트값은 누가 정합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에 한정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법 2조까지 갔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은 나의 사용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묻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전혀 그 계제를 달리하는 것이지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자꾸 얘기가 중언부언될 것 같은데 3조는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라서 어느 정도 손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노란봉투법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흔히 말해서 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과도한 가압류·손배 이 부분이었어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한정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선소 사업장 안에 거기가……
김태선 의원 가 버렸네요.
3000개 정도의 하도급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같이 두드리고 같이 올리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최저임금 받고 어떤 사람은 연봉이 1억씩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연봉 1억 넘어가는 노동조합, 대우조선해양이라고 있었지요?
맺은 그 단협이 원칙적으로는 그 사업장 안에 다 미쳐야 돼요.
내용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리지 않고요.
역사를 찾아보십시오.
짧은 시일 내의 김영삼 정부의 노동법 날치기, 꼭 보수정권에만 날치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후과를 봤고요.
타임오프, 전임자 제도 말입니다, 복수노조 제도 말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일, 관세협정이 있습니다.
관세협정이 아무리 좋아도 일본 수준은 넘을 수가 없다 그럽니다.
같은 수준이면 일본에 경쟁력이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 기업 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놓고……
8월 1일, 관세협정이 있습니다.
관세협정이 아무리 좋아도 일본 수준은 넘을 수가 없다 그럽니다.
같은 수준이면 일본에 경쟁력이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 기업 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놓고……
기업이 없으면 노동조합도 없고 노동자도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데 우리는 거부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열중쉬어 하고 있으면 되지요.
그럼에도 발언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노란봉투법의 시작이 손배·가압류의 무리한―사용자 측이지요―집행입니다.
그런데 손배 내용은 들어와 있는데 가압류 얘기는 또 빠져 있어요, 손배·가압류를 제한하겠다는 게 이 논의의 시작인데 어디를 찾아봐도 가압류에 대한 내용은 없더라.
이 부분도 살펴봐 주시기를, 내용적인 부분입니다.
방금 김위상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입법이 그동안의 해석으로도 충분하다라는 의견 그다음에 만약에 ‘그 밖의’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적법하거나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 이런 의견이 또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이게 모호하기 때문에 아예 시행령이나 이런 쪽에서 예시조항을, 예를 좀 들어 놓는 것도 아마 운영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기억이 좀 한정돼 있지만 노란봉투법은 결국 역사적으로 따져 보면 쌍차나 한진중공업이나 이런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 있으면서 우리가 노란봉투, 노란봉투 했었는데 당시에는 2조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가압류와 손배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몇 년 지나면서 최근에 3조는 간데없고 흔히 말해 진짜 사용자 찾기 운동 비슷하게 해 가지고 좀 변질된 부분이 있습니다.
경총이 제안했던 것 중에 손해배상에 대한 기여도 책임 이 부분이 들어와 있고 상한 제한이 들어와 있고요.
급여채권의 압류 금지가 들어와 있고요, 신원보증인 배상책임 면제까지 들어와 있는 것 보면 상당 부분 민주당이 제안한 안에 근접해 있고.
특히 눈여겨볼 것은 급여채권 압류 금지를 명시적으로 적었다는 것은 노란봉투법 취지에 맞지 않은가, 부합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쟁의 개념이라 그럴까요, 이른바 파업으로 가져가는 그 요건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논의된 것보다 민주당 안에서 제안한 것이 조금 구체성이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평가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부분이나 이것은 우리가 논하는 게 결국 하청 노조가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때 어떠어떠한 조건하에서 특히 실질적 지배력, 구체적 지배력을 가지고 있을 때 교섭에 응해야 된다 그게 원래 대법원의 취지거든요.
분명하게 ‘주적은 김정은이다’라고 답을 했던 부분을 기록에다가, 보고서에다가 넣어 주십시오.
그것까지 제가 확인하지는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김태선 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토를 달겠다 안 달겠다 이런 것을 떠나서 서울역 앞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대한민국 주적이 누구냐고 물었는데 대한민국 국무위원이 지금 북한이 주적인 게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답할 사람 있는지.
정말 그 부분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나는 그러면 자연재해의 기 유형과 자연재해 할 때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정부가 제한을 했다라는 취지라면 지금도 거기에 준하기 때문에 그 제한을 둬도 된다 이거면 설명이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기존에 제가 본 데이터를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것만 말씀드린 건데 근자에 일어난 대한민국의 산불을 다 합쳐도 이것 안 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재민도요 한국전쟁 때 일어난 이재민, 사망자 말고 그 이후에 재난과 관련돼서 일어난 이재민 지금 안동 같으면 1300, 의성은 얼마입니까, 1000 넘을 걸요?
우리 지역만 해도 삼사천 가까운 이재민 주택이 곱하기 1.5 하면 경남북 다 합치면 거의 1만 명이 집을 잃고 있는데 그게 추모가 됐든 추모 할배가 됐든 간에 뭔가 설명이 석연치 않아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기존의 룰대로 해야 된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저는 선뜻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보고를 받아 보시고, 노조법 2조가 사용자성을 넓혔을 때 교섭이 많아진다 이것은 차치하고 나서라도 과연 체계상 맞느냐.
그리고 그동안 일어난, 벌써 10년 전에 많은 판례들이 누적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판례 이론들이 과연 2조를 직접 언급했는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81조 부당노동행위 처벌과 관련된 조항이고 그 부분은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것은 저 개인적으로도 더 엄격하게 사용자를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지는 정회를 요청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 특히 대한민국의 주적이 어디냐에 대해서 후보자가 의견 정리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갑작스러운 질문일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위원으로서 노동부장관으로서 매우 중요한 것이 대한민국의 정체성, 가치관 그리고 대북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주적을 중심으로 해서 후보자가 분명하고 명확한 입장을 청문회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 그때까지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에너지 전환이, 산업 전환이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 8년 전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왔을 때 우리 원전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한수원의 조합원들은 물론이고 유관되는, 관계되는 산업이라고 할까요 뭐 KPS부터 해서 다양한 전방·후방산업에 근무하시는, 활동하시는 조합원들이 엄청난 피해도 입었고 실제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한수원의 조합원이 얼마입니까?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팩트 이 부분은 장관께서 쓰신 글이 아니라고 하니까, 노동부에서 낸 성명이 아니라고 하니까……
임이자 위원님 지금 자리에 안 계시지만 우리 환노위 예결소위는 합의해서 통과시킨 것 맞습니다.
물론 그 위에 올라가 가지고 본회의 차원에서 우리가 합의한 내용이 사실상 반영되지 않고 우리 당을 제외한 다른 당들이 그냥 과거, 예전 그리고 우리가 해 온 전례에 따르지 않고 일방 통과시킨 것 그것 또한 사실입니다.
저는 팩트 체크라는, 사실 체크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환노위는 분명히 합의를 통해서 올렸지만 전체 본회의에서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몇 가지 체크를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반론은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부분의 역사적 고증을 보면, 반의사불벌죄를 도입한 것은 또 노무현 대통령의 노동 개혁 과제 중에 들어와 가지고 한 15년, 20년 가까이 진행해 보니까 사회적으로 부작용이 있어서 이용우 의원님이 제안을 해 가지고 예외 조항을 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역사적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너무 기분 나빠하실 게 아닌 것이 반도체법의 핵심은 사실 노동시간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노동시간이 논란이 된 것은 이재명 대표께서 그 부분을 강조했기 때문에 논란이 됐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당이 먼저 선제적으로 노동시간의 예외를 강하게 주장했다고, 주도했다고 얘기하기에도 어폐는 있습니다.
청문회로 가능할지 그걸로 마쳐질지에 대한 의문 제기도 많았었는데요.
특히 방송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국회 같으면 과방위에서 이 부분을 다뤄야 되는데 과방위는 이 부분 관련해서 현안질의도 아직까지 안 했던 것 같더라고요.
다른 상임위니까 제가 거론할 계제는 아니지만 만약에 청문회로 그치지 않고, 우리가 또 전문성이 부족할 수도 있고 다른 상임위 소관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부족하다면 과방위하고 저희 위원회 또 여성에 대한 문제기도 하기 때문에 여성위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국정조사도 해 볼 그런 중대한 사안이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사보험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보험이라는 이름이 붙어서 그런데 민간 사기업에서 삼성화재나 메리츠 이렇게 이용하면 수급한 사람이 형사처벌당하거나 아니면 보험사에서 토해 내라고 아마 약관 규정에 따라 소송할 겁니다.
그런데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는 일종의 연금개혁 이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 이제 논의가 시작됐으니까, 오늘 제안했으니까 반드시 오늘 할 그런 문제가 아니고 벌써 수년 동안 이 문제는 제기됐지 않습니까?
