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아니면 이게 모호하기 때문에 아예 시행령이나 이런 쪽에서 예시조항을, 예를 좀 들어 놓는 것도 아마 운영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형동김형동 국회의원, 2025-07-28,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방금 김위상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입법이 그동안의 해석으로도 충분하다라는 의견 그다음에 만약에 ‘그 밖의’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적법하거나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 이런 의견이 또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이게 모호하기 때문에 아예 시행령이나 이런 쪽에서 예시조항을, 예를 좀 들어 놓는 것도 아마 운영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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