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민정
2026
지난 윤석열 정권 때 시행령 정치를 했던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법률로 못 고치니까 시행령으로 죄다 고쳐서 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까지 만들어서 많은 국민들이 울분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고쳐져서는 안 되는 것들 그리고 우리 사회의 합의된 것들은 법률에 명시를 해 놓는 겁니다.
물론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다시 법률이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요.
법정 정원 대비 이렇습니다.
제가 총리님께 이런 말씀을 간곡히 드리는 이유는 저는 이재명 정부가 21세기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정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검찰개혁 그리고 수사기관에 대한 개혁들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마 수사기관들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명 역사는 그렇게 기록할 겁니다.
지금 교부금 개편이 시작된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으니 당연히 교부금은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하는 논리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서 초과세수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무작정 20.79로 다 떼어서 주는 게 맞느냐, 이것 때문에 사실은 교부금 개편의 논의가 시작됐는데요.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선생님 수도 줄여야 된다, 총리님은 이 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어떻게 담당자들이 그런 말을 입에 담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뿐이에요?
노후 전동차 교체 예산 이것도 삭감됐어요.
노후 레일 교체 이것도 삭감됐어요.
제가 행안위가 아니어서 이 자료를 어디 가서 얘기를 못 한 게 지금 답답했는데 오늘 세 분 말씀하시는 모양새를 보니 오세훈 시장의 안전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실드를 치면서 1000만 서울시민들이 이렇게 불안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안이하고 해이하구나.
2025
그래서 ‘내란 극복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발언을 장관께서 하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야당 위원들께서 반발하실 수 있겠지요.
그러나 장관의 자격이 있네 없네,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청산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그 행위를 옹호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보면서 같이 머리 맞대고 얼굴 보면서 법안에 대해서 상의를 해야 된다는 이 상황이 저는 아주 비정상적이고 기괴하다고 생각합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의 이 상황들을 보면서 검찰이 선택적으로 분노하는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으로 숨기고 있었던 발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정작 많은 국민들이 검찰이라도 반발하고 이것을 다시금 수사해야 한다, 재항고해야 된다라고 해야 될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검찰이 도대체 왜 저럴까?
만약에 꾸준히 정치적 유불리 혹은 정당, 진보, 보수 이런 거 상관없이 검찰이 해야 될 일을 해당 검사들이 혹은 위에서 압력이 됐든 뭐가 됐든 잘못된 판단을 내렸을 때 검찰이 들고 일어나서 집단 반발을 계속해 왔다면 지금의 대장동 사건에 대한 집단 반발도 그 일환이겠구나라고라도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검찰이 도대체 왜 저럴까?
만약에 꾸준히 정치적 유불리 혹은 정당, 진보, 보수 이런 거 상관없이 검찰이 해야 될 일을 해당 검사들이 혹은 위에서 압력이 됐든 뭐가 됐든 잘못된 판단을 내렸을 때 검찰이 들고 일어나서 집단 반발을 계속해 왔다면 지금의 대장동 사건에 대한 집단 반발도 그 일환이겠구나라고라도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나 온 국민이 분노하고 반대하고 검찰이 뭐라도 해 주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랐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누구도 반발하지 않았고 어떤 누구도 공개적으로 의견 표명한 것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 왜 그럴까요?
제가 이 오래전 일을 왜 굳이 다시 말씀을 드리냐면 김건희 씨가 수수했던 연도와 날짜들을 쭉 훑어보니까요 권익위가 24년 6월에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종결 처리했던 그 시점 이전에 이미 김건희 씨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물건을 받았더라고요.
권익위원장님 알고 계셨어요?
서희건설로부터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통일교로부터 샤넬백, 이배용 국교위원장으로부터 금거북이 또 샤넬백,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백, 김기현 의원 부인으로부터 로저비비에 가방, 그 밖에도 이 밑에 있는 세 가지 것들은 제가 시기를 특정하지 못해서 이렇게 적어 놨는데요 이 가격을 다 합쳐도 수억대입니다.
권익위원장님께 여쭐게요.
지금 보면 김건희 씨가 정치, 종교, 재계, 교육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물건들을 받았네요.
권익위원장으로서 이 사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PPT를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계속 뉴스에 쏟아지고 있는 김건희 씨가 받았던 뇌물들 쭉 정리해 보니까 저렇게나 많았나 싶습니다.
서희건설로부터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통일교로부터 샤넬백, 이배용 국교위원장으로부터 금거북이 또 샤넬백,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백, 김기현 의원 부인으로부터 로저비비에 가방, 그 밖에도 이 밑에 있는 세 가지 것들은 제가 시기를 특정하지 못해서 이렇게 적어 놨는데요 이 가격을 다 합쳐도 수억대입니다.
권익위원장님께 여쭐게요.
누가 이런 산업현장에 가서 일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기 가면 무슨 연봉이 높기를 합니까, 끝나고 나서 퇴직수당이 높기를 합니까?
돈은 돈대로 최저임금 수준도 안 되고 이렇게 산재 발병률이 높고 심지어 눈에 죽어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뭐 하나 달라지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교육부거든요.
뭐냐 하면 결국 대한민국의 전통문화를 우리가 잘 연구하고 계승해서 돈이 될 수 있는 콘텐츠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려면 연구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 교육부 안에 한국고전번역원이 있고 거기에서는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나 이런 것들을 번역을 하면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고전번역원 출연 예산이 올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보면 참 기괴한 겁니다.
정부에서는 K-콘텐츠 그리고 대단한 대한민국의 콘텐츠 하면서 열광을 하지만 실제로 아주 기본이 되는 소스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처우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이 예산이 삭감이 돼서 승정원일기 번역을 대거 축소해야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고전번역원 출연 예산이 올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보면 참 기괴한 겁니다.
정부에서는 K-콘텐츠 그리고 대단한 대한민국의 콘텐츠 하면서 열광을 하지만 실제로 아주 기본이 되는 소스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처우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이 예산이 삭감이 돼서 승정원일기 번역을 대거 축소해야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증인, 김승희 학폭에 대해서 여사가 얘기를 했을까, 만약에 했다는 게 확인이 되면 영부인은 업무방해가 될 것이고 그리고 증인께서는 직권남용에 해당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지요.
그런데 지금 김승희 학폭과는 전혀 무관하게 오히려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죽 읊어 주셔서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을 명확하게 확인을 해 주고 계시네요.
그런데 비정상적으로 1년마다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밑에 있는 시행령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모든 국립대들에게 계속해서, 어제도 제가 이 질의를 동일하게 했었는데요.
평균 재직 연수가 이분들이 부산대 통계는 보니 14년이에요.
그리고 소은주 실장님, 김건희 학폭 심의도 그렇고 수도공고의 성고충 심의도 그렇고 오늘 말씀 주셨던 경북 교제폭력 피해학생 사례도 그렇고 이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판단이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없는 게 법의 사각지대인 것 같습니다.
성고충심의위원장이나 학폭위 위원장이 잘못된 뭔가를 했을 때 그것을 시정하든지 아니면 뭔가 따져 묻든지 감사를 하든지 이런 장치가 지금 전혀 없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의견 주시고 그리고 그 의견들을 취합해서 저희 방에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서지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많이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비단 강원대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23개 24개 이 정도가 공자학원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몇몇 나라들도 폐쇄가 돼 있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보다는 더 적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냥 강원대학교 총장님 한 분께서 결정하실 사안이라기보다는 교육부나 외교부, 부처 차원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최소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꼭 좀 해 주시고 저희한테도 보고를 해 주십시오.
확인하셨습니까?
마치 고민정 위원, 진선미 위원이 죽창가를 합창했다.
물론 그 당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위를 했던 거는 기억이 납니다, 뒤에 저기 피켓도 들고 있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마치 죽창가를 합창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그것도 국감장에서 교육위원한테 하시는 거는 저는 용납이 안 됩니다.
저 죽창가 뭔지도 몰라요.
이래도 교육 당국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것은 정치시위니까, 중국 공산당 아웃이 그게 왜 뭐가 문제냐, 혹시 그것만 보시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학생들이 다니는 이런 곳만큼은 진짜 막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생각을 돌이켜 보면 2009년 2010년에 일본에서 혐한 시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어디에서 있었냐?
조선제1초급학교 앞에서 혐오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날의 행사는 민주당에서 주최한 공동행동에 민주노총 민변 진보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90여 개 시민단체가 참여했던 거고, 죽창가가 왜 나왔나 했더니 ‘집회는 운동권 노래인 죽창가 합창 공연으로 시작됐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공연을 처음에 시작하실 때 시민, 누가 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시작이 됐던 거겠지요.
그런데 지금 김민전 위원님이 이렇게 편집을 해 놓으시는 바람에 고민정은 죽창가를 합창하고 그 자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러한 위원으로 가짜뉴스를 지금 생산하신 거예요.
제가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 내용이 그대로 박제가 돼서 유튜브에서 또 돌 겁니다.
그러면 고민정은 죽창가 합창한 국회의원으로 되는 거예요.
위안부 부분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일본군의 의뢰를 받은 민간 알선업자들이 위안부를 모집했다’ 이딴 식으로 썼습니다.
제가요 국감장에서 혹은 국회 안에서 이딴 식이란 이런 단어 잘 안 씁니다.
다른 위원들 다 아실 거예요.
대교협에게는, 이 가이드라인을 누구보다 양오봉 총장님이 잘 아시니까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만들어서 이 대학들에게 공통되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저에게 정리해서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기조실장님은 이게 인력을 충원하는 문제도 아니고 공무원 보수 규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지금 현장에서는 똑같은 내용으로 그냥 1년씩 계속 연장이 되는 상황이니까 이거를 시행령 부분을 지우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 개선 방안을 정리해서 저희 방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에게 자료 요청을 해 봤는데, 화면 보시면 조교 재임용 심사평정소견서가 2017년부터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요 이분은 그냥 늘상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고 학교에서도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시행령에 1년 단위로 그걸 하게끔 적혀 있다 보니까 요식행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상한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혹시 짧게 일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학교 입장에서 자주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얼마나 근속을 하셨는가를 봤더니요 3년 미만으로 하신 분들은 24.6%고요 나머지는 10년 20년 이상씩 됩니다.
20년 이상은 13.2%나 되더라고요.
이배용 전 국교위원장은 아예 불출석사유서도 제출을 안 했습니다.
장관급 인사라면 최소한 국가의 시스템에 대한 아주 최소한의 존중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금거북이를 김건희한테 줘서 실제로 매관매직을 한 것인지 아닌지, 설령 매관매직이 성립이 안 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금거북이 준 거는 사실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국민들 앞에 나와서 사과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요, 수사 중이든 뭐든지 간에.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번 국감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다수 여당이고 하지만 그래도 야당과 협치의 정신을 살려야 된다 하는 그 일념하에 증인·참고인들도 다 협의로 채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요 증인들이 다 지금 불출석을 하겠다고 제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야가 아무리 합의를 해서 채택을 해 봤자, 저희 민주당만 무시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까지도 똑같은 취급을 당하고 있는 거라는 점에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렇지요.
제가 자리에 있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삼부토건이 주가를 조작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특검이 조사를 하고 있기는 한데 여기에 교육부도 일조를 하거나 동원된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교육부장관님께 제가 답을 받고 가야 되겠는데요.
이 윤석열 장학금 관련해서 삼부토건 주가 급등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가 들어가고 있는데 교육부에 만약에 수사 협조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향이 있습니까?
그러고 나서 우크라이나 영부인이 방한을 했고요.
그다음에 원희룡 장관이 포럼을 참여했고요.
그다음에 윤석열이 젤렌스키와 만나서, 김건희 여사와 같이 우크라이나에 깜짝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최고 가격을 찍습니다.
여기까지만 했으면 단순한 테마주 급등 현상으로 넘길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 삼부토건이 어느 날 갑자기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언제냐?
김건희의 계좌 관리인이 ‘삼부 내일 체크하고’ 이 문자를 주고받고 나서부터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런 사람은 되지 않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마치 장관님의 논문 표절 의혹에 그 사과가 진정성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과 혹은 궁금증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YTN 기자와의 녹취록 바로 하루이틀 이후에 대국민 사과쇼를 김건희 씨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과의 진정성이 어떤 것이 맞느냐 그리고 최교진 장관께서 정말 진정성 있게 사과를 했느냐라는 질의가 야당에서도 계속 있을 수 있으니 김건희 씨의 전철을 밟지 말기를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저희 교육위에서 논문 표절을 하면 김건희 논문이 가장 많이 대두됐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나온 뉴스를 제가 보니까 노종면 의원님께서 김건희의 녹취록을 공개를 했네요.
