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헌
2026
이진숙 의원이 5·18 토론회를 하기 전날 언론보도와 포스터를 통해서 심각한 역사 왜곡 논란이 이미 제기됐습니다.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 부분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의 가치를 지키는 국회로서 대관을 할 때 제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이걸 왜곡해서 사전검열 얘기를 하셔서 정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2024년 11월 김건희 씨에 대한 의혹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퍼스트레이디 영화 상영회는 1800여 명의 시민 후원으로 제작된 것이고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까지 거친 것이었는데 당시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자 국회 청사의 질서유지를 이유로 영화 상영회를 불허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전검열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극우세력이 국회에 들어와서 우리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5·18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발언들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고용진 사무총장님, 도서관의 이런 부실 대관이 있었고 그 이후에 또다시 9월 10일 이진숙 의원은 ‘국민이 심판한다’ 국민대회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었습니다.
5·18 북한군 개입설이 또다시 등장했고요 대통령의 영정사진까지 등장했습니다.
국회도서관 대강당에 경찰까지 출동했던 사태를 뻔히 알고도 국회의 상징인 본관 앞마당에서 혐오와 패륜의 집회가 열리도록 그냥 방치하신 것 아닙니까?
이것 사전에 차단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 24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4주기 시민추모제에 참석했습니다.
이란인 희생자의 어머니가 13세기 페르시아 시인 사디의 시를 인용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한 몸의 지체와 같아서 한 지체가 아프면 다른 지체도 편안할 수 없고 타인의 고통에 아파하지 않는다면 어찌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란인 어머니는 이태원 참사가 달력 속의 하루로만 남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장에 함께 앉은 우리 모두에게 다시 묻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고통에 진심으로 함께 아파하고 있습니까?
먼저 하늘의 별이 된 희생자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4년이라는 긴 세월을 눈물과 그리움으로 견디어 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24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4주기 시민추모제에 참석했습니다.
이란인 희생자의 어머니가 13세기 페르시아 시인 사디의 시를 인용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한 몸의 지체와 같아서 한 지체가 아프면 다른 지체도 편안할 수 없고 타인의 고통에 아파하지 않는다면 어찌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란인 어머니는 이태원 참사가 달력 속의 하루로만 남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헌입니다.
오늘은 10월 29일입니다.
4년 전 오늘 이태원 참사로 희생자 160명의 소중한 생명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날의 비극은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참사 현장에서 구조에 나섰던 시민과 소방관들까지 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의견이 아니라 궤변입니다.
국민에게 총구를 겨누는 것이 내란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내란에 면죄부를 주는 순간 계엄 게이트가 열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판사 출신입니까, 아니면 내란 변호인입니까?
대법원 전원합의체, 전두환에게 반란수괴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윤석열을 탄핵했습니다.
대법원은 단죄로, 헌법재판소는 파면으로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심판으로 답했습니다.
그런데 판결을 내리던 사람이 판결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보정이나 편집 이런 것들까지 너무 폭넓게 규제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그리고 플랫폼에 부과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도 마찬가지인데 사업자마다 AI 생성물 탐지 기술, 대응 역량에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기술로 모든 훼손을 완벽하게 찾아내는 데도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향후 시행령을 논의할 때 AI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그러면서도 플랫폼사업자에게 일정 규모의 의무를 반드시 부과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함께 찾아서 잘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OTT와의 경쟁력 물론 우리가 따져 봐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방송법이 포괄하는 것은 민영방송뿐만 아니라 공영방송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공영방송 KBS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영국의 BBC, NHK 이런 데 있어서 시청률은 조금 떨어지고 제작비는 좀 많이 들고 그래서 방송사 입장에서는 폐지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적인 차원에서 유지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다큐멘터리도 그렇고.
뉴스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방송법이 포괄하는 것은 민영방송뿐만 아니라 공영방송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공영방송 KBS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영국의 BBC, NHK 이런 데 있어서 시청률은 조금 떨어지고 제작비는 좀 많이 들고 그래서 방송사 입장에서는 폐지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적인 차원에서 유지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다큐멘터리도 그렇고.
뉴스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뉴스 보면 시청률이 좀 낮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편성 비율이 완전히 없어진다거나 그렇게 돼 버리면 굳이 100명, 200명의 기자 필요 없어요.
저도 간단한 인사말만 하려고 했습니다.
인사말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22대 국회 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하게 된 선배·동료 위원들, 반갑고 또 영광입니다.
후반기 과방위원장을 맡으신 송기헌 위원장님, 간사로 선임되신 한준호 위원님과 최형두 위원님께도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인사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대립과 정쟁을 넘어서 국민의 삶을 위한 성과로 답해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미래 도약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반도체와 피지컬AI, AI데이터센터 구축을 중심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와 전례 없는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과감한 국가전략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가 소관하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부처 간의 칸막이를 허물고 국가전략을 총괄 조정하는 국정의 핵심 컨트롤타워입니다.
지금 과방위는 대한민국의 AI 도약을 좌우할 입법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중차대한 책임을 안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AI 글로벌 3대 강국을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반도체와 피지컬 AI, AI데이터센터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한 전례 없는 규모의 투자와 인프라 확충은 대한민국의 AI 경쟁력, 미래를 위한 과감한 결단입니다.
과방위가 소관 하는 AI, 반도체, 양자기술, 방송과 통신, 국가 연구개발(R&D)은 모두 이 같은 국가전략을 뒷받침하는 핵심 분야입니다.
이제는 개별 정책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하나의 국가전략으로 연결하는 입법을 함께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AI 글로벌 3대 강국을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반도체와 피지컬 AI, AI데이터센터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한 전례 없는 규모의 투자와 인프라 확충은 대한민국의 AI 경쟁력, 미래를 위한 과감한 결단입니다.
과방위가 소관 하는 AI, 반도체, 양자기술, 방송과 통신, 국가 연구개발(R&D)은 모두 이 같은 국가전략을 뒷받침하는 핵심 분야입니다.
이제는 개별 정책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하나의 국가전략으로 연결하는 입법을 함께해야 합니다.
이 같은 국가과제를 입법으로 완성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우리 과방위에 있는 것입니다.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헌입니다.
저는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찬성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편적 시청권 보장의 중요성과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보편적 시청권을 단순한 방송정책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누구나 추가적인 비용 지불 없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방송 공공성의 핵심입니다.
공영방송과 공적미디어시스템이 존재하는 이유, 시장 논리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공공적인 가치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넷째,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양극화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정보와 콘텐츠 접근권은 새로운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가 돼 버렸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난해 8월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10시간 48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했던 생각이 지금도 납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그때 제가 10시간 48분 동안 필리버스터 했던 것들을 바로 이 책에 담았습니다.
깨알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10시간 48분 동안 했던, 처음 오프닝부터 클로징까지의 내용들을 이 책에 다 담았는데 참 돌이켜보면 이 책 하나가 저의 지난 전반기 국회 과방위 활동을 정리한 책이라는 생각에서 보람도 좀 느낍니다.
격렬하게 충돌했고 때로는 깊이 있게 고민하고 타협했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민주주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독립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치열하게 싸웠던 날들이 기억납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난해 8월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10시간 48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했던 생각이 지금도 납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그 과정 자체가 민주주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독립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치열하게 싸웠던 날들이 기억납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난해 8월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10시간 48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했던 생각이 지금도 납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그때 제가 10시간 48분 동안 필리버스터 했던 것들을 바로 이 책에 담았습니다.
AI 기본법 그리고 방송의 독립 또 통신과 플랫폼, 데이터 연구개발 혁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다뤘던 의제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의 미래였습니다.
특히 지금 세계는 기술패권 경쟁의 시대인데 그 패권 경쟁에서 글로벌 3강, AI 3강을 비롯해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 함께 고민하고 애써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전략을 설계하는 최전선이 바로 이곳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전반기 동안 여야의 입장 차이가 치열하게 맞부딪치는 상황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격렬하게 충돌했고 때로는 깊이 있게 고민하고 타협했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읽고 싶으시면 제가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위해서 또 지난 2년 동안 저와 함께 수고해 주신 532호 이정헌 의원실의 보좌관과 비서관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공영방송의 독립과 언론의 자유를 지키는 것 그리고 보수와 진보, 어떤 진영이 정권을 잡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언론의 자유,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지켜 나가고 또 힘을 모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권의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AI 기술발전, AI 글로벌 3강을 위해서 정말 후반기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산 AI 반도체를 의무적으로 공공이나 국방 AI 사업에 활용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세부적인 계획들을 함께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난대응과 민생안정, 공공인프라 유지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재정운용의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이번 TBS 지원예산은 신규 사업을 벌이거나 몸집을 확장하기 위한 예산이 결코 아닙니다.
이미 존재하는 공공인프라, 지역공영방송이 송출을 중단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유지 비용을 주는 겁니다.
생명줄을 놓는 겁니다.
호흡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과 오세훈 서울시 그리고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자신들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또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는 이유로 TBS를 해고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진행형입니다.
지역공영방송 TBS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는 겁니다.
1년 7개월, 약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생활고를 겪어 온 우리 국민을 구하는 것이 저는 국가의 마땅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한때 370명에 이르렀던 TBS 구성원은 현재 164명으로 줄었습니다.
지금 허가기간도 남아 있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0여 명의 직원이 남아서 정상화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1년 7개월 넘게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그들의 삶은 다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과 또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정치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그냥 쉽게 ‘살리든지 죽이든지 하나를 결정해야 된다’, 죽이다니요.
허가 기간이 남아 있는 방송, 그 안에 아직도 100여 명의 직원들이 남아 있는 그 방송을 ‘살리든지 죽이든지’라는 표현을 한다거나 ‘방송을 안 하면 되지’라고 하는 표현은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무임금 노동, 무예산 방송이 계속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여 명의 직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떠났지만 100여 명이 TBS에 남아서 정상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라디오와 유튜브 등을 통한 방송을 이어 가고 있고 외국어 라디오 방송도 살려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장 완전 정상화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그러기엔 너무 힘든 상황이라고 한다면 100여 명의 직원이 살리고자 하는 지역 공영방송이 최소한의 운영을 이어 갈 수 있도록 호흡기라도 부착해 주는 것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2026년도 본예산에 세우려고 했던 것들이 좌절돼서 너무나 힘든 상황이고 TBS가 정말 이러다가 폐국으로 결론이 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서울시민의 방송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과 지원들이 갖춰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직원들 그리고 서울시민들에 대해서 TBS를 살려 주기 위한 최소한의 운영자금을 반드시 이번에 반영해서 통과시켜 주기를 촉구합니다.
개별적인 사례를 좀 짚어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김혜영의 뉴스공감’에 법정제재, 주의 처분이 내려졌고요.
국민의힘 추천 최철호 선방심위 위원은 MBC 일기예보 파란색 1, 이 보도 알고 계시지요?
맞습니다.
거대 자본이 언론사, 그것도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지상파방송사, 지역민방 등을 소유하게 되면 자기들 마음대로 이권에 개입하고 사업 영역을 확장하거나 이런 식으로 잘못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10조 원의 기준이 명확하게 현행 방송법에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SM그룹은 2021년부터 5년 가까이 지금 계속해서 방송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명령 했고 작년에도 형사고발까지 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거대 자본이 언론사, 그것도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지상파방송사, 지역민방 등을 소유하게 되면 자기들 마음대로 이권에 개입하고 사업 영역을 확장하거나 이런 식으로 잘못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10조 원의 기준이 명확하게 현행 방송법에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SM그룹은 2021년부터 5년 가까이 지금 계속해서 방송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명령 했고 작년에도 형사고발까지 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9년 울산방송의 지분 30%를 SM그룹의 지주사격인 삼라가 인수했습니다.
최대주주가 됐습니다.
그런데 2년 뒤인 2021년부터 자산총액이 10조 원을 넘어가면서 방송법 위반 상태가 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2024년 국정감사에서도 상당수 증인과 참고인들이 출석하지 않았고 증인들의 경우에 고발이 됐습니다만 지금 1년 3개월여,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에 고발 이후에도 경찰의 수사는 지지부진합니다.
2024년 국정감사에서 고발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경찰의 철저한 조사와 시급히 그 결과를 발표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이상록 회장, 유경선 회장, 유석훈 사장, 김현우 정책실장, 정철민 전 YTN 인사팀장의 고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발돼서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우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끊임없이 살펴보고 또 따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해외로 떠돌거나 아니면 인정할 수 없는 이유들을 들어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불출석사유서도 말도 안 되는 내용들로 작성한 그런 무성의한 증인과 참고인들이 많았습니다.
참석을 한 경우에도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비롯해서 상당수 증인들은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그저 국정감사 기간 한 달만 버티면 또 1년을 잘 지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증인과 참고인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이대로 묵과할 수 없습니다.
2025
알바를 하면서 하신다.
지금 건물 임대료도 내지 못하고 있고 라디오방송 송출료도 낼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75억 원에 이르는 정상화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영상자료 상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지역 공영방송 TBS를 폐국 위기로 몰고 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보신 동영상처럼 김어준 씨가 TBS로 돌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TBS의 생명줄을 아예 끊었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헌입니다.
방금 한민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방미통위에서 답변하신 그 내용을 저도 질문드리고 싶었습니다.
방송법에 전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유지하되 방송심의와 관련된 규정에 있어서의 공정성 부분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시대적·정치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또 방송 탄압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방송심의규정에서 공정성을 빼는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송법 내에서 공정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모두 사라졌다고 하는 앞선 국민의힘 위원의 발언은 사실이 아닙니다.
방송법에서 공정성을 모두 지운 것이 아니라 보도·논평의 심의 과정에서 공정성이라고 하는 잣대로 인해서 방송 탄압이라든지 언론 장악의 잘못된 도구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보도·논평의 심의 과정에서 애매모호한 공정성이라는 부분을 삭제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시대적·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공정성의 기준은 달라질 수도 있고 그것이 바로 지난 윤석열 정권 3년 동안의 방송 탄압과 언론 장악에 활용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우리 국민들은 모두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허위조작정보의 근절을 위한 이 개정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0년 가까이 기자 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언론의자유, 표현의자유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헌입니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서 환영의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방송법 내에서 공정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모두 사라졌다고 하는 앞선 국민의힘 위원의 발언은 사실이 아닙니다.
