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에서는 방송법에서도 제외됐는데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라는 논리를 가지고 임명동의제를 거부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헌 국회의원, 2025-07-02,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SBS를 비롯해서 민영방송 중에도 노사 단체협약을 통해서 선진적으로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실시했던 방송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방송 3법에서 민영방송이 제외되면서 그 해당 방송사들은 임명동의제가 실시돼 오던 것들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측에서는 방송법에서도 제외됐는데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라는 논리를 가지고 임명동의제를 거부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공영방송의 임명동의제를 저희가 명문화시킨 의미는 있겠으나 그걸 통해서 오히려 그동안 잘해 오던 방송사의 임명동의제마저 중지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방송 3법을 다시 재개정하는 상황에서는 노력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과정에서 자율에 맡긴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가점을 부여한다거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의 명확한 규정을 꼭 담아야 된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