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2024
그리고 다행히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법을 아시는 분들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아주 지리하고 혼란한 경험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건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경찰이 하고 종결권은 누가 가지고, 굳이 국민들이 알 필요 없던 것을 학습을 다 했단 말입니다.
공수처가 하는 사건이 따로 있고요, 경찰이 해야 되는 사건이 따로 있고.
이 사건은 아마 수사를 해서 검찰에다가 보고를 하면 지휘를 받게 될 겁니다, 마지막의 종결은.
그리고 공소유지는 검사가 하게 되겠지요.
다른 사람은 관여할 수도 없습니다.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행히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법을 아시는 분들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아주 지리하고 혼란한 경험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건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경찰이 하고 종결권은 누가 가지고, 굳이 국민들이 알 필요 없던 것을 학습을 다 했단 말입니다.
공수처가 하는 사건이 따로 있고요, 경찰이 해야 되는 사건이 따로 있고.
이 사건이 경북경찰청에 있습니다, 실족사건은 말입니다.
제명을 제가 얘기하기는 좀, 모르니까 그렇지요.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외압이라는 부분은 공수처에 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건 아시잖아요?
저는 새로 집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답변에서 봤는데요, 몇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제도적으로도 처장은 모순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수사권과 공소유지, 기소권을 많은 다수의 정당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는 분리해야 된다.
맞지요?
그런데 처장후보께서는 유지를 해야 된다, 그래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좋은 수사 결과에 대한 공소유지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것도 시대에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전반에 얼마나 이게 손볼 부분이 많은지 도저히 내가 볼 때는 감당이 불감당인데 자신 있다 하니까 한번 볼게요.
기사를 하나 또 찾아봤어요.
4월 달에 나왔는데 공수처 검사님들이 변론을 잘 못해 가지고 공소유지나 수사가 잘 안 돼서 스피치 학원을 등록했답니다.
2240만 원 요청했답니다, 통과될 일은 없겠지마는.
작년에는 2400건 수사했는데 기소한 건이 하나도 없답니다.
공수처가 총체적 부실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배 위원께서는 검사들 충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저희 방에서 이번에 청문회 준비하면서 보니까 총체적 부실이고 손 들고 자원해서 공수처에 오겠다는 검사 자체가 없고요.
그리고 와서 오래 버티지도 않습니다.
하나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또 우리 당과 관련된 것이어서 그런데, 제 이름도 여기 들어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해 21년 12월 달에 국회의원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가, 무려 91명을 했었어요, 공수처가.
수사의 에이비시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사진을 들어 보이며)
공수처가 출범하고, 이 사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안 보이시니까 제가……
이 사진이 유명한 사진인데 그때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성윤 검사장을 자기 차를 보내 가지고 모시고 와 가지고 잠깐 확인하고 조서도 안 남기고 돌려보낸 그때 기사입니다.
유명했었지요.
기억하십니까?
저는 상대적으로 공수처와 같은 기관이, 국가권력을 또 고위직을 감시해야 하는 기구가, 기관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집행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치적 의도가 들어갔을 때는 이미 그 기관은 시효랑 운명을 다했다고 봅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김진욱입니까?
전임 공수처장 그분도 제가 알기로 수사경험이 없는 분이었거든요.
기억하는 게 ‘헌법정신에 따라서 공수처를 운영하겠다’ 그런 한마디 남기신 기억이 있는데.
공수처를 이끌어 가려면 최소한 검찰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전제에서 또는 비슷한 능력, 수사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김진욱입니까?
전임 공수처장 그분도 제가 알기로 수사경험이 없는 분이었거든요.
기억하는 게 ‘헌법정신에 따라서 공수처를 운영하겠다’ 그런 한마디 남기신 기억이 있는데.
공수처를 이끌어 가려면 최소한 검찰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전제에서 또는 비슷한 능력, 수사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저거 하는 건 아니지만 전문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굳이 내가 해야 된다라는, 후보자가 처장을 해야 된다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2022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다수의 전문가들은 오히려 지금 검수완박 내지 검찰청법하고 형소법이 이렇게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현장의 혼란이 더 클 수 있다 그리고 법무부 내지 검찰에서는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을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라 그럴까요 인력에 대한 것도 충분히 남은 기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검수완박 된 마당에 지금 한가로이 안동에 있는 지청을 청으로 승격해 달라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물리적 거리나 그다음에 사법 서비스를 국민들이 이용하는 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안동․예천 지역에서 어떤 대구 검찰에서 부른다 아니면 본원 재판을 받으러 가야 된다 하면 상당한 무리수가 따르는, 일과를 다 전폐하고 가야 되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국민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지방 소도시, 중소도시 법률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하는 데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