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동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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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겠지만 HD현대중공업하고 미포조선이 지금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이유는 다르지만 이게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니까, 하청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원청의 노사는 이미 그 낌새를 알아채고 파업을 선제적으로 했다고 저는 보고요.
미포조선과 HD현대중공업은 실질적으로 기업결합 마스가 프로젝트의 시초 아니겠습니까?
아마 마스가 프로젝트가 쉽게 진행되기 어렵지 않겠나라는 그 전조입니다.
제일 마지막 노란 거에 보면 끝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이제 곧 시행될 거니까 SK가 공시를 했습니다.
투자자들, 주주, 많은 분들, 관계자들한테 ‘조심해라, 우리 기업이 곧 성과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취지인데 이런 자해적인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가 또 먼저 말씀드릴게요.
총리께서 직접 이런 취지의 법률안도 발의를 했습니다.
계엄 당시에 체포되어도 국회의원이 즉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라는 취지의 법률안도 발의를 하셨더라고요.
이런 정황을 봤을 때 우리 총리께서는 당신께서 직접 말씀하시다시피 미리 계엄에 대한 내용을 상대적으로 소상하고 구체적으로 알고 계셨지 않는가라는 의심을 합니다, 저는.
제 의심이……
특검의 수사가 매우 광범위한데, 본 의원의 제안은 이렇습니다.
계엄이 왜 발생했는지, 왜 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엄 전후에 표결에 참여했건 안 했건, 어떤 의미에서는 표결에 참여 안 했던 분들 중에는 계엄의 사전 내용을 알고 있었지 않겠는가, 이것은 유불리를 떠나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보면 김어준 씨 방송에 나가서도 발언을 동일하게 하셨고요.
또……
특검의 수사가 매우 광범위한데, 본 의원의 제안은 이렇습니다.
계엄이 왜 발생했는지, 왜 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엄 전후에 표결에 참여했건 안 했건, 어떤 의미에서는 표결에 참여 안 했던 분들 중에는 계엄의 사전 내용을 알고 있었지 않겠는가, 이것은 유불리를 떠나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보면 김어준 씨 방송에 나가서도 발언을 동일하게 하셨고요.
글쎄요, 제가 대학교 때, 어릴 때 좋아했던 김민석이 맞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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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의심하고 궁금해하는 것이 과연 총리께서―되기 전이지요―12월 3일 계엄 당일 날 뭘 하셨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날 표결 참석했습니까?
총리님, 지금 우리 당의 의원석에 의원님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특별검사, 특검이 우리 당사 압수수색을 또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 하자는 일입니까?
의회와 국회를 존중한다는 대통령의 말씀이 되기도 전에 또 압수수색 들어왔습니다.
PT 먼저 올려 주십시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노조법 흔히 말해서 노조법 2조·3조와 관련된 필버를 하게 됐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하게 됐는데요, 크게 보면 이게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내용상 2조 2호·5호, 3조에 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저는 이번 필리버스터를 준비하면서 그동안에 국회에 와서 본 것, 배운 것, 짧은 머리에서 많은 것을 짜내려고 노력해 봤는데요 보면 볼수록 노조법 2·3조 그리고 잘못된 법률안을, 저희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익은 밥을 우리 아기들한테 먹일 수 없고 거부권 행사가 몇 번이었다는 것이 이 법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늦었지만 저희 국회에서도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
그래야 우리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밥, 제대로 된 구제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이른바 ‘하기로 했으니까 한다’ 그게 정쟁이고 그게 무책임한 입법 아닌가라고 반성해 봤습니다.
그런 면이 있고.
급여 압류에 대해서 못 하도록 대안을 만들어 국회에 적극적으로 제시했다, 저희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일단 살리고 그다음에 쟁의행위에 대해서도 대상을 넓히고, 다만 고도의 사업경영상 결정에 대해서는 제외해 달라는 취지였거든요.
이 취지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합리적이고 충분히 대안으로 삼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에 말미에 강조를 했지만 노사관계법의 역사는 언제나 노사자치의 산물이었다.
