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처럼 국가나 국가와 밀접한 인사, 다시 말하면 대통령이나 대통령과 밀접한 인사,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공영방송의 이사 선임권을, 추천권을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공영방송 사장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정헌 국회의원, 2025-08-2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실제로 공영방송의 독립을 보장하지 못하는 법률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결정할 때 있어서 국가 또는 국가와 밀접한 인사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국가나 국가와 밀접한 인사, 다시 말하면 대통령이나 대통령과 밀접한 인사,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공영방송의 이사 선임권을, 추천권을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공영방송 사장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라는 것입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연방헌법재판소는 그렇게 일정 비율을 넘지 않아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영방송의 독립을 보장하지 못하는 법률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