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경제계는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이 근로자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노란봉투법의 취지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대안을 만들어 국회에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김형동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최근 노동조합법 2조, 제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산업 현장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계는 노동조합법 개정은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인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을 수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또한 경제계는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이 근로자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노란봉투법의 취지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대안을 만들어 국회에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대신 사용자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 개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 개정에 대해서는 우리 제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만큼 현행법을 유지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럼에도 국회에서는 경제계의 제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없이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하여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