보니까요 ‘다 파 볼까, 나도 한번 그러면.
저희 교육위에서 논문 표절을 하면 김건희 논문이 가장 많이 대두됐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나온 뉴스를 제가 보니까 노종면 의원님께서 김건희의 녹취록을 공개를 했네요.
보니까요 ‘다 파 볼까, 나도 한번 그러면.
잘못 기재한 거 없나?’ 하고 기자를 압박하는 내용이 있고요.
이렇습니다.
특정 국가를 지원해 준 윤석열 장학금도 처음이고요 어학연수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것도 GKS 역사상 처음입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가담자들이 윤석열의 도움을 얻어서 선제적으로 정보를 취득해서 100억 원의 차익을 취득했다라는 의혹 보도가 특검을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부가 여기에 동원됐다라는 의심을 갖고 있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번에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들이 여야 합의로 처리가 됐습니다.
지금 국회 안에서 서로 협치의 정신이 얼마큼 살아 있는가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과 그리고 주문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위가 선도적으로 그런 협치의 정신을 살려 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야당 간사인 조정훈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이배용 국교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국민들 앞에서 단 한 번도 입장을 내신 적도 없고 사과의 말씀을 하신 적도 없는 상황입니다.
저뿐 아니라 저희 당 많은 위원님들이 이에 대해서 동의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우리 국민들은 수많은 권력자들이 특히나 이 정치권 안에서 잘못을 하고도 사과하지 않는 경우를 너무나 지긋지긋하게 많이 봤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이태원참사로 정말 억울한 너무나 꽃다운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태원참사에 대해 책임 있는 그 누구도 고개 숙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 모든 잘못입니다 사과하는 것 본 적이 없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 김건희 씨 뇌물 수수 다 의혹이었는데 지금 실제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자백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이태원참사로 정말 억울한 너무나 꽃다운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태원참사에 대해 책임 있는 그 누구도 고개 숙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 모든 잘못입니다 사과하는 것 본 적이 없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 김건희 씨 뇌물 수수 다 의혹이었는데 지금 실제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자백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태원참사로 정말 억울한 너무나 꽃다운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태원참사에 대해 책임 있는 그 누구도 고개 숙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 모든 잘못입니다 사과하는 것 본 적이 없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 김건희 씨 뇌물 수수 다 의혹이었는데 지금 실제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자백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윤석열, 계엄을 했지요.
그래서 사실은 교육위 인사청문회가 앞으로 교육과 관련된 정책질의들이 오고 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북한 문제 나오지, 국민의힘에서 계속 천안함 문제 얘기하시지.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도 거기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을 듣기 위한 질의를 한 것뿐이잖아요.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저도 의심 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름을 거명하면서까지 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다 동의하고 있는 바인데 그게 마치 아닌 것처럼, 우리가 부당한 문제 제기를 한 것처럼 하는 것은 잘못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국민의힘에서도 그 문제 제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힘이 계속 이것을 물고 늘어지면 질수록 오히려 계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판단이 났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에서도 계엄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모두가 다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현실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는요 계엄 얘기 못 합니다.
심지어 국민의힘에서도 계엄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모두가 다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현실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는요 계엄 얘기 못 합니다.
왜?
또 정치적 편향성을 얘기하니까 교사들이 못 가르쳐요.
아직까지도 ‘반공’이라는 단어를 들어야 되는 이 현실이 참 슬픕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왜냐하면요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늘상 말씀하시는 박정희 전 대통령 혹은 노태우 전 대통령, 이분들 보면 그 누구보다도 남북관계에 물꼬를 트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심지어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경우, 그 당시는 지금보다 훨씬 엄혹했습니다.
머리에 뿔 달렸다고 얘기할 정도의 사람들을 북한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했었고 그렇게 교육을 받아 왔던 시절이지요.
왜냐하면 이것은 후보자님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수많은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셨던 많은 유공자들에 대한 모욕에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더 자신 있게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북한 방문과 관련해서도 열여섯 번 방북을 하신 거라고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북한을 가셔서 지금 또 이렇게 도마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가셨던 일들에 대해서 후회하십니까?
오늘 인사청문회를 쭉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육감을 오래 하셨다 보니 정책에 대한 질의는 별로 없으시고 다들 후보자께서 북한을 방북하셨던 일들 그리고 지난 과거 전교조 활동과 관련해서 정치 편향이다 이런 논란들이 계속 언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칫 누가 보면 통일부장관 인사청문회 하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드는데.
그런데 제가 여당 간사이긴 하지만 후보자님께 조금 아쉬운 것은 아까 민주화운동 참여하시고 또 87년 6월 민주화 항쟁도 참여하시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소위 빨간 줄이 있는 거잖아요.
도대체 감사원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겁니까?
저는 감사원장의 탄핵이 기각되는 그 순간 믿어지지 않는 내용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감사를 충실하게 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물음표를 여전히 남겨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3개월 이후에 수많은 녹취록들이 공개되면서 얼마나 감사원이 심각하게 이들의 진술을 조작하고 허위 자백을 강요했는지가 여기에 이렇게 버젓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거기의 최고 수장이었던 분께서 ‘우리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동의하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저는 재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설 때마다 그날 12월 3일 밤을 잊을 수가 없어서 두려움과 공포와 떨림이 여전히 생생하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내란에 대한 반성은커녕 계엄을 찬성하는 인사를 뻔뻔하게 인권위원으로 추천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를, 저희 민주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들이 계엄을 찬성하고 내란을 찬성했던 그런 인물을 대한민국 시스템 안에 버젓이 들여놔야 되는 겁니까?
심지어는 그 행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예결위 회의 자체를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관님, 현재로서 저는……
사실 소방공무원들이 참사가 나야지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은 매일매일 이태원 참사에 준하는 엄청난 재난의 상태에서 매일 근무를 하시는 분이잖아요.
매일같이 사람이 죽어 가는 걸 보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차라리 안식년 제도라는 게 있는 게 낫지 않겠나 하고 논의를 해 봤더니 소방청에서 저에게 무슨 답변을 했느냐 하면 ‘너무 감사한 일인데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꼭 해결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장관님께 여쭙겠는데요.
얼마 전에 이태원 참사 당시에 현장 구조활동에 출동했었던 고 박흥준 대원이 숨진 채 발견이 됐고 장관님께서 또 조문도 다녀오셨더라고요.
꼴찌 학생이 열 문제 푸는 동안 1등 학생은 더 높은 수준의 문제를 더 많이 풀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결국 평균 올려치기라는 개미지옥으로 학생들을 국가가 밀어 넣는 형국입니다.
다섯째,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 이후 지난 한 학기 동안 꽤나 많은 학교들이 AIDT를 썼습니다.
그러나 잘 썼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원래 조정훈 의원님 안보다는 조금 완화시킨 것으로 수정 조문을 만드셨는데 여전히 저는 과잉 입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이미 현장에서는 시행령 규칙 이런 등등으로 시행 중에 있고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정치도 너무 사법의 영역으로 밀어 넣지 말자 하는 반성들이 나오고 있는데 학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학교폭력 문제도 계속 사법적 판단에 맡기다 보니까 변호사들만 좋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이들 간에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결론 내릴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사법적 잣대를 자꾸 들이대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또 불필요하게 서로 감정이 상하는 건 물론이려니와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남기게 되고 거기에 대한 고민 때문에 사실은 계속 반대 입장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면 지금 새롭게 임명이 진행되고 있는 장관 이전의 이주호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임명하셨던 장관이고 이주호 장관과 이 사안을 논의할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특히나 인수위가 없었던 시절이, 저희가 인수위가 없이 시작하고 싶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계엄 등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인수위도 없이 시작했고 이 사안은 정부에서 빠르게 결정을 하고 결단을 내리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결정을 한 겁니다.
이건 민주당이 결정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과 그리고 정부가 결정한 겁니다.
제가 차관님께 여쭐게요.
최소한 산 사람은 살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야, 정부 다 떠나서 모든 정부들이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여합니다.
경력단절 문제, 부동산 문제, 교육 문제 다 건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명을 넘지 못해요, 합계출산율이.
왜 그런가?
우리가 여야, 정부 다 떠나서 모든 정부들이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여합니다.
경력단절 문제, 부동산 문제, 교육 문제 다 건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명을 넘지 못해요, 합계출산율이.
왜 그런가?
왜 그러냐면 내가 애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환경이 부모가 갑자기 돌아가실 수도 있고요, 경제 사정이 너무너무 힘들 수도 있고요, 장애를 갖고 태어날 수도 있고요, 다양한 경우들이 상존합니다.
뭘 더 확인해 봐야 됩니까?
이미 이 불법계엄에 대해서는 여야 공히 다 동의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됐다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군인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맞지요?
못 보셨어도 상관없습니다.
뭐냐면 인권위원인 김용원 위원이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서 장성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면서 ‘보석도 해야 된다’, ‘수갑도 채우면 안 된다’, ‘최고급 지휘관들이다’ 이런 발언을 한 녹음이 보도를 통해서 나왔거든요.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출생과 관련된 정책도 재원을 계속해서 많이 투여는 하고 있지만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잖아요.
얼마 전에 조금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둘이 결혼했는데 한 명이 안 되는 숫자가 나와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 위기의식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무언가를 해야 하는데 교육부에서는 그 분야가 바로 이 지방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혼자서 150명을 감당할 정도의 노동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그만큼의 돈은 받냐?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0원이잖아요.
이걸 계산해 보면 월 209만 6270원이에요.
이건 최저임금입니다.
그렇지요?
이만큼을 주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급식 조리사들 1년 차 기본급을 봤더니 최저임금이 안 돼요.
206만 6000원으로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임금은 국가에서 주라는 최저임금조차도 안 맞춰 주는데 일하는 양은 장관님 생각하시는 거보다 수배로 많은 정도로 일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급식 조리사들 1년 차 기본급을 봤더니 최저임금이 안 돼요.
206만 6000원으로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임금은 국가에서 주라는 최저임금조차도 안 맞춰 주는데 일하는 양은 장관님 생각하시는 거보다 수배로 많은 정도로 일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상황들을 저도 너무 화가 나 가지고 장관님께 말씀은 드렸지만 한번 해결책을 찾아보자고요.
도대체 조리사 일인당 가능한 식수인원이 몇 명인가?
아까 잠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보면서 저는 좀 낯설었습니다.
어쨌든 탄핵당한 정부의 장관이신데 우리가 너무 순하게 했나 하는 생각도 들고.
저는 장관님의 인간적인 개인적인 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존경합니다.
참 좋으신 분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된 기구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권위원들에 대해서는 탄핵이나 파면이나 이럴 수 있는 방안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만큼 독립된 기구임에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김용원 위원이 최근에 사법부를 부숴 버려야 된다와 같은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말들도 있었고 그리고 윤석열 방어권 보장을 해야 한다는 그 안건 안에도 사법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기존에 있었던 시행령을 개정하기 이전에 있는 전자저작물에는 AIDT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10월 24일 날 법 개정을 하신 거예요, 시행령 개정을.
맞지요?
그래서 이것은 개보위에서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할 수준의 허위 공문서 작성 수준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교육부가 어떻게 해명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이것도 또한 위법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위법 사항을 인지한 상태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아까 참고인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오히려 법률효과가 무효가 될 수 있다, 거기에 따른 현장에서의 엄청난 혼란은 장관께서 책임지셔야 될 것이다 하는 점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참고인 들어가 주십시오.
그다음에 유영의 참고인 나와 주세요.
경호권력을 남용하게 만들어서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왜 못 하십니까?
정책실장, 경제수석비서관은 경제위기에 적극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못 온다고 했는데 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대국민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저출생수석비서관인 유혜미 비서관은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못 온다, 참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윤재순 총무비서관, 비상 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서 못 온다, 김건희 씨의 반려동물 사료 대 주는 결제 해야 돼서 안 오는 겁니까?
