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하는 게 ‘헌법정신에 따라서 공수처를 운영하겠다’ 그런 한마디 남기신 기억이 있는데.
김형동 국회의원, 2024-05-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김진욱입니까?
전임 공수처장 그분도 제가 알기로 수사경험이 없는 분이었거든요.
기억하는 게 ‘헌법정신에 따라서 공수처를 운영하겠다’ 그런 한마디 남기신 기억이 있는데.
공수처를 이끌어 가려면 최소한 검찰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전제에서 또는 비슷한 능력, 수사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저거 하는 건 아니지만 전문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굳이 내가 해야 된다라는, 후보자가 처장을 해야 된다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