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검찰이 수사권을, 감독권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수사가 개판이라.
김형동 국회의원, 2026-09-14, 국회 대법관(김성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이거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하고 별 하등의 이유가 없고 간혹 나오는 문제는 아마 법원조직법을 바꿔서 관할을 조정했으면 1·2심에서 충분히 다룰 것을―행정처분 이런 것이지요―지금 헌재가 사실상 대법원 위에 군림하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대법관께서, 진짜 대법관 되시면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형사사건 얘기해 볼까요?
지금 검찰이 수사권을, 감독권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수사가 개판이라.
그리고 검사의 조서는 피고인이 부인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