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하는 사건이 따로 있고요, 경찰이 해야 되는 사건이 따로 있고.
김형동 국회의원, 2024-05-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다행히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법을 아시는 분들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아주 지리하고 혼란한 경험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건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경찰이 하고 종결권은 누가 가지고, 굳이 국민들이 알 필요 없던 것을 학습을 다 했단 말입니다.
공수처가 하는 사건이 따로 있고요, 경찰이 해야 되는 사건이 따로 있고.
이 사건은 아마 수사를 해서 검찰에다가 보고를 하면 지휘를 받게 될 겁니다, 마지막의 종결은.
그리고 공소유지는 검사가 하게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