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먼저 첫 번째, 이게 주무부처가 방통위이기 때문에 ‘과기부장관은 방통위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로 수정의견을 주셨는데 동의가 되고요.

고민정고민정 국회의원, 2023-09-20,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먼저 첫 번째, 이게 주무부처가 방통위이기 때문에 ‘과기부장관은 방통위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로 수정의견을 주셨는데 동의가 되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것을 의무조항으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 없이 ‘들어야 한다’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어차피 방통위에서 그 기준은 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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