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그 방송을 등록할 때에는 과기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방송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는데 좀 무책임한 말씀 같고요.

고민정고민정 국회의원, 2023-02-09,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렇게 말씀하시기에는 너무 무책임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물론 다 보는 것은 아니겠지만 방송이라는 영역 자체가 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그 방송을 등록할 때에는 과기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방송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는데 좀 무책임한 말씀 같고요.

어쨌든 절차상에 불법이 발생한 것은 다 인정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태료가 지금 부과될 거라고 말씀하신 거고,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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