방송법에서 공정성을 모두 지운 것이 아니라 보도·논평의 심의 과정에서 공정성이라고 하는 잣대로 인해서 방송 탄압이라든지 언론 장악의 잘못된 도구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보도·논평의 심의 과정에서 애매모호한 공정성이라는 부분을 삭제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시대적·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공정성의 기준은 달라질 수도 있고 그것이 바로 지난 윤석열 정권 3년 동안의 방송 탄압과 언론 장악에 활용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우리 국민들은 모두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서 환영의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방송법 내에서 공정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모두 사라졌다고 하는 앞선 국민의힘 위원의 발언은 사실이 아닙니다.
방송법에서 공정성을 모두 지운 것이 아니라 보도·논평의 심의 과정에서 공정성이라고 하는 잣대로 인해서 방송 탄압이라든지 언론 장악의 잘못된 도구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보도·논평의 심의 과정에서 애매모호한 공정성이라는 부분을 삭제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시대적·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공정성의 기준은 달라질 수도 있고 그것이 바로 지난 윤석열 정권 3년 동안의 방송 탄압과 언론 장악에 활용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우리 국민들은 모두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허위조작정보의 근절을 위한 이 개정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헌입니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서 환영의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방송법 내에서 공정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모두 사라졌다고 하는 앞선 국민의힘 위원의 발언은 사실이 아닙니다.
방송법에서 공정성을 모두 지운 것이 아니라 보도·논평의 심의 과정에서 공정성이라고 하는 잣대로 인해서 방송 탄압이라든지 언론 장악의 잘못된 도구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보도·논평의 심의 과정에서 애매모호한 공정성이라는 부분을 삭제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6월 11일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이렇게 답했지요, ‘김어준 다시 돌아올 거야’ 발언이 TBS 폐지에 불 질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도 김병민 부시장이 나와서 계속 부인하긴 했습니다만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힘을 합해서 조례폐지안을 통과시켰고 TBS 교통방송, 서울시민의 방송, 지역 공영방송을 무력화시키고 사실상 폐국의 위기로 몰아간 사람들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김어준 씨가 결코 TBS로 돌아가겠다는 말을 한 적도 없고 TBS의 방송이 김어준의 방송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단 한 사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금융감독원 그리고 한국재무관리학회가 추정을 해 보면 2023년의 경우에 구글은 12조 135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되면 네이버보다 훨씬 더 많은 6229억 원의 법인세를 냈어야 되는데 고작 150억 원을 냈고 지난해 2024년의 경우에도 추정치를 보면 매출액은 구글이 11조 3020억 원, 그런데 법인세 6762억 원을 내는 것이 아니라 172억 원을 내고 그쳤어요.
왜 내야 할 망 사용료는 내지 않고 인앱결제 수수료는 계속해서 챙겨 가고 법인세 신고는 제대로 안 해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낮은 법인세를 내고 있느냐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매출액을 허위신고하고 축소한 것 아니겠습니까?
금융감독원 그리고 한국재무관리학회가 추정을 해 보면 2023년의 경우에 구글은 12조 135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되면 네이버보다 훨씬 더 많은 6229억 원의 법인세를 냈어야 되는데 고작 150억 원을 냈고 지난해 2024년의 경우에도 추정치를 보면 매출액은 구글이 11조 3020억 원, 그런데 법인세 6762억 원을 내는 것이 아니라 172억 원을 내고 그쳤어요.
왜 내야 할 망 사용료는 내지 않고 인앱결제 수수료는 계속해서 챙겨 가고 법인세 신고는 제대로 안 해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낮은 법인세를 내고 있느냐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반면에 네이버는 트래픽 비중이 4.86%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의 2023년 매출액은 9조 6700억 원이었고요.
2024년의 경우에도 네이버는 10조 7377억 원을 매출액으로 신고하고 3902억 원의 법인세를 냈습니다.
구글은 2024년에도 3869억 원을 신고하고 172억 원을 내는 데 그쳤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앞서 동료 위원께서 단도직입적으로 왜 돈을 안 내는가라고 구글에 대해서 추궁을 하셨는데 돈은 안 내면서 막대한 수수료는 챙겨 가고 그리고 법인세는 제대로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3년 구글의 매출액을 3653억 원으로 신고하고 결국에는 법인세 155억 원밖에 내지 않았군요.
네이버는 9조 6700억 원을 매출액으로 신고했고 4963억 원을 법인세로 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지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3년 구글의 매출액을 3653억 원으로 신고하고 결국에는 법인세 155억 원밖에 내지 않았군요.
네이버는 9조 6700억 원을 매출액으로 신고했고 4963억 원을 법인세로 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지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구글의 트래픽 비중을 따져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트래픽의 31.17%를 구글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 연례행사처럼 국정감사 지나면 나 몰라라 하고 그렇게 또 1년 버티겠다는 계획밖에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절대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께서 단도직입적으로 왜 돈을 안 내는가라고 구글에 대해서 추궁을 하셨는데 돈은 안 내면서 막대한 수수료는 챙겨 가고 그리고 법인세는 제대로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3년 구글의 매출액을 3653억 원으로 신고하고 결국에는 법인세 155억 원밖에 내지 않았군요.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의 취지가 뭐겠습니까.
방미통위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것을 막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막지도 않고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해 놓고 2년 넘게 부과도 안 하고 있는 이런 무능력한 식물 방통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님, 지난 14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때 정무위 출석하시느라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고 그래서 바카리 미들턴 에픽게임즈 부사장의 증언에 대해서 못 들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짚어 드리겠습니다.
애플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에픽게임즈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사실 알고 있지요?
저는 지난 14일 방미통위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플랫폼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제도개선 필요성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인앱결제 강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살펴봤고 그때 참고인으로 출석했던 미국 에픽게임즈의 바카리 미들턴 공공정책 부사장의 증언을 통해서 앱마켓의 공정성 회복이 얼마나 시급한 것인지에 대해서 짚었습니다.
반상권 직무대리님, 윤석열 정권 시절에 식물 방통위로 잘못된 그런 과오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 2021년 8월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구글이나 애플 등 인앱결제 강제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신 부분을 짚은 바가 있습니다.
구글 475억 원, 애플 255억 원의 과징금까지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부과하지도 않고 올해 매출액이 다시 조정되면서 구글은 420억 원, 애플은 210억 원으로 과징금이 또 낮춰졌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대체?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지난 17일에 캄보디아 사태 관련해서 불법 구인광고 삭제 지시하니까 지금 서둘러서 방미통위, 방미심위, 경찰청이 합동 TF를 구성해서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과 협의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난리 치고 있지만 과거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MOU까지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심위 그리고 방통위 전혀 일을 하지 않았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방미심위는 올해 불법 구인·구직 광고 중 신고된 150건이 있었는데 단 1건만 처리하고 있었고요.
캄보디아 사태가 발생하고 그게 이슈가 된 지난……
방송통신위원회와 캄보디아 우정통신부가 협력을 하기로 했는데 그중에 중요한 부분이 담겨 있어서 제가 오늘 질의하는 겁니다.
불법스팸 방지 등 통신 분야 정책 그리고 협력 활동에는 사이버 윤리 분야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2016년부터 2025년 올해까지 세 차례 더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들이 캄보디아 출장길에 올랐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 방통위 관계자들에게 질의서를 보냈는데 피싱 피해라든지 불법 구인광고 그다음에 불법스팸 방지 이런 것들과 관련된 논의는 전무, 전혀 없었습니다.
올해 7월에도 다녀왔어요.
올해 7월 출장에서도 AI 관련 협력방안만 논의했는데 이때만 해도 캄보디아 취업사기, 고문 실태 이런 것들이 알려진 이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방송통신위원회와 캄보디아 우정통신부가 협력을 하기로 했는데 그중에 중요한 부분이 담겨 있어서 제가 오늘 질의하는 겁니다.
불법스팸 방지 등 통신 분야 정책 그리고 협력 활동에는 사이버 윤리 분야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2016년부터 2025년 올해까지 세 차례 더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들이 캄보디아 출장길에 올랐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 방통위 관계자들에게 질의서를 보냈는데 피싱 피해라든지 불법 구인광고 그다음에 불법스팸 방지 이런 것들과 관련된 논의는 전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2016년 12월 6일부터 9일까지 2박 4일 일정으로 최성준 방통위원장과 김영관 직무대리를 포함해서 모두 7명이 캄보디아에 갔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의 우정통신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했어요.
어떤 양해각서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또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있을 거고 농어민들도 계실 거고요 북한이탈주민도 있고 결혼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외국인 출신들도 있을 겁니다.
이민자 여러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들 예산도 제대로 확보하셔야 되는데, 먼저 디지털배움터 사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위대한 수업’이 더 위대해질 수 있도록 국회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제작비 지원예산이 대폭 삭감됐잖아요.
원래 올해에 49억 원이 계획됐었는데 15억 원으로 대폭 축소가 됐었나, 작년인가요?
작년의 상황이……
지난해 11월 박장범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틀어 드렸던 영상이 있는데 그것 하나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국민의 방송, KBS(한국방송),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방송법 개정안을 지난 8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정말 국민의 방송으로 KBS가 돌아갔을까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 먼저 앞섭니다.
사상 최악의 경영, 노동과 공정방송, 근로조건 무시, 독립된 감사 패싱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KBS 안팎에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12월 3일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내란이 본격 시작됐지요.
우리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무너뜨렸고 계엄군이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습니다.
그로부터 10개월여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는 내란이 끝나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가을맞이 가곡의 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신인 성악가들이나 중견 성악가들도 시청자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무대가 있어서 참 기다렸었는데 너무나 아쉬워합니다.
50년 동안 이어져 온, 반세기 동안 이어져 온 가곡의 밤을 흥행이 부족하다, 광고 수익이 안 된다라는 이유로 폐지하는 건 너무나 무책임합니다.
공영방송이 해야 할 일은 수익이 아니라 국민의 정서적 삶을 지켜 내고 그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문화의 뿌리를 제대로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건 단지 한 방송사의 명예 차원이 아니고 대한민국 문화의 품격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MBC가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하시고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영방송의 역할은 흥행이나 수익만으로 재단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 그 자체가 공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문화를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2024년 6월 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언론 자유라는 명분, 언론장악이라는 악마의 디테일’이라는 제목입니다.
김병민 부시장님도 아마 이 내용 알고 있을 겁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과 방송 탄압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방송 3법 개정을 추진할 때입니다.
‘언론 자유라는 명분, 언론장악이라는 악마의 디테일’이라는 제목입니다.
김병민 부시장님도 아마 이 내용 알고 있을 겁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과 방송 탄압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방송 3법 개정을 추진할 때입니다.
이때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을 오세훈 시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겁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대목이 이겁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국제원자력안전학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2004년에 설립했습니다.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경험과 지식을 국내외에 전수하는 일을 하고 원전 관련 각종 자격시험을 치르잖아요, 원자로조종사 면허시험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관련된 자료들 10만 건이 여기 있었다는 얘기지요?
저는 이번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글로벌 플랫폼의 국내 매출 투명화, 법인세 납부 강화, 이용자 보호 강화, 허위정보 유통 방지 의무화를 위한 실질적 제도개선을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155억 원밖에 법인세를 내지 않았지요.
그런데 한국재무관리학회 등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 구글의 매출액은 12조 1350억 원에 이릅니다.
이대로 법인세가 부과됐다고 한다면 6229억 원의 법인세가 부과됐어야 되는데 구글은 제대로 매출을 신고하지 않아서 155억 원을 법인세로 내고 끝냈습니다.
2024년 지난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글의 실제 법인세 부과는 6762억 원 정도가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3년 네이버와 구글의 매출액과 법인세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는 9조 6700억 원의 매출액이 신고가 돼서 4963억 원의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구글은 3653억 원의 매출액을 신고했습니다.
155억 원밖에 법인세를 내지 않았지요.
그래서 저희 이정헌 의원실과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2025년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편익에 관한 인식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는데 이용자의 73.3%가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책임과 기여가 부족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만큼 우리 국민의 73.3%가 플랫폼 기업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방통위원회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겁니다.
특히 이용자의 84.5%는 구글과 애플,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국내 매출을 투명하게 신고하고 법인세를 성실히 납부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는데 이용자의 73.3%가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책임과 기여가 부족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만큼 우리 국민의 73.3%가 플랫폼 기업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방통위원회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겁니다.
특히 이용자의 84.5%는 구글과 애플,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국내 매출을 투명하게 신고하고 법인세를 성실히 납부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네이버와 구글의 매출액과 법인세가 어떻게 부과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PPT를 준비했습니다.
이대로 법인세가 부과됐다고 한다면 6229억 원의 법인세가 부과됐어야 되는데 구글은 제대로 매출을 신고하지 않아서 155억 원을 법인세로 내고 끝냈습니다.
2024년 지난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글의 실제 법인세 부과는 6762억 원 정도가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실제 구글의 매출액을 추정해 보면 11조 3020억 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역시 구글은 172억 원밖에 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벌써 4년이나 지났는데 인앱결제 강제를 하는 것을 금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주무 부처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제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산업 경쟁력을 높여 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최근에 국민의힘 한 의원께서 중국인의 부동산과 의료·선거,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정 국가와 국민에 대한 분열과 혐오를 조장하는 이런 것인데 이런 반중, 혐중이 아니라 지중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국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차적으로 저희가 그런 잘못된 콘텐츠들을 생산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의 자격이 아니라 그 콘텐츠의 질과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판단하고 제재하고 또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하는 노력들을 우리 국회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튜브를 비롯한 플랫폼들도 적극적으로 잘못된 콘텐츠가 생산되고 유통되는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앞서 이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고 그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국회에서 명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 작업들이 있는데 거기에도 그런 내용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건 저희 과방위의 전체회의를 통해서, 현안질의를 통해서,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동안 해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청원심사위 차원에서 진행하는 질의보다는 필요하다면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서 본회의 아니면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진행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MBC의 편파와 조작, 왜곡에 대해서 주장하셨습니다만 저도 회의 속기록에 남겨 둘 필요가 있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MBC에 대한 방심위의 심의가 70여 건으로 압도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윤석열 정권의 MBC 방송장악을 위한 표적심사 때문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심사 결과와 징계에 대해서는 가처분 신청을 비롯한 법원의 판단에 있어서 방통위 등이 무리한 심사를 진행했고 징계를 했다라고 하는 결론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MBC의 편파와 조작, 왜곡에 대해서 주장하셨습니다만 저도 회의 속기록에 남겨 둘 필요가 있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MBC에 대한 방심위의 심의가 70여 건으로 압도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윤석열 정권의 MBC 방송장악을 위한 표적심사 때문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심사 결과와 징계에 대해서는 가처분 신청을 비롯한 법원의 판단에 있어서 방통위 등이 무리한 심사를 진행했고 징계를 했다라고 하는 결론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언론 및 출판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입니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법 등 관계 법령에서 공정성 그리고 적합성, 중립성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번 청원의 취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납득되지가 않습니다.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헌입니다.
