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유관단체 특히 부동산과 관련돼서 또 얘기 나온 것이 꼭 부동산만 문제겠냐, 미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부분에 대한 제재를 하겠다는 것이 이 법의 취지라고 그러면 과연 그 범위를 어떻게 정하고 명확하게 하는 것인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형동 국회의원, 2021-03-1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과연 150여 개밖에 안 될까요?
공직유관단체 특히 부동산과 관련돼서 또 얘기 나온 것이 꼭 부동산만 문제겠냐, 미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부분에 대한 제재를 하겠다는 것이 이 법의 취지라고 그러면 과연 그 범위를 어떻게 정하고 명확하게 하는 것인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차장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 보면 LH나 SH, 그다음에 지방에 있는 토지개발을 담당하는 그런 기관에 한해서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나와 있는 안들을 본다 그러면 그와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예입니다―도로공사든지 철도공사(KORAIL)이라든지 이런 쪽도 아마 정보는 그 누구보다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H․SH의 임직원에 한해서 이렇게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법을 제정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또 개인 재산권 보호에 얼마나 심대한 영향을 주는 것인지 또 하나는 이분들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과연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아서 될 문제인지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