‘최근 노동조합법 2조, 제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산업 현장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계는 노동조합법 개정은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인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을 수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또한 경제계는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이 근로자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노란봉투법의 취지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대안을 만들어 국회에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대신 사용자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 개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 개정에 대해서는 우리 제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만큼 현행법을 유지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럼에도 국회에서는 경제계의 제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없이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하여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수하면 그만이니까.
뭐가 아쉬워서 이걸 하겠습니까?
국내 회사 철수하는 것은 일본 기업 또 몇 개 나가는 것 보니까 금방금방 나가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경고를 가벼이 볼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경제 6단체, 90쪽입니다.
그리고 정작 작동도 안 하고, 어떻게 돼요?
아니, 3차 벤더에서 창구 단일화하다가 5년, 10년 우예 기다립니까?
좀 백으로 가서, 실패한 정책 중에 최저임금 얘기도 했지만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도 반쯤밖에 성공하지 못한 겁니다.
왜냐?
같은 일을 하는데 내가 정규직 되면 옆에 일하는 친구하고 같은 수준의 급여를 받을 거라 생각했어요.
유사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간 데가 없고 면책 범위를 극대화시키고 또 쟁의행위 범위를 완전히 무분별하게 기준 없게 하고 사용자를 여러 명 만들고 이게 무슨 법입니까?
정작 노란봉투법은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어요.
가압류 제한하자면서요.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가압류 제한법?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가압류 제한법?
없지 않습니까?
원래 노란봉투법은요 그래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원래대로 돌아가서 이성을 찾고 정말 이 노조법이 정쟁의 산물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 피해는, 내가 대우조선해양 너무 욕을 하는데 이미 사라진 회사기 때문에, 그 원청의 노사의 담합이 있는 한 하청노동자들이 아까 교섭이 안 되잖아요.
답도 아닌 걸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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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노란봉투법은 그런 거잖아요, 과도한 가압류하지 말자.
가압류할 때 1억 손해 나도 100억 가압류해 가지고 회사 입장이야 돈 있으니까 보증금 조금 내면 되니 저놈 하나만 죽이면 된다 그래 해 왔던 그 나쁜 전력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에 이걸 개선을 해야지요.
가압류할 때 1억 손해 나도 100억 가압류해 가지고 회사 입장이야 돈 있으니까 보증금 조금 내면 되니 저놈 하나만 죽이면 된다 그래 해 왔던 그 나쁜 전력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에 이걸 개선을 해야지요.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노란봉투법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가압류 어느 정도 제한하자.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집행법에 보면 임금 등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잖아요.
유사례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주요국인데 한번 읽어 볼게요.
일본은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해 불법행위 요건이 충족되면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원도 불법행위책임 부담.
불법행위를 면책하는 경우는 없어요.
오히려 이 법을 조금 더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동조합 활동에 불법의 범위를 줄여 주고 정당한 행위를 좀 늘려 주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이른바 민사집행법이나 또는 실체법에 그런 부분을 제한하는 내용을 집어넣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임금에 대해서 도시 노동자의 5할을 보장한다든지, 가압류 제한, 이런 식으로 입법적 고안을, 대안을 내야 되는데 노란봉투법은 어디 간데없고 손해배상 제한하는 책임면책범위를 한없이 늘리고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까지, 달리 해석하면 파업권을 제한하는, 목적과 다른 그런 입법을 하면서 동시에 사용자성을 극대로 극대화하는 법률까지 나아가고 말았습니다.
이것 완전히 본질은 간데없고 새로운 입법이 만들어진 거지요.
사용자성 확대 법률이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을 하고.
물만 먹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조법 3조 3항이 또 가장 큰 쟁점 중의 하나였는데요.
한번 먼저 읽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근로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손해배상 의무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책임 비율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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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성 연세대 교수님인데요, 노동조합법의 대가입니다.
이분이 최근에는 안 썼고 2022년, 23년 이쯤에 쓴 글인데 제목이 “원청의 사용자성을 넘어,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소재로” 하는 그런 취지인데.
작년에, 24년 7월에 쓴 글인데요.
이 원고의 마지막 맺음말을 한번 읽어 봐 드릴게요.