저도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거짓말과 말 바꾸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중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진숙 위원장, 그동안 국회 발언이나 페북 글을 통해서 거짓 답변을 하거나 거짓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를 기존 체제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 3년 동안의 윤석열 정부 기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언론장악 또 방송장악, 언론탄압의 선봉에 섰던 것들을 따져 보면 근본적으로 구조 개편 또 거버넌스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반복되어 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법안들이 만들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민희 위원장님과 김현 간사님께서 또 여기 김현 소위원장님께서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시고 많은 의견들을 청취하셔서 만들어 주신 법안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더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또 다른 정책들이나 안이 있다고 한다면 반영될 수 있도록 저도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기존 체제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 3년 동안의 윤석열 정부 기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언론장악 또 방송장악, 언론탄압의 선봉에 섰던 것들을 따져 보면 근본적으로 구조 개편 또 거버넌스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반복되어 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법안들이 만들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기존 체제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 3년 동안의 윤석열 정부 기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언론장악 또 방송장악, 언론탄압의 선봉에 섰던 것들을 따져 보면 근본적으로 구조 개편 또 거버넌스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반복되어 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법안들이 만들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민희 위원장님과 김현 간사님께서 또 여기 김현 소위원장님께서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시고 많은 의견들을 청취하셔서 만들어 주신 법안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더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1년이 지나서, 더군다나 윤석열 권력자가 감옥에 수감되어서 그런 재판을 받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내가 판단을 잘못했다, 최소한 일말의 책임이라도 느낀다는 말을 해야 되는 것이지 창피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보다 구체적인 질문들을 세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22일 필리버스터 11시간 가까이 하면서 언급했던 존 밀턴의 책입니다.
1700년대 영국에서 사전 검열, 출판물에 대한 검열이 강화됐을 때 거기에 항의하는 존 밀턴의 주장인데 여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찬양할 때 세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다’.
누군가를 찬양할 때, 윤석열 권력자를 찬양했지요.
1700년대 영국에서 사전 검열, 출판물에 대한 검열이 강화됐을 때 거기에 항의하는 존 밀턴의 주장인데 여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찬양할 때 세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다’.
누군가를 찬양할 때, 윤석열 권력자를 찬양했지요.
영광이라고 이야기했고 권력자의 비위를 맞추는 모습을 보였고 명품 가방을 자그마한 파우치라고 얘기했습니다.
존 밀턴이 말한 첫 번째, 누군가를 찬양할 때 과연 그 대상이 찬양받을 만한 자질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찬양받을 만한 자질이 있는 사람입니까, 윤석열?
그렇게 되면 아까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 기자들이나 PD들이 위축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를 나타냈는데 낙하산 사장이 내려왔을 때 기자들과 PD들을 비롯한 현업진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 검열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하산 사장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방송법 개정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왜 박장범 사장이 낙하산 사장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보여 드렸던 동영상을 하나 다시 보고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실 거라고 봅니다.
앞서서도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언론 장악, 방송 탄압에 공영방송의 가장 첫 번째 작업은 역대 정권들을 보면 말이지요, 낙하산 인사를 사장으로 내려보내는 거였습니다.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내면 낙하산 사장이 경영진을 자기 입맛에 또 정권의 코드에 맞는 사람들로 채우고 그리고 이 경영진들이 보도와 제작·편성 책임자들을 또 바꿉니다.
밑에 있는 부장과 현업 기자들, PD들까지 다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지요.
이사 수도 확대하고 또 사장의 선출 방식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렇게 한 이유는 앞에서도 뭐 여러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권력이 바뀔 때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언론을 장악하고 공영방송을 장악하는 그런 잘못된 관행을 끊어 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실 거라고 봅니다.
앞서서도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헌입니다.
KBS 박장범 사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이번 통과된 방송법 개정안의 위헌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방송법 개정안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보세요?
그런데 그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당연하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바꾸는 것이 맞습니다.
자신의 사람으로 낙하산 인사 내려보내고 공영방송 장악하고 공영방송 장악된 상태에서 경영진 교체하고 현업부서 직원들까지도 자기 검열을 하는 그런 공영방송, 그런 방송정책 저는 과감하게 청산하고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사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언론을 장악하고 낙하산 인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방송 3법을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사람으로 낙하산 인사 내려보내고 공영방송 장악하고 공영방송 장악된 상태에서 경영진 교체하고 현업부서 직원들까지도 자기 검열을 하는 그런 공영방송, 그런 방송정책 저는 과감하게 청산하고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사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언론을 장악하고 낙하산 인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방송 3법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공영방송 KBS, MBC, EBS가 진짜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동료 위원님들 그리고 KBS 본부노조와 직원분들을 비롯한 또 다른, 노조원은 아니지만 공영방송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현업 근로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기 때문에 방송 3법 개정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사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언론을 장악하고 낙하산 인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방송 3법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공영방송 KBS, MBC, EBS가 진짜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동료 위원님들 그리고 KBS 본부노조와 직원분들을 비롯한 또 다른, 노조원은 아니지만 공영방송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현업 근로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기 때문에 방송 3법 개정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그렇다고 해서 국회가 국민께 약속드린 언론개혁 과제들을 다 완성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 결산과 현안질의를 준비하면서 본 위원은 제대로 느꼈습니다.
다른 모든 부처들이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정부의 철학을 이해하고 국정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분주히 달라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와 KBS는 전혀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자리걸음이 아니고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자료제출도 제대로 하지 않고 지난해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개선의 노력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할 생각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다고 한다면 자리를 내려놓고 물러날 줄 아는 그런 지혜와 결단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숙, 박장범 두 사람 여전히 본인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방송법에 규정돼 있으니까 임기 3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말 계속하지 마십시오.
자격이 없는 사람이면 대통령도 끌어내리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입니다.
그런데 자격도 없고 실천 의지도 없고 본인의 지난 일들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최소한 창피해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서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그 자리를 3년 지키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그렇다고 해서 국회가 국민께 약속드린 언론개혁 과제들을 다 완성한 것은 아닙니다.
공영방송 거버넌스를 우리가 개편하긴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언론과 방송개혁 작업에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제2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제2의 박장범 KBS 사장과 같은 낙하산 인사가 다시 공영방송과 또 우리 대한민국의 방송과 통신정책을 주무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언론 생태계를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기필코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동료 위원님들 그리고 KBS 본부노조와 직원분들을 비롯한 또 다른, 노조원은 아니지만 공영방송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현업 근로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기 때문에 방송 3법 개정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그렇다고 해서 국회가 국민께 약속드린 언론개혁 과제들을 다 완성한 것은 아닙니다.
공영방송 거버넌스를 우리가 개편하긴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언론과 방송개혁 작업에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제2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제2의 박장범 KBS 사장과 같은 낙하산 인사가 다시 공영방송과 또 우리 대한민국의 방송과 통신정책을 주무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언론 생태계를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기필코 만들어 내겠습니다.
언론을 장악하고 낙하산 인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방송 3법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공영방송 KBS, MBC, EBS가 진짜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동료 위원님들 그리고 KBS 본부노조와 직원분들을 비롯한 또 다른, 노조원은 아니지만 공영방송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현업 근로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기 때문에 방송 3법 개정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그렇다고 해서 국회가 국민께 약속드린 언론개혁 과제들을 다 완성한 것은 아닙니다.
공영방송 거버넌스를 우리가 개편하긴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언론과 방송개혁 작업에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사 단체협약을 통해서 결정했던 사항 아닙니까?
임명동의제는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고 있는 공영방송이 정치적·상업적 압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고 현업자들의 제작 자율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겁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안전장치예요, 최소한의 안전장치.
박장범 사장과 같은 낙하산 사장이 내려와서 휘두르지 않도록, 제작에 관여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그만큼 막중한 책임감이 있습니다.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잘해야 됩니다.
AI 대전환에 대해서 KBS도 발맞추어 잘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서 이해민 위원께서 질문하셨을 때도 박장범 사장의 10대 핵심전략 가운데 AI를 뽑으셨군요.
우리는 그런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됐지만 우리의 기득권을 내려놓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정말 기존의 체제대로라고 한다면 우리 대통령이, 우리 집권 여당이 더 많은 이사를 선임할 수 있고 우리와 코드가 맞는 사람을 사장으로 내려 꽂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합법적인 방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방송 3법을 통해서 우리의 정치권력, 우리의 국회가 추천하는 이사의 비율을 40% 미만으로 낮췄습니다, 40% 미만.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0% 미만으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0%를 우리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다양한 대표기관들에 넘겨줬습니다.
한 명의 독재적이고 파괴적인 인간에 의해서 무너졌던 언론의 자유를 되살리고 공영방송을 다시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지키라는 국민 여러분의 준엄한 명령을 반드시 실현해 내야 합니다.
부디 공영방송 한국교육방송 EBS를 국민의 품으로 완전히 되돌려 드리기 위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만장일치로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늘 필리버스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애써 주신 분들에게 한말씀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정헌 의원실에서 고생해 주신 노경일 보좌관, 김회근 보좌관, 최대혁 선임비서관, 이경만 선임비서관, 장강빈·장지은 비서관, 김현수·박재영·김수연 비서관께 수고했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이정헌과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개혁에 힘써 달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언론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내겠습니다.
우리 선배·동료 여러분과 함께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반드시 완수해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명의 독재적이고 파괴적인 인간에 의해서 무너졌던 언론의 자유를 되살리고 공영방송을 다시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지키라는 국민 여러분의 준엄한 명령을 반드시 실현해 내야 합니다.
부디 공영방송 한국교육방송 EBS를 국민의 품으로 완전히 되돌려 드리기 위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만장일치로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에 대고 욕을 하는 국민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광장과 거리로 많은 사람들이 뛰쳐나오면서 우리 위대한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을 결국은 무너뜨렸습니다.
저 이정헌과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개혁에 힘써 달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언론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내겠습니다.
우리 선배·동료 여러분과 함께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반드시 완수해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명의 독재적이고 파괴적인 인간에 의해서 무너졌던 언론의 자유를 되살리고 공영방송을 다시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지키라는 국민 여러분의 준엄한 명령을 반드시 실현해 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그렇게 수많은 젊은이들이 좁은 골목에 갇혀서 고통 속에 목숨을 잃은 참사에 대해 도대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진실을 외면하는 지도자를 택한 대가는 지난 3년 동안 참으로 혹독했습니다.
그 최종적이고 비극적인 결과가 12·3 비상계엄과 탄핵이었습니다.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대통령의 행위는 단편적인 사건들의 연속이었지만 이렇게 거듭 축적된 후퇴는 대한민국에 거대한 위기의 상황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정신을 제대로 차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거 윤석열 정부는 말로는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정작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언론을 좌파 언론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가 이태원은 약간의 동남아식당 이외에 먹거리나 술집도 별로 없고 볼거리도 많지 않은데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몰렸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MBC, KBS, JTBC 등 좌파 언론들이 이삼일 전부터 사람들이 몰리도록 유도한 방송을 내보낸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가 이태원은 약간의 동남아식당 이외에 먹거리나 술집도 별로 없고 볼거리도 많지 않은데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몰렸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MBC, KBS, JTBC 등 좌파 언론들이 이삼일 전부터 사람들이 몰리도록 유도한 방송을 내보낸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의혹을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반대만 하지 마시고 방송법에 대해서 정말 새로운 대안이 있으면, 글로벌 표준이라고 주장하지 마시고 영국의 BBC 사례 말씀하지 마시고, 대한민국의 법률을 글로벌 표준으로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왜 영국의 BBC, 일본의 NHK를 얘기하면서 글로벌 표준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우리가 만들어 내는 새로운 방송법 개정안이 글로벌 표준이 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당이 다르다고 해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외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론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영방송이 공영방송으로서의 제 역할을 해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디테일한 부분에서 반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디테일한 부분에서 반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론개혁의 필요성,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시고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법안 심사 과정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만 하지 마시고 방송법에 대해서 정말 새로운 대안이 있으면, 글로벌 표준이라고 주장하지 마시고 영국의 BBC 사례 말씀하지 마시고, 대한민국의 법률을 글로벌 표준으로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왜 영국의 BBC, 일본의 NHK를 얘기하면서 글로벌 표준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사법개혁, 언론개혁에 함께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검찰개혁의 필요성, 언론개혁의 필요성,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실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당이 다르다고 해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외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론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영방송이 공영방송으로서의 제 역할을 해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때는 국민의힘, 우리의 심의 과정, 심사 과정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본회의 과정에서 이것이 잘못됐다, 저것이 잘못됐다 반대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모습 보이지 말고 우리가 추가 수정을 할 때는 처음부터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고 좋은 법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언론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과 함께 언론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최민희 위원장을 비롯해서 김현 간사님 그리고 수많은 언론개혁TF팀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검찰개혁과 함께 언론개혁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검찰개혁과 함께 언론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최민희 위원장을 비롯해서 김현 간사님 그리고 수많은 언론개혁TF팀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검찰개혁과 함께 언론개혁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검찰개혁을 위해서……
사법개혁, 언론개혁에 함께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을 개정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사회의 민주적 가치를 재확립하는 것입니다.