좀 입체적으로 위원들에게 좋아지는 점이 뭐고 강화되는 부분이 뭔지 그리고 우리가 우려했던, 아까 차관께서 말씀하신 생애 최초라든지 청년이라든지 그리고 반복수급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는 열악한 지위에 있는 노동자들은 사실상 예외 조항을 뒀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동시에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2024
갑자기 공정거래법으로 나가는데, 물론 어떤 제도든지 악용을 하는 탈법 사례는 엄벌을 해야 되는데……
저는 여기 보니까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흔히 말하는 완전 중증장애인을 고용한다기보다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그런 사업장이네요.
그렇지요?
그렇게 돼 있는데요, 요건이.
오히려 대화와 타협, 중재의 역할을 더 능수능란하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역사적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충분히, 많은 의제를 갖다 놓고 있습니다마는 충분히 성과를 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규정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교수님한테 제가 문자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한 번씩은 공유를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대해서도 여야 불문하고 이게 전 국민의 단협, 5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임금협상 계절이 돼 버렸는데 최저임금의 결정 방식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사용자위원과 비교해 보면 근로자위원이 더 경직돼 있어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분, 단기간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주노동자가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0만~300만 들어와 있는데요.
강제병탄을 무효라고 그랬고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당시는 조선인이라 해도 좋고―가장 많이 차별을 받아 왔고 압박을 받아 왔다라는, 그랬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했다고 분명히, 그리고 당시에는 선조께서도 독립운동에 투신을 했었고요.
일본 국적과 관련돼서는 강요받은 일이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공부해서 알았지만 일본의 국적법이 우리나라에 적용되지 않았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최근에 저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고 저도 공부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퇴정 사유로 삼은 헌법질서에 반하는 국무위원인가에 대해서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기초로 한 증인 철회에 대해서 본 위원도 반대하는 바이고, 반대하기 때문에 의사 표시로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당시는 조선인이라 해도 좋고―가장 많이 차별을 받아 왔고 압박을 받아 왔다라는, 그랬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했다고 분명히, 그리고 당시에는 선조께서도 독립운동에 투신을 했었고요.
일본 국적과 관련돼서는 강요받은 일이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공부해서 알았지만 일본의 국적법이 우리나라에 적용되지 않았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최근에 저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고 저도 공부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퇴정 사유로 삼은 헌법질서에 반하는 국무위원인가에 대해서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기초로 한 증인 철회에 대해서 본 위원도 반대하는 바이고, 반대하기 때문에 의사 표시로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가 짧은 경험이 있습니다.
작년에 존경하는 이학영 부의장님 그리고 박정 위원장님 모시고 예천에 다녀왔어요.
금곡천에 가 보니까 산에, 저 뒤에 보이는 북한산 돌바위 같은 것들이 소백산 700고지에서 다 흘러내려 와 가지고 사람이 열일곱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 상황을 보고 과연 예천에 물막이 공사, 그게 이름하여 용두천댐인데 그것 안 만들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두 골이 있었는데 목격했지 않습니까?
우리 상임위가 그런 부분에 좀 부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느 것 하나 소중하고 귀한 제도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반드시 빨리해야 되는 것부터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체불임금 문제 또 인구,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큰 성과를 냈다고 보고 아마 22대 초반에 그 어느 상임위보다 정쟁이 아닌 민생을 생각하는,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그런 결과물이 오늘 나오지 않았나 싶어서 위원장님 그리고 김주영 간사님께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디벨롭된 그런 상임위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전체 맥락을 보면 그때 나라를 잃었다라는 그 슬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는 건 아닐 겁니다.
나라를 잃었고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선열들이 목숨을 잃었고 그것이 바로 독립운동이고 그 과정에 가장 큰 역사적 분기점이 1919년 삼일운동이었고 4월 11일 임정이 만들어졌고, 그러면 임정의 적통을 우리 정부가 이어받았다 그걸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아마 국적이라는 부분도 최근 뉴스에 많이 보도가 돼서 일본 놈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부당한 점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적에 대한 아무런 지위를 부여하지 않았다 이것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라를 잃었고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썼고 우리가 스스로 자주독립을 이룩했다 이걸 부정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있겠습니까?
아주 미시 말단적인 걸 가지고 장관후보자의 또 장관의 성향이 어떠니 가치관이 어떠니 국가관이 어떠니 이것은 좀 무리한 잣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배고픈 애가 있다 그래 가지고 밥 많이 떠먹이면 나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막혀서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 애가.
우리 산업 현장에서 지금 파업 건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노동자들이 진짜 원하는 거는 쟁의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는 인컴(income)이 얼마냐, 집값이 얼마냐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쟁의와 관련된 사용자성·근로자성, 교과서에 나오는 그 지루한 얘기보다는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제도가 뭔지에 대해서 숙고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말씀이 길어 죄송합니다.
또 하나, 최근에 나온……
작년이지요.
현대자동차의 열 분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구했다가 다섯 분 나온 것이 노란봉투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 대법관인사청문회 하고 대법원장후보자 할 때도 이게 상당한 논란이 되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노동법의 대가이신데요.
부진정연대책임,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틀을 바꿨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이 말씀까지는 드리지 않은 게 어떻게 보면 상호 국회의원들이나 국회 입법 과정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분히 노조법 관련된 부분 이렇게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것은 법률을 사실상 법 그대로 두는 게 아니고 정쟁화시키는 과정일 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법이 거부권이 한 번 행사가 됐습니다.
재의요구권이지요.
그 이후에 우리 산업 현장에 이 법이 없어서, 마치 댐이 무너져 가지고 물이 계속 새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산업 현장에 이 법이 작동 안 돼서 어떤 혼란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어제 화성 사건 보셨지만 여전히 위험의 외주화 때문에 산업재해에 노출돼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방문을 저는 가끔 합니다.
작년에―문재인 대통령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윤석열 정부가 이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 이후에 정말 민주당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그 당시에 정의당까지 포함해 가지고 노조법 2·3조 통과 안 되면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달라진 건 없습니다, 현장에.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 22대가 됐는데 우리 환노위가 다뤄야 할 법 특히 노동법 중에 노조법 2·3조가 그렇게 중요한,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에서 꼭 이걸 다뤘어야 되는가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지금 최저임금 협상이 있고요, 최저임금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그리고 어제 화성 사건 보셨지만 여전히 위험의 외주화 때문에 산업재해에 노출돼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방문을 저는 가끔 합니다.
그리고 다행히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법을 아시는 분들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아주 지리하고 혼란한 경험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건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경찰이 하고 종결권은 누가 가지고, 굳이 국민들이 알 필요 없던 것을 학습을 다 했단 말입니다.
공수처가 하는 사건이 따로 있고요, 경찰이 해야 되는 사건이 따로 있고.
이 사건은 아마 수사를 해서 검찰에다가 보고를 하면 지휘를 받게 될 겁니다, 마지막의 종결은.
그리고 공소유지는 검사가 하게 되겠지요.
다른 사람은 관여할 수도 없습니다.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행히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법을 아시는 분들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아주 지리하고 혼란한 경험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건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경찰이 하고 종결권은 누가 가지고, 굳이 국민들이 알 필요 없던 것을 학습을 다 했단 말입니다.
공수처가 하는 사건이 따로 있고요, 경찰이 해야 되는 사건이 따로 있고.
이 사건이 경북경찰청에 있습니다, 실족사건은 말입니다.
제명을 제가 얘기하기는 좀, 모르니까 그렇지요.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외압이라는 부분은 공수처에 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건 아시잖아요?
아까 전반에 얼마나 이게 손볼 부분이 많은지 도저히 내가 볼 때는 감당이 불감당인데 자신 있다 하니까 한번 볼게요.
기사를 하나 또 찾아봤어요.
4월 달에 나왔는데 공수처 검사님들이 변론을 잘 못해 가지고 공소유지나 수사가 잘 안 돼서 스피치 학원을 등록했답니다.
2240만 원 요청했답니다, 통과될 일은 없겠지마는.
작년에는 2400건 수사했는데 기소한 건이 하나도 없답니다.
공수처가 총체적 부실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배 위원께서는 검사들 충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저희 방에서 이번에 청문회 준비하면서 보니까 총체적 부실이고 손 들고 자원해서 공수처에 오겠다는 검사 자체가 없고요.
그리고 와서 오래 버티지도 않습니다.
하나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또 우리 당과 관련된 것이어서 그런데, 제 이름도 여기 들어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해 21년 12월 달에 국회의원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가, 무려 91명을 했었어요, 공수처가.
수사의 에이비시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사진을 들어 보이며)
공수처가 출범하고, 이 사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안 보이시니까 제가……
이 사진이 유명한 사진인데 그때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성윤 검사장을 자기 차를 보내 가지고 모시고 와 가지고 잠깐 확인하고 조서도 안 남기고 돌려보낸 그때 기사입니다.
유명했었지요.
기억하십니까?
저는 상대적으로 공수처와 같은 기관이, 국가권력을 또 고위직을 감시해야 하는 기구가, 기관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집행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치적 의도가 들어갔을 때는 이미 그 기관은 시효랑 운명을 다했다고 봅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김진욱입니까?
