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방송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제대로 된 방송의 국가 독립성 원칙을 지킬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이정헌 국회의원, 2025-08-2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방송의 국가 독립성 원칙은 여전히 끊임없이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헌법적인 가치가 현실에서도 구현돼야 하는 것입니다.
기존 방송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제대로 된 방송의 국가 독립성 원칙을 지킬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연방헌법재판소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