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러나 ‘해임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절차법에 따라서 사전통지 및 청문회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라고 방통위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고민정고민정 국회의원, 2023-10-17,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감사 임명 당시에 왜 임명을 한 거냐라는 입장에 대해서 ‘EBS 감사 임명 당시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그다음 장.

그러나 ‘해임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절차법에 따라서 사전통지 및 청문회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라고 방통위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현재 유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이 답변에 의하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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