전임 공수처장 그분도 제가 알기로 수사경험이 없는 분이었거든요.
기억하는 게 ‘헌법정신에 따라서 공수처를 운영하겠다’ 그런 한마디 남기신 기억이 있는데.
공수처를 이끌어 가려면 최소한 검찰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전제에서 또는 비슷한 능력, 수사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김진욱입니까?
전임 공수처장 그분도 제가 알기로 수사경험이 없는 분이었거든요.
기억하는 게 ‘헌법정신에 따라서 공수처를 운영하겠다’ 그런 한마디 남기신 기억이 있는데.
공수처를 이끌어 가려면 최소한 검찰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전제에서 또는 비슷한 능력, 수사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저거 하는 건 아니지만 전문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굳이 내가 해야 된다라는, 후보자가 처장을 해야 된다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것 놔두세요.
이것 앞엣것 놔두세요.
저희도 통계를 내놨는데 과로 현황, 과로사가 아니고 과로 현황을 통계를 보니까 법관 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물론 법원을 운영하는 체계가 다소 차이는 있지만 한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렇게 봤을 때 1인당 처리하는 사건 수가 절대적으로 많고요.
물론 우리가 소송을 남발하는 그런 성향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국민성도 있기는 하지만 법원에 계시는 법관 1인당 사건 처리 건수가 저렇게 많아서는 충실하고 성실한 사건 진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정한 재판도 쉽지 않다라는 그런 견해를 드립니다.
한 페이지 더 넘겨 봐 주세요.
2023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가 법관의 과로에 대해서 또 사건 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독일․프랑스․일본 법관 수도 확인하고 1인당 사건 수가 몇 개 되는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또 더 중요한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크게 두 개 나눴을 때 현금 지원성도 가끔은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시대 변화에 빨리빨리 대응해서 정말 트랜스퍼(transfer) 하고 싶어 하는, 일자리 찾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좀 적극적으로 우리 정부하고 사회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반도체 관련돼서 제가 모르기 때문에 왈가왈부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상천이라서, 흔히 말하는 일본 말이지만 고수부지가 다 잠겨서 예천이 생긴 이후에 월류가 되고 막 이랬었거든요.
이게 달리 준설 사업으로 들어가면 무조건 안 된다 하니까 이걸 이쪽으로 편성을 요구한 것 같은데, 사람 다 죽습니다.
안동․예천의 김형동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질의하는 것 보니까 현안질의나 정책질의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오늘 저녁에 필리버스터 해야 할 생각하니까 마음이 착잡합니다.
국민들이 과연 지금 실생활에서 필요한 빨대 정책이 중요한지, 아니면 교과서상으로만 존재하는 논쟁을 며칠간 해야 될지, 어느 게 중요한지 아마 국민들이 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참 마음이 착잡합니다.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40㎞를 돌아가야 고향에 계신 친구를 만날 수 있고 선거를 할 수 있고 처가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남북 간에 갈린 휴전선도 이렇지 않고요.
일본도 가는 데 1시간 반이면 갑니다.
산불 나면 있잖습니까, 못 꺼요.
아울러 마무리 하나 드리겠습니다.
특히 좀 전에 말씀드린 조합 활동 이 부분이 노조법 2조․3조 개정안하고, 2조는 치우더라도 3조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른바 정당한 조합 활동에 대해서 면책한다는 것은 우리 노조법의 대원칙이지만 불법적인 조합 활동에 대해서까지 면책한다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만약에 통일이라는 가정만 해 보더라도, 아까 지성호 위원 말씀 들으면 노동은 있는데 급여는 못 받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노동부 입장에서도 북한에 계시는 우리 국민들의 체불임금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차제에 고민을, 연구를 해 둘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 관계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가 많이 돼 있거든요?
들어와 있지요.
그런데 최저임금위원회는 참석하고 경사노위에는 왜 참석 안 하는지 그 원인을 분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당을 넘어서서, 정권을 넘어서서 내 출석 안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 하실 때 더 많이 들어오고 더 도와줬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최저임금위원회도 아마 대표적인,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적 대화기구가 저는 최저임금위원회라고 봅니다.
경사노위는 사실 위상은 높되 역할을 안 해요.
그런데 최저임금위원회는 시끄럽지만 어쨌든 이번에도 합의를 해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도 아마 대표적인,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적 대화기구가 저는 최저임금위원회라고 봅니다.
경사노위는 사실 위상은 높되 역할을 안 해요.
그런데 최저임금위원회는 시끄럽지만 어쨌든 이번에도 합의를 해냈습니다.
거기에 민주노총 추천 위원 들어와 있습니까, 최저임금위원회에 위원장님?
그다음 페이지 넘겨 주세요.
수해가 한 번 나니까 인명피해가 열일곱 분이셨습니다.
한 분 더 더하면 요즘 흔히 말하는 채 상병님이 수색하다가 아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재산 피해가 1000억 원이고요.
복구 비용이 471억 원입니다.
아까 식사 때 분위기 좋았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끝나는 마당에 힘을 써 가지고……
저는 존경하는 우원식 위원님의 어떤 원자력 안전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 또 국민들이 더 경각심을 갖고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의 주장과 생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현 상태에서 일본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논하는 것이, 논하는 이외에 어떤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제 발언이 결례라면 양해를 해 주십시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님.
그래요?
(웃음소리)
제가 한 가지 더 체크해 보니까 빠진 게 문화재 관련돼서 또 일본의 근대화정책, 문화정책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발전이나 이쪽에 기여했다라는 식으로 오해될 소지도 있는 취지의 어떤 발언이다라는 게 언론에도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도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이제 21대 국회가 정기국회 국감 끝나는 마당에 엄청 많은 법률이 올라와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보니까 일․가정 양립에 관한 내용, 고용보험기금 운용에 관한 내용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결산 보고를 받으셨겠습니다마는요 지금 저출산, 일․가정 양립 이게 어떻게 보면 전 부처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고용보험기금에서 상당 부분 재원을 지급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예산에서는 전입이 거의 없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장관님께서 그걸 살펴보시고 결산소위에서 임이자 간사께서 줄기차게 주장했던 부분을 한 번 더 챙겨 보시고, 분명히 이것은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고용보험기금 하나에만 주로 매달리는 그런 방식은 이제는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 저 뒤의 북한산 원효사에도 가면 스님들이 다 공기청정기 있어야 된다 그럽니다.
그만큼, 아까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도 말씀 주셨는데 여기 미세먼지 많고요.
어떻게 보면 이 안에도 공기청정기 있어야 돼요.
옛날에는 1호선 지하철 쫙 오면 그것 마시고 막 그랬는데, 대학생 때 지하철이 신기해서……
지금은 그런 단계는 넘어섰습니다마는 건강에 굉장히 민감하니까 주기적으로 이렇게 검사했던 것을 시민들에게 오픈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염수 문제도 지금 있는데 과연 어떤 것이 더 위험한지, 우리가 어디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지 포인트를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수진 의원님 그다음에 임이자 의원님 이런 어른들이 지금 이 발의를 했고 특히 정의당의 강은미 의원 같은 경우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해야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고용전환에 따른 정부 그다음에 사회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적극적으로 입법을 해야 된다는 분위기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용정책법 안에, 그냥 시행령에다가 이걸 집어넣었을 때 방금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갈 것이냐라는 것에 저는 사실 의문은 있습니다, 그렇게 간다고 하면 가는 건데.
오히려 고용정책심의회 안에다가 전문위원회를 두는 것보다 경사노위 이게 더 큰 사회적 합의기구 아니겠어요?
그런 쪽으로는 정부가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그리고 두 분에 대해서 빨리 실종자 수색이 완료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채 상병이시지요.
수색하다가 안타깝게 고인이 되신 채 상병께도 위로의 말씀, 가족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상청장 나와 계세요?
하나 더 건의드릴 것이 최저임금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도 정말 최저임금을 주는 분, 받는 분, 지금 들어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러한 주는 분하고 받는 분들을 위원으로 조금 더 많이 위촉해서……
거대 사업장에서 나온 분들이 과대표 내지 오대표 됐다는 그런 주장도 많거든요.
최저임금을 주고받는 분들이 위원으로 더 많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개선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노동부에서도 안을 가지고 있을 것 같고 여야 의원님들도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많이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여름만 들어서면 최저임금 때문에 사회적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는데 이 부분이 꼭 충분하게 산식을 통해서 어느 정도 뭐라고 그럴까요, 공익위원이 기여하는 부분을 최소화하고, 이것 1단계, 2단계 논의도 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방금 또 뉴스 보니까 호주도 어쨌든 긍정적인 의사를 표명했답니다.
IAEA 결과 보고서에 대해 신뢰를 한다 이런 뉴스를 봤는데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적어도 국제기준에 대한 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인데 다른 나라의 태도나 이 부분도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또 언급해 봤습니다.
노동부장관님께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 좀 확인하겠습니다.
