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현장에서는 시행령 규칙 이런 등등으로 시행 중에 있고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정치도 너무 사법의 영역으로 밀어 넣지 말자 하는 반성들이 나오고 있는데 학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고민정 국회의원, 2025-07-08, 국회 교육위원회
앞뒤 문장
원래 조정훈 의원님 안보다는 조금 완화시킨 것으로 수정 조문을 만드셨는데 여전히 저는 과잉 입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이미 현장에서는 시행령 규칙 이런 등등으로 시행 중에 있고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정치도 너무 사법의 영역으로 밀어 넣지 말자 하는 반성들이 나오고 있는데 학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학교폭력 문제도 계속 사법적 판단에 맡기다 보니까 변호사들만 좋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이들 간에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결론 내릴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사법적 잣대를 자꾸 들이대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또 불필요하게 서로 감정이 상하는 건 물론이려니와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남기게 되고 거기에 대한 고민 때문에 사실은 계속 반대 입장을 말씀을 드렸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