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의 재승인·재허가 심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헌이정헌 국회의원, 2025-08-2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뉴스타파를 심의할 수 없으니까 뉴스타파의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방송사들을 신속심의해서 심의의 칼날을 휘둘러서 과징금을 수천만 원씩 먹였던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의 지침에 따라서 그리고 대통령실의 지침에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 지침에 따라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움직인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의 재승인·재허가 심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판적인 방송사들에게 심의의 칼날을 휘두르게 되면 방송사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허가·재심사 과정을 앞두고 방송사들은 어떻게 하면 재승인·재허가 심사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를 연구하고 로비를 할 수 있는 창구를 찾아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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