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고용정책법 안에, 그냥 시행령에다가 이걸 집어넣었을 때 방금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갈 것이냐라는 것에 저는 사실 의문은 있습니다, 그렇게 간다고 하면 가는 건데.
김형동 국회의원, 2023-08-2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존경하는 이수진 의원님 그다음에 임이자 의원님 이런 어른들이 지금 이 발의를 했고 특히 정의당의 강은미 의원 같은 경우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해야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고용전환에 따른 정부 그다음에 사회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적극적으로 입법을 해야 된다는 분위기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용정책법 안에, 그냥 시행령에다가 이걸 집어넣었을 때 방금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갈 것이냐라는 것에 저는 사실 의문은 있습니다, 그렇게 간다고 하면 가는 건데.
오히려 고용정책심의회 안에다가 전문위원회를 두는 것보다 경사노위 이게 더 큰 사회적 합의기구 아니겠어요?
그런 쪽으로는 정부가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