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즉 지금 형태상으로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되어 있지만 국무총리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 기관으로서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는 것이 방통위 설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민정고민정 국회의원, 2022-10-17,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3조 2항에 보면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되 정부조직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지요.

정부조직법 18조가 뭐냐 하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한다라는 게 18조입니다.

즉 지금 형태상으로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되어 있지만 국무총리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 기관으로서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는 것이 방통위 설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도 아니고 방통위 부위원장이신데도 불구하고 방통위의 기본적인 법률 사항까지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좀 당혹스럽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먼저 질문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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