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의 부동산 발언
2025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민생을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정치를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근거 없는 투쟁판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주가나 부동산 정책이 정말 서민들의 삶을, 노동자들의 삶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데 우리 위원회만큼은 초심으로 돌아가서 위원장께서 가이드 주셨던 것처럼 정쟁이 아니고 민생·정책 국감이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다시 한번 이용우 위원님께 마음을 푸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국감에서도 정책국감에 임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하나, 여러 제도를 말씀을 주셨는데 주 4.5일제를 포함해 가지고 최저임금제, 우리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근자에 있었던 임대차보호법 이런 것들이 쭉 진행되면서 오히려 노동약자 또 조직노동자 밖에 있는 분들이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지요?
여의도에서 떡국값이 1만 8000원입니다, 만두떡국값이.
그래서 한 10여 년 전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 들어오신 전후만 하더라도 노동자들에게 임금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임금정책이.
왜냐하면 이전소득이나 부동산의 어떤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라는 평가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임금정책 얘기하는 것이 상당히 허무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청년들에게는 그러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2019년이 ILO 100주년이었는데……
(「집값 올렸어, 그때」 하는 의원 있음)
예, 집값만 올렸지요, 뭐.
ILO 100주년이었는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ILO 가실 뻔했는데 못 가셨지요.
이것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이것 통합되기 전에는, 이게 97·98인데요.
아마 자기들 내부로는 한 3억 정도 친대요, 한 채가 아니고 한 평이.
그렇게 집값을 올려 놓고 급여를 더 받아 가라고 아무리 해 본들 그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노동시장 내부만 볼 게 아니고 정말 노동계가 아니면 국회가 해야 될 것은 집값을 올리면 안 되지요, 거기에 세금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노동자들에게 요만한 권리를 준다고 이렇게 법전에 집어넣어 놓고 아파트값은 강남에 한 평에 1억 5000, 2억, 3억 그렇게 올려놓으면, 그게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단연코 노동자들을 가장 보호하겠다라는 정부에서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릅니다마는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
법도 그렇지만 우리 사회가 하나의 유기체인데 잘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역대 정부 아파트값인데 최근에, 아마 이게 서울일 겁니다.
평균 10억을 넘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밑에 분양가도 비슷한데 서울의 집값은 하루아침 자고 일어나면 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노동조합한테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차라리 아파트값을 얼마로 정할 것이냐 이런 교섭권을……
아파트값은 누가 정합니까?
2024
배고픈 애가 있다 그래 가지고 밥 많이 떠먹이면 나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막혀서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 애가.
우리 산업 현장에서 지금 파업 건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노동자들이 진짜 원하는 거는 쟁의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는 인컴(income)이 얼마냐, 집값이 얼마냐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쟁의와 관련된 사용자성·근로자성, 교과서에 나오는 그 지루한 얘기보다는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제도가 뭔지에 대해서 숙고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말씀이 길어 죄송합니다.
2023
제대로 진지하게 좀, 이것 하면 끝난다 이런 식이 아니고.
저는 지난해입니까, 언론중재법이든 몇 개의 법률안이, 임대차 3법 이런 것들이……
물론 평가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임대차 3법 때문에 지금 월세가 늘어났다는 게 시장의 평가고 언론중재법은 그렇게 새벽까지 해 가지고 통과시켰는데 그 법이 어디 갔는지 지금 없어요.
그런 우를 환노위에서, 특히 법안소위에서 범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조문은 정의 규정이에요.
2022
그래서 본인 자료 0건, 증인 채택 0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위원이기 때문에 기록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박범계―현 장관이시지요―청문회 때도 자녀 병역이나 부동산 거래 내역 등에 대해서 본인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현재 인사청문회도 당연히 국회법과 기존에 진행되었던 우리 위원회의 어떤 기준과 절차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보면 민주당 위원들께서 후보자에게 요구한 자료는 대부분 이와 관계없고 제출이 불가한 황당한 자료 요구도 상당합니다.
성남시장 불출마를 선언하시면서 이렇게 중간에 적으셨네요.
‘저 역시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지금의 민주당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현재 부동산 세금 문제, 물가 인상, 코로나 대책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 민생을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대어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온통 검찰 이슈만이 보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민형배 의원이 탈당했습니다.
2021
하여튼 LH가 공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방세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LH가 지금처럼 면세를 50% 받아 가지고 지역에 주택공급이나 공적 활동을 더 하는 게, 동기 부여를 하는 게 더 나을지 아니면 이것을 축소해 가지고 나중에는 민간하고 동일하게 하는 게 그 지역에서 더 원하는 것일지, 저는 전자라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LH도 이것을 원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지요.
LH가 왜 세금 더 내는 것을 원하겠어요?
저는 토론이라기보다는 오늘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간단한 검토보고 요약본을 내주셨는데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9억일 때, 12억일 때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동시에 적어 놓고 아마 입법적 결단을 요구한다는 취지로 언급하신 것 같습니다.
오후에 우리 소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전까지 구체적으로, 대표적으로 9억 됐을 때 400억 내지 9000억까지 세수가 추가 감소한다라는 지방재정 부담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셨고요.
12억 원 초과일 때는 재산세 규모를 고려할 때 재정 보전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재정분권 2단계 방안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 논의와 함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지금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의 세수 부담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각 구간에 대해서, 9억 원 안 내지 12억 안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꼭 관련된 것은 아니지마는 위원장님께서 공휴일 법제화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급하게 잡으셨는데 저희가 알기로 이것이선입선출의 원칙을 지킨 것인지 아니면, 물론 노동자들에게 공휴일이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마는 당정이 급하게 이것을 잡은 것은 아닌 것인지, 혹시 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공청회를 무리하게 상정한 것은 아니신지 그런 의문이 있어서 마지막 것은 위원장님께 여쭤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방금 우리가 검토한 재산 형성 과정은 부동산만 한다는 것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까?
앞의 취지를 보면 부동산 거래를 통한 부정한 재산의 차명거래 가능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부동산뿐만 아니라 현금․예금 이렇게 모든 재산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 부동산에 대해서만 재산 형성 과정을 보는 것인지 아니면 이 법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대상물인 현금이나 채권이나 다른 방식으로 취득한 것까지도 그 형성 과정을 의무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지 그에 대한 검토는 따로 없어서 여쭤봅니다.
과연 150여 개밖에 안 될까요?
공직유관단체 특히 부동산과 관련돼서 또 얘기 나온 것이 꼭 부동산만 문제겠냐, 미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부분에 대한 제재를 하겠다는 것이 이 법의 취지라고 그러면 과연 그 범위를 어떻게 정하고 명확하게 하는 것인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차장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 보면 LH나 SH, 그다음에 지방에 있는 토지개발을 담당하는 그런 기관에 한해서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나와 있는 안들을 본다 그러면 그와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예입니다―도로공사든지 철도공사(KORAIL)이라든지 이런 쪽도 아마 정보는 그 누구보다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H․SH의 임직원에 한해서 이렇게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법을 제정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또 개인 재산권 보호에 얼마나 심대한 영향을 주는 것인지 또 하나는 이분들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과연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아서 될 문제인지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0
그다음 쪽 보여 주세요.
전월세가격이 이렇게 치솟고 있습니다.
저는 ‘임대차 3법이 유일한 원인이다’ 그런 얘기 가지고 자꾸 논점을 흐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이 ‘국가가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푸념들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