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면 이게 모호하기 때문에 아예 시행령이나 이런 쪽에서 예시조항을, 예를 좀 들어 놓는 것도 아마 운영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형동 국회의원, 2025-07-28,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방금 김위상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입법이 그동안의 해석으로도 충분하다라는 의견 그다음에 만약에 ‘그 밖의’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적법하거나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 이런 의견이 또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이게 모호하기 때문에 아예 시행령이나 이런 쪽에서 예시조항을, 예를 좀 들어 놓는 것도 아마 운영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