체포대상들을 도와주고 있는 것이고 수사에 불응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 기간 동안 예산 집행한 내역이 있다면 윤재순 또한 내란의 공범자라는 점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조금 전 기사를 보니까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관광을 증대시키고 또 내수를 진작하겠다는 목적인데 하나 착각하고 있는 것은 여행객들이 많이 한국을 찾게 하려면 결국은 계엄 사태가 종결되고, 즉 내란 사태가 종식이 돼야 됩니다.
지금 계엄 하는 한국이 무서워서 여행을 취소한다 하는 외국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관광업체들도 현재의 상황이 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는 게 75%가 그렇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2024
그리고 앞서서 반대토론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면 첫 번째, 갑작스럽게 교과서 지위를 박탈하고 있다?
거짓입니다.
원래부터 교과서는 법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고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억지로 교과서 지위를 줬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학부모가 부담한다?
거짓입니다.
원래부터 교과서는 법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고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억지로 교과서 지위를 줬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학부모가 부담한다?
이것도 거짓입니다.
현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굉장히 실망스러운데요.
왜냐하면 사회부총리께서 그 당시 시간으로 보니까 국회에서 계엄을 해제하기 직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엄이 선포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계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옳지 않다고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더 위험스러운 건 국민의힘 내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건 아닌가라는 의심과 의혹의 눈초리들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윤석열에 대한 탄핵은 국민의힘 당원인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키고 싶어 하시는 정통보수의 가치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내일 표결에서 탄핵이 단순히 한두 표 차이로 가결되는 게 아니라 압도적인 차이로 가결되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국민들로 하여금 정당해산요구까지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깥의 성난 민심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말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작년 하반기에 선관위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작년 상반기에 국정원이 선관위가 북한으로부터 해킹 공격을 받은 것 같다, 그러니까 점검을 해라라는 요청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도 또다시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나요?
총리님, 계엄 이후에도 대통령은 이것을 금방 끝낼 생각이 아니었던 거예요.
외교와 경제에 있어서도 이런 방식으로 끌고 가야 된다는 복안이 이미 머릿속에 있었고 문건까지 작성했고 해당 장관들에게 배포한 겁니다.
그런데 앞서 다른 장관들 누구까지가 그런 문서들을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수사기관에서 밝혀질 테지만 외교부장관과 경제부총리가 받았던 문건을 보면 결국은 계엄 이후에 국정을 어떻게 하라라는 내용의 문서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 보이지요?
심지어는 민주당 안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충돌합니다.
그런데 국회 300명은 오죽 더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입법부를 설득하려는 노력 없이, 안 되니까 그냥 시행령으로 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령을 끌어올려 가지고 법안으로 만들어 놓으면 대통령이 거부해요.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행정부에서는 굳이 입법부를 설득하려는 노력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령을 끌어올려 가지고 법안으로 만들어 놓으면 대통령이 거부해요.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행정부에서는 굳이 입법부를 설득하려는 노력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의 총합이 대통령의 계엄령 포고까지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부는 또 국회는 계속해서 바뀝니다, 정권도 바뀌고.
그러나 부처의 공직자들은 바뀌지 않잖아요.
고등학생은 고등학생대로 대학생들은 대학생대로 많은 시민들이, 특히나 오늘 이 자리에 오지 않은 조정훈·김대식·김민전·김용태·서지영·정성국 위원님들은 꼭 다시 보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교수님, 제가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냥 그 자리에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사실은 이번 계엄이 있기 전에도 각 학교별로 정치적 선언들을 하려고 할 때, 특히 부경대가 대표적이었는데 학내에서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생들의 그러한 반응도 그렇고 또 그날 계엄군이 들어왔을 때 사실 공수부대의 반응들이 저희 의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약하기도 했었거든요.
그것은 여러 영상들을 통해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저는 그게 다 교육의 힘이구나 하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아무리 어린 친구라 하더라도 또 계엄군의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명확하게 판단할 줄 아는구나, 그게 대한민국이 강국으로 갈 수 있는 그 기본 토대가 돼 왔구나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학생들의 그러한 반응도 그렇고 또 그날 계엄군이 들어왔을 때 사실 공수부대의 반응들이 저희 의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약하기도 했었거든요.
그것은 여러 영상들을 통해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저는 그게 다 교육의 힘이구나 하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아무리 어린 친구라 하더라도 또 계엄군의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명확하게 판단할 줄 아는구나, 그게 대한민국이 강국으로 갈 수 있는 그 기본 토대가 돼 왔구나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께도 한 가지 부탁과 또 당부 말씀이기도 한데요.
저는 이런 게 산교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세현 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앞서 교장선생님께서 학생들이 지금의 상황과 관련된 입장문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계엄이라는 게 사실은 학생들 입장뿐 아니라 저도 글자로밖에는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79년생이다 보니.
그런데 학생들은 더더욱 그럴 텐데 그때 계엄이 딱 터지고 또 그 이후에 대통령 탄핵까지 벌어진 이 상황 속에서, 자녀분도 계실 텐데, 학생들은 어떤 말들을 주로 주고받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2023년 8월에 검정 실시 공고 당시에는 교과서가 아니었지요.
그러고 나서 10월에 교과서로 시행령 개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앞뒤가 안 맞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무리하게 AIDT를 추진하고자 하다 보니 여기저기에서 문제점들이 드러났고, 제가 오늘 마지막 순간까지도 선택적인 영역을,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냐?
그러면 이 법은 필요 없다’까지 말씀을 드렸음에도 차관께서 거부하셨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그리고 저로서는 이 법을 관철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검정심사를 통과하던 그 당시 초기부터 돌아가면 검정을 실시하던 공고 당시에도 이미 교과서의 지위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뒤늦게서야 시행령을 개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법적으로 이 출판사들이 문제 제기를 한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건데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일은 다 저질러 놓고 이제 와 가지고 안 된다고 하시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공고 당시에는 교과서라는 지위를 갖고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고도 하셨어요.
왜 이렇게 무리하게 하느냐는 겁니다.
시행령을 고친 것도 납득되지 않는데 심지어는 시행령이 고쳐지기 이전에 이미 교육부에서는 이것을 교과서로 해야 되겠다 마음먹고 공고를 두어 달 전에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왜 이렇게 서둘러서 하느냐?
왜 그러냐면 학습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진보 정부도 보수 정부도 교과서를 법적 수준으로까지 올리지 않았지요.
왜 그랬을까요?
시행령을 고쳐서 이런 무리수를 둔 정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꼭 진보 정권만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세상의 상식이었던 겁니다.
이건 꼭 진보 정권만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세상의 상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을 시행령으로 바꿔 버리셨어요.
그런데 그 시행령을 바꾼 것 또한……
제가 차관님께 여쭤볼게요.
그 소수자들 가운데는 성소수자도 있겠고 북한이탈주민도 있고 노동자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권위원장님께서 앞으로도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는 일들을, 이 소수자들을 보호하는 일에 적극 나서시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지금 현재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고.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무식하다라는 그 단어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저도 기본적으로 대통령님에게 무식하다라고 표현하는 것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랬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님의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라는 단어를 보고 경악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정진석 비서실장께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선거기간에는 잘 보이고 싶으면 그런 얘기들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유의 말씀 하셨는데 아무리 그래도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이런 얘기 안 해요.
봐요.
그냥 시사잡지입니다.
‘김건희의 나라’라고 버젓이 적혀 있어요.
저희 야당 위원들은 이런 것 보면서 즐거운지 아세요?
대한민국의 국격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게 즐거운지 아십니까?
JTBC에서는 ‘대통령실 해명 거짓말했다’, 채널A에서는 ‘국민 당황’, TV조선에서는 ‘부실 해명 비판 피하기 어렵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쏟아지고 있고요.
아직 다 확인 못 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읊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홍준표 시장께서는 뭐라 그랬냐, ‘탄핵 전야의 데자뷰를 보는 것 같다’ 그러면서 비서실 전면 쇄신해야 한다라는 조언을 하셨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장관님, 지금보다 훨씬 더 위중한 상황이었던 코로나 때도 그런 시행령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독립성과 자율성이 침해된다고 하면서 수많은 단체들이 공동 입장문까지 낸 거잖아요.
보면 사전심의도 받으시겠다고 한 게 시행령의 요지이지 않습니까?
오늘 안 나오셨구나.
다섯 가지 조건 중에 또 하나가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단체들에서 교육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한 개정안을 철회하라 아니면 의평원 재지정에 대한 조건들을 거셨는데 그것을 철회하라라는 요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정책 현안들이 있어요.
그것을 국교위가 논의는 했는가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서 논의는 하셨더라고요.
하셨지요?
초등 기초학력, 중등 기초학력 다 삭감됐어요, 절반씩이나.
그리고 앞서 교육감께서 하시겠다는 그 센터와 비슷한 성격의 것이 서울학습도움센터인데 이것도 29%가 삭감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65% 예산이 삭감됐거든요, 기초학력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교수로서 주장을 할 수 있지만 교육감이기 때문에 실행을 하셔야 되는데 이 예산 확보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까 강경숙 위원님도 질의 과정 중에 그 얘기가 나왔어요.
3월에 각 학교에 도서 처리 결과를 담은 목록을 제출하라고 요구를 하셨거든요.
만약에 이 행위가 없으면 대통령께서 ‘특검법 막아 줘서 고맙다’ 이 정도의 그냥 권고 사항으로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저는 그것도 허용하기가 어렵지만―그런데 이후에 처리 결과 목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은 그건 어떻게 봐도 검열에 해당이 되고 그렇게 느낄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래서 교육감님 얘기를 들어 보니 한강 작가의 책을 비롯해서 여러 책들이 유해 도서로 선정된 것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그러나 어찌 됐든 그 작가와 수많은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은 혼란스러운 거예요.
(책을 들어 보이며)
협의라는 게 총장님 머릿속에는 어떤 단위까지 논의가 돼야 그게 협의입니까?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숫자를 교수님들하고 미리 이만큼, 120명까지 협의를 봤는지 안 봤는지는 지금 충북대가 의대정원을 증원하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만약에 협의한 게 사실이라면.
그런데 의대 학장님의 말씀은……
제가 지금 공문도 갖고 있어요.
사실 의대 증원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준비를 해 왔는데 더 이상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답을 들을 필요성을 못 느끼겠습니다.
총장이기 때문에 또 국립대 병원장들이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시겠지 하는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국립대 총장이고 대한민국의 국립대병원장이십니다.
교육부가 지금까지 저희 국회의 감사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교육부를 감사하는 거지요.
특히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기억나실 겁니다.
실장님 기억나시지요?
이 위원회 명단이라든지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요청한 바가 많았습니다.
25년도 예산을 보면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와 관련된 예산이 23, 24, 25 계속 줄어요.
역점사업으로 두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전 이사장 때부터 연결된 부분일 테지만 이사장님께서 복구시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서지영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굉장한 모욕감을 느낍니다.
제가 한 발언을 정리해 놓으셨길래 제가 읽어드릴게요.
‘2등 후보가 총장이 된다면 그건 국정조사감이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조정훈 간사님?
저 발언 기회를 얻고 좀 말씀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여러 학생들 가운데 여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을 정기적으로 국가가 골라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제가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국가의 시책들을 보면 이 법이 나온 이유는 아마도 학생들이, 한 사람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친구도 있고 혹은 성폭력에 노출된 친구도 있고 북한 이탈 이게 다 중복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국가에서 일부러 발굴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선생님이라든지 그 동네에 있는 무슨 어르신이라든지 지자체에서 발견이 되어지는 겁니다.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 공백 사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의대 정원 증원 문제는 말할 수 없이 심각합니다.
거의 학생들을 쑤셔 놓는 형국이에요.
의대 정원 유예를 비롯해서 조정을 위해서 여야 간에 협의체를 만드실 생각 있습니까, 의대 정원 증원 관련해서?
진짜 그렇거든요.
지금 필요한 것은 교육부장관님도 그렇고 복지부장관님도 그렇고 전공의들의 말을 좀 잘 들어 주셔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저희 모든 위원들 다 의사 증원에 대해서 찬성한다고요.
그런데 전공의들이 왜 이렇게 극렬하게 반발을 하면서 돌아오지 않는가.
아까 또 이주영 위원님이 그 얘기하셨어요, 또 김영호 위원장님도 그러셨고.
지금 필요한 것은 교육부장관님도 그렇고 복지부장관님도 그렇고 전공의들의 말을 좀 잘 들어 주셔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저희 모든 위원들 다 의사 증원에 대해서 찬성한다고요.
