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헌의 방송 장악 발언
2026
OTT와의 경쟁력 물론 우리가 따져 봐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방송법이 포괄하는 것은 민영방송뿐만 아니라 공영방송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공영방송 KBS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영국의 BBC, NHK 이런 데 있어서 시청률은 조금 떨어지고 제작비는 좀 많이 들고 그래서 방송사 입장에서는 폐지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적인 차원에서 유지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다큐멘터리도 그렇고.
뉴스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헌입니다.
저는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찬성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편적 시청권 보장의 중요성과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보편적 시청권을 단순한 방송정책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민주주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독립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치열하게 싸웠던 날들이 기억납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난해 8월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10시간 48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했던 생각이 지금도 납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그때 제가 10시간 48분 동안 필리버스터 했던 것들을 바로 이 책에 담았습니다.
맞습니다.
거대 자본이 언론사, 그것도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지상파방송사, 지역민방 등을 소유하게 되면 자기들 마음대로 이권에 개입하고 사업 영역을 확장하거나 이런 식으로 잘못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10조 원의 기준이 명확하게 현행 방송법에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SM그룹은 2021년부터 5년 가까이 지금 계속해서 방송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명령 했고 작년에도 형사고발까지 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2019년 울산방송의 지분 30%를 SM그룹의 지주사격인 삼라가 인수했습니다.
최대주주가 됐습니다.
그런데 2년 뒤인 2021년부터 자산총액이 10조 원을 넘어가면서 방송법 위반 상태가 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2025
이정헌입니다.
방금 한민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방미통위에서 답변하신 그 내용을 저도 질문드리고 싶었습니다.
방송법에 전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유지하되 방송심의와 관련된 규정에 있어서의 공정성 부분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시대적·정치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또 방송 탄압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방송심의규정에서 공정성을 빼는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송법 내에서 공정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모두 사라졌다고 하는 앞선 국민의힘 위원의 발언은 사실이 아닙니다.
방송법에서 공정성을 모두 지운 것이 아니라 보도·논평의 심의 과정에서 공정성이라고 하는 잣대로 인해서 방송 탄압이라든지 언론 장악의 잘못된 도구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보도·논평의 심의 과정에서 애매모호한 공정성이라는 부분을 삭제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시대적·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공정성의 기준은 달라질 수도 있고 그것이 바로 지난 윤석열 정권 3년 동안의 방송 탄압과 언론 장악에 활용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우리 국민들은 모두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허위조작정보의 근절을 위한 이 개정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0년 가까이 기자 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언론의자유, 표현의자유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헌입니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서 환영의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방송법 내에서 공정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모두 사라졌다고 하는 앞선 국민의힘 위원의 발언은 사실이 아닙니다.
방송법에서 공정성을 모두 지운 것이 아니라 보도·논평의 심의 과정에서 공정성이라고 하는 잣대로 인해서 방송 탄압이라든지 언론 장악의 잘못된 도구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보도·논평의 심의 과정에서 애매모호한 공정성이라는 부분을 삭제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시대적·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공정성의 기준은 달라질 수도 있고 그것이 바로 지난 윤석열 정권 3년 동안의 방송 탄압과 언론 장악에 활용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우리 국민들은 모두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서 환영의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방송법 내에서 공정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모두 사라졌다고 하는 앞선 국민의힘 위원의 발언은 사실이 아닙니다.
방송법에서 공정성을 모두 지운 것이 아니라 보도·논평의 심의 과정에서 공정성이라고 하는 잣대로 인해서 방송 탄압이라든지 언론 장악의 잘못된 도구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보도·논평의 심의 과정에서 애매모호한 공정성이라는 부분을 삭제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시대적·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공정성의 기준은 달라질 수도 있고 그것이 바로 지난 윤석열 정권 3년 동안의 방송 탄압과 언론 장악에 활용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우리 국민들은 모두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허위조작정보의 근절을 위한 이 개정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헌입니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서 환영의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방송법 내에서 공정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모두 사라졌다고 하는 앞선 국민의힘 위원의 발언은 사실이 아닙니다.
방송법에서 공정성을 모두 지운 것이 아니라 보도·논평의 심의 과정에서 공정성이라고 하는 잣대로 인해서 방송 탄압이라든지 언론 장악의 잘못된 도구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보도·논평의 심의 과정에서 애매모호한 공정성이라는 부분을 삭제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해 11월 박장범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틀어 드렸던 영상이 있는데 그것 하나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국민의 방송, KBS(한국방송),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방송법 개정안을 지난 8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정말 국민의 방송으로 KBS가 돌아갔을까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 먼저 앞섭니다.
사상 최악의 경영, 노동과 공정방송, 근로조건 무시, 독립된 감사 패싱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KBS 안팎에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2024년 6월 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언론 자유라는 명분, 언론장악이라는 악마의 디테일’이라는 제목입니다.
김병민 부시장님도 아마 이 내용 알고 있을 겁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과 방송 탄압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방송 3법 개정을 추진할 때입니다.
‘언론 자유라는 명분, 언론장악이라는 악마의 디테일’이라는 제목입니다.
김병민 부시장님도 아마 이 내용 알고 있을 겁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과 방송 탄압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방송 3법 개정을 추진할 때입니다.
이때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을 오세훈 시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겁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대목이 이겁니다.
그건 저희 과방위의 전체회의를 통해서, 현안질의를 통해서,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동안 해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청원심사위 차원에서 진행하는 질의보다는 필요하다면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서 본회의 아니면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진행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MBC의 편파와 조작, 왜곡에 대해서 주장하셨습니다만 저도 회의 속기록에 남겨 둘 필요가 있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MBC에 대한 방심위의 심의가 70여 건으로 압도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윤석열 정권의 MBC 방송장악을 위한 표적심사 때문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심사 결과와 징계에 대해서는 가처분 신청을 비롯한 법원의 판단에 있어서 방통위 등이 무리한 심사를 진행했고 징계를 했다라고 하는 결론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언론 및 출판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입니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법 등 관계 법령에서 공정성 그리고 적합성, 중립성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번 청원의 취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납득되지가 않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기존 체제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 3년 동안의 윤석열 정부 기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언론장악 또 방송장악, 언론탄압의 선봉에 섰던 것들을 따져 보면 근본적으로 구조 개편 또 거버넌스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반복되어 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법안들이 만들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민희 위원장님과 김현 간사님께서 또 여기 김현 소위원장님께서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시고 많은 의견들을 청취하셔서 만들어 주신 법안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더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 기자들이나 PD들이 위축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를 나타냈는데 낙하산 사장이 내려왔을 때 기자들과 PD들을 비롯한 현업진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 검열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하산 사장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방송법 개정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왜 박장범 사장이 낙하산 사장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보여 드렸던 동영상을 하나 다시 보고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실 거라고 봅니다.
앞서서도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언론 장악, 방송 탄압에 공영방송의 가장 첫 번째 작업은 역대 정권들을 보면 말이지요, 낙하산 인사를 사장으로 내려보내는 거였습니다.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내면 낙하산 사장이 경영진을 자기 입맛에 또 정권의 코드에 맞는 사람들로 채우고 그리고 이 경영진들이 보도와 제작·편성 책임자들을 또 바꿉니다.
밑에 있는 부장과 현업 기자들, PD들까지 다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지요.
이사 수도 확대하고 또 사장의 선출 방식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렇게 한 이유는 앞에서도 뭐 여러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권력이 바뀔 때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언론을 장악하고 공영방송을 장악하는 그런 잘못된 관행을 끊어 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실 거라고 봅니다.
앞서서도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헌입니다.
KBS 박장범 사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이번 통과된 방송법 개정안의 위헌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방송법 개정안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보세요?
그런데 그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당연하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바꾸는 것이 맞습니다.
자신의 사람으로 낙하산 인사 내려보내고 공영방송 장악하고 공영방송 장악된 상태에서 경영진 교체하고 현업부서 직원들까지도 자기 검열을 하는 그런 공영방송, 그런 방송정책 저는 과감하게 청산하고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사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언론을 장악하고 낙하산 인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방송 3법을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사람으로 낙하산 인사 내려보내고 공영방송 장악하고 공영방송 장악된 상태에서 경영진 교체하고 현업부서 직원들까지도 자기 검열을 하는 그런 공영방송, 그런 방송정책 저는 과감하게 청산하고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사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언론을 장악하고 낙하산 인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방송 3법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공영방송 KBS, MBC, EBS가 진짜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동료 위원님들 그리고 KBS 본부노조와 직원분들을 비롯한 또 다른, 노조원은 아니지만 공영방송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현업 근로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기 때문에 방송 3법 개정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생각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다고 한다면 자리를 내려놓고 물러날 줄 아는 그런 지혜와 결단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숙, 박장범 두 사람 여전히 본인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방송법에 규정돼 있으니까 임기 3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말 계속하지 마십시오.