왜 그것을 견강부회라고 합니까?
끌어 가지고 여기다가 써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노조법 2조는 정의 규정입니다.
노조법 전체 백여 개 조문에 다 적용이 돼요.
형사처벌 조항부터 교섭, 부당노동행위 다 적용이 됩니다.
2019년이 ILO 100주년이었는데……
(「집값 올렸어, 그때」 하는 의원 있음)
예, 집값만 올렸지요, 뭐.
ILO 100주년이었는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ILO 가실 뻔했는데 못 가셨지요.
이것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이것 통합되기 전에는, 이게 97·98인데요.
2000년 초반만 해도 거의 비슷하게 갔어요.
지금은 뭐 완전히 격차가 벌어져 가지고 아파트를 살 수가 없다, 사기가 어렵다 그런 지경에 올랐고 노동자들의 급여를 한 차를 실어 준들 그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덩달아서, 최저임금 예를 들었습니다만 물가가 올라가고 그분들의 삶은 더 떨어지고, 아까 편의점 부부가 새벽에 보루바코 깔고 한 분 자고 일어나고, 한 분 자고 일어나고 그다음에 알바 학생이 한 며칠 일하고 나가면 꼭 노동부에 고발하고, 뭐 이런 비근한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노동조합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참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파트가 나의 생활의 가장 큰 문제다, 월급을 받아도 의미가 없다, 그것 다 주고 나면 의미가 없다, 부부가 있으면 외벌이는 안 된다, 아들까지 벌어도 아파트에 살기가 어렵다, 이건 뭐 사회적 재난 아닙니까?
덧니 안 되면 뽑겠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는 입을, 치아를 다 망가트리는 거지요.
아무런 계획도 없고 하다못해 시뮬레이션도 안 해 보고 최저임금을 덜컥 이십몇 % 올리니, 차라리 집값을 안정시켜 놨으면, 밥값을 8000원으로 묶어 놨으면 노동자들의 삶이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런 이중구조가 격화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중구조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디테일한 대안은 없이 그냥 이상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려 보자.
최저임금, 밑에 봐요.
2160만 원 받는 사람이 10% 올리면 1억 받는 사람이 나도 10% 올리겠다고 하면 2160만 원이 더 쪼그라듭니다.
2160 아닌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그게 거의 최저임금 수준이에요.
최저임금 수준인데 이걸 가지고 격차라고, 이렇게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라고 평가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것을 해소해 보기 위해서 최저임금도 이빠이 올려 보고 그랬고.
그런데 일본도 한 십여 년 전에 도입했는데 일본은 지역별이지요.
저는 아까 업종별로 차등을 두면 안 된다 그리고 지역별로 차이를 두면 안 된다, 다른 보조적인 수단으로 그분들 공백이나 제도적인 허점을 메이크업해야 되는 거지 최저임금은 우리 틀에도 맞지 않고 특히 중앙집권화된, 그러니까 수도권 집중화된 우리 사회 같으면 부작용이 반드시 일어난다……
예를 들면 최저임금을 떡국 한 그릇 값으로 하자.
경북에는 떡국 한 그릇이 1만 원이고 서울은 1만 8000원인데 그러면 최저임금이 서울이 그 촌보다 한 두 배 많다 치면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자들이 어디로 몰려들지 결과는 뻔합니다.
어디로 몰려들겠어요, 박충권 의원님?
저는 아까 업종별로 차등을 두면 안 된다 그리고 지역별로 차이를 두면 안 된다, 다른 보조적인 수단으로 그분들 공백이나 제도적인 허점을 메이크업해야 되는 거지 최저임금은 우리 틀에도 맞지 않고 특히 중앙집권화된, 그러니까 수도권 집중화된 우리 사회 같으면 부작용이 반드시 일어난다……
예를 들면 최저임금을 떡국 한 그릇 값으로 하자.
경북에는 떡국 한 그릇이 1만 원이고 서울은 1만 8000원인데 그러면 최저임금이 서울이 그 촌보다 한 두 배 많다 치면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자들이 어디로 몰려들지 결과는 뻔합니다.