미래세대에게 건강한 언론환경을 물려주자는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누가 집권하든지 흔들림 없는 공영방송의 가치가 유지될 수 있는 상태로 우리 22대 국회가 만들어서 넘겨주자는 것입니다.
물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때는 국민의힘, 우리의 심의 과정, 심사 과정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본회의 과정에서 이것이 잘못됐다, 저것이 잘못됐다 반대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모습 보이지 말고 우리가 추가 수정을 할 때는 처음부터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고 좋은 법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언론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들은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을 다원화하고 사장 선임 절차를 보다 민주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편성의 자율성을 강화함으로써 공영방송이 다시 국민의 품으로 돌아와서 본연의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영방송이 특정 정권이나 자본의 입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오직 국민의 이익과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공영방송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공영방송이 특정 정권이나 자본의 입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오직 국민의 이익과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공영방송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우리 국민을 위한 공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언론 자유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 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방송 3법 개정안은 이 같은 의지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이 법안들은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을 다원화하고 사장 선임 절차를 보다 민주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편성의 자율성을 강화함으로써 공영방송이 다시 국민의 품으로 돌아와서 본연의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영방송이 특정 정권이나 자본의 입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기를 기대합니다.
방송 3법 개정안은 이 같은 의지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이 법안들은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을 다원화하고 사장 선임 절차를 보다 민주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편성의 자율성을 강화함으로써 공영방송이 다시 국민의 품으로 돌아와서 본연의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영방송이 특정 정권이나 자본의 입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더 해야지요」 하는 의원 있음)
예, 아직 할 수 있습니다.
신동호 EBS 사장의 알박기 사태는 공영방송 장악이 우리의 미래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줬습니다.
신동호 EBS 사장을 알박기 한 시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2025년 3월이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의 윤석열 정권이 그랬고 앞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권이 그랬습니다.
그런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권력에 의한 언론장악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방송 3법의 핵심입니다.
KBS 방송법 그리고 MBC 방송문화진흥회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시고 찬성표를 던져 주신 덕분입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시고 찬성표를 던져 주신 덕분입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육공영방송 EBS 교육방송공사법을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찬성해 주시고 교육방송의 거버넌스 구조를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더 해야지요」 하는 의원 있음)
예, 아직 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 윤석열 정권이 불러 주는 기사만 보도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구축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앞에 말씀드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MBC 등 몇 개의 언론사들을 표적으로 심의를 반복했고 중징계 징계를 남발했습니다.
방송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앞장섰습니다.
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어떻게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는지를 우리는 확실하게 목도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의 윤석열 정권이 그랬고 앞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권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앞에 말씀드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MBC 등 몇 개의 언론사들을 표적으로 심의를 반복했고 중징계 징계를 남발했습니다.
방송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앞장섰습니다.
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어떻게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는지를 우리는 확실하게 목도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의 윤석열 정권이 그랬고 앞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권이 그랬습니다.
그런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권력에 의한 언론장악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방송 3법의 핵심입니다.
종결을 선언하자고 말씀드립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면직,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의 해임 시도, YTN의 민영화 추진, 박장범 KBS 사장 임명, 신동호 EBS 사장 알박기 인사 등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를 앞세우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하수인이 돼서 언론을 탄압하고 표적 심의와 표적 심사를 하고 과징금을 매기고 징계를 내리고 경고조치를 했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언론을 탄압하고 입틀막 했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 연설을 통해서 권력에 의한 언론장악의 불행한 역사를 종결하자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종결을 선언하자고 말씀드립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면직,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의 해임 시도, YTN의 민영화 추진, 박장범 KBS 사장 임명, 신동호 EBS 사장 알박기 인사 등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를 앞세우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하수인이 돼서 언론을 탄압하고 표적 심의와 표적 심사를 하고 과징금을 매기고 징계를 내리고 경고조치를 했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언론을 탄압하고 입틀막 했습니다.
우리가 지켜볼게’ 뭐 이런 식의 행태지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다음에 언젠가 먼 훗날 또 그들이 정권을 잡으면 그들은 그냥 정치권력이 공영방송을 여전히 잡고 뒤흔드는 지금의 체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의 지금의 체제, 그러니까 정치권력이 그대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그 체제를 유지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이걸 바꾸면 나중에라도 자신들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언론탄압과 언론장악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만들고 있는 방송 3법 개정안이 잘 만든 것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다음에 언젠가 먼 훗날 또 그들이 정권을 잡으면 그들은 그냥 정치권력이 공영방송을 여전히 잡고 뒤흔드는 지금의 체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의 지금의 체제, 그러니까 정치권력이 그대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그 체제를 유지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이걸 바꾸면 나중에라도 자신들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언론탄압과 언론장악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만들고 있는 방송 3법 개정안이 잘 만든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법안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제대로 만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런 권력자들이 반복됐고 그런 권력자들을 통한 방송장악과 언론탄압이 지속됐기 때문에 이건 사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판단하는 것입니다.
선의의 한 사람이 나서서 ‘에이, 과거에는 그랬지만 우리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라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 필리버스터를 하셨던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정부에 문제가 있었다면 지금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잖아.
지난 정부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한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
물론 책임이 있습니다만 그 언론사를 장악하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활용하고, 정권을 지키고 정권을 연장하려고 하는 시도에 이용하려고 하는 그 권력자의 잘못된 행태 때문입니다.
그런 권력자가 앞으로 더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런 권력자들이 반복됐고 그런 권력자들을 통한 방송장악과 언론탄압이 지속됐기 때문에 이건 사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판단하는 것입니다.
선의의 한 사람이 나서서 ‘에이, 과거에는 그랬지만 우리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라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 필리버스터를 하셨던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 훼손은 단순한 언론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입니다.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진실을 알 권리를 빼앗기게 됩니다.
진실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낙하산 인사가 내려가고 낙하산 사장이 자신의 입맛과 정권의 코드에 맞는 인사를 경영진과 편성책임자, 제작책임자, 보도책임자로 앉히고 그 책임자가 정치부장, 경제부장, 사회부장을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앉히는 순간 모든 기자들과 모든 PD들은 위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게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서 정지됐습니다.
이런 식의 표적 심의와 알박기 인사, 낙하산 인사가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권에서 반복됐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에서 했던 것처럼,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했던 것처럼 윤석열 정권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그 이후에 여러 방통위원장을 거치는 과정에서 정권은 끊임없이 방송을 장악하고 언론을 탄압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법원이 잇따른 제동을 해서 표적 심의와 그리고 과징금 규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들이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법적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 훼손은 단순한 언론의 문제가 아닙니다.
2025년 3월이 어떤 시절이었습니까?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사법부의 횡포는 계속되고 있었던 상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여전히 깜깜했던 상황 아니었습니까?
내란 세력은 여전히 준동하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위원장은 사랑하는 후배 신동호 전 MBC 아나운서를 EBS 사장으로 알박기 했습니다.
그게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서 정지됐습니다.
이런 식의 표적 심의와 알박기 인사, 낙하산 인사가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권에서 반복됐다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럴 필요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권하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후보를 국회에서 추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추천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7개월 넘게 질질 끌었습니다.
그렇게 방송통신위원회를 여당 성향의 인사들로 채우고 야당 인사가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좀 더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지금도 많이 남습니다.
이사의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렸습니다.
이사는 국회 교섭단체 그리고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교육 관련 단체, 교육부장관, 시도 교육감협의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추천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즉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넣었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은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계속해서 늘리는 것도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오랜 고민과 고민 끝에 13명으로 증원하게 됐습니다.
이런 논의 과정에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현행법이 글로벌 표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방송 3법을 개정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셨습니다.
좀 더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지금도 많이 남습니다.
이사의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렸습니다.
단순한 것이 좋습니까?
물론 그런 것들도 있겠습니다만 때로는 복잡하더라도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한두 사람의 잘못된 선택으로 엄청난 좋지 않은 결과를 내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좋은 사람을 선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럴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야 정치권력으로부터 공영방송이 독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본권력으로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수를 그래서 13명으로 늘렸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좀 더 적극적인 토론의 장에 나와서 그동안에 개정안을 만들 때 함께 논의하시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새로운 대안도 내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정치권이 국민을 위해서, 공영방송의 독립과 중립성을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때로는 서로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본회의장에 와서 서로 소리 지르고 앞에 나와서 연설할 때 야지 놓고 이런 것 하지 말고요.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꼭 그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영방송으로서의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있어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정치적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공영방송이 바로 서지 않으면 이 사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공론장이 제대로 유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을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입니다.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이 통과됐고 이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통과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역사적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론장이 제대로 유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을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입니다.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이 통과됐고 이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통과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역사적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고 때로는 수정할 부분이 더 생길 수도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는 공영방송의 역할을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서 공론장의 온전함 그리고 시민의 자율성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공영방송이 바로 서지 않으면 이 사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공론장이 제대로 유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을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입니다.
그렇게 아부와 아첨을 하는 사람이 공영방송의 수장이 된다고 한다면 그 공영방송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낙하산 한 명의 사장 인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공영방송은 그렇게 신뢰할 수 있고 검증된 정보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중요한 정보의 통로가 훼손되거나 침묵한다면 또 정보의 비대칭성을 심화시켜서 시민들을 왜곡된 정보에 노출시킨다고 한다면, 그런 조작된 정보에 더욱 취약하게 만든다고 한다면 공영방송으로서의 가치는 이미 상실한 것이겠지요.
참여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6시간 넘게 토론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중요한 주제로 토론에 임할 수 있어서 그 기회가 값지다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정말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물론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공영방송에 대해서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공정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시스템을 공정하게 만들 필요가 있고 그래서 국회가 작동하는데 도대체 공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지요.
방송 3법에 대한 의견도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영방송에 대해서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공정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시스템을 공정하게 만들 필요가 있고 그래서 국회가 작동하는데 도대체 공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지요.
방송 3법에 대한 의견도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 3법 개정안을 놓고 우리가 만들려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본회의에서 ‘뭐가 문제다, 뭐가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참 아쉽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 자리를 통해서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언론을 장악하게 되는 것이지요.
KBS의 박장범 앵커가 그랬고 다른 수많은 권력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자리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박장범 앵커가 윤석열 신년 대담에서 대통령 자리에 앉으면서 영광이라고 표현했고 김건희의 가방을 자그마한 파우치라고 말했을 때, 이렇게 권력자를 찬양했을 때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짚을 부분이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존 밀턴의 책에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찬양할 때는 세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흔들림 없는 공영방송의 가치가 확보돼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이 침식되지 않도록, 진실이 가려지지 않도록, 진실이 땅에 묻히지 않도록 공영방송이 제대로 살아 있어서 역할을 해 줘야 됩니다.
공영방송은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검증된 정보의 원천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민들이 진실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확증편향 그리고 알고리즘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허위정보도 빠르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에 공영방송은 더 중심을 잡고 더 제대로 살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 공영방송의 신뢰도는 더 높이 유지돼야 합니다.
흔들림 없는 공영방송의 가치가 확보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위정보도 빠르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에 공영방송은 더 중심을 잡고 더 제대로 살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 공영방송의 신뢰도는 더 높이 유지돼야 합니다.
흔들림 없는 공영방송의 가치가 확보돼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이 침식되지 않도록, 진실이 가려지지 않도록, 진실이 땅에 묻히지 않도록 공영방송이 제대로 살아 있어서 역할을 해 줘야 됩니다.
오늘날의 시대에 공영방송은 더 중심을 잡고 더 제대로 살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 공영방송의 신뢰도는 더 높이 유지돼야 합니다.
흔들림 없는 공영방송의 가치가 확보돼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이 침식되지 않도록, 진실이 가려지지 않도록, 진실이 땅에 묻히지 않도록 공영방송이 제대로 살아 있어서 역할을 해 줘야 됩니다.
공영방송은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정하고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 공영방송의 신뢰도는 더 높이 유지돼야 합니다.
흔들림 없는 공영방송의 가치가 확보돼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이 침식되지 않도록, 진실이 가려지지 않도록, 진실이 땅에 묻히지 않도록 공영방송이 제대로 살아 있어서 역할을 해 줘야 됩니다.
공영방송은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검증된 정보의 원천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보에 기반한 시민 참여는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의 기반이 흔들리게 됩니다.
방송법 제6조는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의 보호하고 신장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이 이러한 의무를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의 기반이 흔들리게 됩니다.
방송법 제6조는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의 보호하고 신장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이 이러한 의무를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해서 공영방송은 작동되어야 합니다.
공영방송이 이러한 의무를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해서 공영방송은 작동되어야 합니다.
상업 미디어가 계속 확산되고 있고 OTT를 비롯한 다양한 플랫폼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정보의 편향성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게 특히 교육방송의 역할입니다.
오늘 제가 핵심으로 다룰 교육공영방송이 바로 그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독립적인 공영방송 시스템이 없다면 우리 국민들은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가 없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편향되지 않은, 그러면서 비판적인 그런 정보에 접근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공론의 장이, 여론형성의 장이 빈곤해집니다.
공영방송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철저히 우리 국민들의 것, 우리 시민들의 것이어야 합니다.
국민이 주인 돼야 합니다.
공영방송의 핵심 가치는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사회의 건강한 작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공영방송은 시민들이 헌법상 보장된 알권리과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또한 공영방송은 디지털 불평등의 시대에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지식과 정보를 자유롭게 배우고 학습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됩니다.
국민이 주인 돼야 합니다.
공영방송의 핵심 가치는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사회의 건강한 작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공영방송은 시민들이 헌법상 보장된 알권리과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또한 공영방송은 디지털 불평등의 시대에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지식과 정보를 자유롭게 배우고 학습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한 명의 주체적 인간으로 성장하는 일을 도와야 합니다.
공영방송의 핵심 가치는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사회의 건강한 작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공영방송은 시민들이 헌법상 보장된 알권리과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또한 공영방송은 디지털 불평등의 시대에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지식과 정보를 자유롭게 배우고 학습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한 명의 주체적 인간으로 성장하는 일을 도와야 합니다.
그게 특히 교육방송의 역할입니다.
한 명의 주체적 인간으로 성장하는 일을 도와야 합니다.
그게 특히 교육방송의 역할입니다.