그런데 전공의들이 왜 이렇게 극렬하게 반발을 하면서 돌아오지 않는가.
아까 또 이주영 위원님이 그 얘기하셨어요, 또 김영호 위원장님도 그러셨고.
학생들의 유급은 확정적인 것 같다.
되게 동의가 되더라고요.
진짜 그렇거든요.
지금 필요한 것은 교육부장관님도 그렇고 복지부장관님도 그렇고 전공의들의 말을 좀 잘 들어 주셔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저희 모든 위원들 다 의사 증원에 대해서 찬성한다고요.
그런데 전공의들이 왜 이렇게 극렬하게 반발을 하면서 돌아오지 않는가.
도대체 본인의 위치와 직위가 무엇인지를 망각하고 계시는 답변인 것 같아서 굉장히 실망스럽고 이배용 위원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껏해서 지금 의대 정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현안으로 떠올라 있는데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의 중장기적인 의제 설정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인데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니까 기구를 확장해 주십시오’ 그게 지금 여기서 할 말입니까?
그리고 현안이 많아서, 지금 여러 가지 다른 것들 보느라 많으신가 본데 지금 국민들 당장에 힘든 것은 바로 이 의대 정원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 ‘다 하지 못해서 지금 저희도 답답합니다’라는 말 정도는 나와야지 그게 아니라 기구를 확장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저희한테 합니까?
그게 안 됐다는 게 눈에 훤히 보이는데 어떻게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갔다는 말을 합니까?
뿐만 아니라 ‘꼭 좀 돌아와 달라고 의사들을 향해서 호소하고 있다’.
지금 장관님께서 하셔야 될 일은 그 사람들에게 호소할 게 아니라 대통령과 그리고 의대 정원을 늘리려고 하는 정부 관계자들에게 호소하시면서 의대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호소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도대체 본인의 위치와 직위가 무엇인지를 망각하고 계시는 답변인 것 같아서 굉장히 실망스럽고 이배용 위원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껏해서 지금 의대 정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현안으로 떠올라 있는데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의 중장기적인 의제 설정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인데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니까 기구를 확장해 주십시오’ 그게 지금 여기서 할 말입니까?
저는 조금 전에 장관님과 이배용 위원장님 답변하시는 걸 보면서 굉장히 한가롭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장관께서 그러셨지요, ‘어느 정도 지금 현장에서 의대 정원 관련해서 진도가 나가고 있다’.
그렇습니까?
교수 채용 다 됐어요?
장관님, 오늘 발표해 주셨던 의대 증원 문제나 유보통합도 그렇고 공통점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풀지 못한 숙제들을 다 그냥 교육부에 떠넘기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사안 다 저희가 보고받은 정도 수준에서만 봤을 때는 준비가 다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 관련된 것 몇 가지 여쭤볼 텐데 의대 증원을 하려면 대학별로 증원 규모도 정해야 될 거고 관련된 시설이나 실습공간, 기자재가 준비가 돼 있는지도 평가를 해야 되겠지요.
2023
그래서 불공정하다, 그리고 특정 인물들을 찍어 내리고 있다, 탄압을 하고 있다 이런 비판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장후보자께서 위원장이 되시면 그동안 조폭 때려잡듯이 똑같이 이게 행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상당히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방통위가 이 방심위에 회계검사한 내용들을 보니까 앞으로 후보자께서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9시 이후에 출근한 것, 6시 이전에 퇴근한 것도 조사 내용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자료까지 제가 봤더니요 9시 15분 출근 이런 겁니다.
아마도 3만 원 이상의 금액을 초과해서 쓴 것 등에 대해서 의견을 내셨던 것 같은데, 그와 유사한 것들을 방통위가 방심위를 대상으로 해서 회계검사를 합니다.
그당시에 정연주 위원장, 이광복 부위원장, 황성욱 상임위원 이렇게 세 사람에 대해서 하는데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왜 그런 보도를 했는지를 방심위는 살펴봐야 되는 거고 방통위는 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셔야 되는데 특정 언론사를 노영방송이라고 얘기해 놓고 그냥 무조건 거기만 수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언론탄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물어봤던 KBS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고요.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저는 피의사실 공표 또 언론의 받아쓰기 관행, 두 가지가 문제였지 않았나……
결국은 후보자께서는 방통위원장으로서 제도와 시스템을 어떻게 국민의 편에서 만들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10월에 인천경찰청이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한 사실이 있었는데 그게 언론에 알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이 되겠지요.
이런 흘리기가 검찰․경찰로부터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감사의 범위에 보면 18년부터 23년까지 수행한 업무 전반이 감사 범위라고 방통위가 낸 보도자료에 있습니다.
제가 근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거가 있으면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그 내용을 보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PPT에도 나오겠지만 ‘방심위 주요업무인 방송․통신 심의 현황을 확인한 결과……’ 하면서 민원의 종류는 뭐였고 처리율은 어떻게 됐고 추이는 어떻게 됐는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를 방통위가 보도자료로 냅니다.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회계 관련 감사만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다시피 회계와 관련이 없어도 방심위는 국가보조금을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들여다봐야 한다는 게 또 여당 위원들의 그 당시 주장이기도 하셨고, 실제로 정연주 방심위원장 당시에 이런 회계 감사를 방통위가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법률상 권한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에 정연주 방심위원장에 대해서 방통위가 방심위 회계검사를 실시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방통위에서 낸 보도자료입니다.
그런 게 있었던 건 기자이셨는데 모를 리가 없지요.
그만큼 방송법을 사법부에서도 중요하게 판단한다는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었는데요.
그러면 편성규약을 위반했을 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편성규약과 관련된 방송법 그리고 KBS 편성규약 6조 3항에 해당되는 실무자와 성실하게 협의하고 설명하라라는 규약이 위반됐을 때 사장은 어떻게 할 겁니까?
위에 있는 방송법 4조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KBS에서는 2001년에 이 편성규약을 만들었고요, 2003년에 개정이 됐고, 그 이후에 계속 실무자와 성실하게 협의하고 설명해야 한다는 것을 지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제안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 아까 거랑 똑같은 내용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0원이었던 예산을 다시 작년 예산만큼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어서 방통위의 입장을 좀 국민들에게 알리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끼리만, 여기서 이렇게 몇몇 소위원들끼리만 얘기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방통위의 공식적인 입장을 좀 천명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제안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 아까 거랑 똑같은 내용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0원이었던 예산을 다시 작년 예산만큼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어서 방통위의 입장을 좀 국민들에게 알리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끼리만, 여기서 이렇게 몇몇 소위원들끼리만 얘기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방통위의 공식적인 입장을 좀 천명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최근에 뉴스타파 관련해서는 해당 보도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어떻게 했는지 경위를 따져 묻지를 않나, 어떤 방식의 사실관계들을 검증했는지를 묻지를 않나, 그런 행위 자체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재허가․재승인 심사자료로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방통위가 하고 계시는 그게 불법적 행위라는 겁니다.
그럴 바에야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하려면 제대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하든지.
저는 여기에 의견은 안 내놨지만 현행 유지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허가․재승인이라는 것을 중간고리로 삼아서 방송사들에게 무리한 자료를 요구한다든지 사전검열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요구한다든지, 그것을 지금 방통위가 하고 계시기 때문에 방송사업 허가심사와 관련해서 예산을 그대로 유지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 제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위원장님, 제가 질문이요, 방통위 의견이 뭐였냐고요, 애초에?
0원으로 만들자는 게 기재부의 100% 의견이었는지 아니면 방통위의 의견도 반영이 되어서 그당시에는 결과가 좋지 않으니 0원을 수용하겠다였던 건지를 묻는 겁니다.
그러면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만들고 계시는 것은 지금 앉아 계시는 위원과 방통위원장, 두 분이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업무수행에 정말 어려움이 있는 거라면 기존의 방통위가 해 왔던 통상적인 업무만 한 상황에서 이런, 제가 소송비용 때문에만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서 소송비용도 있는데 이것 어떡할 거냐고 말씀을 드린 건데 소송비용뿐만 아니라 월권적 행위들, 가짜뉴스 신속 심의, 해서는 안 되는 이런 것도 하는 행위들 그래서 지금 부처 안에 있는 직원들의 업무가 굉장히 혼란 속에 빠져 있는 상황이고, 이게 사실 돈으로 다 환산이 됩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은 결국은 책임자들인 위원장이 지셔야 되는 걸 텐데……
지금 방통위에서 향후에도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이지요?
저희가 지난 국감 때도 계속 지적을 드렸지만 방통위가 무리하게 소송을 남발해서 결국은 그 소송에서 다 졌지 않습니까?
패소했는데 또다시 계속 소송을 진행하고 계시고, 그런데 그 금액들은 소송을 당하시는 분들은 개인 재산을 가지고 하는데 지금 방통위는 방통위 운영비를 가지고 집행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맞지요?
저는 과기부한테 묻고 싶은 게 펀드 조성하는 것이 중점 사업인 건지, R&D를 중점으로 해야 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처들이 중복 사업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같은 경우는 중기부하고 펀드 부분이 아까 오전에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계속 겹치잖아요.
그런데 이 사이버보안의 중요성, 저도 공감을 하고 그래서 R&D 부분은 늘려야 되는데 R&D 예산은 다 삭감됐어요.
1차관 때 다 삭감돼서 문제 지적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R&D는 다 삭감되고 펀드는 계속 만들고 중기부하고는 겹치는 것 같고, 이게 뭔가 조정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과기부의 역할이 R&D보다 펀드에 너무 중점을 두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님께서 계속 방통위는 규제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은 규제기관에는 맞지 않는 사업이므로 과기부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저는 전액 삭감 의견에 동의합니다.
좋은 데 쓸 수도 없지요.
그냥 그분들끼리 친목모임만 하시는 거야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지금 후보자께서는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의 경영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 있는 분도 아니고 왜 이 회사에서는 문화일보 편집국장인, 법조인클럽 회장인 분을 자문으로 고용을 했을까에 대한 의혹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회사는 일본 본사로부터 감사를 받게 됩니다.
왜?
아까 후보자 말씀하셨듯이 본인들이 번 돈을 일본에 반환하지 않았다,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일본 본사로부터 감사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 회사는 일본 본사로부터 감사를 받게 됩니다.
왜?
아까 후보자 말씀하셨듯이 본인들이 번 돈을 일본에 반환하지 않았다,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일본 본사로부터 감사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응하기 위해서 법무법인에게 의뢰를 하지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회사로서는 굉장히 절체절명의 위기에 와 있던 상황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시계열상으로 보니까.
21년에 저희 민주당 의원께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동의해 주지 않으셔서 법안 심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 역시 그때 가서 보겠다.
앞서 하영제 위원님께서 문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서 후보자께서 앞서 그 답변 다셨어요.
시행령으로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
맞습니까?
하지만 방통위원의 임명에 대해서 방통위원장이 현재 국민의힘, 여당과 현역 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 책임에 대해서도 묻게 될 예정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장관님은 지금 웃고 계실 상황이 아니세요.
장관님께서 처음에 임명이 되셨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최고의 석학이었습니다.
굉장한 기대가 있었지요.
‘반도체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한수원하고 KINS인데요.
원전 지진안전성평가를 한수원이 했는데 23년 3월 2일 날 한수원이 그 결과보고서를 원안위에 제출했습니다.
그 평가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23년 5월 8일에 그 지진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해서 KINS가 한수원에게 보완 요구를 합니다.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시겠지요.
제가 지난번 국감 때 후쿠시마 오염수가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건데 여기에 대해서 왜 논의 안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위원장께서 답변을 이렇게 하셨어요.
‘해양 생태계와 관련된 평가는 이미 했고 그리고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태평양 도서국가들과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맞지요?
왜냐?
지난번 9월 4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수사와 별개로 방심위 등 모니터하고 감시하는 곳에서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방통위법 18조에 의하면 방심위는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즉 직권남용에 해당이 되지요.