어디로 몰려들겠어요, 박충권 의원님?
좀 도와주면 안 되나요?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최근의 양극화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제가 한 칠팔 년 전에 독일에 가 보니까 독일도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했어요, 극화가 심해지니까.
일본은 원래 최저임금제도나 비정규직법이 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본도 한 십여 년 전에 도입했는데 일본은 지역별이지요.
최근의 양극화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제가 한 칠팔 년 전에 독일에 가 보니까 독일도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했어요, 극화가 심해지니까.
일본은 원래 최저임금제도나 비정규직법이 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본도 한 십여 년 전에 도입했는데 일본은 지역별이지요.
저는 아까 업종별로 차등을 두면 안 된다 그리고 지역별로 차이를 두면 안 된다, 다른 보조적인 수단으로 그분들 공백이나 제도적인 허점을 메이크업해야 되는 거지 최저임금은 우리 틀에도 맞지 않고 특히 중앙집권화된, 그러니까 수도권 집중화된 우리 사회 같으면 부작용이 반드시 일어난다……
선별적·선택적 저거지요.
제도를 진정 예측 가능하게 구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미 많은 법률이 나와 있는데 현재 어떤 업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가장 큰지, 지역별로 어떻게 큰지.
그리고 근로자 수가 많은 데보다는―당연하지요―첫 번째 그래프가 적은 데가 최저임금 위반 케이스가 더 많습니다.
이미 법률안이 많이 나왔는데 이게 무슨 엿장수 엿가락도 아니고 정부 바뀔 때 그다음에 사람이 누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늘렸다 줄였다 하면 안 되지요.
제도를 진정 예측 가능하게 구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미 많은 법률이 나와 있는데 현재 어떤 업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가장 큰지, 지역별로 어떻게 큰지.
그리고 근로자 수가 많은 데보다는―당연하지요―첫 번째 그래프가 적은 데가 최저임금 위반 케이스가 더 많습니다.
이미 법률안이 많이 나왔는데 이게 무슨 엿장수 엿가락도 아니고 정부 바뀔 때 그다음에 사람이 누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늘렸다 줄였다 하면 안 되지요.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너 그러면 숙박업은 최저임금 덜 주라는 거냐?
업종별 차등을 주장하는 놈이냐?’라고 묻는데 의원님들 사이에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최저임금은 차이를 두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최저임금은 이미 대한민국에 자리 잡은 지가 40년 가까이 돼 가는데 일종의 헌법화가 됐어요.
최저임금이 몇 % 올라가느냐가 LG상사의 임금테이블을 정합니다.
최저임금이 얼마 정해지느냐가 직접적으로 대한민국의 800만 노동자들을 좌우하는 급여를 정하고, 차상위계층까지 하면 한 1500만 정도 되는데 그분들의 급여 수준을 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미 헌법화되어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지요.
업종별 차등을 주장하는 놈이냐?’라고 묻는데 의원님들 사이에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최저임금은 차이를 두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최저임금은 이미 대한민국에 자리 잡은 지가 40년 가까이 돼 가는데 일종의 헌법화가 됐어요.
최저임금이 몇 % 올라가느냐가 LG상사의 임금테이블을 정합니다.
최저임금이 얼마 정해지느냐가 직접적으로 대한민국의 800만 노동자들을 좌우하는 급여를 정하고, 차상위계층까지 하면 한 1500만 정도 되는데 그분들의 급여 수준을 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미 헌법화되어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지요.
올해는 정권 초기고 하니까 얼마 지나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1만 8000원, 우리가 5만 원짜리 하나 들고 친구하고 밥 먹으러 나갔다가 친구의 친구 1명 더 와서 3명 먹었다가 우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만 원으로 해소가 안 되는 거지요, 커피는 자판기 먹어야 되는 상황인데.
최저임금이 이렇게 안 지켜지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이것을 찾아 가지고 메워 줘야 되는 것이지 지금 2·3조가 급한 게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너 그러면 숙박업은 최저임금 덜 주라는 거냐?