자격이 없는 사람이면 대통령도 끌어내리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입니다.
그런데 자격도 없고 실천 의지도 없고 본인의 지난 일들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최소한 창피해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서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그 자리를 3년 지키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을 장악하고 낙하산 인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방송 3법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공영방송 KBS, MBC, EBS가 진짜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동료 위원님들 그리고 KBS 본부노조와 직원분들을 비롯한 또 다른, 노조원은 아니지만 공영방송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현업 근로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기 때문에 방송 3법 개정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그렇다고 해서 국회가 국민께 약속드린 언론개혁 과제들을 다 완성한 것은 아닙니다.
공영방송 거버넌스를 우리가 개편하긴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언론과 방송개혁 작업에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됐지만 우리의 기득권을 내려놓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정말 기존의 체제대로라고 한다면 우리 대통령이, 우리 집권 여당이 더 많은 이사를 선임할 수 있고 우리와 코드가 맞는 사람을 사장으로 내려 꽂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합법적인 방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방송 3법을 통해서 우리의 정치권력, 우리의 국회가 추천하는 이사의 비율을 40% 미만으로 낮췄습니다, 40% 미만.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0% 미만으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0%를 우리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다양한 대표기관들에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반대만 하지 마시고 방송법에 대해서 정말 새로운 대안이 있으면, 글로벌 표준이라고 주장하지 마시고 영국의 BBC 사례 말씀하지 마시고, 대한민국의 법률을 글로벌 표준으로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왜 영국의 BBC, 일본의 NHK를 얘기하면서 글로벌 표준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우리가 만들어 내는 새로운 방송법 개정안이 글로벌 표준이 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더 해야지요」 하는 의원 있음)
예, 아직 할 수 있습니다.
신동호 EBS 사장의 알박기 사태는 공영방송 장악이 우리의 미래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줬습니다.
신동호 EBS 사장을 알박기 한 시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2025년 3월이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의 윤석열 정권이 그랬고 앞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권이 그랬습니다.
그런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권력에 의한 언론장악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방송 3법의 핵심입니다.
KBS 방송법 그리고 MBC 방송문화진흥회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시고 찬성표를 던져 주신 덕분입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연설을 통해서 권력에 의한 언론장악의 불행한 역사를 종결하자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종결을 선언하자고 말씀드립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면직,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의 해임 시도, YTN의 민영화 추진, 박장범 KBS 사장 임명, 신동호 EBS 사장 알박기 인사 등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를 앞세우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하수인이 돼서 언론을 탄압하고 표적 심의와 표적 심사를 하고 과징금을 매기고 징계를 내리고 경고조치를 했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언론을 탄압하고 입틀막 했습니다.
우리가 지켜볼게’ 뭐 이런 식의 행태지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다음에 언젠가 먼 훗날 또 그들이 정권을 잡으면 그들은 그냥 정치권력이 공영방송을 여전히 잡고 뒤흔드는 지금의 체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의 지금의 체제, 그러니까 정치권력이 그대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그 체제를 유지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이걸 바꾸면 나중에라도 자신들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언론탄압과 언론장악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만들고 있는 방송 3법 개정안이 잘 만든 것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다음에 언젠가 먼 훗날 또 그들이 정권을 잡으면 그들은 그냥 정치권력이 공영방송을 여전히 잡고 뒤흔드는 지금의 체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의 지금의 체제, 그러니까 정치권력이 그대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그 체제를 유지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이걸 바꾸면 나중에라도 자신들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언론탄압과 언론장악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만들고 있는 방송 3법 개정안이 잘 만든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법안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제대로 만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책임이 있습니다만 그 언론사를 장악하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활용하고, 정권을 지키고 정권을 연장하려고 하는 시도에 이용하려고 하는 그 권력자의 잘못된 행태 때문입니다.
그런 권력자가 앞으로 더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런 권력자들이 반복됐고 그런 권력자들을 통한 방송장악과 언론탄압이 지속됐기 때문에 이건 사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판단하는 것입니다.
선의의 한 사람이 나서서 ‘에이, 과거에는 그랬지만 우리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라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 필리버스터를 하셨던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계속해서 늘리는 것도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오랜 고민과 고민 끝에 13명으로 증원하게 됐습니다.
이런 논의 과정에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현행법이 글로벌 표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방송 3법을 개정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셨습니다.
좀 더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지금도 많이 남습니다.
이사의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렸습니다.
공론장이 제대로 유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을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입니다.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이 통과됐고 이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통과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역사적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고 때로는 수정할 부분이 더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공영방송에 대해서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공정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시스템을 공정하게 만들 필요가 있고 그래서 국회가 작동하는데 도대체 공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지요.
방송 3법에 대한 의견도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 3법 개정안을 놓고 우리가 만들려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본회의에서 ‘뭐가 문제다, 뭐가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참 아쉽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정보에 기반한 시민 참여는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의 기반이 흔들리게 됩니다.
방송법 제6조는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의 보호하고 신장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이 이러한 의무를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날 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두 분만 계신 상태에서 제가 목소리를 높여서 6시간 넘게 또 앞으로 4시간, 5시간 넘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이유가 뭡니까?
방송 3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셨고 그렇게 하면 적극적으로 반대토론에 임하셔야 되는데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는 딱 한 분 정도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왜 필리버스터에 찬성토론을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리버스터는 반대토론만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지요.
바꿔야 합니다.
이제 바꿔야 할 때가 됐습니다.
더 이상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진보가 집권을 하든 보수가 집권을 하든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런 낙하산 인사, 언론탄압과 언론장악, 그로 인한 자기검열, 그로 인한 언론 자유의 훼손, 그로 인해서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을 우리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나섰던 것입니다.
이제 단 하나의 법안이 남았습니다.
KBS에 큰 기둥들 많은데 5년만 그 기둥 뒤에 숨어 있으면 되잖아’.
그래서 5년 지나서 정권이 바뀌면 또 그런 사람들이 다시 전면에 나서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이게 수십 년이 반복된 악순환이었기 때문에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내자라고 하는 것이 방송 3법 개정안의 취지라는 것입니다.
그 고리를 끊어 내는 것이 공영방송의 거버넌스 구조를 개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권력에 종속돼 있는 정치 후견인 제도가 여전히 살아 있고 그것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바꾸자는 것입니다.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켜 내는 것이 오늘 우리가 처리해야 할 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거버넌스 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EBS와 MBC와 KBS의 이사회 구성과 그리고 사장 선임 과정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의 추천을 통한 인사들이 이사로 선임되고 사장으로 선임되는 과정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하는 공영방송의 문제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자고 하는 것이 공영방송 3법의 핵심입니다.
거버넌스 구조를 개편하고 다시 새롭게 정비하는 것이 공영방송 3법의 중요한 목표인 것입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공영방송법을, 우리가 방송 3법을 통과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EBS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거버넌스 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EBS와 MBC와 KBS의 이사회 구성과 그리고 사장 선임 과정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의 추천을 통한 인사들이 이사로 선임되고 사장으로 선임되는 과정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하는 공영방송의 문제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자고 하는 것이 공영방송 3법의 핵심입니다.
거버넌스 구조를 개편하고 다시 새롭게 정비하는 것이 공영방송 3법의 중요한 목표인 것입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공영방송법을, 우리가 방송 3법을 통과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EBS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I 디지털 대전환의 파고가 높은 시대 그리고 앞으로 그 막중한 책임이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에서 EBS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더 이상 지체될 수 없는 중요한 가치인 것입니다.
정말 치밀하게 정연주 사장을 내쫓기 위해서 윤석열 정권, 윤석열 정권이 아니지요.
그때는 이명박 정권이 나섰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첫 관문은 KBS에 대한 인적 장악이었습니다.