국제기준에 맞추어서 과학적․객관적으로 투명성을 확보해야만 오염수를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입장은 또 우리 정부가 내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홍보자료에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단 이게 철저하게 되고 있느냐 또 IAEA가 낸 200페이지짜리 보고서가 정확하게 팩트에 근거해서 과학적 논증을 했느냐 이것은 저희보다는 전문가를 불러 가지고 한번 토론해 보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 더 넘겨 보세요.
또 그것도 있겠지요, 제대로 실천하고 있느냐도.
아마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서 물어보는 그게 아마 궁극적인 질문일 거예요.
입장만 본다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오염수의 일방적인 해양 방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반대한다, 이게 지금 해수부장관이 하신 말씀이고 IAEA가 일본 측의 해양 배출 계획의 안전성을 국제 원자력 안전기준에 따라 과학적으로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것은 이도훈 외교부2차관이 지난 3월 IAEA 이사회에서 한 발언입니다.
박진 외교부장관도 거의 취지가 같습니다.
‘정부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제 고향이 안동․예천인데 안동․예천에 안 와 본 사람이 안동․예천을 더 많이 알아요.
뭐 이렇게 많이 아는지……
두 번째는 또 원망스러운 게 2년 전에 일본이 좀 방류를 하지 왜 2년 후에 해 가지고 이 난리를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도 가만히 있고 러시아도 가만히 있고 그다음에 태평양의 여러 나라도 가만히 있는데 왜 우리만 지금 이렇게 떠드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우리 환노위가 중심이 되어서 정말 전문가들, 핵 전문가들, 오염수 전문가들 불러 가지고 진지하게 듣고 질의하는 그런 시간을 빠른 시일 내에 가졌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건의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달에 김진표 의장님을 모시고 피지하고 뉴질랜드를 갔다 왔습니다.
피지 샘물이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물입니다.
그 동네 가 보니까 저는, 태도국의 많은 국가들이 자기들한테 후쿠시마 물 오니까 위험하다라고 국내 언론이 태도국 입장을 대변해서 상당히 많은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뉴질랜드하고 피지하고 가 보니까 그런 말이 없어요.
그리고 해류라는 게 저렇게 도는데 과연……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향후 오염수 해양 방출 이행 과정에서 안전성이 충분하고 지속적으로 검증되도록 IAEA가 적극적이며 중추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제안한다’.
또 답변도 있습니다.
‘일본 영토에 보관 중인 오염 처리는 원칙적으로 일본 정부의 주권적 결정사항이다’.
‘향후 오염수 해양 방출 이행 과정에서 안전성이 충분하고 지속적으로 검증되도록 IAEA가 적극적이며 중추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제안한다’.
또 답변도 있습니다.
‘일본 영토에 보관 중인 오염 처리는 원칙적으로 일본 정부의 주권적 결정사항이다’.
답변, ‘일본 주권 영토 내에서 이루어진 사항이다’라고 원칙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발언을 하신 분들이 누구인지를 한번 짐작을 해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올린 겁니다.
또 답변도 있습니다.
‘일본 영토에 보관 중인 오염 처리는 원칙적으로 일본 정부의 주권적 결정사항이다’.
답변, ‘일본 주권 영토 내에서 이루어진 사항이다’라고 원칙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발언을 하신 분들이 누구인지를 한번 짐작을 해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올린 겁니다.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한 정부의 반대입장에 변함이 없냐, 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라서만 된다면 저희가 굳이 반대할 것은 없다고 본다.
저는 법원이 꼭 판사만의 공간이어야 되느냐, 왜 판사만 법원을 저것 하지요?
다른 나라에, 꼭 판사만이 모든 법원을 관장하는 그런 나라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본하고 우리 정도 될 것 같은데.
좀 열어서 전문가들이 들어오거나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는 판단이 오히려 더 신속하고 정확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또 하나는, 저는 이 마지막의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동력을 수출하는 나라에서 원하는 조건을 일단 충족하면 설사 간혹 최저임금과 관련된 별개의 임금체계 트랙이 만들어지더라도 한 번쯤은, 워낙 시급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개인 가정이 1명을 개호하는 데 수도권에서 최소한 사오백만 원 듭니다, 부모님 한 분을 케어하기 위해서.
보통 일반인은 감당이 안 되지요.
그 나머지를 국가․정부의 돈으로 채울 수 없다 그러면 외국인 노동력이 들어와야 되는데 최저임금 때문에 이 제도를 수용 못 한다고 하면 정부가 다시 한번 심각하게 그 고민을 해야 될 시점에 이르렀다,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두 분께 다 해당되는 겁니다마는 오늘 NDC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지난 4년, 5년 동안에 원전에서 근무하던 노동자들이 굉장히 방황 많이 했습니다.
산업정책이나 에너지정책을 전환하면서 그에 따른 부수적인 일자리 변동에 대한 것은 아무 고민하지 않고 국가 정책이 임의로 시행된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에 다시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요약본인 것 같은데요, 석탄발전이 36년까지 28기를 감축한다는 거예요.
장관님,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노조법 2조․3조가 통과되면서 아마 현장에서는 이 법 통과를 원했던 많은 조직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두 달이 경과된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간접 고용된……
노조법 2조, 3조가 지금 통과되면 현장에서 상당한 혼란이 생길 거다라는 취지에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노동법 2조, 3조 그 자체가 절차적으로나 내용상으로 위헌이고 위법이다라는 부분도 이따 지적을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법이 충실하게 적용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기가 안동에도, 이후에 LNG까지 추가 건설되면 작은 원전 1기 정도가 안동 경북도청에서 발전이 됩니다.
이것을 서울까지 가져올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안동에 국가산단이 만들어졌으니까 거기다 공급하면 되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선거구제 개편의 가장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그 기준은 지역소멸을 막고 지방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선거제 개편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표 한번 보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전라남도, 경상북도로 대표되는 급격한 인구소멸 지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넘겨 봐 주세요.
합계출산율 잘 보이시지만 역사적인 0.78입니다.
도심지역하고 도지역하고 차이가 확실하게 납니다.
서울 0.58입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백이면 백색인데 과연 그래서 뭘 하라는 것이냐 하는 많은 의문을 제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이 우리들의―7분이지요, 5분이 아니고―말잔치로 끝나서는 안 되고 분명하게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제안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국민들은 병립형이 뭔지 연동형이 뭔지 사실 아는 분, 관심 있는 분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이 현재의 위헌 상태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당시 국민들이 준 투표 내용과 달리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이합집산한 결과가 오늘 아닙니까?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한 반성 없이 새로운 선거제를 논의한다는 것이 국민들이 봤을 때 얼마나 몰염치해 보이고 무양심해 보이겠습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그 어떤 분이 나오셔 가지고―특히 민주당 측에서―당시에 잘못했노라 그리고 새로운 선거제 개정안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겠노라 하는 대국민 앞에 다짐이 없고서야 오늘의 논의는 허무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어느 시간이 지나가면 아마 19대 때 이번 선거구제를 만든 그 논의 형태로 다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민주당이 다수를 이용해서 자신들이 제안한 일방적인 선거구제를 밀어붙이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해 봅니다.
제대로 진지하게 좀, 이것 하면 끝난다 이런 식이 아니고.
저는 지난해입니까, 언론중재법이든 몇 개의 법률안이, 임대차 3법 이런 것들이……
물론 평가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임대차 3법 때문에 지금 월세가 늘어났다는 게 시장의 평가고 언론중재법은 그렇게 새벽까지 해 가지고 통과시켰는데 그 법이 어디 갔는지 지금 없어요.
그런 우를 환노위에서, 특히 법안소위에서 범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조문은 정의 규정이에요.
그동안에 10여 개 안 가지고 도대체 누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 상태였고.
좀 전에 정의당 이은주 위원님이 가장 중요한, 쌍용차 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노조법 3조를 양보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하나 두서 없이 말씀을 드리면 이게 보면 지금 노조법 3조 2항 들어간 것은, 그동안에 대법원이 무지막지하게, 법원에서 연대책임을 때리거나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미 어느 정도 정리된 판례 법리를 국회가 받아들였다라고, 아까 사유재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어느 정도 다른것하고 정리를 하면 이 정도로 가자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의 것은 저도 배우는 학생 입장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저는 김영진 위원장님께서 단일안을 일단 만드신 것 자체는 고생하셨다, 평가할 만하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10여 개 안 가지고 도대체 누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 상태였고.
좀 전에 정의당 이은주 위원님이 가장 중요한, 쌍용차 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노조법 3조를 양보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하나 두서 없이 말씀을 드리면 이게 보면 지금 노조법 3조 2항 들어간 것은, 그동안에 대법원이 무지막지하게, 법원에서 연대책임을 때리거나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미 어느 정도 정리된 판례 법리를 국회가 받아들였다라고, 아까 사유재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어느 정도 다른것하고 정리를 하면 이 정도로 가자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수가 곧 진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국정조사 들어갈 때 지금 한 달 반 전까지 보면 국정조사, 국정조사, 국정조사,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국정조사보다는 우리가 강제 수사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사실 없기 때문에 독립된 수사기관을 통해서 먼저 확인을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 국정조사 하자라는 목소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 달 반 동안 그런 말을 무시하고 우리가 그 많은 시간을 국정조사에 투입했는데 이제 와서 다수 위원님들께서 ‘정부가 자료를 제출 안 해서 그렇다’.
