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고소장 접수를 반려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고, 기존의 검찰에서 수사권을 다 가지고 있을 때 검찰에서는 고소장을 반려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김형동 국회의원, 2022-04-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변호사 카톡에 쓰여 있던 것을 기사에 나왔기 때문에……
‘협회 차원에서 변호사 출신의 국회의원에게 요청을 하여 고소장 접수를 거부하면 형사처벌이라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고소장 접수를 반려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고, 기존의 검찰에서 수사권을 다 가지고 있을 때 검찰에서는 고소장을 반려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고 이를 넘어서서 반려까지 한다면 직권남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변호사가 카톡에 올린 내용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