그 첫 관문이 KBS를 정권의 입맛에 맞게 통제해 줄 낙하산 사장을 임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임기가 남아 있더라도 기존의 사장, 정연주 당시 KBS 사장을 내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 그리고 박근혜 정권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낙하산 사장을 투하하고 그렇게 해서 방송을 장악하고 신문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좁은 의미의 언론장악이라고 한다면 넓은 의미의 언론장악은 국민의 기본권인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낙하산 사장을 투하함으로써 그 해당 방송사를 장악함으로써 그 해당 방송사의 현업을 담당하고 있는 기자와 PD들의 업무를 위축시킴으로써, 자기검열을 강화시킴으로써 진실이 아닌 팩트의 나열만을 늘어놓는 기사를 쓰게 되고 그리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게 되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정권에 비판적인 기사나 프로그램들은 폐지되거나 정권에 비판적인 발언을 했던 프로그램의 진행자들은 퇴출되는 것입니다.
언론장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도대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것일까?
한 책자를 보니까요 정치권력이 언론을 장악했을 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좁은 의미 그리고 넓은 의미, 두 가지가 있는데 좁은 의미의 언론장악은 낙하산 사장을 투하시키는 것입니다.
낙하산 사장 한 명만 내려보내면 됩니다.
KBS·MBC·EBS에 낙하산 사장 한 명만 내려보내면 그대로 장악이 됩니다.
앞으로 1시간 정도가 남았는데요.
왜 방송 3법이 지금 개정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통시적으로 과거 정권들도 한번 따져 보면서 어떻게 방송장악의 시도가 이루어졌고 방송을 실제로 장악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못지않게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서도 언론장악은 굉장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의 핵심은 언론장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방송통신위원장이었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그 중심에 서 있었고 최선봉에 서 있었지요.
왜 방송 3법이 지금 개정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통시적으로 과거 정권들도 한번 따져 보면서 어떻게 방송장악의 시도가 이루어졌고 방송을 실제로 장악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못지않게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서도 언론장악은 굉장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의 핵심은 언론장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방송통신위원장이었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그 중심에 서 있었고 최선봉에 서 있었지요.
그런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윤석열 정권은 방통위원장에 임명하면서 방송장악과 언론탄압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대로 밝힐 수 있는 그런 방송 3법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론개혁의 완수 그리고 국민과 공익을 위해서 복무하는 공영방송이 다시 탄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방송 3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우리 언론의 자유를 지키는 데 있어서 방송 3법의 중요성은 큽니다.
그 역할과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구조를 바꾸고 거버넌스 체제를 제대로 만들어 내는 것이 지금 우리가 담당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한 정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 그리고 적극적인 행동이 무너져 가는 공영방송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 첫 단추를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 3법을 통해서 끼웠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EBS 교육방송공사법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대로 밝힐 수 있는 그런 방송 3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첫 단추를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 3법을 통해서 끼웠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EBS 교육방송공사법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대로 밝힐 수 있는 그런 방송 3법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론개혁의 완수 그리고 국민과 공익을 위해서 복무하는 공영방송이 다시 탄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방송 3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우리 언론의 자유를 지키는 데 있어서 방송 3법의 중요성은 큽니다.
대통령이 그리고 국회의원이, 정치인들이 나눠 주기 식으로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을 선임하는 것이 더 이상 반복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걸 끊어 내자고 하는 것입니다.
권력에 의한 언론장악을 종결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불행한 역사를 이제 마침표를 찍고 끝내자고 하는 것입니다.
공영방송은 우리 국민들의 것입니다.
과감히 내려놓고 포기하고 버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언론 자유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 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방송 3법의 개정안은 이런 의지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이 법안은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을 다원화하고 사장 선임 절차를 민주화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편성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공영방송이 다시 국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본연의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방송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떻게 정치적 도구로 전락할 수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 주었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의 3년에서 우리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신동호 EBS 사장 알박기 사태는 공영방송 장악이 우리의 미래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잇따른 제동을 통해 이러한 시도가 법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이 명확히 증명됐습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 훼손은 단순한 언론의 문제가 아닙니다.
권력에 의해서, 권력이 바뀔 때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언론을 장악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자신들의 사람을 낙하산 내려보내듯이 내려 꽂는 그런 공영방송의 사장과 이사 선임의 방식에 문제가 있으니 이걸 구조적으로 완벽하게 바꿔 내자라고 하는 것, 그걸 통해서 권력에 의한 언론장악의 불행한 역사를 이제 끝내자라고 하는 그런 종결을 선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0시부터 지금까지 9시간 넘게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면직,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의 해임 시도, YTN 민영화 추진, 박장범 KBS 사장 임명 등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최형두 의원님, 좀 쉬시고 나오시는 겁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리하게 제대로 혐의도 입증되지 않는 상태에서 해임을 하거나 파면을 하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내쫓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자신들의 코드에 맞는 그런 사람들을 전리품 챙겨 주듯이 공영방송의 사장과 이사로 선임하는 절차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으면, 이런 악순환을 끊어 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위원들이 방송 3법 개정안을 준비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 이 연설을 통해서 저는 권력에 의한 언론장악의 불행한 역사를 종결하자고 여러분 앞에서 선언합니다.
불행한 역사……
권력에 의해서, 권력이 바뀔 때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언론을 장악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자신들의 사람을 낙하산 내려보내듯이 내려 꽂는 그런 공영방송의 사장과 이사 선임의 방식에 문제가 있으니 이걸 구조적으로 완벽하게 바꿔 내자라고 하는 것, 그걸 통해서 권력에 의한 언론장악의 불행한 역사를 이제 끝내자라고 하는 그런 종결을 선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연설을 통해서 저는 권력에 의한 언론장악의 불행한 역사를 종결하자고 여러분 앞에서 선언합니다.
불행한 역사……
권력에 의해서, 권력이 바뀔 때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언론을 장악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자신들의 사람을 낙하산 내려보내듯이 내려 꽂는 그런 공영방송의 사장과 이사 선임의 방식에 문제가 있으니 이걸 구조적으로 완벽하게 바꿔 내자라고 하는 것, 그걸 통해서 권력에 의한 언론장악의 불행한 역사를 이제 끝내자라고 하는 그런 종결을 선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0시부터 지금까지 9시간 넘게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면직,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의 해임 시도, YTN 민영화 추진, 박장범 KBS 사장 임명 등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다시 그 어떤 빌런이 나타나면 그 빌런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권력자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아부와 아첨을 할 것이며, 그 아부와 아첨에 넘어간 권력자는 전리품을 챙겨 주듯이 공영방송의 사장과 이사 자리를 나눠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그런 일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방송 3법입니다.
정치권력으로부터, 자본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공영방송의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 공영방송 3법의 역할입니다.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다시 그 어떤 빌런이 나타나면 그 빌런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권력자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아부와 아첨을 할 것이며, 그 아부와 아첨에 넘어간 권력자는 전리품을 챙겨 주듯이 공영방송의 사장과 이사 자리를 나눠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그런 일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방송 3법입니다.
정치권력으로부터, 자본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공영방송의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 공영방송 3법의 역할입니다.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거방송에 개입하고, 선거방송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방송개입위원회로 전락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도 그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민 사장과 박장범 사장이 무너뜨린 KBS,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품으로 다시 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방송장악과 언론탄압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다시 그 어떤 빌런이 나타나면 그 빌런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권력자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아부와 아첨을 할 것이며, 그 아부와 아첨에 넘어간 권력자는 전리품을 챙겨 주듯이 공영방송의 사장과 이사 자리를 나눠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학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의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과 언론탄압의 하수인으로 전락했고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취임 전부터 민원 사주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시스템적으로 법적으로 바꿀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제어하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겁니다.
더 이상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입을 틀어막는 정권이 들어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방송 3법입니다.
그 방송 3법 수정안을 통해서, 개정안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KBS·MBC·EBS가 제대로 다시 살아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모두가 잘 알고 계시듯이 인류의 역사는 근대화 이후에 인간의 존엄과 권리가 확장되는 방향으로 전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겁니다.
더 이상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입을 틀어막는 정권이 들어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방송 3법입니다.
그 방송 3법 수정안을 통해서, 개정안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KBS·MBC·EBS가 제대로 다시 살아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모두가 잘 알고 계시듯이 인류의 역사는 근대화 이후에 인간의 존엄과 권리가 확장되는 방향으로 전진해 왔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역사는 전진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언론을 완전히 장악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드러났을 때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어느 정도 파문이 일다가 또 다른 변명을 하게 되면 그 변명을 받아쓰는 그런 매체들에 의해서 덮여 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이슈를 새로운 이슈가 또 덮어 버리는 그런 상황들, 끊임없이 그런 이슈들과 의혹들이 덮어지고 반복되는 그런 상황들이 지난 3년 동안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의혹을 제대로 보도하지도 못했고 그걸 가짜뉴스로 비판하면서 신속심의를 일삼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그렇게 윤석열 뜻에 맞춰서 공영방송을 장악했던 것입니다.