오늘 제가 핵심으로 다룰 교육공영방송이 바로 그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독립적인 공영방송 시스템이 없다면 우리 국민들은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가 없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편향되지 않은, 그러면서 비판적인 그런 정보에 접근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EBS를 장악하기 위해서, 그것도 올해 그 내란의 상황에서, 일촉즉발의 상황, 대한민국이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알박기 인사를 통해서 EBS 사장을 앉히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이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방송 3법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공영방송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철저히 우리 국민들의 것, 우리 시민들의 것이어야 합니다.
국민이 주인 돼야 합니다.
공영방송의 핵심 가치는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사회의 건강한 작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윤석열 정권은 KBS를 장악했습니다.
MBC를 장악하기 위해서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를 또 자행했던 것이고요.
EBS를 장악하기 위해서, 그것도 올해 그 내란의 상황에서, 일촉즉발의 상황, 대한민국이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알박기 인사를 통해서 EBS 사장을 앉히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이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방송 3법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공영방송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철저히 우리 국민들의 것, 우리 시민들의 것이어야 합니다.
휴일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휴일수당이 부담이 돼서 아예 뉴스를 없애 버리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께서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공영방송도 살려 내야 하고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지역의 여론형성과 지역문화의 보존과 향상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방송을 지켜 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10분이면 되나요?
(「조금 더 하셔야 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우리 모두, 지역구의원님들, 비례 의원님들께서도 살고 계시는 그 주변에, 그 지역에 방송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방송들을 응원해 주시고 그 지역방송들을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공영방송 EBS·KBS·MBC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방송을 지켜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방송들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방송광고는 갈수록 줄어들고 그리고 재원이 줄어들다 보니까,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완전히 날 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두 분만 계신 상태에서 제가 목소리를 높여서 6시간 넘게 또 앞으로 4시간, 5시간 넘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이유가 뭡니까?
방송 3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셨고 그렇게 하면 적극적으로 반대토론에 임하셔야 되는데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는 딱 한 분 정도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왜 필리버스터에 찬성토론을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리버스터는 반대토론만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지요.
(「이정헌 파이팅!」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가 필리버스터를 준비하면서 이 자리에서 꼭 빼먹지 말고 이야기를 해야 될 사안이 있어서 챙겨 온 부분이 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슈입니다.
이제 단 하나의 법안이 남았습니다.
교육방송공사법, 여러분의 압도적인 찬성표로 통과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0시부터 필리버스터를 시작했고 10시간 25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앞으로 한 20~30분 정도가 남은 것 같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꿔야 합니다.
이제 바꿔야 할 때가 됐습니다.
더 이상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진보가 집권을 하든 보수가 집권을 하든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런 낙하산 인사, 언론탄압과 언론장악, 그로 인한 자기검열, 그로 인한 언론 자유의 훼손, 그로 인해서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을 우리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나섰던 것입니다.
이제 단 하나의 법안이 남았습니다.
KBS에 큰 기둥들 많은데 5년만 그 기둥 뒤에 숨어 있으면 되잖아’.
그래서 5년 지나서 정권이 바뀌면 또 그런 사람들이 다시 전면에 나서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이게 수십 년이 반복된 악순환이었기 때문에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내자라고 하는 것이 방송 3법 개정안의 취지라는 것입니다.
그 고리를 끊어 내는 것이 공영방송의 거버넌스 구조를 개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권력에 종속돼 있는 정치 후견인 제도가 여전히 살아 있고 그것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바꾸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5년 지나서 정권이 바뀌면 또 그런 사람들이 다시 전면에 나서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이게 수십 년이 반복된 악순환이었기 때문에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내자라고 하는 것이 방송 3법 개정안의 취지라는 것입니다.
그 고리를 끊어 내는 것이 공영방송의 거버넌스 구조를 개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권력에 종속돼 있는 정치 후견인 제도가 여전히 살아 있고 그것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바꾸자는 것입니다.
선택된 권리, 선택된 국회의원들이 국민으로부터 대의정치를 위임받았으니 국민과 상관없이 국회의원들이 그냥 추천하고 이사를 선임하면 될 것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EBS를 이끌어야 할 사장이 제대로 된 능력과 그리고 자질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낙하산식 인사로 자질도 없는 사람이, 능력도 없는 사람이 전리품처럼 내려 꽂아지는 자리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하에서 EBS를 비롯한, KBS를 비롯한 공영방송들이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끊어 내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공영방송 3법의 개정안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의 EBS는……
영국과 미국의 경우 에듀테크가 학교 기능을 대체하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EBS가 교육공영방송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렇게만 하면 정말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육 특수성에 맞는 새로운 미래지향적인 학습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EBS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 과제를 풀어내야 할 주체가 바로 EBS입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EBS 2TV가 개국했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EBS가 가지고 있는 채널이 무려 7개나 됩니다.
7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정말 대한민국의 교육공영방송입니다.
지상파 3개 채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성과 케이블, IPTV 채널 4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EBS가 걸어온 길을 다시 한번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1972년 한국교육개발원이 개원했고 1974년 라디오 학교방송을 인수하면서 교육방송이 시작됐습니다.
1990년에는 TV와 라디오 채널을 운영하는 EBS가 출범했고 2000년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설립되면서 교육공영방송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2004년에는 수능 강의 서비스 EBSi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EBS 2TV가 개국했습니다.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켜 내는 것이 오늘 우리가 처리해야 할 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거버넌스 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EBS와 MBC와 KBS의 이사회 구성과 그리고 사장 선임 과정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의 추천을 통한 인사들이 이사로 선임되고 사장으로 선임되는 과정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하는 공영방송의 문제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자고 하는 것이 공영방송 3법의 핵심입니다.
거버넌스 구조를 개편하고 다시 새롭게 정비하는 것이 공영방송 3법의 중요한 목표인 것입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공영방송법을, 우리가 방송 3법을 통과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EBS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거버넌스 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EBS와 MBC와 KBS의 이사회 구성과 그리고 사장 선임 과정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의 추천을 통한 인사들이 이사로 선임되고 사장으로 선임되는 과정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하는 공영방송의 문제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자고 하는 것이 공영방송 3법의 핵심입니다.
거버넌스 구조를 개편하고 다시 새롭게 정비하는 것이 공영방송 3법의 중요한 목표인 것입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공영방송법을, 우리가 방송 3법을 통과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EBS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I 디지털 대전환의 파고가 높은 시대 그리고 앞으로 그 막중한 책임이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에서 EBS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더 이상 지체될 수 없는 중요한 가치인 것입니다.
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결국 인재, 사람이 자원입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 하나로 우리는 선진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출생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적인 위기를 우리는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디지털 대전환의 파고가 덮쳐 오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같은 상황에서 EBS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합니다.
언론 자유를 옥죄면서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잘못된 언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동관-김홍일-이진숙으로 이어지는 방통위에 의해서 윤석열의 지난 3년은 사실상의 상시적 언론계엄 상태였다, 언론은 상시적인 계엄 상태였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14일 한겨레신문 칼럼에 이런 내용의 글이 실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민주 세력이 다시는 언론 자유를 농단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일입니다.
이런 언론장악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3법을 통해서 구조적으로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공영방송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KBS와 MBC에 이어서 국민 교육 콘텐츠의 핵심이자 공영방송 공공성의 마지막 보루인 EBS마저 장악하려는 시도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내란의 충격이 한창이던 지난 3월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 결국 파면됐고 구속 기소됐습니다.
정말 치밀하게 정연주 사장을 내쫓기 위해서 윤석열 정권, 윤석열 정권이 아니지요.
그때는 이명박 정권이 나섰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첫 관문은 KBS에 대한 인적 장악이었습니다.
그 첫 관문이 KBS를 정권의 입맛에 맞게 통제해 줄 낙하산 사장을 임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임기가 남아 있더라도 기존의 사장, 정연주 당시 KBS 사장을 내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담을 시작하기도 전에 ‘영광입니다’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털썩 앉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충성 서약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담 과정에서 명품가방을 자그마한 파우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그마한 파우치 하나 받은 것이 뭐가 문제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괜히 언론에서, 정치권에서 떠든다는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런 넓은 의미의 언론장악, 좁은 의미의 언론장악은 이명박 정부가 가장 중요시했던 핵심 사업의 하나로 평가됩니다.
박근혜정부도 이를 그대로 계승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지난 3년 동안 그걸 이어받았던 것입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임명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명박 정부는 이와 병행하면서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 특히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만들어지고 확장됐던 인터넷 공론장에 대한 탄압과 축소도 추진했습니다.
미네르바 기억하십니까, 미네르바?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낙하산 사장을 투하함으로써 그 해당 방송사를 장악함으로써 그 해당 방송사의 현업을 담당하고 있는 기자와 PD들의 업무를 위축시킴으로써, 자기검열을 강화시킴으로써 진실이 아닌 팩트의 나열만을 늘어놓는 기사를 쓰게 되고 그리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게 되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정권에 비판적인 기사나 프로그램들은 폐지되거나 정권에 비판적인 발언을 했던 프로그램의 진행자들은 퇴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정권의 코드에 맞는 사람들이 공영방송의 시사 보도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떡하니 들어섭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KBS가 그랬습니다.
이명박 정권 그리고 박근혜 정권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낙하산 사장을 투하하고 그렇게 해서 방송을 장악하고 신문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좁은 의미의 언론장악이라고 한다면 넓은 의미의 언론장악은 국민의 기본권인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낙하산 사장을 투하함으로써 그 해당 방송사를 장악함으로써 그 해당 방송사의 현업을 담당하고 있는 기자와 PD들의 업무를 위축시킴으로써, 자기검열을 강화시킴으로써 진실이 아닌 팩트의 나열만을 늘어놓는 기사를 쓰게 되고 그리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게 되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정권에 비판적인 기사나 프로그램들은 폐지되거나 정권에 비판적인 발언을 했던 프로그램의 진행자들은 퇴출되는 것입니다.
정보를 왜곡하고 조작합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어야 하는 민주주의를 검찰독재 정권으로 만들어 버린 지난 3년 아니었습니까?
명품가방을 자그마한 파우치라고 말하면서 권력자의 비위를 맞췄던 앵커가 있습니다.
그 앵커는 몇 달 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영방송 KBS의 사장이 됐습니다.
박장범 앵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씨 신년 대담을 할 때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자리를 한번 앉아 보라고 이야기하는 윤석열에 대해서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어야 하는 민주주의를 검찰독재 정권으로 만들어 버린 지난 3년 아니었습니까?
명품가방을 자그마한 파우치라고 말하면서 권력자의 비위를 맞췄던 앵커가 있습니다.
그 앵커는 몇 달 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영방송 KBS의 사장이 됐습니다.
박장범 앵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씨 신년 대담을 할 때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자리를 한번 앉아 보라고 이야기하는 윤석열에 대해서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사양하는 듯하면서 ‘영광입니다’ 하면서 그 자리에 앉습니다.
언론장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도대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것일까?
한 책자를 보니까요 정치권력이 언론을 장악했을 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좁은 의미 그리고 넓은 의미, 두 가지가 있는데 좁은 의미의 언론장악은 낙하산 사장을 투하시키는 것입니다.
낙하산 사장 한 명만 내려보내면 됩니다.
KBS·MBC·EBS에 낙하산 사장 한 명만 내려보내면 그대로 장악이 됩니다.
앞으로 1시간 정도가 남았는데요.
왜 방송 3법이 지금 개정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통시적으로 과거 정권들도 한번 따져 보면서 어떻게 방송장악의 시도가 이루어졌고 방송을 실제로 장악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못지않게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서도 언론장악은 굉장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의 핵심은 언론장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방송통신위원장이었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그 중심에 서 있었고 최선봉에 서 있었지요.
왜 방송 3법이 지금 개정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통시적으로 과거 정권들도 한번 따져 보면서 어떻게 방송장악의 시도가 이루어졌고 방송을 실제로 장악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못지않게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서도 언론장악은 굉장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의 핵심은 언론장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방송통신위원장이었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그 중심에 서 있었고 최선봉에 서 있었지요.
그런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윤석열 정권은 방통위원장에 임명하면서 방송장악과 언론탄압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던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또 다른 정권이 탄생하면 또 다른 그 정권은 또다시 방송을 장악하고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를 할지 모릅니다.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선의를 가지고 제대로 잘하면 정말 좋은 사람 앉히고 공영방송이 제대로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켜보는 데 그치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과연 사람의 선의에 기댈 수 있을 것인가?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우리의 경험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대로 밝힐 수 있는 그런 방송 3법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론개혁의 완수 그리고 국민과 공익을 위해서 복무하는 공영방송이 다시 탄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방송 3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우리 언론의 자유를 지키는 데 있어서 방송 3법의 중요성은 큽니다.
그 역할과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구조를 바꾸고 거버넌스 체제를 제대로 만들어 내는 것이 지금 우리가 담당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한 정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 그리고 적극적인 행동이 무너져 가는 공영방송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 첫 단추를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 3법을 통해서 끼웠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EBS 교육방송공사법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대로 밝힐 수 있는 그런 방송 3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첫 단추를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 3법을 통해서 끼웠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EBS 교육방송공사법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대로 밝힐 수 있는 그런 방송 3법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론개혁의 완수 그리고 국민과 공익을 위해서 복무하는 공영방송이 다시 탄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방송 3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우리 언론의 자유를 지키는 데 있어서 방송 3법의 중요성은 큽니다.
언론개혁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 국민들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언론의 자유가 신장되고 언론의 신뢰도가 높아지며 언론의 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을 우리는 찾을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 그리고 적극적인 행동이 무너져 가는 공영방송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 첫 단추를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 3법을 통해서 끼웠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EBS 교육방송공사법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뉴스의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의 것, 공영방송을 살려 내야 합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 내야 합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 내는 최후의 보루로서 공영방송이 작동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 중요한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싸워야 할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 모두의 것, 공영방송을 살려 내야 합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 내야 합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 내는 최후의 보루로서 공영방송이 작동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 중요한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싸워야 할지 모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개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학영 국회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밤 자정 0시에 시작한 필리버스터가 이제 6시간 넘어서고 있습니다.
방금 국민의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도대체 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있어야만 할까요?