그런데 그것을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충 만들고 알아서 하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국가와 정부가 개입할 것은 그런 공간이 아닌가 싶고.
대표적인 예가 최저임금, 이게 미만율이라고 돼 있지요.
최저임금 미만율이라고 돼 있는데 최저임금을 안 지키는 퍼센티지 내지 집단을 표시해 놨습니다.
볼까요?
오른쪽부터 보면 업종별로 제일 안 되는 데가 숙박음식업, 우리가 충분히 이해될 겁니다.
나라 망했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최저임금이 1만 원 되니까 압구정의 아파트가 1억이 돼도 이상치 않은 거예요.
제가 변호사 처음 할 때 4000원 초반인가 그랬습니다, 최저임금이.
저는 최저임금이 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최저임금이 1만 원 되니까 압구정의 아파트가 1억이 돼도 이상치 않은 거예요.
제가 변호사 처음 할 때 4000원 초반인가 그랬습니다, 최저임금이.
저는 최저임금이 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신 노동자들이 살아가야 되는 생활 여건은 스테디해야 된다.
최저임금이 1만 원 되니까 압구정의 아파트가 1억이 돼도 이상치 않은 거예요.
제가 변호사 처음 할 때 4000원 초반인가 그랬습니다, 최저임금이.
저는 최저임금이 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신 노동자들이 살아가야 되는 생활 여건은 스테디해야 된다.
그것도 같이 기어 올라가면, 나는 1만 원 올라갔는데 아파트값은 3000만 원에서 30억이 됐어요.
저는 어떤 제도가 들어왔을 때, 아까 제가 격차 해소라는 문제를 했는데 노동자들 간의 격차를, 대부분 제도가 들어오면 항상 좁히는 게 아니고 늘리더라고요.
높이는 게 아니고 늘려요.
대표적인 예가 그것 아닙니까, 최저임금.
문재인 대통령이 26%, 28% 올리니까 세상 다 바뀌는 줄 알았는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 정책실장을 했던 이정우 교수님이 기고를 하셨더라고요.
대한민국 같은 수출주도형 국가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나라 망하는 거다.
아마 자기들 내부로는 한 3억 정도 친대요, 한 채가 아니고 한 평이.
그렇게 집값을 올려 놓고 급여를 더 받아 가라고 아무리 해 본들 그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노동시장 내부만 볼 게 아니고 정말 노동계가 아니면 국회가 해야 될 것은 집값을 올리면 안 되지요, 거기에 세금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노동자들에게 요만한 권리를 준다고 이렇게 법전에 집어넣어 놓고 아파트값은 강남에 한 평에 1억 5000, 2억, 3억 그렇게 올려놓으면, 그게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단연코 노동자들을 가장 보호하겠다라는 정부에서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릅니다마는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
법도 그렇지만 우리 사회가 하나의 유기체인데 잘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역대 정부 아파트값인데 최근에, 아마 이게 서울일 겁니다.
평균 10억을 넘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밑에 분양가도 비슷한데 서울의 집값은 하루아침 자고 일어나면 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노동조합한테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차라리 아파트값을 얼마로 정할 것이냐 이런 교섭권을……
아파트값은 누가 정합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에 한정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법 2조까지 갔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은 나의 사용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묻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전혀 그 계제를 달리하는 것이지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자꾸 얘기가 중언부언될 것 같은데 3조는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라서 어느 정도 손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노란봉투법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흔히 말해서 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과도한 가압류·손배 이 부분이었어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한정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선소 사업장 안에 거기가……
김태선 의원 가 버렸네요.
3000개 정도의 하도급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같이 두드리고 같이 올리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최저임금 받고 어떤 사람은 연봉이 1억씩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연봉 1억 넘어가는 노동조합, 대우조선해양이라고 있었지요?
맺은 그 단협이 원칙적으로는 그 사업장 안에 다 미쳐야 돼요.
2024
그리고 다행히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법을 아시는 분들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아주 지리하고 혼란한 경험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건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경찰이 하고 종결권은 누가 가지고, 굳이 국민들이 알 필요 없던 것을 학습을 다 했단 말입니다.