MBC는 대통령실의 엠바고가 해제된 이후에 관련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당시에 그랬지요.
궁극적으로 공영방송 KBS를 친정부 방송으로 만들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MBC 표적 심의와 탄압 사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장악하려는 시도와 더불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이용해 MBC를 비롯한 비판적인 언론사에 대해 표적 심의와 탄압을 자행했습니다.
이는 규제기관을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킨 심각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기사들이 좀 나왔습니다만 ‘바이든-날리면’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보도국장 임명동의제의 경우에 KBS, MBC, EBS 그리고 보도전문채널 YTN과 연합뉴스TV, 5개 방송사에만 적용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지역방송에서도 실제로 법에서 규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도국장 임명동의제,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잘 시행하고 있는 방송사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번 방송 3법에서 제외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단체협약을 통해서 노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잘 추진이 되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가 지역방송에서는 다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데 공정한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고 현행 기존의 정치권력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좌지우지하는 상태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게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라면, 그로 인해서 방송사 안에서 직원들끼리도 반목하고 갈등하고 서로 보복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는 피의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한다면 그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구조를 바꾸기 위한 것이, 우리의 노력하는 것이 방송 3법 개정안이라는 것입니다.
KBS의 방송법이 이미 통과됐고 MBC의 방송문화진흥회법이 통과됐습니다.
이제 EBS 교육방송공사법이 남았습니다.
모든 법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구조적인 문제가 무엇일까?
방송 3법은 우리의 공영방송이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으로부터 독립되고 자유로운 운영체제와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못 됩니다.
계속해서 최형두 의원님의 말씀을 사례로 들어서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만 최형두 의원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순한 것이 좋은 것 아닌가’.
여기에서 단순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정치권이 그동안에 했던 것처럼 대통령이 추천하고 국회의원이 추천하면 되는 것 아닌가,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선출된 권력 아닌가, 선출된 권력이라고 한다면 선출된 권력이 추천하는 것이 맞지 선출되지 않은 대표기관들을 통해서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고 사장을 추천하면 그건 잘못된 것 아닌가, 대의민주주의가 왜곡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윤석열 정권하에서 방송장악과 언론탄압의 시도들이 이루어졌을 때 왜 방송 3법은 그 장악과 탄압의 시도들을 제어하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윤석열 정권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똑같은 일들이 반복될까요, 진보가 정권을 잡든 보수가 정권을 잡든?
저는 그래서 방송 3법 개정안이 정말 어떤 정권이 집권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영방송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방송 3법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사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BBC 방송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언급하십니다.
글로벌 표준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글로벌 표준이기 때문에 그 글로벌 표준과 같은 우리의 기존 방송 3법도 유지가 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방송 3법이 글로벌 표준에 가깝고 영국 BBC와 유사하고 훌륭한 방송 3법이었다고 한다면 왜 도대체 그 방송 3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까요?
윤석열 정권하에서 방송장악과 언론탄압의 시도들이 이루어졌을 때 왜 방송 3법은 그 장악과 탄압의 시도들을 제어하지 못했을까요?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마비시킨 주체는 다름 아닌 윤석열과 방송통신위원회 자신입니다.
총선 전까지 MBC를 장악하겠다는 명백한 목표가 있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지난해 22대 총선 전까지 MBC를 장악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프로그램이 저는 작동됐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일지를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2023년 5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두 달 남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면직시킵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연방헌법재판소는 그렇게 일정 비율을 넘지 않아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영방송의 독립을 보장하지 못하는 법률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거지요.
현재 우리의 방송법제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뒷받침해야 된다는 것이 방송 3법 개정안입니다.
그렇게 해서 방송이 정말 국가권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언론의 자유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공영방송의 독립을 보장하지 못하는 법률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거지요.
현재 우리의 방송법제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뒷받침해야 된다는 것이 방송 3법 개정안입니다.
그렇게 해서 방송이 정말 국가권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언론의 자유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송이 국가로부터 독립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만의 생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도 연방헌법재판소가 그 부분에 대해서 판결을 내린 부분이 있어서, 결정을 내린 부분이 있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연방헌법재판소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대해서 국가 또는 국가와 밀접한 인사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영방송의 독립을 보장하지 못하는 법률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결정할 때 있어서 국가 또는 국가와 밀접한 인사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연방헌법재판소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대해서 국가 또는 국가와 밀접한 인사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영방송의 독립을 보장하지 못하는 법률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결정할 때 있어서 국가 또는 국가와 밀접한 인사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국가나 국가와 밀접한 인사, 다시 말하면 대통령이나 대통령과 밀접한 인사,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공영방송의 이사 선임권을, 추천권을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공영방송 사장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라는 것입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연방헌법재판소는 그렇게 일정 비율을 넘지 않아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민간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침에 따라서 방송·통신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되면 엉뚱한 심의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 3년이 그랬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장악의 첨병으로 그 전면에 나섰습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BC를 비롯한 몇 개 방송사와 언론사를 표적 삼아서 표적 심의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과징금을 때리고 관계자 징계를 내리고 그렇게 해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보도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위축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전혀 엉뚱하게 대한민국을 이끌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방송 운영 주체가 법적으로는 독립된 법인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방송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끊임없이 언론장악의 하수인으로 내세운다고 한다면 그 정권에서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방송통신위원회 역할과 기능은 마비되는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의 독립적인 민간심의기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립적인 민간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침에 따라서 방송·통신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되면 엉뚱한 심의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체력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더군다나 기자 선배로서 최형두 의원님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최형두 의원님의 방송 3법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동의할 수가 없는 내용들을 제가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최형두 의원님께서는, 사실은 최형두 의원님뿐만이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유지와 발전의 필수적인 기반인 것입니다.
따라서 방송이 그 본래적 역할, 즉 자유롭고 다양한 여론을 바탕으로 민주사회를 실현하고 민주 정치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그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 그리고 다양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편성규약과 편성위원회의 사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방송법에 담겨 있고 그걸 제대로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제어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이.
언론사의 잘못입니까?
기자들의 잘못입니까?
많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윤석열 정권의, 입틀막 정권의 방송장악과 언론탄압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입을 틀어막았던 윤석열 정권입니다.
그래서 방송 3법을 개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저희가 보완책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그만큼 보도책임자를 임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보도책임자를 임명하는 경영진과 위의 사장을 임명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사장들이 낙하산으로 내려 꽂아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언론장악의 첫 번째 단추는 낙하산 사장이기 때문입니다.
낙하산 사장, 낙하산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구성 이것이 바로 거버넌스 구조를, 체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방송의 자유는 단순한 주관적 권리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역에 있는 소규모 방송사들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민영방송들 그리고 지역 MBC들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법에서 5개 방송사만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규정하면서 나머지 잘해 왔던 방송사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경영책임자가 ‘굳이 법에도 규정되지 않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우리가 왜 해’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저희가 보완책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관리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보도책임자는 민영방송, 지역방송, 보도 기능을 가진 모든 방송사에 다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방송 3법에서는 KBS와 MBC·EBS 그리고 보도전문채널인 YTN과 연합뉴스TV, 5개 방송사에만 적용이 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법으로 규정하지 않아도 정말 노사 단체협약을 통해서 제대로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시행해 온 방송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논란이 됐던 노사 동수 구조 역시 오해가 많습니다.
이 제도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어느 한쪽에 힘을 몰아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더 논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번 방송 3법은 방송을 권력으로부터, 사적 이해로부터 지켜 내자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제도적 보루를 만들어 놓자는 것입니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흔들리지 않을, 흔들림 없는 보루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방송 3법 개정안을 논의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도 않고 제대로 심의에 참석하지 않고 앉았다 그냥 일어나서 나갔던 분들이 이제 와서 본회의 과정에서 이것이 문제이고 저것이 문제이고 바꾸려면 제대로 바꿔야 된다 이런 식의 소리를 하고 있으니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방송 3법도 그렇고 언론개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론개혁 해야 됩니다.
언론의 자유는 완벽하게 보장되지만 언론의 신뢰도는 높아져야 합니다.