완전히 날 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두 분만 계신 상태에서 제가 목소리를 높여서 6시간 넘게 또 앞으로 4시간, 5시간 넘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시민들의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공영방송뿐만 아니라 민영방송도 방송으로서의 공기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공적 기관으로서의 방송의 역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민영방송도 재원의 차이가 있을 뿐, 경영자의 차이가 있을 뿐 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공영방송은 정권의 것이 결코 아닙니다.
대통령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선출된 권력이라고 하는 우리 국회의원들의 것도 결코 아닙니다.
대통령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선출된 권력이라고 하는 우리 국회의원들의 것도 결코 아닙니다.
대통령이 그리고 국회의원이, 정치인들이 나눠 주기 식으로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을 선임하는 것이 더 이상 반복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걸 끊어 내자고 하는 것입니다.
권력에 의한 언론장악을 종결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그리고 국회의원이, 정치인들이 나눠 주기 식으로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을 선임하는 것이 더 이상 반복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걸 끊어 내자고 하는 것입니다.
권력에 의한 언론장악을 종결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불행한 역사를 이제 마침표를 찍고 끝내자고 하는 것입니다.
공영방송은 우리 국민들의 것입니다.
과감히 내려놓고 포기하고 버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언론 자유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 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방송 3법의 개정안은 이런 의지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이 법안은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을 다원화하고 사장 선임 절차를 민주화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편성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공영방송이 다시 국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본연의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언론 자유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 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방송 3법의 개정안은 이런 의지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이 법안은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을 다원화하고 사장 선임 절차를 민주화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편성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공영방송이 다시 국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본연의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영방송이 특정 정권이나 자본의 입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오직 국민의 이익과 알권리를 위해서 봉사하는 진정한 공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방송 3법의 개정안은 이런 의지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이 법안은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을 다원화하고 사장 선임 절차를 민주화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편성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공영방송이 다시 국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본연의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영방송이 특정 정권이나 자본의 입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오직 국민의 이익과 알권리를 위해서 봉사하는 진정한 공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법을 바꾸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사회의 민주적 가치를 재확립하고 미래세대에게 건강한 언론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약속입니다.
방송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떻게 정치적 도구로 전락할 수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 주었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의 3년에서 우리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신동호 EBS 사장 알박기 사태는 공영방송 장악이 우리의 미래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잇따른 제동을 통해 이러한 시도가 법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이 명확히 증명됐습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 훼손은 단순한 언론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 훼손은 단순한 언론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입니다.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국민은 진실을 알 권리를 침해당합니다.
건강한 공론의 장은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자체가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한 공론의 장은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자체가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공영방송의 정상화가 곧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을 의미하는 중대한 시점인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이 되었음에도 우리의 기득권을 과감히 버리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최형두 의원님 13시간 넘게 앞서 필리버스터를 하셨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MBC에 대한 표적 심의와 반복된 중징계를 남발했습니다.
방송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떻게 정치적 도구로 전락할 수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 주었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의 3년에서 우리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신동호 EBS 사장 알박기 사태는 공영방송 장악이 우리의 미래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최형두 의원님, 좀 쉬시고 나오시는 겁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형두 의원님 13시간 넘게 앞서 필리버스터를 하셨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MBC에 대한 표적 심의와 반복된 중징계를 남발했습니다.
방송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떻게 정치적 도구로 전락할 수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 주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작동하는 그런 공영방송이어야 합니다.
국민이 낸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입니다.
KBS와 EBS가 그렇습니다.
국민을 위해 진실을 전해야 하는 헌법적 책무를 가진 언론입니다.
권력에 의해서, 권력이 바뀔 때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언론을 장악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자신들의 사람을 낙하산 내려보내듯이 내려 꽂는 그런 공영방송의 사장과 이사 선임의 방식에 문제가 있으니 이걸 구조적으로 완벽하게 바꿔 내자라고 하는 것, 그걸 통해서 권력에 의한 언론장악의 불행한 역사를 이제 끝내자라고 하는 그런 종결을 선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0시부터 지금까지 9시간 넘게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면직,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의 해임 시도, YTN 민영화 추진, 박장범 KBS 사장 임명 등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최형두 의원님, 좀 쉬시고 나오시는 겁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리하게 제대로 혐의도 입증되지 않는 상태에서 해임을 하거나 파면을 하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내쫓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자신들의 코드에 맞는 그런 사람들을 전리품 챙겨 주듯이 공영방송의 사장과 이사로 선임하는 절차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으면, 이런 악순환을 끊어 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위원들이 방송 3법 개정안을 준비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 이 연설을 통해서 저는 권력에 의한 언론장악의 불행한 역사를 종결하자고 여러분 앞에서 선언합니다.
불행한 역사……
권력에 의해서, 권력이 바뀔 때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언론을 장악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자신들의 사람을 낙하산 내려보내듯이 내려 꽂는 그런 공영방송의 사장과 이사 선임의 방식에 문제가 있으니 이걸 구조적으로 완벽하게 바꿔 내자라고 하는 것, 그걸 통해서 권력에 의한 언론장악의 불행한 역사를 이제 끝내자라고 하는 그런 종결을 선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연설을 통해서 저는 권력에 의한 언론장악의 불행한 역사를 종결하자고 여러분 앞에서 선언합니다.
불행한 역사……
권력에 의해서, 권력이 바뀔 때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언론을 장악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자신들의 사람을 낙하산 내려보내듯이 내려 꽂는 그런 공영방송의 사장과 이사 선임의 방식에 문제가 있으니 이걸 구조적으로 완벽하게 바꿔 내자라고 하는 것, 그걸 통해서 권력에 의한 언론장악의 불행한 역사를 이제 끝내자라고 하는 그런 종결을 선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0시부터 지금까지 9시간 넘게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면직,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의 해임 시도, YTN 민영화 추진, 박장범 KBS 사장 임명 등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직 사장이 문제를 삼았고 집행정지 신청을 했는데 이 부분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런 식의 상황들이 반복됩니다.
무리하게 제대로 혐의도 입증되지 않는 상태에서 해임을 하거나 파면을 하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내쫓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자신들의 코드에 맞는 그런 사람들을 전리품 챙겨 주듯이 공영방송의 사장과 이사로 선임하는 절차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으면, 이런 악순환을 끊어 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위원들이 방송 3법 개정안을 준비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 이 연설을 통해서 저는 권력에 의한 언론장악의 불행한 역사를 종결하자고 여러분 앞에서 선언합니다.
방통위는 위원장 한 사람, 부위원장 한 사람을 포함한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그렇다면 이 합의제 행정기관의 취지에 맞게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5명, 최소 4명 위원들이 모여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지명하는 두 사람 그리고 국회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하는 세 사람의 방통위 위원들이 있습니다.
국회가 위원을 추천할 때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한 사람을 추천하고 그 외의 교섭단체가 두 사람을 추천합니다.
이런 식으로 방통위원이 구성됩니다.
본안소송이 진행되니까 지금 재판부가 판단한 것처럼 본안소송이 날 때까지 집행정지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재판부의 판단인 것입니다.
집행정지 신청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방통위는 위원장 한 사람, 부위원장 한 사람을 포함한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그렇다면 이 합의제 행정기관의 취지에 맞게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5명, 최소 4명 위원들이 모여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지명하는 두 사람 그리고 국회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하는 세 사람의 방통위 위원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자기 선거에 도와줬다는 사람 전리품 챙겨 주듯이 KBS 사장에 낙하산으로 투하하고 MBC와 EBS 사장으로 놓고 공영방송의 이사로 자리 주면 그게 맞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언론이 장악되고 방송이 장악되는 것 아닙니까?
공영방송은 대통령의 것이 아닙니다.
정당이나 권력자의 소유물도 아닙니다.
공영방송은 철저히 우리 시민들의 것이어야 합니다.
공영방송은 대통령의 것이 아닙니다.
정당이나 권력자의 소유물도 아닙니다.
공영방송은 철저히 우리 시민들의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작동하는 그런 공영방송이어야 합니다.
공영방송은 철저히 우리 시민들의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작동하는 그런 공영방송이어야 합니다.
국민이 낸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입니다.
KBS와 EBS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방송들이 그래야 되고 더욱이 공영방송은 그래야 됩니다.
공영방송은 왜 존재할까요?
공영방송은 정부의 것이 아닙니다.
물론 대통령의 것도 아닙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의 것도 아닙니다.
민영방송의 보도도 정확해야 되는 것이고 민영방송의 보도도 책임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영방송과 지역방송 그리고 보도 기능을 가진 모든 방송사들은 보도책임자의 임명동의제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공영방송이 살아나야 합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적 토론이 활성화되고 여론이 제대로 조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영방송과 지역방송 그리고 보도 기능을 가진 모든 방송사들은 보도책임자의 임명동의제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공영방송이 살아나야 합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적 토론이 활성화되고 여론이 제대로 조성될 수 있습니다.
권력에 대한 필수적인 견제의 역할을 공영방송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적 토론이 활성화되고 여론이 제대로 조성될 수 있습니다.
권력에 대한 필수적인 견제의 역할을 공영방송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민영방송은 권력이 장악하려고 했을 때 더 빨리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민영방송은 또 자본권력으로부터 더 쉽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민영방송은 또 자본권력으로부터 더 쉽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보도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보도 기능을 가진 사람들은 더 그런 막중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방송들이 그래야 되고 더욱이 공영방송은 그래야 됩니다.
공영방송은 왜 존재할까요?
공영방송은 정부의 것이 아닙니다.
출연자가, 패널이 그 특검법안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김건희 특검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김건희 씨나 김건희 여사라고 호칭을 붙이지 않고 김건희 특검이라고 했느냐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 하나로만 끝나면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해프닝이 끝나고 나서 수많은 방송사들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고, 김건희 특검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고 그 명칭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마 기사를 찾아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여사 특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해프닝이 끝나고 나서 수많은 방송사들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고, 김건희 특검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고 그 명칭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마 기사를 찾아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여사 특검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작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다른 방송사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협박과 경고를 하면서 위축을 시켰다는 것이지요.
물론 ‘여사’를 붙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이 나가고 나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문제를 삼습니다.
왜 ‘여사’를 붙이지 않았느냐,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고 말했어야 되는데 김건희 특검이라고 출연자가 말하는데 왜 그걸 진행자가 제지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바로잡지 않았느냐라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한 것입니다.
출연자가, 패널이 그 특검법안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김건희 특검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김건희 씨나 김건희 여사라고 호칭을 붙이지 않고 김건희 특검이라고 했느냐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 하나로만 끝나면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서 다뤄졌던 내용에 대한 선방심위의 심의입니다.
2024년 1월 15일 방송에서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배 의원님이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을 해서 말씀하신 대목이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내세우는 정치개혁 공약에 대해서 대담하는 내용이었는데 김영배 의원님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먼저 답해야 될 것은 본인이 호위무사가 아니라면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명확한 자기 입장을 밝히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면서 김건희 특검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건희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김건희 여사 특검이 아니라 김건희 특검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안.
그래서 김건희 특검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민주주의의 제도들은 작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능이 마비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공영방송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 공공재이자 사회의 필수 기반입니다.
초석입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은 우리 국민들이 진실을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공영방송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 공공재이자 사회의 필수 기반입니다.
초석입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은 우리 국민들이 진실을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공영방송을 통해서, 최소한 민영방송도 당연히 그러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민영방송은 경영 방식이 민간이 주체가 돼서 하는 것이라고 할 뿐 민영방송도 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저버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초석입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은 우리 국민들이 진실을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공영방송을 통해서, 최소한 민영방송도 당연히 그러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민영방송은 경영 방식이 민간이 주체가 돼서 하는 것이라고 할 뿐 민영방송도 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저버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민영방송의 뉴스라고 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제멋대로 자신들의 취향에 맞게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잘못된 기사들을 내보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다시 그 어떤 빌런이 나타나면 그 빌런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권력자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아부와 아첨을 할 것이며, 그 아부와 아첨에 넘어간 권력자는 전리품을 챙겨 주듯이 공영방송의 사장과 이사 자리를 나눠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그런 일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방송 3법입니다.
정치권력으로부터, 자본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공영방송의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 공영방송 3법의 역할입니다.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다시 그 어떤 빌런이 나타나면 그 빌런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권력자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아부와 아첨을 할 것이며, 그 아부와 아첨에 넘어간 권력자는 전리품을 챙겨 주듯이 공영방송의 사장과 이사 자리를 나눠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그런 일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방송 3법입니다.
정치권력으로부터, 자본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공영방송의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 공영방송 3법의 역할입니다.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거방송에 개입하고, 선거방송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방송개입위원회로 전락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도 그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민 사장과 박장범 사장이 무너뜨린 KBS,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품으로 다시 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방송장악과 언론탄압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다시 그 어떤 빌런이 나타나면 그 빌런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권력자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아부와 아첨을 할 것이며, 그 아부와 아첨에 넘어간 권력자는 전리품을 챙겨 주듯이 공영방송의 사장과 이사 자리를 나눠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 윤석열 정권 아닙니까?
이는 사법과 수사기관이 공정하게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선호되는 인물을 보호하고 비리를 폭로하는 사람들을 위협하면서 침묵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침묵을 강요하고 너 한마디라도 하면 가만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경고의 사인을 계속해서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통위원장이 대통령실이 그리고 국민의힘 당대표가.
그러면서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면서 류희림 위원장은 버텨 오다가 세상이 바뀌게 되자 류희림 위원장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세기와 21세기 언론과 디지털미디어의 시대, 세계 각국은 공영방송을 통해서 공적 정보자산을 국민에게 보급하고 공유하며 민주주의의 저변을 넓혀 왔습니다.
이 같은 점에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 자율성과 객관성 그리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의 존재 자체 이걸 제대로 갖추는 것이 한 국가의 민주적 성숙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공영방송이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세기와 21세기 언론과 디지털미디어의 시대, 세계 각국은 공영방송을 통해서 공적 정보자산을 국민에게 보급하고 공유하며 민주주의의 저변을 넓혀 왔습니다.