방통위가 가지고 있지 않은 권한을 방심위를 이용해서 무언가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래서 류희림 이사장이 인사를 통해서 무언가를 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갖고 있지만―뭐 그건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어쨌든 두 가지의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관 위원장께서는 심지어 대통령에게 올라가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방심위가 적법한 심의가 가능하다라고, 즉 알면서도 보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의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에게 모든 것을 보고해야 될 의무가 방통위원장에게는 그리고 부처에 계신 분들에게는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째, 뉴스타파의 방심위 심의 관련해서 법적으로 해석하셨다 말씀하셨는데 아까 위원장께서 계속 보여 주셨던 가짜뉴스 근절 추진 현황, 대통령님께 보고했다는 국무회의 자료……
그전에 방통위원장 안 계실 때 방심위원장께서 좀 곤욕을 치르셨는데 법무팀이 인터넷 뉴스가 심의 대상이 되냐 안 되냐, 13일에는 대상이 안 된다고 보고가 올라왔다가 20일자 보고서에는 대상이 된다고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즉 두 가지 의견이 존재하는 겁니다.
물론 중간에는 인사조치가 있었지요.
둘째, 보궐이사나 감사 등을 검증 없이 임명을 하고 심지어는 임명동의를 받고 검증을 하는 졸속 검증을 하셨어요.
물론 그 검증은 방통위에 있는 직원들이 했지요.
즉 방통위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위원장한테 있다는 겁니다.
왜?
인사 파행이라는 큰 일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해임사유에는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런 해임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시지요.
왜 이 사람이 해임사유냐,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하실 때 MBC 사장이 부당노동행위로 기소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해임을 하셨거든요, 방통위가.
그런데 최기화 감사는 당사자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임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데 지금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다는 점 하나.
읽어 보셨겠지요?
그런데 그걸 보고서도 항고를 하셨는데, 보시면 첫 번째 이유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게 방통위의 주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이렇게 법원 판결문에 나와 있네요.
동의하십니까?
어쨌든 방통위에서는 기소가 된 사람을 방치한 이사장도 해임의 사유가 된다 이 의견에는 변함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 사장이 기소가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기소만 되어도 사장으로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에 부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자 출신은 아니지만 여기 기자 출신들도 많으시니까, 반론 보도가 정확히 5 대 5로 들어간 기사가 얼마나 되는가 저는 좀 의아합니다.
그래서 이 국감을 보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궁금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 윤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맥주 한잔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비판 의견을 갖고 있지요.
그거 5 대 5로 보도하는 것, 저 본 적이 없어요.
적법하지 않은 요구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노영방송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보직 간부들이 민주노총 출신이니까 노영방송이다’ 그 얘기는 보직 간부에 노조 출신들은 좀 배제하는 것이 맞지 않냐, 그래야 노영방송이 아니 되고 공영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다, 제 귀에는 좀 이렇게 들립니다.
이것은 적법하다고 보십니까?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에 대해서 목숨처럼 생각하는 정부 아닙니까?
EBS 직원들이 감사의 권위를 인정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방통위 부위원장께서 옹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답이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정필모 위원이 해임과 관련해서 해임할 수 있는지를 물었더니 위원장과 상의해 보겠다고 말씀하셨고 제 질의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종감 전까지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여야 의원들 패널 수, 저도 지금 자료를 보니까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는 여야가 10 대 5로 돼 있고 ‘주진우 라이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는 여야가 9 대 7입니다.
이거 너무 편파적인 거 아니에요?
앞으로 숫자 맞춰 주십시오.
감사 임명 당시에 왜 임명을 한 거냐라는 입장에 대해서 ‘EBS 감사 임명 당시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그다음 장.
그러나 ‘해임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절차법에 따라서 사전통지 및 청문회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라고 방통위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현재 유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이 답변에 의하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KBS 사장 임명제청 과정에서 진행했던 이사회 회의록 일체를 달라고 요청하셨는데, 저희도 요청했는데 지금 안 주고 있거든요.
방통위에서는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의무가 있으니까 오늘 이상인 부위원장님도 오신 만큼, 이사들의 동의를 다 받아야지 제출할 수가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중으로라도, 오늘 벌써 11시니까요, 오후 속개하기 전까지라도 누가 부동의했는지라도 밝혀 주십시오.
방통위 부위원장이 그 정도는 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고요.
방통위에서는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의무가 있으니까 오늘 이상인 부위원장님도 오신 만큼, 이사들의 동의를 다 받아야지 제출할 수가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중으로라도, 오늘 벌써 11시니까요, 오후 속개하기 전까지라도 누가 부동의했는지라도 밝혀 주십시오.
방통위 부위원장이 그 정도는 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그 내용이 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 회의록 일체가 오지 않는다고 하면, 아까 출연료에 대해서도 고발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같은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고발 조치하실 때 이것도 같이 얹어서 고발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예산을 삭감할 건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요청드렸는데 답변이 오지 않고 있거든요.
24년 거에 어떤 내용을 얼마큼 깎아서 예산을 맞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보니까 성장률이 다른 나라보다 한 3배가량이나 높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삭감돼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서 2차관께서는 키오스크의 중요성 잘 알고 있고 예산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도 이전에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제가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쭉 훑어 봤더니 21년 6월에 이미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뒀지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국제협력의 대상이 아니다는 원안위 위원장님의 발언이 굉장히 위험스러워 보입니다.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원안위는 규제기관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회의록을 보니까.
그렇지요?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련해서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원안위는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따라서 위원회가 설치가 됐고 거기에는 비상임위원들을 비롯해서 위원들이 구성이 돼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일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안일자가 6월 30일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주요 활동내역 즉 우리 위원회가 뭘 했는가, 주요 활동내역과 주요 경과 및 결과들을 보고해 달라.
활동내역들은 IAEA 모니터링 TF 참여했던 것에 대한 활동, 뭘 했는지, 또 ALPS 처리수 검증 활동은 또 뭘 했는지, 그리고 정부시찰단이 시찰활동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는 뭐가 있고 향후에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제의서더라고요.
이거는 논의할 만한 필요성이 없는 겁니까?
제안일자가 6월 30일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주요 활동내역 즉 우리 위원회가 뭘 했는가, 주요 활동내역과 주요 경과 및 결과들을 보고해 달라.
활동내역들은 IAEA 모니터링 TF 참여했던 것에 대한 활동, 뭘 했는지, 또 ALPS 처리수 검증 활동은 또 뭘 했는지, 그리고 정부시찰단이 시찰활동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는 뭐가 있고 향후에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제의서더라고요.
이거는 논의할 만한 필요성이 없는 겁니까?
그분들에게 의견도 많이 듣고, 또 그분들도 그런 갈증이 있어요.
국민들에게 잘 설명하면 좋을 것 같은데, 본인들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는데 왜 이런 걸 활용하지 않는가……
7월 7일에도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계획에 대한 과학기술적 검토라는 보고서도 원안위에서 만드셨네요.
그런데 제가 회의록 쭉 살펴보니까요 이것도 역시 상임위원들, 그러니까 원안위원들하고는 전혀 한 번도 논의는 안 하셨네요?
21조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계속 지적되어 왔던 것처럼 인터넷신문은, 즉 뉴스타파는 망법이든 방통위법이든 규정하고 있는 직무 범위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고요.
그런데 무슨 법을 근거로 해서 이걸 하고 있다는 것인지, 법적으로 책임까지 다 지겠다고 하셨으니까 정말 그냥 막 일사천리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9월 21일부터 10월 20일까지 YTN 지분 인수를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입찰 참가 신청서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방송법에 따라서 방통위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도 중요하게 보고 계실 텐데, 그러다 보니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인수할 거냐, 의지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귀에 계속 들어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최근에 한세실업이 등장을 하네요.
들어 본 적 있으세요?
그리고 서울시는 발행정지 명령을 검토하고요.
검찰은 대선개입 여론 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을 합니다.
그야말로 검찰, 대통령실, 정당, 서울시, 모든 기관들이 다 총동원되어 있는데 보니까 검찰이 언론에 흘려서 게임 시작을 알리고 정당과 대통령실 등 정치권은 펌핑을 하고 방통위나 방심위, 지자체 등은 손발 역할을 하면서 실행에 옮기고.
방통위원장님이 나는 기술자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역시 기술자다운 면모가 있으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통신심의국장님 오셨습니까?
그다음에는 대통령실에서 강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는 방심위 여당 추천 위원들이 긴급심의 안건으로 상정을 시도하지요.
그리고는 방통위가 가짜뉴스 근절 TF 가동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발행정지 명령을 검토하고요.
검찰은 대선개입 여론 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을 합니다.
자료제출 관련해서인데요.
이미 한참 전에 저희가 요구했던 자료인데 권태선 이사장, 남영진 이사장 또 정미정 EBS 이사 해임과 관련돼서 방통위 전체회의에 보고된 안건 그리고 관련 부속서류 일체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답변이 오기로는 해당 안건은 비공개 자료로 제출하기 어렵다고 답변이 왔어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국정감사를 할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하십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그런데 저는 이건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언론은 방통위의 심의 대상도 아니고 방심위의 심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건 인정하고 가시지요.
계속 말이 명확하지가 않으세요.
이걸 정확하게 해 주셔야 어떤 분야는 방통위에서 보는 건지, 어떤 분야는 문체부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건지, 그래야 법안의 정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는 인터넷언론은 방통위의 심의 대상이라고 얘기하신 게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법률적으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거기는 문체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게 있으셔서 이걸 좀 바로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지 그다음 법안에 대한 심의를 저희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확실히 하려고 여쭌 건데 답이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이게 지금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지원하기 어렵다……
예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은 방통위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되는 게 정부기관에서 하셔야 될 말씀이고요.
저는 오히려 여쭙고 싶은 게 도종환 의원님 안에 보면 ‘한국어 자막과 한국어 더빙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라고 돼 있거든요.
먼저 첫 번째, 이게 주무부처가 방통위이기 때문에 ‘과기부장관은 방통위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로 수정의견을 주셨는데 동의가 되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것을 의무조항으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 없이 ‘들어야 한다’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어차피 방통위에서 그 기준은 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당시의 언론보도들 보면 이 말에 대해서 팩트체크 없이 해당 보도한 내용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그 보도한 보도국들, 언론사들 방통위와 방심위 통해서 다 조사하십시오.
국감에서 보겠습니다.
가짜뉴스가 얼마나 중대한 일인가, 동의합니다.
정부조직법 12조 3항에 보면 ‘국무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4장 26조에도 보면 ‘각 장관들을 국무위원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회의 규정에 관한 법률에도 보면요 ‘의장이 발언권을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거기에 ‘방통위원장이 국무위원의 자격을 얻을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죽 발언들을 보면서 실제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한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뭐 그거야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정확한 법률적 문제까지는 모를 수 있다 치더라도 굉장히 과도하게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 급이다라는 것을……
언론 장악 문건에 대해서 ‘그런 자질구레한 것들은 뭐 나는 잘 모른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시는데 그 문건을 좀 더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봤던 문건들 가운데 가장 적나라하고 심각한 문건으로 보여지는데요.
상위법이 시행령에 의해 잠탈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부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의장님께선 왜 아무런 제재도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고 계시는지 답답한 심경입니다.
얼마 전 저와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의원들은 함께 헌법재판소에 다녀왔습니다.
시행령은 응당 상위법을 구체화하는 것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을 부정하는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 바로잡아 달라 호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사법부에 판단을 맡겨야 했던 입법부 구성원들의 심경을 입법부 수장인 의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수신료 분리고지, 공영방송 해체, 언론의 민영화 등을 여야 간 정쟁의 소재로 보지 말아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시행령은 응당 상위법을 구체화하는 것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을 부정하는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 바로잡아 달라 호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사법부에 판단을 맡겨야 했던 입법부 구성원들의 심경을 입법부 수장인 의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수신료 분리고지, 공영방송 해체, 언론의 민영화 등을 여야 간 정쟁의 소재로 보지 말아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수신료 시행령 개정 이후 아파트 관리책임자인 공동주택관리사의 기고문이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정부는 시행 첫날 관리사무소에서 하면 된다고 발표해 버렸다.
자유를 외치지만 시민의 자유는 빼앗고 있으며 원칙을 외치지만 자신이 곧 법인 듯 남에게만 그 원칙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행정권력이 과대해질 때는 남은 사법과 입법이 견제를 통해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 우리 국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최근 대통령실은 수신료 납부 시행령 개정을 밀어붙였습니다.
마치 수신료를 안 내도 되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더니 심지어 국민들에게 체납하는 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위법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수신료는 방송의 자유를 실현하는 데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으로 그 결정 등과 관련해서는 국회에 유보된 사항이라고 한 만큼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면 사회적 논의가 전제돼야 하고 그 논의의 장은 입법기관인 국회가 돼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여당은 무엇이 그리도 무서운지 자신의 입법권이 침해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위법이 시행령에 의해 잠탈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부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의장님께선 왜 아무런 제재도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고 계시는지 답답한 심경입니다.
