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짧게 제 소회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오늘 토론이 결국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노동시장 밖에서 힘들게 노동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도가 거기에 어떻게 서포트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노조법 2조, 3조 개정만이 최선인가 이런 고민을 요즘 많이 하게 됩니다.

김형동김형동 국회의원, 2022-11-17,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진술인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짧게 제 소회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오늘 토론이 결국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노동시장 밖에서 힘들게 노동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도가 거기에 어떻게 서포트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노조법 2조, 3조 개정만이 최선인가 이런 고민을 요즘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배운 게 좀 부족하기 때문에 요즘 이정 교수님을 비롯해서 송강직 교수님이나 여러 교수님들의 글을 나름 탐독하고 있는데 깨치는 것도 많습니다.

특히 좀 전에 이정 교수님께서 이것이 노동법의 과제이냐 경제법의 과제이냐라고 화두를 던지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긍하는 바가 큽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