다수가 곧 진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국정조사 들어갈 때 지금 한 달 반 전까지 보면 국정조사, 국정조사, 국정조사,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국정조사보다는 우리가 강제 수사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사실 없기 때문에 독립된 수사기관을 통해서 먼저 확인을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 국정조사 하자라는 목소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 달 반 동안 그런 말을 무시하고 우리가 그 많은 시간을 국정조사에 투입했는데 이제 와서 다수 위원님들께서 ‘정부가 자료를 제출 안 해서 그렇다’.
여당이 몇 명 됩니까?
우리가 국정조사 들어갈 때 지금 한 달 반 전까지 보면 국정조사, 국정조사, 국정조사,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국정조사보다는 우리가 강제 수사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사실 없기 때문에 독립된 수사기관을 통해서 먼저 확인을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 국정조사 하자라는 목소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 달 반 동안 그런 말을 무시하고 우리가 그 많은 시간을 국정조사에 투입했는데 이제 와서 다수 위원님들께서 ‘정부가 자료를 제출 안 해서 그렇다’.
여당이 몇 명 됩니까?
7명밖에 안 됩니다.
이 결과보고서, 오늘 아침에 본 것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결과보고서 꼼꼼히 라인 바이 라인(line by line)으로 한 줄, 한 줄 다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서 읽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논의되고 있는 이상민 장관의 위증 여부에 대한 것은 사실 많은 국정조사 보고 내용 중의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립은 있지만 그동안에 법리와 관련되어서 우리 측 박형수 위원님이나 전주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마 통례일 것입니다.
그건 또 판단을 맡겨 봐야겠지요.
7명밖에 안 됩니다.
방해해서 못 했다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저는 좀 황당합니다.
그리고 국정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야당 위원들께서 특검이든 독립된 조사기구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그동안 우리의 국정조사가 불성실했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겁니다.
그런 불성실한 국정조사 결과를 결과보고서에 담는다는 자체가 국민들 앞에 할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제안합니다.
많은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조로 끝나지 않고 제기됐던 의문은 국회가 책임을 같이하는, 국회의원의 한 명으로서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을 해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상인회장님께서 이태원 상인들이 다 죽었다는 말씀에 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말 예비신부를 잃어버린 생존자 발언을 듣고 뭐라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이 자리에서 관계기관한테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PPT 중에 신현영 의원님 동선 관련된 것 좀 올려 주세요.
그날 댁에서 나오셔 가지고 이태원에 도착하셔 가지고 15분 계시다가, 저 15분 동안 브리핑 받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의료원 갔다가 다시 이태원으로 오는 과정이었는데요.
이기일 차관님 나오셨어요?
이 부분은 이임재 서장하고 역장의 말씀이 차이가 있으니까 이번 국정조사 그다음 이후 수사를 통해서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고 당일 날 11시 38분, 역장이 용산서로부터 무정차 요청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특히 청문회를 통해서 정말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그것이 먼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에 저희가 확인이 됐던 부분 중에 저는 서울교통공사․이태원역,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짚지 못했던 부분 중에 당시에 서울교통공사나 이태원역이 상황 대비 조치를 잘했는지에 대한 것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시간 잠깐 멈춰 주시고요.
사장님 나와 계세요?
경북 안동․예천의 국민의힘 김형동입니다.
먼저 10․29 이태원 참사로 고인이 되신 백쉰아홉 분의 명복을 빌고요, 뒤에도 자리하고 계십니다마는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위로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현장조사하고 기관보고를 받으면서 느꼈던 것은 우리 청문위원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CCTV라든지 또 불법 건축물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미연에 행정적으로 조치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은 그런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그걸 아직 몰랐다니까 제가 좀 답답하네요.
언론 기사도 여러 번 나왔던 건데요.
시간 멈춰 주시고, 이태원역장 나오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오시는 길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서울청장님도 판단에 대해서 미스가 있는 부분은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아까 몇 번 제가 소리도 질렀던 부분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여기서 잘못됐다라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존경하는 위원장께서 방금 지적했지만 서울청이든 용산이든 다 이게 보고자료가 와 있습니다만 치안대책 분석 종합대책을 보면 인파관리에 대한 대응이 전혀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지도가 지적하는 거는 뭐냐 하면, 왼쪽 게 작년에 코로나가 있을 때도 이태원파출소가 핼러윈 데이 당시의 관할 구역이었어요.
그런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보다 더 크게, 거의 4배 정도 지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증인, 용산서가 회의를 통해서 저렇게 결정을 했잖아요.
여기 보니까 인사명령을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근무시간, 퇴근시간 보면 어떤 분은 새벽 1시에 퇴근하고, 23시에 대부분 퇴근하고, 어떤 분은 저녁 6시에 왔다가 7시 50분에 퇴근하고, 어떤 분은 이태원역에 근무하시는 분인데 저녁 6시에 왔다가 30분 만에 퇴근하신 분도 있어요.
2022
오늘 교통공사 자료 보고 우리가 정작 현장조사를 갔어야 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서울교통공사하고 이태원역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완전히 공사 이거 거의 자기 변명 비슷하게 자료 만들어 왔어요.
공사 사장님, 아까 재택근무 했다고 그랬습니까?
오늘 유가족 여러분들도 배석해 계신데 거듭거듭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수습과 이후에 추모하는 데 있어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정조사가 현장조사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오는 얘기가 마치 특정한 한 명, 다시 말해서 대통령이 못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났고 지금도 대통령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식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컨트롤타워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대통령실에서 누가 나와 계십니까?
국민의힘 경북 안동의 김형동입니다.
먼저 10․29 이태원 참사로 유명을 달리한 160여 명 가까운 고인들께 다시 한번 추모의 말씀을 올리고요.
오늘 유가족 여러분들도 배석해 계신데 거듭거듭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수습과 이후에 추모하는 데 있어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교흥 간사님, 이 부분은 국정조사가 빠르고 신속하고 명확하게 하는 데 있어서 작은 걸림돌입니다.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 신청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 안 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김교흥 간사님께서 이 부분은 폭넓게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환노위가 하반기에, 국감까지도 포함해서 다 합의로 무사히 무탈하게 진행되어 왔었는데 갑자기 이 법률이 상정된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라는 말씀까지 올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급한 법률이었으면 21대 전반기 문재인 정권 때 이 부분을 해결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것까지도 생각이 듭니다.
이제 6개월 됐는데 윤석열 정권이 이걸 잡았기 때문에 노조법 2조․3조를 개정 못 한 것인지, 그 피해가 지금 이렇게 막급한 것인지 통계나 결과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정말 빨리 시급히, 오늘 저녁까지 가지 않더라도 한두 시간 안에 끝낼 수 있는 법률부터 처리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11항부터 나머지 16항까지 보면, 어떻게 보면 이미 여러 번 검토를 통해서 산업구조 전환에 관한 법률은 거의 어프로치가 됐습니다.
이런 법률은, 공연히 앞에 1항부터 10항까지 논의가 되면, 오늘 밤을 샐지 안 샐지 모릅니다마는 이것이 계속 미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다음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도 다 중요한 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상정은 안 됐지만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53조 3항에 대한 것도 시급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앞의 것 가시에 걸려 가지고 이미 여러 번 검토가 됐거나 아니면 더 시급한 법률이 뒤로 밀린다는 것은, 이 법률이 바로 더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법이 안 만들어지면 노동현장이 무너진답니까?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환노위 상임위가 정치적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는 전제에서 말씀을 드리고, 정말 시급하고 무쟁점이고 현장이 적극적으로 원하는……
노조법 2조․3조 개정해 가지고 30인 미만 사업장의 현장에 계신 분들의 어려움이 그 즉시 해소된다고 그러면 이 법 빨리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분명히 시급하고 쟁점이 없는 법률부터 상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그 혼란을 어떻게 할 건데요.
저는 그것이 훨씬 시급하다.
노조법 2조․3조 관련된 것은 노조법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부터 계속 논의가 됐던 겁니다.
법이 안 만들어지면 노동현장이 무너진답니까?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환노위 상임위가 정치적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는 전제에서 말씀을 드리고, 정말 시급하고 무쟁점이고 현장이 적극적으로 원하는……
진술인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짧게 제 소회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오늘 토론이 결국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노동시장 밖에서 힘들게 노동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도가 거기에 어떻게 서포트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노조법 2조, 3조 개정만이 최선인가 이런 고민을 요즘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배운 게 좀 부족하기 때문에 요즘 이정 교수님을 비롯해서 송강직 교수님이나 여러 교수님들의 글을 나름 탐독하고 있는데 깨치는 것도 많습니다.