얼마 전 저와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의원들은 함께 헌법재판소에 다녀왔습니다.
시행령은 응당 상위법을 구체화하는 것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을 부정하는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 바로잡아 달라 호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입법 사법 행정, 삼권이 분립된 민주주의 국가가 맞습니까?
입법부인 국회, 사법부인 법원, 행정부인 정부가 국가의 일을 나눠 맡아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뤄야 하지만 그중 입법부는 존재를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충성하지 말고 헌법정신에 충성해 달라고 당부한 윤석열 대통령은 시행령 통치로 앞장서서 헌법정신을 훼손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자유를 외치지만 시민의 자유는 빼앗고 있으며 원칙을 외치지만 자신이 곧 법인 듯 남에게만 그 원칙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행정권력이 과대해질 때는 남은 사법과 입법이 견제를 통해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 우리 국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저는 윤석열 정권만을 탓하지 말고 입법부인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라도 스스로 바로 서야 입법 사법 행정 3축 위에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이고 KBS, EBS, MBC, YTN 등 공영방송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재원, 인력 등은 어떤 구조로 설계해야 하는지 국회가 논의의 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야 각 당은 물론 의장님께 요청드립니다.
국회 내에 공영방송특위를 만들어 여야는 물론 당사자인 시민들도 듣고 말하며 토론할 수 있게 합시다.
마지막 남은 사법부에 판단을 맡겨야 했던 입법부 구성원들의 심경을 입법부 수장인 의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수신료 분리고지, 공영방송 해체, 언론의 민영화 등을 여야 간 정쟁의 소재로 보지 말아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수신료 시행령 개정 이후 아파트 관리책임자인 공동주택관리사의 기고문이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정부는 시행 첫날 관리사무소에서 하면 된다고 발표해 버렸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법적 근거가 없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직 지명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어떤 사람도 부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론조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관 특보의 방통위원장 임명과 관련해서 언론장악 의도 있는 잘못된 인사다라는 국민의 여론이 55.4%가 나왔습니다.
이걸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방통위법에 대해서 좀 여쭈려고 하는 건데 위원장님은 당사자라서, 사무처장은 공석이고 방송정책국장은 구속됐고 그래서 방송기반국장께서 대리한다고 하셔서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방통위법은 잘 알고 계실 테고요.
방통위원장으로서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훼손되려는 그 한복판에 지금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법과 원칙을 지키는 그러한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좀 끝까지 지켜 주시면 좋겠고요.
임기가 이제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무리하게 끌고 가는 것일까, 그리고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도 왜 이렇게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일까.
저는 현재 방통위원장님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다른 방송 관련자들에 대한 메시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부 정책에 반항하면 이렇게 된다, 두 달밖에 안 남았든 하루만 남았든 1년이 남았든 이렇게 된다라는 암시로밖에는 보여지지 않는다는 그런 우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확한 것은 어쨌든 업무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는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를 좀 말씀드리고요.
지금 방통위원장께서도 아까 원자력연구원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의 자격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방통위원장으로서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훼손되려는 그 한복판에 지금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법과 원칙을 지키는 그러한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좀 끝까지 지켜 주시면 좋겠고요.
임기가 이제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무리하게 끌고 가는 것일까, 그리고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도 왜 이렇게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일까.
저는 현재 방통위원장님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다른 방송 관련자들에 대한 메시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방통위 업무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은 검찰인 건지 아니면 오늘 질의하시는 것을 보니까 여당이신 건지 아니면 대통령이신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확한 것은 어쨌든 업무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는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를 좀 말씀드리고요.
지금 방통위원장께서도 아까 원자력연구원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의 자격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들어가십시오.
방통위원장님, 아까 제가 다 못다 드린 질문 좀 드릴 텐데요.
지금 현재 방통위 직원들 압수수색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구속된 직원들도 있고 한데, 그 상황 정리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압수수색은 얼마큼이나 있었는지, 한두 번에 그친 건지 아니면 훨씬 많은 숫자인 건지, 어떤 사람, 몇 명이나 지금 구속이 돼 있는 건지 정도.
오늘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어떤 이유로 안 오시고 있는지 위원장님이든 간사님이든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너무 반복적으로 국회 일을 놔 버리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카카오 먹통 방지법 때도 논의에서 빠지셨고요, 방송법 때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 이것은 법안에 대해서 혹은 쟁점 논의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것도 아니고 공청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마저도 안 하겠다고 하시면……
심지어는 지난번에는 전당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원활하게 진행이 못 됐던 것은 정당 간에 서로 이해되는 측면도 있는데 지금은 전당대회도 다 끝났고 무슨 특별한 사안이 있는 것도 아닌데 국회법이 있으면 뭐 하나……
아까 그 말씀 하셨어요, ‘거버넌스 개선, 수신료 문제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많은 국민들 또한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정치권 안에서 공영방송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늘 이 두 가지 섹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좀 안 좋은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분야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자료에도 보면 BBC와 KBS를 많이 비교를 하셨던데 그 두 방송사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또 수신료는 물가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었는가, BBC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예전 수신료에 비해서 지금의 수신료에―금액의 차이는 좀 생겼을 테니까요―얼마큼의 변화 추이가 있는가 또 국민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공영방송으로서 얼마만큼의 서비스를 내어 놓고 있는가 이것을 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디를 봐서 이게 민주당하고 묶여 있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무엇이든지 법안을 내거나 주장을 하실 때는 대안과 대책을 함께 말씀하셔야 되는데 특히나 이 방송법과 관련해서는 시간이 지났고 기다렸지만 대안도 대책도 아무것도 내놓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저희 민주당 위원들로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정치권으로부터 언론을 독립시키고자 하는 이 방송법의 통과를 더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여야 위원님들 다 함께 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에는 너무 무책임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물론 다 보는 것은 아니겠지만 방송이라는 영역 자체가 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그 방송을 등록할 때에는 과기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방송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는데 좀 무책임한 말씀 같고요.
어쨌든 절차상에 불법이 발생한 것은 다 인정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태료가 지금 부과될 거라고 말씀하신 거고, 맞지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교도통신 보도를 보니까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반성과 사죄를 담은 과거 담화를 계승한다고 입장 표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 외교부장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일본 법원에서의 판결도 한 번 있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께서 소를 냈지만 결국은 패소를 했습니다.
이런 일본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합니까, 혹은 인정할 수 없는 겁니까?
그리고 일본 법원에서의 판결도 한 번 있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께서 소를 냈지만 결국은 패소를 했습니다.
이런 일본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합니까, 혹은 인정할 수 없는 겁니까?
그리고 22년 4월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22년 9월 김건희와 증권사 직원 사이의 통화 녹취록이 보도가 됐습니다.
참 용감한 누군가는 대통령이 윤석열임에도 불구하고 영부인인 김건희에 대한 파일 그리고 녹취록 등에 대해서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확인된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21년 7월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지만 21년 말경부터는 대한민국이 대통령선거에 본격적으로 돌입이 됐고 그리고 모든 수사들은 다 멈춰져 버렸습니다, 12월 이후에.
그러고 나서 22년 3월에 대통령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2년 4월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22년 9월 김건희와 증권사 직원 사이의 통화 녹취록이 보도가 됐습니다.
참 용감한 누군가는 대통령이 윤석열임에도 불구하고 영부인인 김건희에 대한 파일 그리고 녹취록 등에 대해서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22년 3월에 대통령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2년 4월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22년 9월 김건희와 증권사 직원 사이의 통화 녹취록이 보도가 됐습니다.
참 용감한 누군가는 대통령이 윤석열임에도 불구하고 영부인인 김건희에 대한 파일 그리고 녹취록 등에 대해서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확인된 겁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를 앞세워 야당은 물론 의혹 보도를 하는 언론인을 고발하고 윤석열차를 그린 고등학생에게 겁박을 주고 멀쩡한 젊은이들이 수없이 목숨을 잃었는데 ‘우리는 책임이 없다’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권의 행태를 기록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법무부장관 나와 주시지요.
아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답변을 하시면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씀을 하셔서 제가 몇 가지만 좀 묻고 가겠습니다.
길게 말씀을 하셨기는 한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국은 문재인 정부 때 수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다 이건가요?
2022
그러니 한두 달 기다려 달라’, 그 말을 또 어떻게 믿습니까?
20년에도 그 얘기하셨을 것 같고 지난번 소위 상정 안 됐을 때도 그 얘기하셨을 것 같은데, 그것 정필모 위원님께서 말씀도 주셨잖아요.
언제까지 이 방송법 계속 이렇게 붙들어 놓고 있을 거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어떻게 하자 그러면 국회 몫을 몇 명으로 줄이자 또 학회나 혹은, 계속 지적하시는 게 기자연합회나 방송협회나 이것일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은 없애자 아니면 1명으로 줄이자 아니면 3명으로 대폭 늘리자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가 오고 가야지 법안이 완성되지, 계속 주장만 하면 언제……
이것 안 하자는 것 아닙니까?
보니까 박용진 의원안, 한준호 의원안으로 올라와 있는데, 모든 의원들의 법안을 모두의 의견을 다 청취해서 하는 건 불가능한 것 아닌가 싶고요.
의원들의 안이 올라와 있으면 당연히 소위에서는 논의를 거치고 심의를 거쳐서 의결을 해야 되는 거니까 당연한 절차를 거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보니까 방통위 위원들에 준하게끔 임원 자격들을 맞춘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할 대목이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방송법, 지배구조 개선이 되든 안 되든 왜 굳이 이것을 연결시켜서 이것까지도 논의조차 안 해야 되는가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지금 보니까 방통위 위원들에 준하게끔 임원 자격들을 맞춘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할 대목이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방송법, 지배구조 개선이 되든 안 되든 왜 굳이 이것을 연결시켜서 이것까지도 논의조차 안 해야 되는가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네요.
대한민국이 언론탄압 국가의 오명으로 얼룩지는 것을 원하십니까?
그게 아니라면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언론이 그들에 대해 보도할 수 있는지, 어떤 질문이 적절한지에 대해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국경 없는 기자회 비판을 귀담아들으시길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도 한때 언론자유를 외쳤던 것이 진심이라면 이제라도 언론 죽이기를 중단하고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 드리는 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들 간의 이 논의 안에서는 상대방 위원을 존중하자는 얘기를 수백 번도 한 것 같은데 언제쯤 이게 반영될까 모르겠습니다만 공영방송의 의미는 정권과 권력을 견제하는 게 모든 언론의 정의일 겁니다.
여기 언론인 출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야 할 것 없이.
그것은 여당만 견제하는 게 아니라 야당도 견제하고 모든 권력자들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게 언론인 겁니다, 공영방송 포함해서.
여당에서는 방송협회나 기자연합회 이런 데의 사람들은 시민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보신다면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넣으면 좋겠는가 의견을 주시면 좋겠고.
다만 저는 종사자들, 즉 KBS․MBC․EBS 그 종사자들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이사회 구성에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서서 공영방송에 대한 정의가 서로 조금 이해가 다른 것 같습니다.
공영방송은 대통령이 안정적 정책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은 아니지요.
그것은 어용방송이라고 부르지요, 보통은.
우리 과방위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방통위, 얼마 전에 국감이 끝나기도 했지만 공영방송에 대해서도 또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도 방통위에 많은 현안질의 등을 통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MBC를 대하는 대통령실의 행위를 보면, 보다 보다 이런 무도한 정권은 처음 봅니다.
언론 탄압을 대놓고 하는 행위고요.
저도 예산을 40억 정도는 증액을 해야 된다고 쓰기는 썼지만 사실 저는 이것도 좀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EBS가 그동안에 품질 좋은 다큐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각인도 많이 되어 있는데 갈수록 그런 게 줄어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야말로 광고수입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저출산 문제라든지 혹은 기후위기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더 체계적으로 더 많은 다큐들을 만들어야 될 의무가 저는 EBS에게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더 많은 증액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도 제가 파악한 바로는 소방청에서 연락을 받기 전에 이미 자막속보가 나간 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실제로 정부부처하고 방송사 간에 재난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도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재난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려면 방송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으니까 재난방송사가 중요하다고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번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도 보면 대통령과 시장과 장관이 언제 최초 보고를 받았는지가 지금 굉장히 핵심으로 떠올라 있는데 방송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앞의 내용하고 유사합니다.