물론 1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규약을 어겼다고 해서 그렇게 꽤 가볍지 않은 벌금과 징역형을 내린다는 건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법의 취지는 처벌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 방송법에 규정돼 있는 편성규약과 편성위원회를 법에 규정된 대로 구성하고 운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운영하면 됩니다.
그러면 처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균형 잡힌 편성 논의를 보장하자는 것이 입법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편성위원회도 있고 편성규약도 있는데 왜 또 법으로 자꾸 강제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실 수도 있는 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편성규약과 편성위원회는 이미 각 방송사에 존재했고 방송종사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제정하도록 이 편성규약의 경우에 방송법에 명시돼 있다는 부분입니다.
각 방송사는 이런 규약을 만들고 공표할 의무가 있는데 외부나 경영진의 부당한 간섭이 있으면 불가능하겠지요.
언론인의 독립성을 지키겠다는 장치를 그래서 마련해 둘 필요가 있고 그런 장치가 편성규약인 것입니다.
어쨌든 위원의 절반은 여전히 경영진 추천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경영진이 절반의 의사결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송사 내부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필요한 편성위원회, 편성규약을 방송 3법 개정안 반대의 이유로 삼으면 설득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이 제도는 노사 양측 의견을 모두 듣겠다는 취지입니다.
어느 한쪽에 힘을 몰아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개정안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우선 이번 방송법 개정안 조문 어디에도 ‘노사 동수’라는 표현은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법에는 편성위원회를 위원 10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방송사 측이 5인, 취재·제작 등 종사자 대표가 5인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조’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저는 12·3 내란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고 쫓겨난 윤석열 정권이 지난 3년 집권 기간 어떻게 언론을 장악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웬만하면 지난 정권 이야기를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방송 3법 개정안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민주공화국의 기본 원칙을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무도하게 무너뜨렸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영방송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공영방송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그렇다면 그 공영방송을 되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어느 누구도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보도에 대해서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편성 과정에서,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 보는 자리가 편성위원회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편성규약과 편성위원회는 방송법에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작동하게 만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이걸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새로 신설된 부분은 있습니다.
처벌이 목적이 아니고 제대로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장치를 둔 것입니다.
민주노총이 없었으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송 3법을 반대하는 근거를 어디에서 찾으셨을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저는 필리버스터를 참여하면서 들었습니다.
끊임없이 노조를 적대시하고 악마화하고 있습니다.
방송 3법 반대의 근거로 민주노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이 방송 3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육방송 EBS가 노영방송이 될 것인가 그리고 MBC와 KBS가 노영방송이 될 것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절대로 교육방송공사법이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주장하는 것처럼 노영방송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이 없었으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송 3법을 반대하는 근거를 어디에서 찾으셨을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저는 필리버스터를 참여하면서 들었습니다.
끊임없이 노조를 적대시하고 악마화하고 있습니다.
방송 3법 반대의 근거로 민주노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정치권력의 영향권 안에 그대로 두자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한두 사람의 권력자와 그 옆에 있는 정치권력들이 나눠 먹기 하듯이 자리를 채우고 사장을 선임하고 이사를 선임하는 것, 이제는 중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단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번 방송 3법 개정안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국회가 추천한 3명, 대통령이 추천한 2명, 5명을 통해서 구성이 돼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기사들, 수없이 많은 정보들은 엠바고를 걸어 버립니다, 말 못 하게.
그런 상황에서, 언론이 장악된 상태에서 기자들은 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그런 언론장악을 시도하고 또 실제로 펼쳐 왔습니다.
소수 기득권층에게 유리하도록 언론 구조를 개편하는 행위까지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문체부에 언론인들의 정치적 성향 분석 보고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낙하산 사장 인사 하나 받는 것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언론장악은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언론을 장악해서, KBS와 MBC·EBS만 장악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의 언론장악은 국민의 기본권인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장악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는 것입니다.
오로지 대통령실이나 청와대에서 발표하는 내용만 그냥 앵무새로 보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도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언론장악의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 두 가지가 있는데 좁은 의미의 언론장악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낙하산 사장을 투하해서 언론사의 경영과 편성책임자를 인적으로 장악하는, 인위적으로 바꿔 버리면서 완전히 장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정권에 순응하는 그런 경영진들로 다 채워 버리는 것이지요.
현업자들로 다 채워 버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윤석열 정권 지난 3년 동안의 일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고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언론정책의 핵심은 언론장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론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언론의 자유를 신장하고 언론의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언론정책은 언론장악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그랬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고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언론정책의 핵심은 언론장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론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언론의 자유를 신장하고 언론의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언론정책은 언론장악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도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에 우리의 언론은 어떻게 장악됐는지 살펴봤습니다.
언론장악의 형태 뭐가 있을까요?
일단 윤석열 정권하에서 언론장악의 형태는 낙하산 사장을 투하하는 것입니다.
낙하산 사장을 투하해서 경영진들을 싹 물갈이하는 것이지요.
낙하산 사장을 투하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경영진들을 싹 투하하고 나서 보도책임자 그리고 편성책임자, 제작책임자를 싹 바꿉니다.
그래서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게 된 것입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도 제대로 구성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방송장악과 언론탄압 역사의 경험을 토대로 우리의 방송 3법의 개정 필요성을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권하에서의 암흑의 시기 때만 반복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제가 또 하나하나 살펴 드리겠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에 우리의 언론은 어떻게 장악됐는지 살펴봤습니다.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공영방송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살펴보는 일은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글로벌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BBC, 저는 모든 것들이 글로벌 기준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 BBC가 글로벌 표준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기존의 우리 공영방송 방송 3법이 글로벌 표준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BBC 방송이 공영방송으로서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해서 잘하고 있는 부분들은 또 우리가 인용하고 배우고 따라갈 필요가 있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영국은 교육 전문 공영방송으로 BBC4를 운영합니다.
우리가 모두 그래서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방송 3법 개정안에 대해서 우리가 찬반토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토론만 하는 것이 필리버스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필리버스터를 최형두 의원님으로부터 넘겨받았고 사실은 준비한 자료들이 좀 많아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한번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EBS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다가 말이 끊겼습니다.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이렇게 날이 갈수록 그 역할과 기능이 커지고 있는 EBS를 제대로 살려 내는 것이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라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안정적인 거버넌스가 절실한 시점에 나온 것이 방송 3법 개정안이라는 것입니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수는 EBS가 사교육 문제 해결, 기초학력 보완 그리고 소프트웨어·AI 역량 개발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맞는 말이지요.
그래서 만들자는 것이고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함께 만들자고 했는데 함께 만드는 작업에 참여하지 않아서 우리들끼리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최민희 위원장님과 김현 간사님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의 과방위 위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청회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면서 방송 3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드는 과정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고 이제 와서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 그렇게 비판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법안을 개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송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법을 개정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권력자의 선의를 믿고 권력자가 착한 마음으로 방송을 장악하지 않으면 될 것 아니냐라고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EBS입니다.
그런데 현실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기존의 방송 3법으로는 너무나 미흡한 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허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허점 때문에 잘못된 권력자의 언론장악, 방송장악 그 의도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기존의 방송 3법으로는 너무나 미흡한 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허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허점 때문에 잘못된 권력자의 언론장악, 방송장악 그 의도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정비함으로써, 그런 제도를 재조정함으로써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지 어떤 권력자가 정권을 장악할지라도 EBS와 같은 공영방송을 제 손에서 쥐고 뒤흔들지 못하도록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EBS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중차대한 역할들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영방송의 독립과 또 공영방송의 자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MB 정부의 언론장악에서 빠질 수 없는 것, 정연주 사장의 해임 부분입니다.
KBS에 대한 낙하산 사장 투입, 이명박 정부 언론장악의 첫 관문은 KBS에 대한 인적 장악이었고 또 그 첫 관문은 KBS를 정권의 입맛에 맞게 통제해 줄 낙하산 사장을 임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명박 정부는 정연주 KBS 사장의 사임을 요구하고 압박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MB 정부의 언론장악에서 빠질 수 없는 것, 정연주 사장의 해임 부분입니다.
KBS에 대한 낙하산 사장 투입, 이명박 정부 언론장악의 첫 관문은 KBS에 대한 인적 장악이었고 또 그 첫 관문은 KBS를 정권의 입맛에 맞게 통제해 줄 낙하산 사장을 임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명박 정부는 정연주 KBS 사장의 사임을 요구하고 압박했습니다.
정연주 사장은 KBS가 정권의 도구로 전락하는 첫 단추인 자진 사임을 거부했습니다.
