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전반적으로 고용보험법, 특히 시행령을 통해서 적용 제외한 것 중에 이제는 포함시켜도 될 부분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한번 정부 차원에서 고민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동김형동 국회의원, 2025-11-18,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근기법 자체가 5인 미만 적용 제외하는 것도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그런 방식인데 노조법이나 근기법 같은 정형화된 전형적인 법률이 아니고 사회보험을 좀 유연하게 적용시켜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차제에……

박해철 의원님께서 고민했던 부분이 굉장히 클 거라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고용보험법, 특히 시행령을 통해서 적용 제외한 것 중에 이제는 포함시켜도 될 부분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한번 정부 차원에서 고민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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