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검수완박 이전에 현행 이루어지고 해 왔던 수사권 조정 그리고 경찰의 권한을 어떻게 나눠서 누가 관장하고 그 책임소재를 어떻게 분명하게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난 1년 삼사 개월 이미 해 왔기 때문에 연구를 통해서 바로잡은 후에 검수완박을 하든지 검수중박을 하든지 덜박을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김형동 국회의원, 2022-04-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지금 이것은 벌써 토론이 학자들 간에, 전문가들 간에 많이 논의가 돼 있고 현장에서도 많이 나왔던 내용인데요.
제가 추정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검경수사권, 검수완박 이전에 현행 이루어지고 해 왔던 수사권 조정 그리고 경찰의 권한을 어떻게 나눠서 누가 관장하고 그 책임소재를 어떻게 분명하게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난 1년 삼사 개월 이미 해 왔기 때문에 연구를 통해서 바로잡은 후에 검수완박을 하든지 검수중박을 하든지 덜박을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보면 모호한 자치경찰제 사무범위라는 내용의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자치경찰사무의 범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목표, 개념, 기능에 대한 내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