관리되고 있는, 정권으로부터 관리되는 성향이 비슷하거나 정권의 코드에 맞는 언론인들은 승승장구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양심 있는 언론인들은 축출됐습니다.
언론장악을 통해서 부당한 통제와 불공정한 인사들이 잇따라서 진행이 됐고요.
불공정한 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자들과 PD들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언론장악에 저항하고 그런 언론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언론장악을 통해서 부당한 통제와 불공정한 인사들이 잇따라서 진행이 됐고요.
불공정한 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자들과 PD들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언론장악에 저항하고 그런 언론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 있는 언론인들이 저는 더 많다고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유사 검열을 통한 그런 위협, 탄압, 겁박 이걸로 끝나지 않고 정말 매체에 엄청난 과징금을 물리고 그리고 재허가·재심사 과정에서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벌점들을 가하는 방식으로 방송사들, 공영방송들, 민영방송사들을 옥죄어 왔다는 것이지요.
그런 악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악법들을 바꿔 나가는 것이 언론개혁입니다.
방송 3법 개정안을 저희가 제출하고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도 그런 악법들을, 문제가 있는 법들을 바꿔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재명 정부 그리고 그 이후의 정권에서도, 정부에서도 윤석열 정권과 같은, 이명박·박근혜 정권과 같은 방송탄압 그리고 유사 검열, 표현의 자유 제한 이런 것들이 반복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방송장악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우리나라의 공영미디어들은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습니다.
복잡하더라도, 그게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단순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복잡하다고 하더라도 공영방송 이사를 제대로 추천할 수 있는 권한들을 집단지성을 통해서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방송 3법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공영방송 3법 그리고 EBS법은 교육방송을 우리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100명 이상의 위원을 구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체 인구의 성별과 연령별·지역별 분포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할 것입니다.
어떤 단체는 들어가고 어떤 단체는 못 들어가고, 이사회 추천 권한을 갖고 있는 대상 기관들을 선정할 때 있어서 이건 너무 복잡하다, 그러니까 그냥 바꾸지 말자 이게 말이 됩니까?
복잡하더라도, 그게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단순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복잡하다고 하더라도 공영방송 이사를 제대로 추천할 수 있는 권한들을 집단지성을 통해서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방송 3법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공영방송 3법 그리고 EBS법은 교육방송을 우리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100명 이상의 위원을 구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글로벌 표준에 맞는 방송 3법이 제대로 유지된다고 한다면 수십 년 동안 이런 잘못된 관행이 반복됐겠습니까?
그런 방송 3법을 그대로 놔두고 이재명 정부가 잘하면 될 것 아니냐라고 하는 정권과 정부와 집권 여당 사람들의 선의에 맡겨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는 판단한 것입니다.
더 이상 선의에 맡겨서는 안 되겠다, 시스템을 정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하고 그 힘겨운 논의 과정을 거쳐서 방송 3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 악순환을 끊어 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권력을 나눠 갖겠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끊어 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의 뿌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주제로 이렇게 토론에 임할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공영방송을 정권이 아니라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하는 방송 3법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의견이 있고 또 제가 찬성토론을 지리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단 하나가 아닙니다.
법률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가치를, 그리고 철학을, 또 우리가 지켜 내야 할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딱 까놓고 얘기해서 그냥 정치권이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 추천하면 그대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사 임명하고 사장 임명하면 될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것과 뭐가 다르다는 것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치권이 추천하는 이사들 다 받아들이고 그냥 해라’ 이 말은 나중에 혹시라도 국민의힘이 다시 정권을 잡게 되면 또다시 방송을 장악하고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권의 공영방송 장악이 문제이기 때문에 기존 방식을 바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낙하산식 인사를 더 이상 놔둘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영방송을 장악하는 것을 그대로 놔둘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권의 공영방송 장악이 문제이기 때문에 기존 방식을 바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낙하산식 인사를 더 이상 놔둘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영방송을 장악하는 것을 그대로 놔둘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영향력을 그래서 배제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영방송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을 이제 끝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최형두 의원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 후견 제도가 뭐가 문제가 있느냐’.
정치에 종속되는 기존 법안의 문제점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정치에 종속되는 현행 방송법을 유지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최형두 의원은―물론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런 주장을 반복했습니다―이사 선임 방식이 단순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딱 까놓고 얘기해서 그냥 정치권이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 추천하면 그대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사 임명하고 사장 임명하면 될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것과 뭐가 다르다는 것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진실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도록 그 어떤 순간에도 외부의 압력에 휘둘리지 않고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하에서, 그리고 이명박·박근혜 정권하에서 우리의 공영방송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글로벌 표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방송 3법을 존치시키고 이재명 정부가 잘하면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식의 무책임한 발언을 일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고 민주적 참여의 필수적인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공영방송은 노력해야 합니다.
이 중요한 정보의 통로가 훼손되거나 침묵한다면 정보 비대칭성을 심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공론장의 빈곤……
정보에 기반한 시민 참여의 감소,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의 약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방송법 제6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신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소개해 드린 존 밀턴의 책 ‘언론 자유의 경전’, 17세기 영국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똑같이 우리 헌법과 방송법도 담고 있습니다.
방송법 제6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신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소개해 드린 존 밀턴의 책 ‘언론 자유의 경전’, 17세기 영국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똑같이 우리 헌법과 방송법도 담고 있습니다.
상업 미디어의 확산, 정보의 편향성 그리고 허위정보의 빠른 전파가 특징인 오늘날의 시대에 공영방송이 공정성과 객관성 그리고 신뢰성에 대한 흔들림 없는 약속을 지키는 것은 진실의 침식에 맞서는 중요한 방어선이 될 것입니다.
공영방송은 모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만큼 공영방송이 해야 할 역할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권력에 의해 장악돼서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권력의 비위를 맞추는 그런 방송만 하는 공영방송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영방송이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그렇게 많은데 잘못된 방송 3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잘못된 시스템이 엉뚱하게 작동하는 상황을 그대로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또한 공영방송은 디지털 불평등의 시대에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지식과 정보를 자유롭게 배우고 학습하면서 한 명의 주체적 인간으로 성장하는 일을 도와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제가 잠시 후에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서 어떻게 권력이 공영방송을 장악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끊임없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권력은 KBS를 비롯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렇게 땡윤 뉴스를 내보냈던 박장범 사장, 그 전에 있었던 또 다른 박 사장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제가 앞서 소개해 드렸던 존 밀턴의 책 ‘언론 자유의 경전 아레오파기티카’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고민이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EBS 교육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사장을 임명할 경우에 교육방송을 장악하려고 한다는 그런 문제의식이 제기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다는 점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3법은 완벽하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보다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 방송법 개정 작업은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KBS·MBC에 이어서 국민 교육 콘텐츠의 중심이자 공영방송 공공성의 마지막 보루인 EBS마저 윤석열 정권은 장악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런 상태를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송 3법을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법의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 드리겠습니다.
이사회 구성과 사장 임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도대체 그동안 뭐 하다가 이제 와서 문구를 바꾸자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도 그리고 편성위원회도 확실하게 방송 3법에 규정하려고 우리는 노력을 했습니다.
단체협약을 통해서 노사가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주장할 것은 주장하면서, 타협을 통해서 만들어진 노사 단체협약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지키겠다고 약속한 단체협약을 낙하산 사장이 내려와서 하루아침에 없었던 것으로 만들어 버리고, 잘 활용해 오던 편성위원회 활동이라든지 편성규약들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무력화시키면 되겠습니까?
방송 3법은 반드시 국회에서 모두 통과돼야 합니다.
이미 KBS의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MBC법―그리고 EBS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이제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겠습니다만 방송 3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방송법과 MBC 방송문화진흥회법은 이미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상태고요, EBS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KBS의 이사 수는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됐습니다.
좀 더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좀 더 공정하게 KBS 공영방송의 가치와 목표를 유지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KBS의 이사 수를, 기존 11명이던 것을 4명 늘려서 15명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싸워야 할지 모릅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 그리고 적극적인 행동만이 무너져 가는 공영방송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 수 있습니다.
언론개혁의 완수, 국민과 공익에 복무하는 공영방송의 재탄생을 위해서는 방송 3법이 필요합니다.
방송 3법은 끝이 아닙니다.
언론개혁의 시작이자 완성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 그리고 적극적인 행동만이 무너져 가는 공영방송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 수 있습니다.