이 같은 점에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 자율성과 객관성 그리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의 존재 자체 이걸 제대로 갖추는 것이 한 국가의 민주적 성숙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공영방송이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당연한 일이지요.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을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라는 의심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의 입장에서는 류희림 위원장이 경찰과 검찰에서 탈탈 털리게 되면, 그래서 류희림 위원장이 민원 사주와 청부민원을 제기하도록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방통위원장, 이동관 위원장이 국회에 와서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식의 발언을 하고 방심위 등이 조치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발언들을 하고 곧바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움직였고 류희림 위원장이 움직였던 것입니다.
이게 이동관 방통위원장만의 생각이었겠습니까?
실제로 며칠 뒤에는 대통령실에서도 거기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학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의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과 언론탄압의 하수인으로 전락했고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취임 전부터 민원 사주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MBC의 경우에 파란색 숫자 1, 날씨 예보 논란과 관련해서 그리고 뉴스타파 인용보도와 관련해서,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 보도와 관련해서,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 등 다수의 심의에 대해서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거나 MBC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법원은 절차적 하자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 가능성을 이유로 방심위의 처분 효력을 정지시켰던 것입니다.
끊임없이 표적 심사와 표적 심의를 남발하고 징계하고 또 경고조치를 내렸던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였습니다.
법원이 방심위의 MBC 및 기타 방송사에 대한 제재를 일관되게 중지시키거나 뒤집는 이 반복된 패턴은 무엇을 증명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법부가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행정기관에 대해서 중요한 견제 역할을 그래도 했다는 것입니다.
경고처분을 내리고 탄압하고 조작이라고 비판하고 재허가 심사 시에 총 14점의 감점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MBC를 압박했습니다.
겉으로는 독립적인 규제기관이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이 돼서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정치권력에 포획돼서 비판적인 언론을 억압하는 도구로 활용돼 왔습니다.
그런 장본인이었지요.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를 했던 MBC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가해지는 심각한 제재는 법원이 나중에 이 같은 결정을 중지시키거나 뒤집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계속해서 법적 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이 돼서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정치권력에 포획돼서 비판적인 언론을 억압하는 도구로 활용돼 왔습니다.
그런 장본인이었지요.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를 했던 MBC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가해지는 심각한 제재는 법원이 나중에 이 같은 결정을 중지시키거나 뒤집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계속해서 법적 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류희림 위원장이 이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그 밑에 선방심위를 꾸려서 또 다시 표적 심의를 일삼았습니다.
선방심위,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꾸렸지요.
이제 시스템적으로 법적으로 바꿀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제어하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겁니다.
더 이상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입을 틀어막는 정권이 들어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방송 3법입니다.
그 방송 3법 수정안을 통해서, 개정안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KBS·MBC·EBS가 제대로 다시 살아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모두가 잘 알고 계시듯이 인류의 역사는 근대화 이후에 인간의 존엄과 권리가 확장되는 방향으로 전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겁니다.
더 이상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입을 틀어막는 정권이 들어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방송 3법입니다.
그 방송 3법 수정안을 통해서, 개정안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KBS·MBC·EBS가 제대로 다시 살아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모두가 잘 알고 계시듯이 인류의 역사는 근대화 이후에 인간의 존엄과 권리가 확장되는 방향으로 전진해 왔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역사는 전진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언론을 완전히 장악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드러났을 때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어느 정도 파문이 일다가 또 다른 변명을 하게 되면 그 변명을 받아쓰는 그런 매체들에 의해서 덮여 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이슈를 새로운 이슈가 또 덮어 버리는 그런 상황들, 끊임없이 그런 이슈들과 의혹들이 덮어지고 반복되는 그런 상황들이 지난 3년 동안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의혹을 제대로 보도하지도 못했고 그걸 가짜뉴스로 비판하면서 신속심의를 일삼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그렇게 윤석열 뜻에 맞춰서 공영방송을 장악했던 것입니다.
MBC는 대통령실의 엠바고가 해제된 이후에 관련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당시에 그랬지요.
궁극적으로 공영방송 KBS를 친정부 방송으로 만들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MBC 표적 심의와 탄압 사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장악하려는 시도와 더불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이용해 MBC를 비롯한 비판적인 언론사에 대해 표적 심의와 탄압을 자행했습니다.
이는 규제기관을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킨 심각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기사들이 좀 나왔습니다만 ‘바이든-날리면’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명품백이야, 그게?
자그마한 파우치라고 그러던데, KBS에서’ 그렇게 말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인식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공영방송이 권력에 의해서 장악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건희 파우치 발언, 이건 박장범 앵커가 사장으로 임명되기까지의 친권력적인 서사를 완성시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널리즘의 진실성을 훼손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공영방송 KBS를 친정부 방송으로 만들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김건희 파우치 발언, 이건 박장범 앵커가 사장으로 임명되기까지의 친권력적인 서사를 완성시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널리즘의 진실성을 훼손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공영방송 KBS를 친정부 방송으로 만들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MBC 표적 심의와 탄압 사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장악하려는 시도와 더불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이용해 MBC를 비롯한 비판적인 언론사에 대해 표적 심의와 탄압을 자행했습니다.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보도국장 임명동의제의 경우에 KBS, MBC, EBS 그리고 보도전문채널 YTN과 연합뉴스TV, 5개 방송사에만 적용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지역방송에서도 실제로 법에서 규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도국장 임명동의제,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잘 시행하고 있는 방송사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번 방송 3법에서 제외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단체협약을 통해서 노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잘 추진이 되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가 지역방송에서는 다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
박장범 사장의 이러한 행보는 그가 전임 박민 사장의 낙하산 사장 논란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입니다.
KBS를 정권의 홍보 도구로 전락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실제로 현실화했던 것입니다.
박장범 사장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신년 대담에서 김건희의 명품가방 수수 논란과 관련해서 파우치, 외국회사의 조그마한 백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논란을 축소하려고 했다는 비판을 받았지요.
명품백을 조그마한 백, 그러니까 그런 조그마한 백 파우치 정도는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뭘 그렇게 난리냐라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앵커가 대통령에게 질문을 던진 것이지요.
KBS 직원들이,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의 총파업 시위대가 KBS 현관을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KBS 직원들 앞에서도 나설 수 없는 박장범 사장이 KBS 사장으로 취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느라고 대담에서 김건희 작은 파우치 발언을 했던 박장범 사장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자리를 앉아 보라는 그 말에 영광이라는 말을 내뱉으면서 앉았던 박장범 사장입니다.
권력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비판적인 질문을 전혀 하지 못했던 박장범 앵커입니다.
그런데 공정한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고 현행 기존의 정치권력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좌지우지하는 상태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게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라면, 그로 인해서 방송사 안에서 직원들끼리도 반목하고 갈등하고 서로 보복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는 피의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한다면 그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구조를 바꾸기 위한 것이, 우리의 노력하는 것이 방송 3법 개정안이라는 것입니다.
KBS의 방송법이 이미 통과됐고 MBC의 방송문화진흥회법이 통과됐습니다.
이제 EBS 교육방송공사법이 남았습니다.
모든 법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뉴스타파를 심의할 수 없으니까 뉴스타파의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방송사들을 신속심의해서 심의의 칼날을 휘둘러서 과징금을 수천만 원씩 먹였던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의 지침에 따라서 그리고 대통령실의 지침에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 지침에 따라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움직인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의 재승인·재허가 심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판적인 방송사들에게 심의의 칼날을 휘두르게 되면 방송사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허가·재심사 과정을 앞두고 방송사들은 어떻게 하면 재승인·재허가 심사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를 연구하고 로비를 할 수 있는 창구를 찾아 나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타파를 심의하지 못하니까 대신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보도한 정권에 비판적인 방송사들에 대해서 심의의 칼날을 휘둘렀던 것입니다.
뉴스타파를 심의할 수 없으니까 뉴스타파의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방송사들을 신속심의해서 심의의 칼날을 휘둘러서 과징금을 수천만 원씩 먹였던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의 지침에 따라서 그리고 대통령실의 지침에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 지침에 따라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움직인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의 재승인·재허가 심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판적인 방송사들에게 심의의 칼날을 휘두르게 되면 방송사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일지가 좀 준비가 돼 있는데요.
2023년 9월 1일 검찰은 신학림 전 전문위원을 압수수색합니다.
그리고 사흘 뒤인 9월 4일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발언합니다.
곧바로 그다음 날 대통령실이 받습니다.
신학림 전 전문위원과 관련된 인터뷰와 관련해서 ‘희대의 대선 정치공작 사건’이라고 대통령실이 성명을 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진행한 재판들, 소송에서 거의 태반은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이른바 가짜뉴스를 심의하고 인터넷언론의 심의를 강행한 부분도 문제가 됩니다.
9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짜뉴스 근절 추진 방안을 발표합니다.
같은 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곧바로 받아서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주 두 차례, 일주일에 두 차례씩 확대 실시하고 긴급·지체 안건을 신속하게 심의하겠다라고 발표합니다.
KBS와 MBC·JTBC·YTN에 대한 수천만 원의 과징금이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징금 결정조차 최근에 법원에서 다 잘못된 것이라는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진행한 재판들, 소송에서 거의 태반은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이른바 가짜뉴스를 심의하고 인터넷언론의 심의를 강행한 부분도 문제가 됩니다.
9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짜뉴스 근절 추진 방안을 발표합니다.
인터넷언론의 보도 내용을 허위조작정보까지 확장 해석하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리하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이어 갔습니다.
민간 독립기구,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그 정체성을 상실했습니다.
이른바 가짜뉴스를 심의한다고 하면서 뉴스타파의 인터뷰 인용보도를 한 방송사들에 대해서 긴급심의를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뜻을 집행하는 기구처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작동했습니다.
야당 추천 위원들의 반대, 직원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무시했습니다.
내부 토론과 간담회 제안은 거부했습니다.
검열이라고 표현하면 확 와닿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그래서 따져 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앞장서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그 하수인 역할을 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무리한 심의의 위험성을 그대로 보여 줬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언론인 뉴스타파의 보도를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로 규제했습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발전하고 우리 국민들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정치활동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디지털 사회에서 다양한 시민참여형 미디어가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영방송의 역할은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검열 국가로 후퇴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그랬습니다.
외교부가 동원된 것입니다.
진실을 보도하려는 MBC, MBC가 치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윤석열의 격노 그리고 권력기관의 조직적인 공영방송 탄압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은 과연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이 언론의 자유가 숨 쉬는 민주공화국이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이 검열 국가로 후퇴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언론중재법 제14조에 따르면 언론 보도 등이 진실하지 않아서 피해를 입은 자는 3개월 이내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사자인 윤석열이 소송을 해야 하는 것이 그래서 원칙입니다.
언론중재법 제14조에 그대로 적혀 있는 것입니다.
피해를 입은 자가 3개월 이내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고 박진 당시 외교부장관이 소송을 제기합니다.
2024년 8월 26일에도 서울행정법원은 효력정지를 인정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권태선 이사장이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이었고요.
김태규 방통위원장직무대행이 피신청인이었는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확인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끊임없이 서울행정법원과 대법원을 비롯한 서울고등법원의 방송통신위원회 패소 그리고 권태선 이사장 승소, 권태선 이사장의 손을 들어 주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MBC에 대한 압박과 탄압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선 이사장이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이었고요.
김태규 방통위원장직무대행이 피신청인이었는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확인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끊임없이 서울행정법원과 대법원을 비롯한 서울고등법원의 방송통신위원회 패소 그리고 권태선 이사장 승소, 권태선 이사장의 손을 들어 주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MBC에 대한 압박과 탄압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과 검찰, 국세청, 고용부가 나섰습니다.
MBC 부당노동행위를 방치했고 MBC 사장에 대한 부실한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관리 감독이 부실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써서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했지요.
방문진 임원을 부적정하게 파견하여 감사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했다, 그다음에 공모사업 운영에 객관성이 결여돼 있다, 감사원법을 위반했다 이런 혐의들을 막 내세웠는데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내세웠던 그런 모든 혐의들이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진 이사는 방문진의 설립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임명된 사람으로서, 방문진법은 이사에 대하여 결격사유와 임기만을 규정하고 있고 별도로 징계 절차나 해임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게 맞지요.
그때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을 내쫓기 위해서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MBC 경영 및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장하면서 해임을 했습니다.
과도한 MBC 임원 성과급 인상을 방치했다고 주장했고요.
MBC 및 관계사의 무리한 투자로 인한 경영 손실을 방치했다라고 썼습니다.
피고는 당시에는 탄핵소추가 된 상태여서 이진숙 위원장이 아니었고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피고로 돼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19일 원고에게 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처분을 취소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그러니까 소송 비용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고 원고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처분은 취소가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무리하게 해임처분을 밀어붙이고 그리고 계속 법적 소송으로 끌고 가면서 소송 비용을 낭비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급하게 방송문화진흥회를 장악해야 MBC를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구조적인 문제가 무엇일까?
방송 3법은 우리의 공영방송이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으로부터 독립되고 자유로운 운영체제와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못 됩니다.
계속해서 최형두 의원님의 말씀을 사례로 들어서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만 최형두 의원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순한 것이 좋은 것 아닌가’.
여기에서 단순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정치권이 그동안에 했던 것처럼 대통령이 추천하고 국회의원이 추천하면 되는 것 아닌가,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선출된 권력 아닌가, 선출된 권력이라고 한다면 선출된 권력이 추천하는 것이 맞지 선출되지 않은 대표기관들을 통해서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고 사장을 추천하면 그건 잘못된 것 아닌가, 대의민주주의가 왜곡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권 이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킨 것입니다.
그러자 방통위는 이에 불복해서 항고하고 재항고를 거듭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결국에 지난 3월 방통위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해임 효력정지 결정을 확정지었습니다.
이로서 권태선 이사장은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지금도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킨 것입니다.
그러자 방통위는 이에 불복해서 항고하고 재항고를 거듭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결국에 지난 3월 방통위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해임 효력정지 결정을 확정지었습니다.
이로서 권태선 이사장은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지금도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권태선 이사장을 무리하게 해임처분 했지만 결국에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하에서 방송장악과 언론탄압의 시도들이 이루어졌을 때 왜 방송 3법은 그 장악과 탄압의 시도들을 제어하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윤석열 정권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똑같은 일들이 반복될까요, 진보가 정권을 잡든 보수가 정권을 잡든?