보니까 실손보험 간편청구 관련된 건데, 이것은 의협이나 병원협회 이런 쪽하고 논의해야 되니까 복지부 사안이고요.
또 전입신고 한 번으로 모든 주소 변경하는 이 사업도 행안부 쪽일 것 같고, 재난지원금 지급 체계 구축하는 것 이것도 행안부 쪽인 것 같고요.
지도 앱에서 한눈에 보는 공공시설 정보……
그러니까 이게 계속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국민과 기업들에게 신속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들은 빨리빨리 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 재난안전과 관련된 것들은 별로 시급하다고 생각을 안 하시는 건지 예산들이 죄다 삭감이 돼 있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지만 ICT 기반 사회문제 해결 기술개발 관련해서는 여러 분야가 있지만 재난안전 관련된 분야만 봤더니 예산이 59.3% 감액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 플랫폼 기술개발하는 것, 이것은 뭐냐 하면 재난상황을 인지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 또 유형별로 어떤 정보를 생성하고 전달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술개발입니다.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국가조달 신청절차 간소화사업, 전입신고 주소 변경사업, 범용 재난지원금 지급체계 구축하는 사업, 지도 앱에서 한눈에 보는 공공시설 정보에 관련된 사업 모두 다 협의가 시작되기 전이라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거짓 보고를 받은 건지 장관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시대가 변하기 전에는 기간통신이 훨씬 중요한 인프라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랬겠지만 지금은, 이 카카오 사태만 보더라도 알 수 있겠지만 국민들의 삶을 훨씬 더 뒤덮어 오는 것이 이 부가통신사업자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법 개정과 손을 봐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의지는 좀 있으신가요?
시행령은 물론이려니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대해서도요.
앞서 장경태 위원님께서 원전 사고에 대한 질문들을 하셨는데, 저는 답변하시는 것 들으면서 너무 무책임한 태도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지금 국민들이 원전에 대해서 필요도 하지만 걱정도 하는 이유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국감장에서 1만분의 1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하기 위해서 국감이라는 걸 치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방송법 8조에 보면 소유제한 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면 누구든지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편, 보도전문 채널의 지분을 40%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요.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전KDN의 YTN 지분 관련해서 어떠한 과정들이 있었는지, 정부의 무리한 압력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리고 대기업에게 정부가 방송을 팔아 넘기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구심들이 국민들에게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을 잘 살피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방통위 승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여쭤보겠는데요.
방송법 15조의2에 보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돼 있고 또 기준이 나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공적 책임, 공정성 이것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YTN의 투자 수익률도 바뀌지 않았고 광고수익이 증가하고 있다는 현 상황도 바뀌지 않았고 어떠한 상황도 바뀌지 않았지만 결괏값은 완전히 180도 뒤집혔습니다.
한전KDN이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서 매각을 결정했는가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방통위원장님께서 답변하실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이 사안을 방통위에서 결국은 승인을 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셔야 되는 곳이잖아요.
YTN의 투자 수익률도 바뀌지 않았고 광고수익이 증가하고 있다는 현 상황도 바뀌지 않았고 어떠한 상황도 바뀌지 않았지만 결괏값은 완전히 180도 뒤집혔습니다.
한전KDN이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서 매각을 결정했는가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방통위원장님께서 답변하실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이 사안을 방통위에서 결국은 승인을 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셔야 되는 곳이잖아요.
방통위원장님께 YTN 관련해서 저도 계속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아까 오후 질문에서, 9월에 한전KDN이 YTN 지분을 매각 검토하겠다, 10월에는 매각을 추진한다라는 게 보도가 됐고 실제로 그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과기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통령이 취임 100일 때 반도체 관련해서 굉장히 강조하면서 발언을 하셨습니다.
‘인재공급 정책을 중시해서 관련 대학과 대학원 정원도 확대하고 결국 인재 15만 명을 육성할 것이다’라고 포부도 밝혔지요?
그리고 장관께서도 인재육성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면서 ‘반도체 성패의 여부 그리고 성공할 수 있으려면 천재들이 이제 그 문을 열어 줘야 한다’면서 ‘응용능력을 가진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라고 역시 또 소신 있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통령이 취임 100일 때 반도체 관련해서 굉장히 강조하면서 발언을 하셨습니다.
‘인재공급 정책을 중시해서 관련 대학과 대학원 정원도 확대하고 결국 인재 15만 명을 육성할 것이다’라고 포부도 밝혔지요?
그리고 장관께서도 인재육성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면서 ‘반도체 성패의 여부 그리고 성공할 수 있으려면 천재들이 이제 그 문을 열어 줘야 한다’면서 ‘응용능력을 가진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라고 역시 또 소신 있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학생들 인재 만드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들이 대학에서, 대학원에서 공부를 해서 우수한 인재가 되면 연구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그것이 반도체 기술에 적용을 받을 수 있게끔, 현장에서 뛸 수 있게끔 선순환 구조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무엇보다 그 분야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필요성을 더 잘 아실 텐데.
독립성이 중요하다라고 판단되는 몇몇 기관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방통위도 있고 감사원도 있고 검찰청도 있고 이럴 터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철학이 맞지 않으면 물러나야 한다?
그러면 방통위는 앞으로는 독립적인 기관이라고 보지 마시고 그냥 아예 정부의 하나의 부처 기관으로서 생각하셔야 되겠네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방통위원장의 ‘대통령과 철학이 맞지 않으면 물러나야 한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부위원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방통위에 계시니까 제가 여쭙는 겁니다.
제가 쭉 시계열별로 정리를 해 봤는데요.
2008년 5월 12일에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정연주 사장이 물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면서 김금수 KBS 이사장을 만나서 사퇴를 압박했다는 게 보도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며칠 후에 뉴라이트전국연합에서는 감사원 청구를 합니다.
그리고 감사원은 바로 감사에 착수하지요.
왜냐하면 2000년 이전에는 해임권과 임명권이 동시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임명권만 존재하게 했던 이유는 함부로 정부에서 혹은 정권에 따라서 해임을 할 수 없게끔 하기 위한 방안으로 임명권으로 바꾼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에 있어서는 많은 시민단체들뿐만 아니라 많은 언론인들께서도 공영방송의 독립성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2000년 통합방송법 체계 이후에 첫 해임 사례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다음 페이지 보여 주십시오.
한국방송공사법 15조 1항 ‘대통령이 임면한다’, 즉 임명권과 해임권이 모두 있었던 때였는데 2000년에 방송공사법을 폐지하고 통합방송법 체계를 마련하면서 해임권에 대해서는 없애고 임명할 수 있는 권한만 둔 것입니다.
이 법 개정의 의미에 대해서 사장님은 뭐라고 보십니까?
왜 이렇게 개정했다고 보세요?
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방송법 제64조에 의하면 TV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KBS에 수상기를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리고 이 방송법은 72년에 제정된 것이어서 너무나 오래된 법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수상기를 등록하게끔 법은 되어 있지만 지금은 거의 모든 집안에 다 텔레비전을 갖고 있어서, 새로 이사를 갔는데 본인은 예를 들어 TV가 없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방송법부터 명확하게 숙지를 하고 오시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질문드렸던 것이 독립성을 보장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질의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인정하지 않는 말씀을 계속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런데 다른 분도 아니고 방통위 부위원장이신데도 불구하고 방통위의 기본적인 법률 사항까지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좀 당혹스럽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먼저 질문했지요.
대통령이 바뀌면 방통위원장도 바뀌는 게 맞냐 그랬더니 ‘우상호 비대위원장께서도 그런 취지로 법안이 필요하다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우상호 비대위원장님의 의견에 동의를 한다’, 즉 그 법안에 의하면 방통위까지도 그 안에 다 포함된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속기록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상호 비대위원장께서 말한 것은 공공기관장과 대통령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부분이지요.
정부조직법 18조가 뭐냐 하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한다라는 게 18조입니다.
즉 지금 형태상으로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되어 있지만 국무총리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 기관으로서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는 것이 방통위 설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도 아니고 방통위 부위원장이신데도 불구하고 방통위의 기본적인 법률 사항까지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좀 당혹스럽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먼저 질문했지요.
대통령이 바뀌면 방통위원장도 바뀌는 게 맞냐 그랬더니 ‘우상호 비대위원장께서도 그런 취지로 법안이 필요하다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우상호 비대위원장님의 의견에 동의를 한다’, 즉 그 법안에 의하면 방통위까지도 그 안에 다 포함된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조 2항에 보면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되 정부조직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지요.
정부조직법 18조가 뭐냐 하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한다라는 게 18조입니다.
즉 지금 형태상으로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되어 있지만 국무총리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 기관으로서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는 것이 방통위 설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도 아니고 방통위 부위원장이신데도 불구하고 방통위의 기본적인 법률 사항까지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좀 당혹스럽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먼저 질문했지요.
앞서 안형환 부위원장께서 작정하고 허위사실을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뭘 잘 몰라서 착각해서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몇 가지만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방통위는 중앙행정부처고 또 행정부는 대통령이 직접 관할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방통위 설치법 1조에 보면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조 2항에 보면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되 정부조직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지요.
앞서 안형환 부위원장께서 작정하고 허위사실을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뭘 잘 몰라서 착각해서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몇 가지만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방통위는 중앙행정부처고 또 행정부는 대통령이 직접 관할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방통위 설치법 1조에 보면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조 2항에 보면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되 정부조직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지요.
정부조직법 18조가 뭐냐 하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한다라는 게 18조입니다.
원전에 대해서 가장 걱정하는 것은 안전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지는 둘째라고 하더라도.
5년간 원전 관련 사고 현황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노후 원전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렇지요, 원안위원장님?
한수원 사장님께 여쭐게요.
원전에 납품되는 물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장나면 바로바로 고쳐야 되기 때문일 텐데요.
그런데 납품되는 물품 가운데 꽤나 여러 개가 납품이 지연되고 있네요.
아니, 지금 방송사 대표도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 뭐가 그렇게 잘못됐다고 하는 건지?
그러니 이게 과도하게 언론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방통위를 뭔가 고리를 삼아서 혼내 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참 마음이 넓으시네요.
방통위 그리고 언론의 독립성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평가받는 것 중의 하나가 언론의 독립성 그리고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무리 국감장이지만 말이 아닌 얘기에 대해서는 강하게 항의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위원장님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정부 당시, 14년 세월호 참사 당시였었지요.
이정현 당시 홍보수석이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내용을 바꿔 달라, 뉴스 편집에서 빼 달라―해경을 비판한 보도에 대해서 말한 겁니다―라고 압박을 해서 결국은 언론노조로부터 2016년에 고발을 당했고 2020년에는 대법원이 1000만 원의 벌금형을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 방송 통제 그리고 방송 장악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중한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주관, 주관이라고 하기보다는 어쨌든 주무부처기 때문에 훨씬 더 민감하게 이 사안을 바라보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원세훈 국정원장 때 국정원이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 그리고 ‘KBS 조직개편 이후 인적쇄신 추진 방안’ 등의 문건을 작성해서 청와대에 보고하고 실행한 바가 밝혀진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방송법 4조에 보면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 해서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또 2항 보면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을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법이 제정되고 33년 만에 최초로 이 법에 따른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건지 아십니까?
방송법 4조에 보면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 해서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또 2항 보면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을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법이 제정되고 33년 만에 최초로 이 법에 따른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건지 아십니까?
방송 편성에 간섭한다거나 규제를 가하려고 하면 이런 것들을 통상 방송 장악이다, 방송 통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간섭했을 경우에 현행법에 따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두 번째로 저희 과방위원들이 모였는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야당일 때에도 국회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에 협조가 잘 안 됐었는데 여당인 지금까지도 이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시길래 그런가,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방통위원장님께 몇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최근 방송 통제, 방송 장악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뉴스는 다 보셨지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열등감에서 언제쯤 벗어나실 겁니까?
윤석열 정부의 경제관은 무엇입니까?
소상공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하는 척하면서 극소수 부자들만 혜택받는 법인세 감면을 단행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관이라는 것은 있습니까?