언론개혁의 완수, 국민과 공익에 복무하는 공영방송의 재탄생을 위해서는 방송 3법이 필요합니다.
방송 3법은 끝이 아닙니다.
언론개혁의 시작이자 완성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재출발의 시점입니다.
언론개혁의 시작이자 완성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재출발의 시점입니다.
방송 3법은 반드시 국회에서 모두 통과돼야 합니다.
이미 KBS의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MBC법―그리고 EBS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이제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겠습니다만 방송 3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방송법과 MBC 방송문화진흥회법은 이미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상태고요, EBS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영방송이 특정 정권이나 자본의 입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오직 국민의 이익과 알권리를 위해서 봉사하는 진정한 공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법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방송 3법 개정 그 단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민주적 가치를 재확립하는 것입니다.
미래세대에게 건강한 언론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약속입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권에서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내고 경영권을 장악하고 공영방송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훼손할 때 사용했던 그런 기득권을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결연하게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언론 자유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 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천명합니다.
방송 3법 개정안은 이 같은 의지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이 법안은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을 다원화하고 사장 선임 절차를 민주화하며 편성의 자율성을 강화함으로써 공영방송이 다시 우리 국민의 품으로 돌아와서 본연의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영방송이 특정 정권이나 자본의 입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오직 국민의 이익과 알권리를 위해서 봉사하는 진정한 공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 자율성과 객관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스템을 제대로 정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그 시스템을 정비하는 작업이 방송 3법의 개정인 것입니다.
한 국가의 민주적 성숙도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영방송이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건 너무나도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힘겹게 이곳까지 왔습니다.
언론개혁의 흐름을 이어 가야 합니다.
방송 3법을 통과시키고 언론개혁을 우리는 계속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질 수도 있는,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가질 수도 있는 기득권을 과감하게 버리겠다는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권에서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내고 경영권을 장악하고 공영방송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훼손할 때 사용했던 그런 기득권을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결연하게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의 윤석열 정권에서 그랬고 그 이전 정권에서도 그랬습니다.
잠시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호 EBS 사장 알박기 사태는 공영방송 장악이 우리의 미래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줬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잇따른 제동을 통해서 이 같은 시도가 법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이 명확히 증명됐습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 훼손은 단순한 언론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은, 이 연설은 대한민국의 권력에 의한 언론장악의 불행한 역사를 이제는 끝내자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권력에 의한 언론장악의 악순환의 고리를 종결하자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지난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시도, YTN 민영화 추진, 박장범 KBS 사장 임명 등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서 MBC에 대한 표적 심의를 이어 갔고 중징계를 반복했습니다, 남발했습니다.
방송 규제기관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떻게 정치적 도구로 전락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여실히 목도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상황들을 한번 다시 정리해 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은, 이 연설은 대한민국의 권력에 의한 언론장악의 불행한 역사를 이제는 끝내자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권력에 의한 언론장악의 악순환의 고리를 종결하자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지난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시도, YTN 민영화 추진, 박장범 KBS 사장 임명 등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서 MBC에 대한 표적 심의를 이어 갔고 중징계를 반복했습니다, 남발했습니다.
3월 27일 불법 2인 구조 방통위의 알박기 인사, 신동호 EBS 사장을 선임합니다.
그리고 4월 7일 서울행정법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동호 EBS 신임 사장의 임명을 집행정지하는 가처분 인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상황들을 한번 다시 정리해 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은, 이 연설은 대한민국의 권력에 의한 언론장악의 불행한 역사를 이제는 끝내자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권력에 의한 언론장악의 악순환의 고리를 종결하자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2023년 9월 12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김의철 KBS 사장을 해임합니다.
그리고 10월 18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을 방통위는 결정합니다.
일사천리로 공영방송과 언론을 장악하는 작업들이 진행이 됩니다.
2023년 11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박민 KBS 사장을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지난해 2월 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의결로 보도전문채널을 민영화하기에 이릅니다.
이런 사장이 EBS로 들어가서 과연 EBS 공영방송을 제대로 지켜 낼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답답합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 그리고 언론장악 상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지금 스크린에 띄워져 있는 언론장악 일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두 달 남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면직시켰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윤석열 정권 국민의힘의 전신들이 어떻게 해 왔는지를 제가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과 방송장악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렇게 하실 말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동호 전 MBC 아나운서를 EBS 신임 사장으로 앉히려고 했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열 EBS 사장이 있었지요.
두 달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권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저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더 이상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지만 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필리버스터를 함께하면서 고민하고 또 이렇게 힘들게 과정들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과 공영방송 훼손, 방송탄압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지나간 윤석열 정권의 사법과 수사기관이 공정한 정의를 추구했어야 합니다.
공영방송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경고하면서 언론을 장악하고 국민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방송 3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잘못된 권력자가 나타나서 또다시 이런 식으로 공영방송 KBS와 MBC·EBS 장악하고 방송사들·신문사들 장악하면 이런 쪽팔린 역사가 반복되니까, 창피한 역사가 반복되니까 그런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끊어 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방송 3법 개정안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독립적인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실제로는 정치권력에 포획돼서 비판적인 언론을 억압하는 도구로 활용됐습니다.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를 했던 MBC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제 KBS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박장범 앵커의 KBS, 친윤 방송 논란의 정점에 있었던 KBS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는 KBS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박장범 앵커의 KBS 사장 임명은 KBS 내부와 시민사회는 물론이고 수많은 우리 국민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물론 우리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에서도 수많은 지적을 하고 사흘 동안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자격 없음에 대해서 지적하고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씨는 막무가내로 사장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그런 잘못된 우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권이 추천하는 비율을 40% 미만으로 낮추고 나머지 60%는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단체에 이사 추천 권한을 넘겨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100% 정치권력이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권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구성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규제할 수 없으니 그래서 거버넌스 구조를 바꾸자고 하는 것이 방송 3법 개정안인 것입니다.
2022년 9월 26일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가 만들어집니다.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가 출범합니다.
가수 김민기 님의 노래 ‘작은 연못’을 이야기하시면서 ‘붕어 두 마리’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바로 그래서 방송 3법 개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방송 3법을 개정해서 공영방송의 거버넌스 체제를 바꿔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방송 3법의 핵심 취지 아니겠습니까.
저는 12·3 내란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고 쫓겨난 윤석열 정권이 지난 3년 집권 기간에 어떻게 방송과 언론을 장악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해임 시도를 짚어 보겠습니다.
한상혁 위원장의 면직에 이어서 윤석열 정권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장악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장악한 뒤에 MBC를 장악하기 위해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까지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이동관 위원장으로 바꾸고 나서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을 내쫓기 위한 계획을 하나하나 시도했습니다.
언론장악 일지들을 하나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입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은 현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의 서막이었습니다.
현 정권, 그 당시 정권입니다.
그 정권입니다.
먼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입니다.
스크린을 통해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언론장악 일지들을 하나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입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은 현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의 서막이었습니다.
조금씩 전진해 왔고, 때로는 큰 변화 큰 개혁이 필요한 때가 있었지만 주저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더 이상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방송 3법을 이번에 통과시키고 나면 추가적으로 해야 할 언론개혁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언론개혁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약속드린 언론개혁 늦어지지 않게 반드시 할 것입니다.
안타까운 그런 직원들 간의 갈등도 여전히 있음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수십 년 동안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노조원들의 문제가 아니라, 직원들 간에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문제가 아니라 MBC 그리고 KBS, EBS를 둘러싼 공영방송법 그리고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정권이 바뀌고 나서 또다시, 기존 방송법이 있을 경우에, 새로운 정권의 사람들이 낙하산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 악순환은 반복될 수 없다고 우리는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국민의힘이 생각할 때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MBC와 KBS, EBS 사장을 내려 꽂으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집권 여당은 그런 상황들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위법적인 2인 체제하에서도 끊임없이 공영방송의 이사를 선임하는 행위를 계속했습니다.
법원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억지 주장을 펴면서 2인 체제를 유지해 왔고 지금의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진숙 위원장 혼자 있는 1인 체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판결과 집행정지 신청해서 패소함에도 불구하고 2인 체제, 1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여전히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장악에, 방송 알박기 인사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위법적인 2인 체제하에서 보궐 이사로 임명한 사건에 대해서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 구성에 있어서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그리고 국민의 권익보호라는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기관이다’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그 후속으로 방송사 사장도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방송 지배구조를 그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바꾸려고 시도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개입하고 방송을 뒤흔들었습니다.
