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의 취지를 보면 부동산 거래를 통한 부정한 재산의 차명거래 가능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부동산뿐만 아니라 현금․예금 이렇게 모든 재산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김형동 국회의원, 2021-03-1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면 여기에 방금 우리가 검토한 재산 형성 과정은 부동산만 한다는 것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까?
앞의 취지를 보면 부동산 거래를 통한 부정한 재산의 차명거래 가능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부동산뿐만 아니라 현금․예금 이렇게 모든 재산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 부동산에 대해서만 재산 형성 과정을 보는 것인지 아니면 이 법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대상물인 현금이나 채권이나 다른 방식으로 취득한 것까지도 그 형성 과정을 의무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지 그에 대한 검토는 따로 없어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