얼마 전 NATO라는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의 향후 국방․안보 차원의 비전을 밝힌 게 있습니까?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을 주셔야 북한 백신 문제에 대해서 혹시 뭐 더 챙겨야 될 건 없는지, 어쨌든 이 문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협조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서 더 검토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공수처에서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공수처도 결국은 윤석열 당선인이 그 제왕적 권한을 가지고 없애려고 하는 건가 하는 의구심마저 좀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는 행위들을 보면 국방부는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됩니다.
외교부 공관 방 빼라 그러면 방 빼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이런 사람들을 지키려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들을 계속 하시는데 이미 이 합의안에도 나와 있지만 경제․부패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권한이 남겨져 있습니다.
본인이 합의했기 때문에 모를 리가 없을 텐데……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는 이미 공수처를 만들었습니다.
공수처에서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합의했기 때문에 모를 리가 없을 텐데……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는 이미 공수처를 만들었습니다.
공수처에서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공수처도 결국은 윤석열 당선인이 그 제왕적 권한을 가지고 없애려고 하는 건가 하는 의구심마저 좀 듭니다.
오히려 오늘 국민의힘에서 이 사개특위 구성에 대해서 아무도 오지 않고, 심지어 송언석 간사님은 본인 할 말만 하고 그냥 가 버리는 이런 행위를 보면서 도대체 그 수사의 공백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뭔가가 참 궁금합니다.
그 공백을 만들려는 의도가 검찰공화국을 완수하려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또다시 들 수밖에 없고요.
이 수사․기소 분리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찬성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70년 동안 이어져 왔던 검찰의 전횡을 좀 막아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힘의 균형을 좀 맞춰 보자는 겁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후보의 무능 또 김건희 씨의 비선 실세로서의 모습들 그리고 곽상도 의원을 비롯한 50억 클럽의 뇌물, 대장동을 두드리니까 지금 50억 클럽에서 계속 사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꾸 데자뷔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하나 검증을 해 나가는 것은 당연히 국민들의 권리이기도 하고 언론인들의 권리이기도 하고 모든 정치인들의 권리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2021
당장 경질하라고 소리치지 않았겠습니까?
또 대한민국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냐며 인사권자마저도 질타했을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본인뿐만 아니라 부인 김건희 씨, 장모 최 씨까지 10건이 넘는 사건들에 연루돼 있습니다.
2020년 11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서 윤 후보는 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직무집행정지가 부당하다며 큰소리치더니 결국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흘려 온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대한민국의 국격이 전 세계인들 앞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연상해 봅니다.
정말 아찔합니다.
박근혜 탄핵 당시 기억하실 겁니다.
보수 성향의 국민들마저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럴 수 있느냐, 부끄럽다 이런 탄식의 목소리들이 절로 흘러 나왔습니다.
만일 국감장에서 윤석열 후보가 한 발언을 장관이나 차관 혹은 실무급 공무원들이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한 번이 아니라 수차례입니다.
그 손이 부끄럽지도 않았습니까?
그 외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차고도 넘칩니다.
장모 최 씨는 어떻습니까?
검찰이 써 준 고발장을 제1 야당이 실행하는 선거개입 사건이 있었음에도 윤석열 후보는 내가 그렇게 무섭냐며 윽박지릅니다.
그 외에도 대장동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윤우진 뇌물수수 무마 등 도대체 법의 칼로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벌벌 떨게 하고 주물럭거렸습니까?
부인 김건희 씨, 한 번도 아니고 수차례 허위경력을 기재해 대학 교편을 잡았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생계를 위해서 경력을 쌓고 도전하는 그 마당에 강사를 정교사라 쓰고 전문대학원 학위를 일반대학원 학위라 쓰고 산학겸임교원을 부교수라 쓰고, 이렇듯 허위이력 작성을 서슴지 않고 해 왔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수차례입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실제로 이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만큼이나 증가했는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직접대출 부분만 해도 19년 대비해서 20년 것을 보니까 1만 2000건이었던 게 8만 4000건으로 한 7배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또 재난지원금 관련한 민원 대응도 없었던 것이 23만 건으로 생겨 났고요.
또 소상공인확인서 발급하는 것도 없었던 것이 19만 건으로 이렇게 생겨 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리대출도 한 2배 정도가 증가를 했고요.
물론 아직도 더 가야 할 길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소방관들의 처우개선의 목적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이유일 텐데 지금 현재 코로나라는 재난 상황 앞에서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 계시는 분들이 또 하나의 소방관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사를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1년여 재난지원금 업무 떠맡은 소진공 직원, 뇌출혈 중태’ 이런 기사들 보면 실제 누구보다도 가장 체감을 많이 하실 겁니다.
직원들을 보살피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인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업무가 굉장히 과중하게 몰리고 있는 것 아시지요?
또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을 통한 선거 개입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고 또 본인은 당시 총책임자인 검찰총장으로서 그 정점에 있으면서도 ‘내가 그렇게 무섭냐’며 국민을 상대로 윽박지르기를 서슴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김건희 씨는 어떱니까?
국민대 논문 표절 의혹, 허위 경력증명서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는 특정인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 오는 것은 아주 엽기적인 일이라면서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국무위원들은 인청을 통해서 본인은 물론 아내와 자식들까지 윤 후보가 말한 그 엽기적인 모든 검증들을 다 거쳐 온 분들입니다.
공직자라면 응당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했었던 일들입니다.
자질뿐만이 아닙니다.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만 해도 10건이 넘습니다.
본인에 대한 의혹은 법조 브로커 윤우진의 봐 주기 수사, 삼부토건 접대 의혹, 대장동 부산저축은행 비리 부실수사.
그뿐입니까?
판사 사찰 등으로 인해서 받은 법무부로부터의 징계가 정당했다고 판결이 나왔지만 여전히 잘못한 게 없다면서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있습니다.
김웅 의원은 ‘의원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압수수색을 시작했다’라고 말한 것을 제가 기사에서 봤는데요.
즉 이 대목에서 거짓말을 누가 했는지 여부는 공수처 검사와 김웅 의원 그리고 그 보좌관, 셋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보좌관일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공수처 검사는 그 보좌관으로부터 의원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라고 전달받았다고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검사도 전달을 받은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 대목에서 김웅 의원은 엉뚱한 사람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거의 2년 가까이가 흘러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우리는 얼마만큼의 충족스런 답변을 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계속해서 재정 당국에서는 재정건전성을 이야기하십니다.
아마도 제가 또 질문을 드려도 분명 그 얘기를 하실 텐데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작 사람이 필요할 때는 쓸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거의 2년 가까이가 흘러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우리는 얼마만큼의 충족스런 답변을 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계속해서 재정 당국에서는 재정건전성을 이야기하십니다.
아마도 제가 또 질문을 드려도 분명 그 얘기를 하실 텐데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작 사람이 필요할 때는 쓸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님, 곳간에 곡식을 쌓아 두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지금 선방은 잘하고 있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21년도에 전망치를 더 높일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방어적으로, 수세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 장도 보시면, 지난해와 올 상반기 세수 동향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눈으로 봐도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기타까지 다 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들은 또 재정 당국에서 많은 이유, 논거들을 대시고는 있지만 어쨌든 저 모든 세금들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부총리님?
맞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예산을 내려 주기는 했는데 현장에서는 그야말로 동맥경화 현상이 굉장했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긴급재난지원금은 그야말로 긴급한 재난상황에 주는 지원금입니다.
그러면 필요한 국민들에게 제때 주는 게 가장 급선무일 겁니다.
이게 단순하게 그냥 매년 주는 그런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에 코로나가 있고 긴급재난지원금을 드리고 또 특히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는 대출도 해 드리고 또 지원금을 드리기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자체에서 얼마큼의 혼란과 지연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2020
봤더니, 전 의원이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산업부장관이셨던 윤상직 전 의원 또 지금 현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신 서병수 부산시장님 또 당시에 당 대표셨던 김무성 대표님, 이런 분들 모두 다 폐로에 대해서 촉구의 목소리를 한목소리로 높이셨습니다.
심지어 서병수 국회의원님께서는 낡은 원전을 영구 정지하는 것만이 대한민국과 부산의 미래를 위해 가장 빠르고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확인한 정부의 결단에 부산 시민들은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며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는 이유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야말로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덕분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원전에 대해서 혹은 월성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던 분들께서도 지난 385일 동안 너무나 많은 언론과 그리고 정치권에서의 말들로 인해서 이제는 전문가 수준이 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에너지전환정책을 두고 국정농단이다, 국기문란이다 이런 얘기들이 너무나 쉽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끄럽습니다.
오히려 대선에서 41%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라면서 결론을 내 놓고 시작된 정치 감사야말로 국정농단이고 국기문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85일 동안 우리는 무엇을 했나 하는, 사실 한숨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경제성뿐 아니라 다른 것들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누누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선별적 청취를 하면서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사형선고를 받은 탈원전정책’이라면서 정작 에너지전환정책을 사형을 선고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에너지전환정책이 세계적인 추세입니까, 아니면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행위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믿고 판단하시는 국민들께서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산업부에서 주요 R&D들에 대한 성과들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십니다.
반도체에 대한 것들, 미래 자동차, 배터리 세계 시장 점유율 세계 1위를 석권하셨고요.
수소트럭 기술도 확보를 했고, 모바일 OLED 세계 시장도 90%나 점유를 했고, 국산 신약도 4건이나 탄생시키는 등의 큰 업적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이런 자신감들을 가지고, 올해 있었던 베이징 모터쇼나 혹은 미국 CES 같은 경우는 수많은 기술자들이 그날만을 기다리면서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도대체 제대로 설치를 한 건지, 그저 쇳덩어리만 갖다 붙여 놓은 건지 확인할 수 있는 길도 없고, 지금 당장도 확인 못 하고 옛날 자료로도 확인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건들을 사장님께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일요일 날 한울원전이 있는 울진에 다녀왔습니다.
이게 작동이 제대로 되는 건지, 그러니까 비상체계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 있는 것이 과연 제대로 작동을 하는 건지를 확인하고자 갔습니다.
그런데 현장 방문 당시에 한울 1․2호기를 요구했는데 한수원 측에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후쿠시마에서의 원전사고는 수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켰고 그 이후에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 또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야 정쟁의 거리가 아니라는 것은 사장님도 인정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담 건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1차적인 소비자 상담에서 넘어서서 이것을 분석해 내고 그 피해 규모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끔 정책과 제도적 뒷받침까지 따라가야 되는데 아직 특허청의 역할이 거기까지는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장 보시면 이미 미국, 일본, 중국 모두 다 총괄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영국도 특허청을 지식재산청으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이름만 고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총리께 여쭙겠습니다.
4차 추경을 통해서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준비하셨고 국회로 지금 넘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재난지원금이 벌써 두 번째인데 하시면서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우셨습니까?
그래서 추경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가 돼야 이 K-방역이라는 것이 단순히 한국을 방어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방역체계까지도 모범사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한시라도 시급하게 추경을 통과시켜서 그 부분에 좀 박차를 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일본 수출규제 관련해서 작년 7월 이후에 가장 눈에 띄게 보였던 것이 산자부․중기부․외교부, 통상도 마찬가지고요 함께 원팀이 돼서 일을 해결해 왔었던 것이 결국은 국내 산업을 훨씬 강화시키고 건강하게 만들었다는 결과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산자부에서 그냥 있으셔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내서 일본 수출규제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각고의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본 수출규제 관련해서 작년 7월 이후에 가장 눈에 띄게 보였던 것이 산자부․중기부․외교부, 통상도 마찬가지고요 함께 원팀이 돼서 일을 해결해 왔었던 것이 결국은 국내 산업을 훨씬 강화시키고 건강하게 만들었다는 결과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산자부에서 그냥 있으셔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내서 일본 수출규제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각고의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첫째도 둘째도 코로나 국난을 어떻게 빠른 시간 안에 극복해 내느냐가 최대 화두일 텐데요, 그래서 방역은 물론이려니와 이제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고용을 유지하는 것 또 더 나아가서는 기존에 대면 산업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비대면 산업으로 점차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산자부에서는 새롭게 부흥하고 있는 산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도 무척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수도권만 하더라도 잠잠해지는 듯하다가도 또 집단 감염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 또 옆 나라 일본 같은 경우도 신규 환자가 이틀째 70명대이고 또 중국에서는 베이징에서 다시 또 추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단순히 전염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경제 전망치들도 보면, OECD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2%고 2차 확산이 다시 한번 돌았을 때는 -2.5%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계 경제성장률은 그보다는 훨씬 더 큰 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