방송을 쥐고 흔들었습니다.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KBS와 MBC·EBS의 이사회 구성도 정치권의 비율이, 정치권이 추천한 인사의 비율이 일정 비율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공영방송의 독립을 보장하지 못하는 법률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독일과 오스트리아 연방헌법재판소는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 기준에 비추어 보면 현재 우리의 방송법은, 이미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은 통과가 됐습니다만 남아 있는 EBS 교육방송공사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제도적으로 구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권의 추천 비율을 일정 비율 미만으로 낮춘 것입니다.
40% 미만의 정치권의 추천 비율을 낮춘 것입니다.
기존 방송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제대로 된 방송의 국가 독립성 원칙을 지킬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연방헌법재판소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또는 국가와 밀접한 인사가 일정 비율을 넘기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있어서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는 명확하게 연방헌법재판소가 국가 또는 국가와 밀접한 인사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연방헌법재판소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또는 국가와 밀접한 인사가 일정 비율을 넘기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있어서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는 명확하게 연방헌법재판소가 국가 또는 국가와 밀접한 인사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방송통신위원회 5명을 대통령이 2명 추천하고 국회가 3명 추천하는 방식으로 모든 정치권력이 5명의 방송통신위원회 이사를 구성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KBS와 MBC·EBS의 이사회 구성도 정치권의 비율이, 정치권이 추천한 인사의 비율이 일정 비율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송의 국가 독립성 원칙은 여전히 끊임없이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헌법적인 가치가 현실에서도 구현돼야 하는 것입니다.
기존 방송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제대로 된 방송의 국가 독립성 원칙을 지킬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연방헌법재판소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형두 의원께서는 BBC 예를 들면서 BBC 방송이 글로벌 표준이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필리버스터를 할 때뿐만 아니라 과방위 상임위 전체회의가 열릴 때에도 계속해서 BBC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기존 방송 3법이 글로벌 표준에 가깝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글로벌 표준에 가까운 방송법을 가지고 있었던 대한민국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권 기간에 왜 그렇게 수많은 방송탄압과 언론장악 시도가 있었고 또 언론을 장악했던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글로벌 표준이 돼 있는 방송법을 가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국민의힘은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방송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자유주의적인 원칙,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균형 있게 수용해야 한다는 민주주의적인 원칙 모두에 부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요청은 방송에 관한 입법 형성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헌법과 방송법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공영방송이 국가권력이나 특정 세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영방송 경영진의 구성 방식과 임명 절차를 그래서 법률로 명확히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작의 자율성을 침해해도 법적으로 제재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법에 명문화하고 제대로 지키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이 같은 허점들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편성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이제 편성규약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낙하산 사장이 제 맘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편성위원회 구성하지 않고 편성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방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존 방송법으로는 이렇게 제대로 편성규약과 편성위원회를 지키지 않아도 규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KBS의 경우에 내부 규정상 전체 편성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었지만 경영진이 이를 개최하지 않아서 유명무실해지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KBS 등 일부 방송사에서는 편성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편성규약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강제할 수밖에 없게 된 이 상황은 윤석열 정권이 만든 것입니다.
편성규약과 편성위원회는 이미 각 방송사에 존재했고 편성규약이라고 하는 것은 방송프로그램의 취재·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방송사가 방송종사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제정하도록 방송법에 명시된 규약입니다.
그런데 편성규약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이 편성규약을 지키지 않는 잘못된 공영방송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각 방송사는 이런 편성규약을 만들고 공표함으로써 외부나 경영진의 부당한 간섭 없이 언론인의 독립성 그리고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는 KBS와 MBC, SBS를 비롯한 공영방송 그리고 민영방송사에서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접근해서도 안 됩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 조문 어디에도 노사 동수라는 표현은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법에는 편성위원회를 위원 10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방송사 측이 5인, 취재·제작 등 종사자 대표가 5인을 추천하게 되어 있을 뿐입니다.
취재와 제작 등 종사자 대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절대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노사 양측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기구를 만든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왜 이 자리에 한 분도 없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국민의힘 의원들, 공영방송 3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단 한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필리버스터를 도대체 왜 하는 것입니까?
제가 앞에서도 주장했던 것처럼 이런 필리버스터를 계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참담합니다.
그런 우려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우려는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편성위원회는 방송 3법의 개정 이전부터 모든 주요 방송사에 있는 편성규약이 법적으로 마련돼 있었고 이에 따라서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 왔습니다.
편성위원회는 갑자기 떨어진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편성위원회는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편성위원회는 갑자기 떨어진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편성위원회는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방송법 개정 이전부터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를 상당수의 공영방송을 비롯한 방송사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KBS와 MBC·SBS를 비롯한 공영방송, 민영방송사 열 곳이 모두 경영진과 방송종사자가 동등한 숫자로 참여하는 편성위원회를 두고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내부규약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근 며칠 동안의 국민의힘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를 보면서 민주노총이 없었으면 과연 국민의힘은 방송 3법의 반대 근거를 찾을 수 있었을까, 필리버스터를 과연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노총이 아니었으면 도대체 어떤 주장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하나하나 반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방송노동조합이 편성위원회를 장악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대통령의 방송장악 의도와 연결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방송을 장악했던 윤석열 정부의 사례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권에서 잘못된 것들을 시정하기 위해서 방송 3법을 만들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박민 전 사장과 또 박장범 현 KBS 사장은 보도책임자의 임명동의제를, 노사 합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해 왔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무산시켰습니다.
이것들도 우리가 법을 통해서, 방송법을 통해서 규정하고 명문화시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헌입니다.
방송 3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법안입니다.
진보가 집권을 하든 보수가 집권을 하든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영방송의 가치와 공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안이라는 겁니다.
웬만하면 과거 정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려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진보가 집권을 하든 보수가 집권을 하든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영방송의 가치와 공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안이라는 겁니다.
웬만하면 과거 정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려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송 3법과 관련해서는 지난 윤석열 정부 3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드러내 놓고 방송을 장악하고 또 언론을 탄압하려고 했던 윤석열 정권 아니겠습니까?
KBS의 사례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책임자와 관련해서 이번에 논의가 안 됐습니다만 제작책임자들도 공정하게 또 공영방송으로서 방송의 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임명돼야 되고 또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번에 저희가 여러 가지들을 감안하고 또 시기 조절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절대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이런 시도들이 다시는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송 3법이라는 것을 강조해 드리면서 국민의힘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SBS를 비롯해서 민영방송 중에도 노사 단체협약을 통해서 선진적으로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실시했던 방송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방송 3법에서 민영방송이 제외되면서 그 해당 방송사들은 임명동의제가 실시돼 오던 것들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측에서는 방송법에서도 제외됐는데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라는 논리를 가지고 임명동의제를 거부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공영방송의 임명동의제를 저희가 명문화시킨 의미는 있겠으나 그걸 통해서 오히려 그동안 잘해 오던 방송사의 임명동의제마저 중지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방송 3법을 다시 재개정하는 상황에서는 노력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과정에서 자율에 맡긴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가점을 부여한다거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의 명확한 규정을 꼭 담아야 된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우리가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를 요청했습니다.
SBS를 비롯해서 민영방송 중에도 노사 단체협약을 통해서 선진적으로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실시했던 방송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방송 3법에서 민영방송이 제외되면서 그 해당 방송사들은 임명동의제가 실시돼 오던 것들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측에서는 방송법에서도 제외됐는데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라는 논리를 가지고 임명동의제를 거부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공영방송의 임명동의제를 저희가 명문화시킨 의미는 있겠으나 그걸 통해서 오히려 그동안 잘해 오던 방송사의 임명동의제마저 중지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회의에서도, 공청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민영방송, 종편까지도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가 확대 적용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수정을 하게 될 때 반드시 지역 민영방송, 종편까지도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가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그에 앞서서 방송법을 바꾸기 이전에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방송의 공적 기능을 성실하게 수행하겠다고 해서 민영방송과 상업방송도 승인을 받고 허가를 받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방송 재허가, 방송 재승인 과정에서 보도책임자의 임명동의제가 명확하게 그 기준 규정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2024
공적 책임감은커녕 최소한의 법적 의무감마저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감사를 저는 강하게 촉구합니다.
방통위와 함께 정권의 언론장악 첨병이 된 기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입니다.
류희림 위원장 체제에서 방심위는 용산의 뜻에 따라 비판언론 탄압에 앞장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