저는 그래서 방송 3법 개정안이 정말 어떤 정권이 집권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영방송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방송 3법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사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잠시 후에 윤석열 정권과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이 어떻게 언론을 장악했었는지 살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정권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2022년 출범 이후에 일관되게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언론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그 수법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하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을 내쫓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권태선 이사장의 비위나 문제점들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엉뚱한 것들을 문제 삼았다가 결국에는 법원에서 건건이 지고 막대한 변호사 비용만 지불하고 있다는 게 방송통신위원회의 현주소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고찰을 통해서 우리는 비록 공영방송이 민주화 이전 체제의 한계를 품고 탄생했지만 시민사회와 공영방송 종사자의 지속적인, 국민의 방송으로 조금씩 조금씩 전진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진하다가도 또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그랬고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문화진흥회를 장악하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MBC 사장을 내려 꽂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윤석열 정권하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을 내쫓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권태선 이사장의 비위나 문제점들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엉뚱한 것들을 문제 삼았다가 결국에는 법원에서 건건이 지고 막대한 변호사 비용만 지불하고 있다는 게 방송통신위원회의 현주소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고찰을 통해서 우리는 비록 공영방송이 민주화 이전 체제의 한계를 품고 탄생했지만 시민사회와 공영방송 종사자의 지속적인, 국민의 방송으로 조금씩 조금씩 전진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진하다가도 또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비영리 공익법인 방송문화진흥회가 MBC의 주식 70%를 가진 대주주가 됩니다.
MBC 사장의 임명권·해임권은 방송문화진흥회가 갖고 있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권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갖고 있고요.
MBC 사장은 방송문화진흥회가 임명하고 해임하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권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문화진흥회를 장악하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MBC 사장을 내려 꽂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MBC 사장의 임명권·해임권은 방송문화진흥회가 갖고 있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권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갖고 있고요.
MBC 사장은 방송문화진흥회가 임명하고 해임하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권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문화진흥회를 장악하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MBC 사장을 내려 꽂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윤석열 정권하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을 내쫓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공영방송과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말이 공영방송이지 사실상 국영방송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1980년 방송광고공사가 만들어지고 우리나라 방송시장이 관리되면서 제도로서 공영방송이 사실상 시작됐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1980년, 신군부가 장악한 1980년대 공영방송이 공영방송의 역할을 했겠습니까?
땡전 뉴스를 내보내던 시기니까요.
유신 시절이었으니까요.
유신체제, 불가분의 관계였고 국가 통제가 유지되던 상황에서 KBS는 국영방송으로서 권력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한 방송들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공영방송과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말이 공영방송이지 사실상 국영방송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1980년 방송광고공사가 만들어지고 우리나라 방송시장이 관리되면서 제도로서 공영방송이 사실상 시작됐다고 보기도 합니다.
유신체제, 불가분의 관계였고 국가 통제가 유지되던 상황에서 KBS는 국영방송으로서 권력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한 방송들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공영방송과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말이 공영방송이지 사실상 국영방송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1980년 방송광고공사가 만들어지고 우리나라 방송시장이 관리되면서 제도로서 공영방송이 사실상 시작됐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1980년, 신군부가 장악한 1980년대 공영방송이 공영방송의 역할을 했겠습니까?
한국교육개발원 부설로 운영되던 교육방송은 1997년 3월 한국교육방송원이 창립됨으로써 독립적인 방송사로 거듭났습니다.
2000년 6월 KBS와 마찬가지로 100% 정부가 출자한 소유구조로 한국교육방송공사로서의 위상이 공고해집니다.
우리나라 교육 전문 공영방송 EBS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EBS가 1981년에 방송을 시작했고 현재 교육 전문 공영방송으로까지 발전해 왔던 것입니다.
이런 EBS 공영방송, 교육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방송 3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2000년 6월 KBS와 마찬가지로 100% 정부가 출자한 소유구조로 한국교육방송공사로서의 위상이 공고해집니다.
우리나라 교육 전문 공영방송 EBS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EBS가 1981년에 방송을 시작했고 현재 교육 전문 공영방송으로까지 발전해 왔던 것입니다.
이런 EBS 공영방송, 교육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방송 3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1961년 개국한 서울텔레비전방송국은 KBS TV의 전신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김유열 전 EBS 이사가 지금도 EBS 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윤석열 정부는 언론장악을 계속해 왔던 것입니다.
제대로 지켜져야 할 방송의 자유,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중립성이 이렇게 훼손되는 상황들을 우리는 다시 짚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은 어떻게 변화되어 왔었는지 대한민국의 공영방송들을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EBS는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2인 구조의 위법적인 방통위는 KBS 감사를 불법적으로 임명하고 그 임명을 강행합니다.
이것도 역시 법원을 통해서 잇달아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또 2025년 3월 27일 불법 2인 구조의 방송통신위원회는 EBS 교육방송에 대해서 알박기 인사를 단행합니다.
이진숙 위원장의 사랑하는 후배 신동호 전 MBC 아나운서를 사장으로 선임하지요.
그런데 신동호 사장은 첫 출근길부터 직원들에게 가로막혀서 EBS로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영국의 BBC 방송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언급하십니다.
글로벌 표준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글로벌 표준이기 때문에 그 글로벌 표준과 같은 우리의 기존 방송 3법도 유지가 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방송 3법이 글로벌 표준에 가깝고 영국 BBC와 유사하고 훌륭한 방송 3법이었다고 한다면 왜 도대체 그 방송 3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까요?
윤석열 정권하에서 방송장악과 언론탄압의 시도들이 이루어졌을 때 왜 방송 3법은 그 장악과 탄압의 시도들을 제어하지 못했을까요?
그건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1시간 30분 동안 졸속적으로 형식적인 절차를 거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가능한 시간이 아닙니다.
2024년 8월 26일 서울행정법원은 이진숙 방통위가 임명한 방문진 이사 6명에 대해서 이사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10일 그렇게 잘나갈 것 같던 윤석열의 술친구 박민 사장은 물러나고 박장범 앵커가 사장으로 첫 출근을 하게 됩니다.
2024년 12월 10일입니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2024년 7월 31일, 지난해 7월 31일, 오늘이 8월 22일이니까 1년하고 한 이십 이삼일 정도가 지났군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됐고, 2인 구조 방통위 체제에서 KBS 이사와 MBC 방문진 이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1시간 반 정도 사이에 80여 명의 후보들 가운데 그중에서 자진 사퇴한 사람들 몇 명을 빼고 70여 명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차 투표를 통해서 선임을 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곧이곧대로 들을 수 없습니다.
2023년 11월 12일입니다.
이후, 지난해입니다.
2024년 2월 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YTN의 최다액출자자의 변경을 승인합니다.
YTN을 민간업체에 팔아넘기는 것이지요.
보도전문채널을 민영화한 것입니다.
보도전문채널을 민영화한 것입니다.
YTN을 넘겨받은 업체는 윤석열 정권에 충성하겠지요.
윤석열 정권에 비판적인 기사, 김건희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는 그래서 다 빠져 버린 것입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김건희 씨에 대해서, 김건희에 대해서 제대로 비판 보도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YTN을 넘겨받은 업체는 윤석열 정권에 충성하겠지요.
윤석열 정권에 비판적인 기사, 김건희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는 그래서 다 빠져 버린 것입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김건희 씨에 대해서, 김건희에 대해서 제대로 비판 보도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2024년 7월 31일, 지난해 7월 31일, 오늘이 8월 22일이니까 1년하고 한 이십 이삼일 정도가 지났군요.
그리고 8월 1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남영진 KBS 이사장을 해임제청하고 정미정 EBS 이사를 해임합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방송통신위원회는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합니다.
8월 28일 방통위는 방문진과 EBS 보궐 이사를 새롭게 임명합니다.
여권 성향의 인사를 임명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9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김의철 KBS 사장을 해임했습니다.
지난해 22대 총선 전까지 MBC를 장악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프로그램이 저는 작동됐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일지를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2023년 5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두 달 남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면직시킵니다.
그리고 8월 1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남영진 KBS 이사장을 해임제청하고 정미정 EBS 이사를 해임합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방송통신위원회는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일지를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2023년 5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두 달 남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면직시킵니다.
그리고 8월 1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남영진 KBS 이사장을 해임제청하고 정미정 EBS 이사를 해임합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방송통신위원회는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합니다.
8월 28일 방통위는 방문진과 EBS 보궐 이사를 새롭게 임명합니다.
2023년 5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두 달 남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면직시킵니다.
그리고 8월 1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남영진 KBS 이사장을 해임제청하고 정미정 EBS 이사를 해임합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방송통신위원회는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합니다.
8월 28일 방통위는 방문진과 EBS 보궐 이사를 새롭게 임명합니다.
여권 성향의 인사를 임명하는 것이지요.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이끌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칭 타칭 보수의 여전사가 방송통신위원회 수장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마비시킨 주체는 다름 아닌 윤석열과 방송통신위원회 자신입니다.
총선 전까지 MBC를 장악하겠다는 명백한 목표가 있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지난해 22대 총선 전까지 MBC를 장악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프로그램이 저는 작동됐다고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마비시킨 주체는 다름 아닌 윤석열과 방송통신위원회 자신입니다.
총선 전까지 MBC를 장악하겠다는 명백한 목표가 있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지난해 22대 총선 전까지 MBC를 장악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프로그램이 저는 작동됐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일지를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2023년 5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두 달 남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면직시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말 정치로부터 자유롭고 독립되어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이끌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말 정치로부터 자유롭고 독립되어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이끌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칭 타칭 보수의 여전사가 방송통신위원회 수장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말 정치로부터 자유롭고 독립되어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이끌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칭 타칭 보수의 여전사가 방송통신위원회 수장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마비시킨 주체는 다름 아닌 윤석열과 방송통신위원회 자신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말 정치로부터 자유롭고 독립되어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이끌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칭 타칭 보수의 여전사가 방송통신위원회 수장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마비시킨 주체는 다름 아닌 윤석열과 방송통신위원회 자신입니다.
총선 전까지 MBC를 장악하겠다는 명백한 목표가 있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방송이 정말 국가권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언론의 자유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와 정치권력이 선거를 끝내고 나서 전리품처럼 공영방송을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배후에 있는 정치권력은 과거의 잘못된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종의 관행이자 선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와 정치권력이 선거를 끝내고 나서 전리품처럼 공영방송을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배후에 있는 정치권력은 과거의 잘못된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종의 관행이자 선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걸 주장하기도 본인 스스로가 부끄러울 겁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연방헌법재판소는 그렇게 일정 비율을 넘지 않아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영방송의 독립을 보장하지 못하는 법률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거지요.
현재 우리의 방송법제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뒷받침해야 된다는 것이 방송 3법 개정안입니다.
그렇게 해서 방송이 정말 국가권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언론의 자유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공영방송의 독립을 보장하지 못하는 법률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거지요.
현재 우리의 방송법제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뒷받침해야 된다는 것이 방송 3법 개정안입니다.
그렇게 해서 방송이 정말 국가권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언론의 자유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공영방송의 독립을 보장하지 못하는 법률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결정할 때 있어서 국가 또는 국가와 밀접한 인사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국가나 국가와 밀접한 인사, 다시 말하면 대통령이나 대통령과 밀접한 인사,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공영방송의 이사 선임권을, 추천권을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공영방송 사장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라는 것입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연방헌법재판소는 그렇게 일정 비율을 넘지 않아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영방송의 독립을 보장하지 못하는 법률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거지요.
방송이 국가로부터 독립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만의 생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도 연방헌법재판소가 그 부분에 대해서 판결을 내린 부분이 있어서, 결정을 내린 부분이 있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연방헌법재판소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대해서 국가 또는 국가와 밀접한 인사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영방송의 독립을 보장하지 못하는 법률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결정할 때 있어서 국가 또는 국가와 밀접한 인사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도 연방헌법재판소가 그 부분에 대해서 판결을 내린 부분이 있어서, 결정을 내린 부분이 있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연방헌법재판소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대해서 국가 또는 국가와 밀접한 인사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영방송의 독립을 보장하지 못하는 법률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결정할 때 있어서 국가 또는 국가와 밀접한 인사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국가나 국가와 밀접한 인사, 다시 말하면 대통령이나 대통령과 밀접한 인사,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공영방송의 이사 선임권을, 추천권을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공영방송 사장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라는 것입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연방헌법재판소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대해서 국가 또는 국가와 밀접한 인사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영방송의 독립을 보장하지 못하는 법률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결정할 때 있어서 국가 또는 국가와 밀접한 인사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국가나 국가와 밀접한 인사, 다시 말하면 대통령이나 대통령과 밀접한 인사,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공영방송의 이사 선임권을, 추천권을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공영방송 사장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라는 것입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연방헌법재판소는 그렇게 일정 비율을 넘지 않아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우리 국회가 앞으로도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론개혁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힘을 합해서 그런 언론개혁에도 적극 나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함께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검찰, 개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론, 개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방송 EBS는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기관입니다.
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결국 인재, 사람 자원, 사람에 대한 투자 하나로 인재를 키우는 것을 통해서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왔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 등 인구 구조적인 위기에 우리는 맞닥뜨려 있습니다.
그리고 AI 디지털 대전환의 파고가 덮쳐 온 지금 EBS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EBS의 법적 근거와 설립 취지를 짚어 보겠습니다.
국세청은 MBC와의 공식 질의 답변이 있었음에도 보복성 표적 조사로 400억 원 수준의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MBC에 윤석열 정권의 국세청은 400억 원 수준의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보복성 표적 수사, 표적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MBC 전현직 사장과 임원들의 업무추진비 현금 지급에 대해서도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물론 잘못됐다면, 잘못됐다는 것이 명확하다면, 법인카드의 사적 유용이 명확하다고 한다면 추징해야지요.
2024
문화예술인들을 좌파와 우파로 구분해서 낙인 찍은 사람입니다.
임명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기습 의결했습니다.
산하기관장 낙하산 인사도 강행 처리한 인물입니다.
우리 국회는 이 같은 헌법 가치 파괴와 민주주의 후퇴의 책임을 물어서 탄핵소추안을 처리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300문장까지. 더 이전 발언은 주제를 눌러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