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법 15조 1항 ‘대통령이 임면한다’, 즉 임명권과 해임권이 모두 있었던 때였는데 2000년에 방송공사법을 폐지하고 통합방송법 체계를 마련하면서 해임권에 대해서는 없애고 임명할 수 있는 권한만 둔 것입니다.
고민정 국회의원, 2022-10-17,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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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공사법 15조 1항 ‘대통령이 임면한다’, 즉 임명권과 해임권이 모두 있었던 때였는데 2000년에 방송공사법을 폐지하고 통합방송법 체계를 마련하면서 해임권에 대해서는 없애고 임명할 수 있는 권한만 둔 것입니다.
이 법 개정의 의미에 대해서 사장님은 뭐라고 보십니까?
왜 이렇게 개정했다고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