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지금 형태상으로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되어 있지만 국무총리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 기관으로서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는 것이 방통위 설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민정 국회의원, 2022-10-17,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3조 2항에 보면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되 정부조직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지요.
정부조직법 18조가 뭐냐 하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한다라는 게 18조입니다.
즉 지금 형태상으로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되어 있지만 국무총리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 기관으로서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는 것이 방통위 설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도 아니고 방통위 부위원장이신데도 불구하고 방통위의 기본적인 법률 사항까지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좀 당혹스럽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먼저 질문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