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에 놔둔 그것은 좋습니다.
김형동 국회의원, 2026-04-02,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시행령에 놔둔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 말씀은 이것을 법 단위로 올려 가지고, 근로자들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행법 시행령 해 가지고 그게 무리가 있습니까?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시행령에 놔둔 그것은 좋습니다.
김형동 국회의원, 2026-04-02,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시행령에 놔둔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 말씀은 이것을 법 단위로 올려 가지고, 근로자들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행법 시행령 해 가지고 그게 무리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