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의 종부세 발언
2021
이번에 종부세가 부과가 됐는데요, 저희 안동․예천 같으면 문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관련 기사가 뜬 것도 있고 안 뜬 것도 있는데 우리 집안도 그렇습니다마는 문중이 가지고 있는 땅도 사실은 종부세 부과 대상이 돼 가지고, 과거에 부담이 없이 보유세를 납부했었는데 이번에 종부세가 수백만 원, 많은 집은 기천만 원을 넘어가는 그런 고지서를 받았는데요.
오늘 이렇게 장관 나오셨으니까 한번……
이번에 종부세가 부과가 됐는데요, 저희 안동․예천 같으면 문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관련 기사가 뜬 것도 있고 안 뜬 것도 있는데 우리 집안도 그렇습니다마는 문중이 가지고 있는 땅도 사실은 종부세 부과 대상이 돼 가지고, 과거에 부담이 없이 보유세를 납부했었는데 이번에 종부세가 수백만 원, 많은 집은 기천만 원을 넘어가는 그런 고지서를 받았는데요.
오늘 이렇게 장관 나오셨으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각자 이의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땅을 팔아서 내라 하면 그것도 하나의 해결 방법이겠지마는 보통 문중이라는 것은 나오는 도지 가지고 봉제사하고 특별히 그것 수익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각 위원들에게 바뀌는 경과에 대해서 좀 수고스럽지만 일일이 한번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시일이 촉박했어요.
그런데 어제 오후부터 오늘까지 페이퍼 한 장 저희가 받은 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차관 스스로도 지금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정합성의 문제가 있다, 종부세 기준 9억하고 재산세 기준을 바꾸는 것 관련돼 가지고는 분명히 결부돼 있다, 이것이 함께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된 후에 소위를 여는 것이 맞지 덜렁 이렇게 앉아 가지고 어제의 숙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회의를 한다는 것이 사정 변경도 없고 우리 머릿속에 들어 있는 정보의 변화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상당히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
또 하나는 계속 이것을 9억, 9억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9억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사실 국민들이 이해를 잘 못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차관님께서 이렇게 답을 주시는데 앞에 계시는 위원님들 두 가지 정도, 종부세하고 어떻게 돼 가고 있느냐에 대해서 특히 선뜻 어떤 식으로 세율을 조정해 가면서 이것이 합리적인 과세구간이고 기준이다라고 차관님께서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안이 개별 국회의원들이 낸 안이겠습니다마는 정부가 검토한 의견이 과연 뭐냐에 대해서 우리는 꼭 짚어서 ‘그냥 서영교 의원님 안으로 가면 됩니까?’ 이렇게 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한번 종부세하고 동시 개편 여부에 대해서 정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종부세를 9억으로 한다고 그러면 아마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금액의 다과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지불해야 되는 돈의 다과를 떠나서 ‘내가 왜 종부세 부과 대상이냐’라고 반문할 분도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서적인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세금이라는 것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나라가 아무런 이유 없이 걷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본인, 행안부차관님께서도 세금을 내고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정서적인 부분도 매우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하물며 3만 원짜리 과태료 딱지 끊겨도 아까운 게 돈입니다.
그것은 아마 재벌 회장도 똑같은 저거일 겁니다.
그만큼 세금이라는 것이 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 것인데 그리고 정부를, 정권을 운영하는 기본적인 것이 조세정책인데 과연 이 자리에서 차관하고 국무위원은 아니시고 정부에서 오신 분들이 그냥 어림잡아서 3억이냐 6억이냐 9억이냐 12억이냐 종부세 기준이 9억이니까 9억 원하고 연동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 정도의 답으로 지금 의견을 주시는 것이 너무나 답답해서 조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저는 토론이라기보다는 오늘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간단한 검토보고 요약본을 내주셨는데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9억일 때, 12억일 때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동시에 적어 놓고 아마 입법적 결단을 요구한다는 취지로 언급하신 것 같습니다.
오후에 우리 소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전까지 구체적으로, 대표적으로 9억 됐을 때 400억 내지 9000억까지 세수가 추가 감소한다라는 지방재정 부담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셨고요.
12억 원 초과일 때는 재산세 규모를 고려할 때 재정 보전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재정분권 2단계 방안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 논의와 함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지금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의 세수 부담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각 구간에 대해서, 9억 원 안 내지 12억 안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꼭 관련된 것은 아니지마는 위원장님께서 공휴일 법제화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급하게 잡으셨는데 저희가 알기로 이것이선입선출의 원칙을 지킨 것인지 아니면, 물론 노동자들에게 공휴일이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마는 당정이 급하게 이것을 잡은 것은 아닌 것인지, 혹시 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공청회를 무리하게 상정한 것은 아니신지 그런 의문이 있어서 마지막 것은 위원장님께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