특히 좀 전에 이정 교수님께서 이것이 노동법의 과제이냐 경제법의 과제이냐라고 화두를 던지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긍하는 바가 큽니다.
그렇지요?
그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기준임금의 역할을 하는 그런 시대를 맞고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돼서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이 있는데요 공익위원 위주로 모든 게 정리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정권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주고받는 분들로 더 쿼터를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저임금위원회가 늘 우리 사회에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되면 가장 뜨거운 핫이슈입니다.
그렇지요?
그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기준임금의 역할을 하는 그런 시대를 맞고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늘 우리 사회에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되면 가장 뜨거운 핫이슈입니다.
그렇지요?
그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기준임금의 역할을 하는 그런 시대를 맞고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돼서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이 있는데요 공익위원 위주로 모든 게 정리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정권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1차든 협력이든, 협력업체마저도 최저임금 수준이라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아까 또 진성준 위원께서 몇 가지 물어보셨을 때 당시 하청조합원들이 옥쇄파업을 할 때 원청조합원들은 반대파업을 했다, 그렇지요?
빠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종감인데 분위기도 어색하고 한데 이게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여기 위원님들이 아무런 반대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수순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의 문제인데, 특히 최근에는 쌀도 많이 남아 가지고 지금 양곡관리법 때문에 난리도 아닌데 쌀을 얼마 정도 수매를 해서 한다 그러면 작지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쌀은 하여튼 먹어도 환경에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장관님께서 한번 직접 드셔 보시길 권합니다.
드셔 보셨어요?
저조했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을 줘도 영세사업장 또는 농촌에서도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기관이 적극적으로 유입하는 데 대해서 제도개선할 것은 요구를 하고요, 적극적인 부분은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태는 어떤지 아십니까?
최저임금 수준이고, 공단에서 그냥 근무했으면 따박따박 급여도 인상되고 안정된 직장을 유지할 건데 올해는 아예 물건이, 물자가 없어 가지고 사실상 임금을 못 받는 그런 지경에 이르러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사인으로서는, 갑자기 박수근 위원장님을 소환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사적인 학자의 입장에서 어떤 제도에 대해서 의견을 낸 것하고 중노위 위원장으로서 피력할 부분이 다르다라고 좀 전에 말씀을 주신 예가 기억이 나서 그런데요.
지금 현재 김문수 위원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다, 저 부분은 분명한 것은 논란 여부를 떠나서 사적인 공간에서 했던 것은 분명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요.
저도 국회에 와서 참 황당한 경우를 많이 당하는 때도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우리 당을 가지고 또는 우리 당의 어떤 정치적 방향이나 국방정책을 가지고 이건 흔히 말하는 일본 쪽 아니냐라는 식으로 매도하는 경우도 허다하게 봤습니다.
오히려 그렇다면 이 부분이 훨씬 더 큰 내용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반대도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고 필요한 제도가 뭔지 장비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쪽 넘겨 봐 주세요.
우리가 태풍이 오는 길을 확인할 때 항상 일본․미국의 민간업체 다 확인을 해서 우리나라 기상청하고 비교하는 것이 요즘 아예 습관화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왜, 노동자들이 임금을 많이 받는 것에 대해서 동의 안 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단 그것을 어떻게 선후배치를 잘하고 정책적으로 잘 조율해서 수용성이 클 수 있도록 그렇게 가져갔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잘못됐다라는 비판입니다.
오히려 노동자들의 부족한 임금에 대해서는 사회적 임금 내지 사회보장으로 우선 보충하고 경제가 원활하게 굴러갈 수 있을 정도의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했다라는 아픈 반성적인 지적을 이정우 교수가 했던 내용입니다.
방금까지 말씀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느 정도 동의 내지 평가를 하십니까?
당시 가장 문제됐던 것이 정권 초기에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이 있을 수 있다, 특히 김동연 당시 부총리지요.
그다음 페이지 넘겨 봐 주세요.
보면 어쨌든 그 당시에 최저임금정책에 대해서 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있었고 이것은 우리 경제 체질이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수출 주도지요,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경쟁력을 저하시킨다 이런 비판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김동연 부총리도 갈등을 가졌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다음 좀 보시지요.
저분은 누구나 다 아시지만 노무현 참여정부 때 정책실장을 지냈던 이정우 교수가 공공연하게 말씀했던 부분입니다.
PPT 어디 갔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최저임금 현황을 보면, 인상률을 보면 그 전 박근혜 대통령 때나 문재인 정부 5년간 평균 인상률은 차이가 크지 않았다라는 것을 표로 대부분 알고 있고요.
당시 가장 문제됐던 것이 정권 초기에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이 있을 수 있다, 특히 김동연 당시 부총리지요.
그다음 페이지 넘겨 봐 주세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문재인 정권만 얘기할 건 아닙니다.
IMF 이후에 이런 징조가 거의 이삼십 년 진행됐는데도 뚜렷한 해법을 못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 놓쳤던 부분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특히 오늘 논의됐던 노조법 3조 손해배상청구 제한 관련된 부분은 제가 전반기의 환노위 전문위원들 보고서를 죽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떤 취지로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체계에 수용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순수한 측은지심만 가지고 이 부분을 해소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위에 걸 끌어내리는 방식의 임금조정은 동의하지 않습니다마는 적어도 아래 것이 올라가는 방식의 보텀업이 되어야 되는데, 약간 비껴 나갑니다마는 대우조선해양 문제도 보면 파업을 하신 하청에 계신 조합원들은 사실 최저임금 수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원청 노사가 사실상 임금 결정권에 대해서 담합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하청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이수진 의원께서 현재 가지고 있는 최저임금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마 더 강화하는 취지로 지역별 그다음에 직역별 차등을 두면 안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제대로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장관께서 생각하는 최저임금제도,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운영하는 방향이라고 그럴까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다수의 전문가들은 오히려 지금 검수완박 내지 검찰청법하고 형소법이 이렇게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현장의 혼란이 더 클 수 있다 그리고 법무부 내지 검찰에서는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을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라 그럴까요 인력에 대한 것도 충분히 남은 기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검수완박 된 마당에 지금 한가로이 안동에 있는 지청을 청으로 승격해 달라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물리적 거리나 그다음에 사법 서비스를 국민들이 이용하는 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안동․예천 지역에서 어떤 대구 검찰에서 부른다 아니면 본원 재판을 받으러 가야 된다 하면 상당한 무리수가 따르는, 일과를 다 전폐하고 가야 되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국민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지방 소도시, 중소도시 법률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하는 데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경찰에서 담당하던 미제사건이 저렇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아까도 본질의 때 후보자하고 최근에 부패범죄와 관련되어서 대한민국에 수사 공백이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공감을 했었는데요.
사실 후보자가 법무부장관 되면 검수완박이 문제가 아니라 작년에 시행된 수사권 조정 이후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혼란부터 수습하고 할 일이 많을 것 같다라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답변 잠깐만 해 보시지요.
알겠습니다.
PPT 대장동 하나 띄워 줘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이 현재 권력형 비리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들이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게 검수완박법 관련된 것입니다.
이른바 선거사범,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선거사범하고 이른바 공무원 범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못 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앉아 있는 일반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는 정치인이나 고위공무원들은 검찰 수사를 피하고 경찰 수사만 받으면 된다라는 여론이나 국민들의 생각이 있는데 이 부분 또한 맞지요?
그래서 본인 자료 0건, 증인 채택 0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위원이기 때문에 기록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박범계―현 장관이시지요―청문회 때도 자녀 병역이나 부동산 거래 내역 등에 대해서 본인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현재 인사청문회도 당연히 국회법과 기존에 진행되었던 우리 위원회의 어떤 기준과 절차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보면 민주당 위원들께서 후보자에게 요구한 자료는 대부분 이와 관계없고 제출이 불가한 황당한 자료 요구도 상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율 회계사 오셨으니까 한 개 여쭤보겠습니다.
증인, 대장동 관련돼서 아주 많은 내용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 주는 역할을 그동안 해 오셨는데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회계사님이 파악했던 대장동의 피해액은 대충 얼마입니까?
그런데 이게 잘하는 데는 잘하는데 작년, 지금까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 이것도 보면 중앙투자심사 대상이 아닌 금액으로 지방정부가 그때 투자를 50억, 25억 이런 식으로 출자를 했었습니다.
다시 말해 200억이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물론 기존에 했던 건 어떻고 이후에 했던 건 어떻다, 논란 아닌 논란을 가져오겠지만 검찰이 그대로 잡아 쥐고 있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어쨌든 수사가 어렵다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공직자범죄는 어떻습니까?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대전지검에서 하고 있지요, 대전 검찰청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장동 사건 직권남용 이것 중앙검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도 동부검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검수완박에만 신경 쓸 문제가 아니고 이른바 수사를, 특수수사를 그리고 전문 영역에 대한 수사능력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있느냐?
단출하게 얘기했을 때 근로감독관 증원이나 근로감독관 역량을 기르는 데 대해서 국회가 힘을 쓴 적이 있느냐?