공수처가 하는 사건이 따로 있고요, 경찰이 해야 되는 사건이 따로 있고.
이 사건은 아마 수사를 해서 검찰에다가 보고를 하면 지휘를 받게 될 겁니다, 마지막의 종결은.
그리고 공소유지는 검사가 하게 되겠지요.
다른 사람은 관여할 수도 없습니다.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행히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법을 아시는 분들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아주 지리하고 혼란한 경험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건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경찰이 하고 종결권은 누가 가지고, 굳이 국민들이 알 필요 없던 것을 학습을 다 했단 말입니다.
공수처가 하는 사건이 따로 있고요, 경찰이 해야 되는 사건이 따로 있고.
이 사건이 경북경찰청에 있습니다, 실족사건은 말입니다.
제명을 제가 얘기하기는 좀, 모르니까 그렇지요.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외압이라는 부분은 공수처에 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건 아시잖아요?
아까 전반에 얼마나 이게 손볼 부분이 많은지 도저히 내가 볼 때는 감당이 불감당인데 자신 있다 하니까 한번 볼게요.
기사를 하나 또 찾아봤어요.
4월 달에 나왔는데 공수처 검사님들이 변론을 잘 못해 가지고 공소유지나 수사가 잘 안 돼서 스피치 학원을 등록했답니다.
2240만 원 요청했답니다, 통과될 일은 없겠지마는.
작년에는 2400건 수사했는데 기소한 건이 하나도 없답니다.
공수처가 총체적 부실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배 위원께서는 검사들 충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저희 방에서 이번에 청문회 준비하면서 보니까 총체적 부실이고 손 들고 자원해서 공수처에 오겠다는 검사 자체가 없고요.
그리고 와서 오래 버티지도 않습니다.
하나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또 우리 당과 관련된 것이어서 그런데, 제 이름도 여기 들어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해 21년 12월 달에 국회의원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가, 무려 91명을 했었어요, 공수처가.
수사의 에이비시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사진을 들어 보이며)
공수처가 출범하고, 이 사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안 보이시니까 제가……
이 사진이 유명한 사진인데 그때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성윤 검사장을 자기 차를 보내 가지고 모시고 와 가지고 잠깐 확인하고 조서도 안 남기고 돌려보낸 그때 기사입니다.
유명했었지요.
기억하십니까?
저는 상대적으로 공수처와 같은 기관이, 국가권력을 또 고위직을 감시해야 하는 기구가, 기관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집행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치적 의도가 들어갔을 때는 이미 그 기관은 시효랑 운명을 다했다고 봅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김진욱입니까?
전임 공수처장 그분도 제가 알기로 수사경험이 없는 분이었거든요.
기억하는 게 ‘헌법정신에 따라서 공수처를 운영하겠다’ 그런 한마디 남기신 기억이 있는데.
공수처를 이끌어 가려면 최소한 검찰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전제에서 또는 비슷한 능력, 수사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김진욱입니까?
전임 공수처장 그분도 제가 알기로 수사경험이 없는 분이었거든요.
기억하는 게 ‘헌법정신에 따라서 공수처를 운영하겠다’ 그런 한마디 남기신 기억이 있는데.
공수처를 이끌어 가려면 최소한 검찰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전제에서 또는 비슷한 능력, 수사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저거 하는 건 아니지만 전문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굳이 내가 해야 된다라는, 후보자가 처장을 해야 된다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2022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다수의 전문가들은 오히려 지금 검수완박 내지 검찰청법하고 형소법이 이렇게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현장의 혼란이 더 클 수 있다 그리고 법무부 내지 검찰에서는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을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라 그럴까요 인력에 대한 것도 충분히 남은 기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검수완박 된 마당에 지금 한가로이 안동에 있는 지청을 청으로 승격해 달라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물리적 거리나 그다음에 사법 서비스를 국민들이 이용하는 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안동․예천 지역에서 어떤 대구 검찰에서 부른다 아니면 본원 재판을 받으러 가야 된다 하면 상당한 무리수가 따르는, 일과를 다 전폐하고 가야 되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국민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지방 소도시, 중소도시 법률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하는 데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