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이 방송법은 72년에 제정된 것이어서 너무나 오래된 법입니다.
고민정 국회의원, 2022-10-17,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방송법 제64조에 의하면 TV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KBS에 수상기를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리고 이 방송법은 72년에 제정된 것이어서 너무나 오래된 법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수상기를 등록하게끔 법은 되어 있지만 지금은 거의 모든 집안에 다 텔레비전을 갖고 있어서, 새로 이사를 갔는데 본인은 예를 들어 TV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