대법원, 상고법원 만드는 것 때문에 두드려 맞았지만 그것은 그 문제고, 국민들이 대법원에 가서 재판받고 싶다 하는데 가면 3년도 좋고, 99% 기각이고 이런 상황을 계속 방치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까지 포함해서 수사․기소를 분리하든지 다 가지고 가든지 그런 문제가 동시에 논의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번에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 온 것 중에 이게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법이 통과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직자범죄하고 선거범죄가, 그렇지요?
그리고 간절히 민주당 의원님들께 호소드립니다.
잘못된 길은 빠져나오는 게 좋습니다.
합의를 통해서 새로운 진정한 검수완박, 더 크게는 우리나라의 아직 왜소한 사법체계, 수사체계를 다시 한번 정비하고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고함지르고 고성 질러서 죄송합니다.
뒤에 다른 것도 더 적었습니다마는 또 뒤에 준비하신 분들도 있고 한 약속도 있어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 긴 시간 서툰 말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도 아직까지 검수완박이 뭔지 관심도 없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살기도 어려운 지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는 풍요로워졌지만 개인은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표 주세요.
여기 밑에 있지요.
‘말로만 검찰개혁, 실체는 이재명 지키기’,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이재명 도지사가 대장동 돌아다니면서 주민들에게 저 보드판 놓고 설명 다 했어요.
그런데 국감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밑에 있지요.
‘말로만 검찰개혁, 실체는 이재명 지키기’,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이재명 도지사가 대장동 돌아다니면서 주민들에게 저 보드판 놓고 설명 다 했어요.
그런데 국감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 보는 그림이랍니다.
그런데 공수처 만들어 놨더니 어떻습니까?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 필요한 겁니다.
PT 준비된 것 있으면 대장동 수사와 관련된 것 하나 펴 보세요.
없습니까?
표 주세요.
우리가 국정원에서 넘어간 공안에 대한 권한 그다음에 수사에 대한 권한 또 치안에, 기존에 가장 크게 가지고 있는 생활치안에 대한 권한 이런 부분들을 진짜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국민들의 삶,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재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지 연구가 돼 있습니까?
안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도 초, 재작년 수사권 조정의 부작용과 관련된 얘기들은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 볼까요?
수사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을 달고 사는 게 현업에 있는 현장의 경찰들의 말이랍니다.
지금 이것은 벌써 토론이 학자들 간에, 전문가들 간에 많이 논의가 돼 있고 현장에서도 많이 나왔던 내용인데요.
제가 추정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검경수사권, 검수완박 이전에 현행 이루어지고 해 왔던 수사권 조정 그리고 경찰의 권한을 어떻게 나눠서 누가 관장하고 그 책임소재를 어떻게 분명하게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난 1년 삼사 개월 이미 해 왔기 때문에 연구를 통해서 바로잡은 후에 검수완박을 하든지 검수중박을 하든지 덜박을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보면 모호한 자치경찰제 사무범위라는 내용의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자치경찰사무의 범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목표, 개념, 기능에 대한 내용이 없다’.
이후에 우리가 수사청을 만든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름이 좋아 한국형 FBI라고 얘기하는데 국민들은 그게 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또 국수본이 있다라는 것도 아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 1년 남짓 운영해 온 국수본이 수사권 조정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한때는 저희 당에서 국수본, 국수본 본부장이겠지요, 본부장을 인사청문회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수사기관은 작든 크든 헌법의 통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법 통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장관이 계셨으면 좀 더……
국수본이 지금 통제를 받는지, 누구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지가 불분명합니다.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권은 헌법에 의한 통제를 받아야겠지요, 헌법 정신에 의해서.
그런데 행안위 그리고 행안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1년 남짓 국수본의 수사에 대해서 과연 누가 통제를 하느냐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수사청을 만든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름이 좋아 한국형 FBI라고 얘기하는데 국민들은 그게 뭔지도 모릅니다.
오늘입니까, 어제입니까?
재판하면서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제목은 ‘대장동, 유동규․이재명․최윤길이 각본 짜 진행’.
지금 수사대상에 있거나 재판받는 분은 두 분밖에는 없지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기사를 그대로 읽어 봐 드리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건이 어떤 겁니까?
단군 이래 최대의 치적이 아니고 최대의 부패 사건 아닙니까?
정권 스스로가 검경수사권 조정 내지 수사․기소 분리의 당위론을 스스로 엎어 버린 것이 그 이후 지금까지 해 온 행태입니다.
현재 이른바 대장동 사건은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재판이 열리는데요 어제는……
오늘입니까, 어제입니까?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이럴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회에서 원인을 분석하고 파악해서 국민들이 불편을 덜 느낄 수 있도록, 예전보다 더 편리하게 수사기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로 보완하는 게 우선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가장 부실하거나 잘못되었다고나 할까요, 잘못 돌아갔다라고 하는 사건은 바로 대장동 사건입니다.
작년 국감 때부터 계속 지적을 해 왔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이른바 대장동 사건 또 백현동 사건도 있고요 성남FC사건도 있고요 뭐 두산 사건도 있고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이 사건이 이른바 경기남부경찰청으로 갔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변호사 카톡에 쓰여 있던 것을 기사에 나왔기 때문에……
‘협회 차원에서 변호사 출신의 국회의원에게 요청을 하여 고소장 접수를 거부하면 형사처벌이라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고소장 접수를 반려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고, 기존의 검찰에서 수사권을 다 가지고 있을 때 검찰에서는 고소장을 반려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고 이를 넘어서서 반려까지 한다면 직권남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변호사가 카톡에 올린 내용인데요.
경찰이 직접수사하는 사건이 늘어나면서 일선 경찰관들의 업무 과중으로 이른바 수사부서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가 형사사법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대수술인데도 제대로 된 준비가 없다 보니 수사 인력 이탈이 잇따르고 수사의 질이 떨어져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경찰관들이 수사부서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재수사 내지 보완수사 요구가 늘어나는 현상을 두고 ‘검수완박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부작용부터 면밀히 검토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여 수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에 대한 양질의 수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했던 내용을, 오늘 기사화시켰습니다마는, 경찰의 2021년 미처리 사건 수가 무려 24만 6900건이랍니다.
수사권․기소권 분리 검수완박법안은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1차 수사권 조정안,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을 주고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을 줬던 그 법의 연장선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그때 그 법을 그냥 완벽하게 확인하고 제대로 연구하지 않고 그 법이―수사권 조정안 말입니다―시행된 지 고작 1년 하고 한 삼사 개월밖에 안 되는 현시점에서 다시 이렇게 또 무리하게 법을 통과시키려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수사권 조정 이후 현장에서는, 다들 좀 들어 보셨을 겁니다, 혼란이 심각합니다.
특히 경찰들이, 일선 경찰서는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도 있지만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도 있습니다.
혼재돼 있는 상태지요.
죄송합니다.
수사권․기소권 분리 검수완박법안은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1차 수사권 조정안,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을 주고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을 줬던 그 법의 연장선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그때 그 법을 그냥 완벽하게 확인하고 제대로 연구하지 않고 그 법이―수사권 조정안 말입니다―시행된 지 고작 1년 하고 한 삼사 개월밖에 안 되는 현시점에서 다시 이렇게 또 무리하게 법을 통과시키려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수사권 조정 이후 현장에서는, 다들 좀 들어 보셨을 겁니다, 혼란이 심각합니다.
특히 경찰들이, 일선 경찰서는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도 있지만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도 있습니다.
크게 보면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지난번 시행된……
죄송합니다.
수사권․기소권 분리 검수완박법안은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1차 수사권 조정안,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을 주고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을 줬던 그 법의 연장선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그때 그 법을 그냥 완벽하게 확인하고 제대로 연구하지 않고 그 법이―수사권 조정안 말입니다―시행된 지 고작 1년 하고 한 삼사 개월밖에 안 되는 현시점에서 다시 이렇게 또 무리하게 법을 통과시키려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수사권 조정 이후 현장에서는, 다들 좀 들어 보셨을 겁니다, 혼란이 심각합니다.
뭐 이런 사건들은 대부분 검찰 혼자만 잘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검경이 서로 협업해서 합동해서 수사를 해서 전모를 밝혀낸 그런 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추가․보완수사권이 만약에 사장이 된 검수완박법이 통과된다고 그러면 이런 사건들은 영영 미제에 빠지거나 아니면 가해자들은 가벼운 처벌로 이 사법체계를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크게 보면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지난번 시행된……
죄송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인터넷 글에 올랐길래 과연 우리 제도가, 바뀌는 법이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가라는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 이 정도의 내용이라면 참 많은 토론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러지 못하고 저희가 지금 졸속으로 이 법을 강행 통과시키는 과정에 있다라는 것을 국민들께 알려 드리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검경이요 상호 협력해서, 다시 말해서 수사권 분리를 통해서 보완수사 요구권이 있었는데요 이 제도를 통해서 경찰이 수사를 더 보완해서 성공시킨 사례들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검찰이 냈던 자료인 것 같습니다.
‘검사가 경찰로 사건을 돌려보내면 경찰은 아무런 시간적 제약 없이 사건을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 몰라서, 무식해서 필리버스터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잘 알면 왜 이렇게 시민들이 하지 말자고 하는 걸……
(◯진성준 의원 통로에서 ― 아니, 그러니까 모르면 모르는 줄 알고 얘기하시라고.)
이분이 n번방 수사 검사입니다.
‘경찰 수사팀이 불법 촬영에서 시작하여 n번방을 파고들다 협박․성폭력, 수많은 여죄가 발견되어도 더 이상 수사를 하지 못합니다’.
이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면요.
‘온라인으로 연결된 수많은 공범들의 사례를 밝혀내도 더 이상 수사를 못 합니다.’
그렇지요.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아까 보여 드렸던 부분도 있는데, 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1964년……
필리버스터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당시 야당 초선이었지요.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동료 의원인 김준연 자유민주당 의원의 구속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무려 5시간 19분 동안 발언했습니다.
민주당이 의회 파괴한 것은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작년이지요.
언론중재법 강행처리할 때 그때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투입됐었고요 또 사립학교법 할 때는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투입됐었고요 탄소중립법 할 때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투입됐었고요 이번에 민형배 의원이 또 투입돼서 강행처리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꼭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께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과정도 아까 필리버스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의회 회기가 30일이면 30일 내내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보장하는 것이 이 필리버스터 제도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불과 6시간밖에 안 남았는데요 지금이라도 만약에 의장께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면 다시 한번 그 내용을, 개정한 내용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또 절차에 있어서도 국민들의 의견을 한 번 더 묻고 확인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조해서 정말 국민을 위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비판하는 지점은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정치권이 검찰의 수사 법망을 피해 나가려는 꼼수․야합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용진 의원이 지적했었다시피 ‘상황이 이러하니’라는 것만 과감히 용기 있게 벗어난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늘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존경하는 조응천 의원님께서는, 또 이것도 어디 인터뷰하실 때 했는데요, ‘민형배 탈당에 조응천 두렵다’라는 제목으로……
아, 이것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인터뷰한 부분인데요 ‘검수완박, 편법을 동원할 만큼 절박한가’라고 하면서 긴 시간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 읽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읽으면 별로 안 좋아하는 분도 있어서.
일단은 김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에 대해서……
예를 들었습니다.
‘위성정당 창당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편법을 동원하고 국회법의 취지를 훼손하면서까지 강행하는 지금의 상황, 2년 전 위성정당 창당 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들에게 이게 옳은 일이라고 설명할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용진 의원님 입장문의 한 두어 줄만 읽어 보겠습니다.
‘2년 전에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입니다.
검찰개혁의 염원을 이루기 위한 기본 전제는 바로 국민적 공감대입니다.
저는 검찰개혁의 필요성,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검수완박을 향한 조급함은 너무나 우려스럽습니다.
‘2년 전에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입니다.
검찰개혁의 염원을 이루기 위한 기본 전제는 바로 국민적 공감대입니다.
저는 검찰개혁의 필요성,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검수완박을 향한 조급함은 너무나 우려스럽습니다.
처음에는 정의당을 끌어들이다가 실패하고 양향자 의원을 사․보임했지만 실패하니 이제는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안건조정위 단계를 통과하려 합니다.
검찰개혁의 염원을 이루기 위한 기본 전제는 바로 국민적 공감대입니다.
저는 검찰개혁의 필요성,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검수완박을 향한 조급함은 너무나 우려스럽습니다.
처음에는 정의당을 끌어들이다가 실패하고 양향자 의원을 사․보임했지만 실패하니 이제는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안건조정위 단계를 통과하려 합니다.
묘수가 아니라 꼼수입니다.
성남시장 불출마를 선언하시면서 이렇게 중간에 적으셨네요.
‘저 역시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지금의 민주당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현재 부동산 세금 문제, 물가 인상, 코로나 대책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 민생을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대어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온통 검찰 이슈만이 보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민형배 의원이 탈당했습니다.
제목이 ‘이럴 거면 국회법은 왜 만들었습니까?
민주당 172명의 의원은 역사의 죄인으로 남으십시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법사위에서 강행처리한 걸 두고 로스쿨의 모 학생이 비판을 해서 올렸는데요.
특히 이 학생은 검수완박의 결함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꼼수 등 법안 처리 과정의 문제를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소속 의원 민형배를 탈당시킨 후 야당 몫의 안건조정위원으로 앉혔다.
민주당 172명의 의원은 역사의 죄인으로 남으십시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법사위에서 강행처리한 걸 두고 로스쿨의 모 학생이 비판을 해서 올렸는데요.
특히 이 학생은 검수완박의 결함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꼼수 등 법안 처리 과정의 문제를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소속 의원 민형배를 탈당시킨 후 야당 몫의 안건조정위원으로 앉혔다.
여야 동의를 얻지 못하는 법안은 충분히 숙의를 거치라고 만들어 둔 법안인데 이럴 거면 국회법은 왜 만들었느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내용은 우리 당이 두 번의 헌법재판 신청을 한 청구서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한번 볼까요.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또 민형배 의원은 이 검수완박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본인이 발의를 하고 제1교섭단체, 즉 민주당에서 위장 탈당하고 민주당 편을 들었습니다.
무소속이나 제1교섭단체를 제외한 소수 야당이나 무소속 의원들을 대표해야 할 3인 중에 1명으로 자기가, 본인이 들어간 것이지요.
그다음에 국민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아마 섭외를 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총 여섯 명이라면 민주당에서 세 명, 국민의힘에서 두 명 그다음에 무소속이지만 민주당을 지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양향자 의원에게 부탁을 했는데 언론에 너무 많이 나왔지만 양향자 의원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실상 양심선언 비슷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검수완박이 통과되지 않으면 워딩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조심해야겠습니다만 20명 가까운 분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민주당 측에서 양향자 의원을 사실상 포기하고 이제는 자당의 민형배 의원님을 탈당을 시킵니다.
위장 탈당이지요, 위장 탈당.
안건조정위원회 구성과 진행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저희가 진행되고 있는 형소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절차적으로 하자가 너무 크고 명백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위헌이다라는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일단 안건조정위원회 보면요 이 안건조정위원회는 그 취지가 필리버스터처럼 소수 정당이 국민을 향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여기 또 2012년 전후로 국회에 계셨던 선배님들도 계신데 아마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많은 내용들이 정리된 경험도 있고 그때 입법에 참여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번에 쟁점이 됐던 것은 핵심은 이것이지요.
마음대로 하는 것은 지금 민주당인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이것은 한껏 많이 돌았던 것들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면 좀 전에 이러이러한 논리로 수사가 제대로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 어디 많이 돌아다녔던 건데 아동학대 사건에서 성폭력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수사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스토킹범의 핸드폰에서 아동 성착취물이 발견되어도 수사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내용도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고는 하지만 민형배 의원님을 이른바 꼼수 탈당, 무소속으로 앞세워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켰고 법사위는 제 기억으로 개의한 지 10여 분 전후 만에 그것도 기립표결로 통과, 강행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은 협치의 의지도 없었고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는 진작에 내팽개친 이성이 거의 상실된 상황이었습니다.
거대 의석을 무기로 한 입법 폭거에 의회주의가 또다시 무너져 내리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민주당에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2021
경북 안동․예천의 국민의힘 김형동입니다.
시간이 소진돼도 한 말씀 드리면 짧은 소회입니다마는 좀 전에 오후 1시 반, 2시까지 문체위에서 이른바 언론중재법이 날치기로 통과됐습니다.
짧은 국회 생활 동안에 날치기를 이렇게 자주 봐도 되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그래도 우리 행안위는 모든 발언권도 자유롭게 주어지고……
여기 정의당의 이은주 위원님도 반대하시는 언론중재법인데요.
2020
연금에 대한 우려 사항이 많은데 투자회사가 아니라면 연금이 실질적으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투자만 잘했다는 것을 여기 와서 자랑하지 마시고 실제로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우리 연금이 투입되고 다시 환원되는 그 고민도 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저출산과 관련돼서 우리 공무원연금이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투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을 다시 재생산하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정부가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는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태도로 아마 정부 방역에 협조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특히 2차 팬데믹 상태를 대응하는 정부의 태도를 보면 전공의나 또 시민들이 마치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처럼 상황을 몰고 가지 않느냐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부총리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계속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뉴스에 계속 나오는 것이 전공의분들이 휴학을 하거나 사퇴를 하거나 이런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정부가 주로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책임성 없는 행동이라든지 또 환자의 희생을 요구하는 불의한 행동이라든지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정부가 집단 휴진에 대해 피해를 본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피해신고지원센터라는 것을 설치해서 운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혹시 이런 피해신고지원센터가 메르스나 사스 이럴 때도 운영된 적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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